오션중학교 공고 제2026-60호
2027학년도 오션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 ·가격 동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 용역명 | 수학여행기간 | 여행지 | 참가예정인원 | 기초금액 |
| 2027학년도 오션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2027. 4. 28. ~ 2027. 4. 30. (2박 3일) | 서울, 대전 일원 ※세부일정 참고 | 학생 262명, 교사 14명 (계 276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금116,825,44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학생 및 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참가인원으로 정산합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나. 기초금액:1인당 학생 금111,897,580원(427,090원×262명)
교사 금4,927,860원(351,990원×14명)
다. 여행경비
▪ 숙박(2박) 접근성이 뛰어나고(2일차 체험장소 기준 30KM 이내) 쾌적한
환경으로 일반 호텔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우리 학교 수학여행 참여 인원을 상회하는 정원을 허가받은 숙박시설
※ 객실 당 정원 기준(2∼3인 1실)
숙박비 및 식비 ▪ 식사(총 7식)
※ 숙소식 2식: 조식(2,3일차) 2식
※ 밀쿠폰 5식: 국중박 밀쿠폰(1식 10,000원), 뷔페 석식(1식 15,000원),
서울대 학식(1식 9,000원), 롯데월드어드벤처 밀쿠폰(1식 12,000원),
국립중앙과학관 식당(1식10,000원)
▪ 일정표의 관람 및 체험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구), 공연(서울 종로구-뮤지컬, 연극 등 19,000
입장료 및 관람료
원이하), 서울대 멘토와의 대학탐방(서울 관악구 18,000원), 롯데월드 어드벤
처(서울 송파구 31,000원), 국립중앙과학관(대전시 대덕)
▪ 45인승 버스 10대 (법규상 자동차의 운행연한 내, 연식 가급적 최신 차량)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방역)이 완료된 차량을 배치해야 함
전세버스 임차료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함
▪ 통행료·주차비·도로비·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불가
여행자보험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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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
책임’,‘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식중독 및 고위험군 활동 보장 포함
▪ 안전요원: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9명(주간 6명, 야간 3명)
안전요원,
▪ 여행 안내원(수행원) 경비, 제세공과금, 알선수수료, 비용 등 제반 경비
야간경비 및 기타
에 대한 총액 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잡비
▪ 구급약품비: 차량별(10대) 구급상자 구비
용역이윤율 ▪ 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위탁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대금 청구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코스 및 프로그램 : [붙임1] 수학여행 일정표 확인
마.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바. 특기사항
1) 참가 학생 및 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참가인원으로 정산합니다.
2) 인솔교사의 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합니다.
3)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학생과 인솔교사 1인당 금액을 작성한
‘수학여행 용역비 산출내역서’[붙임1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숙박(식사 포함) 시설 및 차량용역 계약서, 허가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보험 가입 확인서를 계약서류 제출 시 오션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보험종류 |
| 차량 | 자동차종합보험 |
| 숙식시설 |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
5) 차량 출발 전 낙찰업체 주관으로 교통안전정보 확인
6) 부산광역시교육청 수학여행 시 학생수송차량 대열운행금지 등 안전 7대 수칙 준수
7) 전세버스 운전자 수학여행 기간 중 매일 음주 측정
8)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오션중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제안서평가)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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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1)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제한경쟁입찰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발생·신고·수정사항
포함) 하여야 하고 (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부산광역시교육청「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수학여행 운영 매뉴얼」에 의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부산시 소재 학교의 학생수송 중에 경상 이상의 인사사고가 있었던
업체는 견적서 제출을 제한합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제안서만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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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기간: 2026. 8. 27.(목) 15:00 ~ 2026. 9. 17.(목) 16: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제안서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제출 불가)
다.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로 221, 오션중학교 행정실
※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라.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6)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7)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마.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5]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8부 [붙임6]
- 규격A4 크기, 반드시 우리학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붙임9]
※ 금액 반드시 명기
※ 해당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전자계약의 경우 조달청 실적증명 인정
(계약서 사본 불인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6) 안전요원 이수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장계 반드시 포함)
8)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 등본(개인인 경우) 1부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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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또는 신용평가등급서
13) 숙박시설의 경우, 제안하는 숙소와의 가계약 확인서(또는 예약확인서) 1부
14) 각서 및 확약서 각1부[붙임10~11]
15) 기타 공고 및 제안서로써 정한 서류[붙임7 참조]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사용인장으로 날인
6.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27.(목) 15:00 ~ 2026. 9. 17.(목) 16: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의 경우
개찰시간 전 또는 개찰현장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
해 용역에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
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
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
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4: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전산장애 발생 시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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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학여행 제안서평가를 통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해 입찰의 무효를 적용합니다.
나. 이 용역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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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 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전자입찰은 G2B(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우리 학교 입찰에 활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유의서」, 청렴서약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메뉴
‘입찰> 입찰개찰/낙찰>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
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제보신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민원마당→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바.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www.pen.go.kr) 정보공개> 입찰/계약정보>
공고 및 G2B(나라장터)에 게재하고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51-609-1712)로, 수학여행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051-609-1741)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학여행 일정표 1부.
2. 과업설명서 1부.
3. 특수조건 1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5.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6.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7.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8.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9. 수학여행용역 실적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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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각서 1부.
11. 확약서 1부.
12. (서식_낙찰업체 제출용) 청렴서약서 1부.
13. (서식_낙찰업체 제출용) 착수신고서 1부.
14. (서식_낙찰업체 제출용)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15. (서식_낙찰업체 제출용) 확인서 서식 1부.
16. (서식_낙찰업체 활용)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17. (서식_낙찰업체 제출용)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 1부.
18. (서식_낙찰업체 제출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19. (서식_낙찰업체 제출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20. (서식_낙찰업체 제출용)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21. (서식_낙찰업체 제출용)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표 1부.
22. (서식_낙찰업체 제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23. (서식_낙찰업체 제출용)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24. (서식_낙찰업체 제출용) 완수신고서 1부.
25. (서식_낙찰업체 제출용)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1부.
2026. 8. 27.
오션중학교분임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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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7학년도 오션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일정표
| 일 자 | 교통편 | 시 간 | 일 정 | 비 고 |
| 4/28 (수) | 전용 버스 | 06:00~06:10 | 학교 출발 | |
| 08:30~09:00 | 휴게소 | |||
| 10:30~11:00 | 휴게소 | |||
| 12:00~16:00 | 국립중앙박물관 / 중식(국립중앙박물관 현지식) | 중식: 밀쿠폰 | ||
| 17:00~19:00 | 공연 / 석식(인근 식당 뷔페식) | 석식: 밀쿠폰 (뷔페식) | ||
| 19:00~20:00 | 숙소 이동 | |||
| 20:00~22:00 | 자유시간 및 취침 | |||
| 4/29 (목) | 전용 버스 | 07:00~08:30 | 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08:30) | 조식:숙소식 |
| 10:00~13:00 | 서울대 멘토와의 만남 / 중식(서울대학교 학식) | 중식: 밀쿠폰 | ||
| 13:00~20:00 | 롯데월드 어드벤처 / 석식 | 석식: 밀쿠폰 | ||
| 21:30~ | 숙소 도착 후 자유시간 / 취침 | |||
| 4/30 (금) | 전용 버스 | 06:30~09:00 | 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09:00) | 조식:숙소식 |
| 10:30~14:00 |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 중식(대전 국립중 앙과학관 현지식) | 중식: 밀쿠폰 | ||
| 16:00~16:30 | 휴게소 | |||
| 18:30~ | 학교 도착, 안전 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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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오션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2027학년도 오션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여행기간: 2027. 4. 28.(수) ~ 2027. 4. 30.(금) (2박 3일)
3. 여행지: 서울, 대전 일원(세부여행 일정표 참조)
4. 참가인원: 학생 262명, 인솔교사 14명, 총 276명
※ 참가인원은 변동가능하며, 당일 학생의 참가인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다.
5. 여행경비
▪ 숙박(2박) 접근성이 뛰어나고(2일차 체험장소 기준 30KM 이내) 쾌적한
환경으로 일반 호텔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우리 학교 수학여행 참여 인원을 상회하는 정원을 허가받은 숙박시설
※ 객실 당 정원 기준(2∼3인 1실)
숙박비 및 식비 ▪ 식사(총 7식)
※ 숙소식 2식: 조식(2,3일차) 2식
※ 밀쿠폰 5식: 국중박 밀쿠폰(1식 10,000원), 뷔페 석식(1식 15,000원),
서울대 학식(1식 9,000원), 롯데월드어드벤처 밀쿠폰(1식 12,000원),
국립중앙과학관 식당(1식10,000원)
▪ 일정표의 관람 및 체험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구), 공연(서울 종로구-뮤지컬, 연극 등 19,000
입장료 및 관람료
원이하), 서울대 멘토와의 대학탐방(서울 관악구 18,000원), 롯데월드 어드벤
처(서울 송파구 31,000원), 국립중앙과학관(대전시 대덕)
▪ 45인승 버스 10대 (법규상 자동차의 운행연한 내, 연식 가급적 최신 차량)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방역)이 완료된 차량을 배치해야 함
전세버스 임차료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함
▪ 통행료·주차비·도로비·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불가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
책임’,‘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식중독 및 고위험군 활동 보장 포함
▪ 안전요원: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9명(주간 6명, 야간 3명)
안전요원,
▪ 여행 안내원(수행원) 경비, 제세공과금, 알선수수료, 비용 등 제반 경비
야간경비 및 기타
에 대한 총액 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잡비
▪ 구급약품비: 차량별(10대) 구급상자 구비
용역이윤율 ▪ 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6. 숙박시설(2박 2식)
가. 숙박시설은 수학여행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4성급 이상 호텔이며, 숙박시설은 화재, 생산, 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분산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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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소는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실배정은 객실당 정원기준(2∼3인 1실 권장)을 준수하
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발주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 숙소는 소방안전점검을 받은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어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바. 숙소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숙박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영업배상(화재)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 유효기간, 사고 당 보험금액, 보상범위 등 확인
5)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각1부
6) 숙박업체 현황표 및 숙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내부시설 등)
7) 객실배치도 1부
8) 식단표 1부
9) 피난대피로 안내서 1부
10)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7. 식사 등
가.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나.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식단표, 영업신고증, 방역·소독증명서,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8. 교통편
가.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45인승 버스로 학년별 동일 회사의 동일 도색 45인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시설 및 방송·문화시설과 안전띠·소화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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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이 완비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사소유의 차량 중 가능한 최근연식의
차량을 배치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차량으로서 관계 법령상 자동차의 운행연한
내의 차량이어야 하고 법령에 따라 정기 점검을 받고 종합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나.‘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다.‘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라. 사고 전력(인사사고)이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마.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1) 임차 기간 중‘발주자’소속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시간 지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하며 이동 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또한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대한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바.‘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차량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동급의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조치 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사.‘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해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고,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운행차량은“학생수송차량”,“2027학년도 오션중학교 수학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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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양식)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257mmX364mm) 이상
나. 양식
수학여행·수련활동
(제 호차)
학교명 :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하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257mm X 364mm) 이상
나. 양식
수학여행·수련활동
(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자. 운전자는 출발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 수시
음주여부 확인을 할 수 있다.(음주 감지 거부 시 또는 음주 확인 시 운전자 교체, 112 신고 조치)
차. 학생 및 인솔자의 안전띠 착용 및 교통 예절교육을 실시한다.
카.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 버스운전 자격유무, 음주운전 적발일, 교통법규 위반일 확인, 차량 최초등록일,
자동차검사 만료일 확인 등
3)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부
4)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1부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배차정보, 안전운전서약 등의 내용을 포함) 1부 [붙임 20]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9.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가.‘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나.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 원 이상으로 하되, 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오션중학교로 제출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오션중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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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0. 방문 및 견학
가.‘계약상대자’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방문 및 견학장소에 대하여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을
임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11.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한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나.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다.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12. 수학여행 착수 및 일정변경
가.‘계약상대자’는 여행세부일정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변경 전‘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낙오자의 처리
가.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할 시에는‘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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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고에 대한 책임
가.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동급의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라.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마.‘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사. 학생의 사고나 질병 시 학생후송대책을 마련한다(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15. 안전요원 배치
가. 수학여행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나. 안전요원은 국가자격(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숲길체험지도사)
소지자 중 안전교육(대한적십자사 및 시․도 교육청 연수 운영)을 이수한 자로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총 9명을 배치한다(주간 안전요원 6명, 야간 안전요원 3명)
라.‘계약상대자’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16.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가. 본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정산하되 공동경비는(버스운임 등) 제외하고 정산하며,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또한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액(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에 의한다.
나.‘계약상대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발주처’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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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계약상대자’의 실제 소요된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바.‘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숙소, 식당,
차량업체로부터‘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식비,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사.‘발주자’는 용역대가를‘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 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 여행경비 중 1인당 수납경비에서 의료비는 학교에서 직접 집행한다. (예정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17. 구급약품 휴대:‘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8. 책임
가.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나.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다.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와 지도 및 안내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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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하여야 함.
라.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하며, 사전 현지답사의 결과는
본 계약 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20. 기타
가. 계약 시 관련 첨부서류를(공고문 붙임서류 등) 누락 없이 제출한다.
나.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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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오션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오션중학교장(이하‘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대표)(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계약상대자’는‘발주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발주자’와‘계약상대자’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계약상대자’는‘발주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
및‘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수학여행 장소는 서울, 대전 일원으로 일정표에 의하여 수행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2027년 4월 28일(수) ~ 4월 30일(금), 2박 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276명(학생 262명, 인솔교사 14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
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공동경비(버스운임 등)는 제외]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여행금액으로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정산한다.
제6조(수학여행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일반 호텔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버스 10대,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여행자보험료(사망후유장애 1억원), 안전요원, 야간경비 및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입찰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계약체결 시 “을”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와 위탁수수료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인솔교직원경비) 수학여행단 인솔자에 대한 경비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
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일반 호텔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
는 숙박 시설로 정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우리 학교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분산수용 불가)
③ 숙소는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실배정은 객실 당 정원기준(2~3 1실 권장)을 준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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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 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발주자’가 지도
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숙소 내 학생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 주류판매시설(자판기 등)이 없어야 한다.
⑥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7일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
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
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
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단, 학교 인솔
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 할 수 있다.)
⑤ 연회 등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봉사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동일 회사의 동일 도색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 난방 시설 및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가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최근연
식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지입차량 및 불법개조차량은 절대 불가)
②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
한 운전기사가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
반수가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 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여행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에
서 음주 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업체”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
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업체”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동급의 응급 대
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⑥ “업체”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
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하며, 전 차량의 전 좌석에 정상적으로 작동하
는 안전벨트를 부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 출발 시 항상 탑승인원을 점검하여 낙
오자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⑦ 모든 차량에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하여야 하고,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운전자 연락체계를 출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 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
해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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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현장체험 차량안전점검표(붙임17)를 활용하여 차량별 운전자를 교육하도록 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수학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cid:48819)여행 중 발생한 질병’, (cid:48819)배상책임’, ‘분실물 보
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
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다.
제13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여행 출발 일주일 전까지 여
행지별 호텔 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발주
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
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편, 숙박, 식사 및 기타 여
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탈자가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예방 및 책임)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
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학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
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cid:48821)계약상대자(cid:48822)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
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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