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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망 연계 및 노선 조정 타당성 연구 용역

과 업 지 시 서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국가도로망 연계 및 노선 조정 타당성 연구 용역

2. 과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27년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국가도로망 노선 조정 계획에 대비한 노선 조정 수요 개발 및 대안 노선별 분석,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높여 경남권 중심 국가도로망 구축 방안 마련

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최근 국가 상위계획의 도로정책 변화와 지역 의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남도의 현황, 여건, 지역 발전전략(경남형

경제자유특별자치도

, 경남 우주항공복합도시,

남해안 관광벨트

등) 등에 기반한 국가도로망 노선 재조정

필요

3.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국가도로망 연계 및 노선 조정 타당성 연구 용역

나. 사 업 비 : 2억 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전 시·군

(타권역 광역도로망 연계 포함

)

2)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0년

과업의 세부내용

1. 과업의 주요내용

가. 기초자료 분석 및 상위‧관련 계획 검토

나. 도로법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노선 변경(안)의 대안별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한 사업타당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검토

다. 광역도로망 구축 시 도내 도로망 확충사업 사업비 도출, 수요 추정, 경제성(B/C) 및 정책적 타당성(AHP 등) 분석 및 종합평가 제시

라. 사업효과 증대를 위한 자문회의 및 토론회 개최, 관계기관(국토부 등) 협의 추진 등 그 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기초자료 분석

1)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을

포함하며, 경상남도 대상으로 자료를 정리

나.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 국토종합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고속국도 건설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을 분석하여 해당 사업과의 연관성을 검토

2)

주변지역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철도현황 및 통행량, 직접

영향권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계획 수집, 국가도로

및 지자체 도로건설계획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사업과의 연관성을 검토

3)

도로법에 따라 기 반영된 국가건설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검토

다. 대안노선 및 세부 대안별 타당성 검토

1) 국도‧국지도 노선조정을 위한 전 시‧군 대상 수요조사 시행

- 전 시

군 대상 이전 노선조정 사업 중 미 선정된 대안노선 및 신규 대안노선 수요조사 시행

2) 수요조사로 도출된 대안노선 설정 및 타당성 검토

라. 대안별 비용 및 장래 교통수요 예측

1)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준하는 노선세부 대안별 사업비 및 운영비를 도출하고,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위한 비용 도출

2)

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으로

구분하여 목표연도별과 적용된 모형과 결과를 제시

3) 장래 교통분석 및 목표연도별 확정된 교통시설계획을 반영한 사업구간의 통행수요 예측

4) 장래 주요 정책 및 변동사항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수요예측

마. 편익 도출 및 경제성 분석

1) 대안별 편익 추정(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준함)

2) 도출된 사업비와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비(B/C), 내부

3)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최적투자시기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사업의 적정 착수시기 제시

바. 정책성 분석 및 종합평가

1)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KDI)에 준하여

사회적․정책적 측면의 타당성을 분석

2)

AHP 분석(지역균형발전, 경제성, 정책성 분석 등)을 통한 최적 노선

대안 및 우선순위 설정

3)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하는 AHP 평가 기준 보완을 위한 가중치 높은 정책 발굴

4)

종합평가는 경제성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개선

효과,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등

사업시행에 따른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

5) 이순신 국도(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상북~웅산 등 주요 도로사업 사전타당성 분석 등 추진 전략 마련

사.

자문회의, 토론회 개최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

1) 대안노선 관련 토론회(중앙, 지역),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2)

상위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건의자료

작성

3) 관계 기관, 상위 계획 관련 협의 추진

과업의 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의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유명사 등의 경우

한자 및 외국어를 사용함

나.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계약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 법령, 규칙, 지침 등 제반사항을 성실히 검토하여 본 용역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라. 과업 수행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발주자가 판단

하여 필요할 경우 과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정상 용역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에는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바. 과업 수행 실적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수행자는 용역 수행 중 발주자가 요청하는 회의나 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

계약수행자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따른 기준·방안·분석 등 기술

시 사례조사 등을 통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수탁자 부담으로 보완 제출하여야 함

자. 본 과업 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함

2. 자료의 적용

가. 본 용역에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함

나. 연구지표는 정부의 공식지표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감정지표,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는 별도로 추정함

다. 통계자료는 통계청 자료, 행정기관의 통계자료, 한국은행 통계자료 등과 같이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3. 보안대책

가. 수탁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수탁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음

다.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비밀취급 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함

라. 모든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마. 위탁자는 과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4. 기타 사항

가.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등

1)

본 용역의 성과품은 “경상남도“의 소유로 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동의를 구해야 함

2)

수탁자의 연구 결과가 국내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처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수탁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여야 함

나. 하자 책임 관계

1)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검토·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시행하여야 함

2)

수탁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수탁자의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과업 추진일정 및 성과품

1. 과업의 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보고

- 과업수행에 따른 참여 인력 및 조직표

- 과업수행 공정표, 보안대책 관련 자료

나. 중간보고

- 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보고

- 과업수행에 따른 사례조사 등 자료 제출

- 발주자 요구사항, 전문가(자문회의 등) 의견 등에 따른 검토의견

다. 최종보고 : 용역 완료 30일 전까지

- 최종 결과보고

- 용역수행 관련 기초·사례조사 자료 등 일체의 자료

라. 예정 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월)

1

2

3

5

7

9

11

13

15

16

17

18

과업내용

기초자료‧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수요조사 시행을 통한 대안노선 조사 및 검토

장래 수요예측 및 편익 추정

경제성(편익 및 비용 산출)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종합결론, 사업추진 전략 마련 등 정책 제안

주요 보고 일정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성과품

납품

2. 성과품 제출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과업 수행계획에 관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고, 최종보고서(안)는 준공 1개월 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또한 각종 성과품의 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가. 본 용역 수행 시 관련 조사문헌, 보고자료 및 최종결과보고서 등 일체의 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제출(PPT, 한글, PDF 등)

나. 자료 제출

1) 착수 시

-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 보안대책 관련 자료

2) 과업 수행 중

- 중간보고서 10부

3) 과업 완료 시

- 최종보고서 10부

- 요약보고서 10부

- 용역수행 관련 기초·사례조사 자료 등 일체의 자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