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
훈련시설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
(경호안전교육원)
2026. 7.
대통령경호처
(주) 예창건축사사무소
목 차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도로 균열보수 및 재포장공사 ························· 29
제 3 장 차선도색공사 ······································································· 39
제 4 장 보도블럭공사 ······································································· 40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및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공 사 명 : 훈련시설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
1.1.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77번지 외1필지,
1.1.3 지역 지구: 자연녹지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최고고도지구, 개발제한구역,
대방공어협조구역,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전이표면구역
1.1.4. 건축개요
1) 대지면적 : 105,306㎡
2) 건물개요
① 연면적 : 15,628.44㎡
② 건축면적 : 6,879.71㎡
③ 건축물 수 : 16
④ 주용도 : 공항시설(교육연구시설)
⑤ 건폐율 : 6.53%
⑥ 용적율 : 14.04%
⑦ 주차대수 : 148면
1.2 적용범위
1.2.1 본 공사 시방서는 경호안전교육원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2.2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
라 한다)에 따른다.
1.2.3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2.4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2.5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 설계
도서에 따른다.
1.2.6 시방서에서 표기된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 및 관련 서류등으로 함.
1.2.7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 되었을 경우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3 관련법규 및 규준
1.3.1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건축법,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재보호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등)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1.3.2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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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
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1.3.4 관련법이 상기사항에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사항등은 감독원의 해석에 준한다.
1.4 용어의 정의
1.4.1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대통령경호실을 말한다.
1.4.2 감독관의 정의
감독관이라 함은 경호안전교육원, 해양훈련장 시설개선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3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위임받은 기술자로서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을 하며 감리원 및 시공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이하의 “감독원” 으로 명기된 부분은 “감독관 및 감리원”으로 명기된 것으로 간주
한다.
1.4.4 감리원의 정의
감리원은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거 전면 책임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써 시공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중요한 공사 감리
업무(품질, 안전, 공정관리, 원가관리, 시공관리, 설계변경 등)를 감독관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1.4.5 감리원의 권한
감리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시공자는 감리원의 모든 업무 수행에 대하여 협조하
여야 한다.
1) 시공 전반에 관하여 감리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 사용 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5)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리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리원의 지시, 결정의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6 시공자(계약자 또는 수급자)
1)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등을 말하며, 이때 현장대리인은 모든 인원에
대해 경력서를 포함한 인적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3)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 전부를 하도급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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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현장 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1)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
며 건축시공 기술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한다.
2) 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기술자는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
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현장 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시에는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 현장 대리인 및 시공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충분한 자질
과 능력을 갖춘자로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5)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분야별 전담 유자격 기술자(특히 공정, 품질, 안전,
자재, 노무등 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말함)
6)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
진첨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1.4.8 하수급자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 줄 수 없다.
4)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4.9 지시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4.10 승인
시공자측에서 그 책임을 지고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11 입회
감독원 또는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12 검사
공사 각단계에서 기기, 재료 또는 공사의 완성형태가 설계도서 및 견본, 시공도, 시공
계획서등에 명시된 품질 성능에 적합한가를 판정하는 것.
1.4.13 지급 기자재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업체에게 지급하는 기자재로서 시공회사에게 비용을 지
급하지 않는다.
1.4.14 도급 기자재
시공업체가 구매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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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문서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요청한 서류에 확인을 하고 서명 날인 한것과 감독원이 시공자
에게 서명 날인하여 지시한 서류를 말함.
1.4.16 본공사
본공사라 함은 경호안전교육원, 해양훈련장 시설개선공사의 모든 건축공사를 말한다.
1.4.1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계약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함.
1.4.18 별도공사
건축주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를 말함.
1.4.19 경비
공사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비정산원칙중 재료비,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한다.
1.4.20 시공업체의 하도급
시공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기자재의 구입과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하
‘하도급’이라 칭한다.
1.4.21 실비정산 원칙
실비정산 원칙이라함은 ‘갑’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모든 공사를 ‘갑’이
정한 기준에 의해 ‘을’이 산정한 공사대금 또는 기성금액을 정산하는 원칙을 말한다.
1.4.22 Fixed Fee
Fixed Fee라 함은 본공사 전체의 일반 관리비 및 이윤으로 ‘을’이 낙찰받은 금액을
말한다.
1.5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5.1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계약후 1개월 이내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2항에 의한 설계도서
를 검토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의문시되는 내용이나 이의가 있을시는 이를 서면
으로 감독원에게 질의를 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정기간내에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 진행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5.2 이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
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
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2)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3)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4)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
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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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
에 의한 사항은 조치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1.5.3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 및 건
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1.5.4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
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
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1.5.5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표준시방서
1.6 회의 및 문서화
1.6.1 공사기간 중 감독원, 시공자 및 해당 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
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1.6.2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1.6.3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출물
2.1 제출절차
2.1.1 협의 및 확인
1) 시공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조정한다.
2) 시공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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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없다.
2.1.2 규격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
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2.1.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의 원할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
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4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
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5 미제출시의 제한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2.2 공사 예정공정표
2.2.1 PERT/CPM 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의무적 중간관리일 및 권장 중간관리일
(5) 주간 공정률표
(6)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7)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8)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9)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
(10)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2.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1) 정상착공의 경우 : 착공 15일전
(2) 착공지연의 경우 : 실착공과 동시
2) 제출부수 : 5부
2.3 시공계획서
2.3.1 승인
시공자는 각 절별로 명시한 해당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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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3.2 포함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계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9)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0)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3.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 전까지
2) 부수 : 5부
2.4 시공상세도면
2.4.1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타공정, 별도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
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전반에 관한 coordina
-tion은 시공자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
입시켜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공상세
도 작성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에는 작성일정, 방법, 범위, 기준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설계
요원의 조직 및 인적사항을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4) 시공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는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
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에
서 공제할 수 있다.
5) 시공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이로인한 계
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
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4.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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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
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4.3 포함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본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4.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전까지
2) 부수 : 5부
2.5 자재 제품자료
2.5.1 제출
공사용 자재(자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
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한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5.2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본 시방서 각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5.3 포함사항
자재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
요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
터 3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나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 시방서
3)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4)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2.5.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5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
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5.5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2.6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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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제출 및 비치
시공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
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을 반입되는 자재
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감독원 사무실에 사용검사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6.2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본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6.3 포함사항
1) 자재의 견본(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준한다)
2)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3) 납품소요기간
4) 기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6.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3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
되기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7 공사사진
2.7.1 제출 및 비치
시공 착수전 상황, 시공 진행중인 과정 시공 완료후의 현황 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
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등에 대하여 수
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과 VIDEO로 촬영하여 상시 현장
에 비치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2 촬영방법
1) 공사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
야 한다.
2) 사진 촬영시에는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줄자등을 부착하여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
2.7.3 제출시기 및 대상부위
아래와 같이 공사기록사진을 촬영하여 공정별로 사진철에 공정, 촬영장소, 촬영시간
을 명기하고 필름과 더빙된 VIDEO TAPE를 포함하여 매월 말일 기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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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촬영일시 | 촬 영 목 적 | 규 격 | 매 수 | 비 고 |
| 착공전 | 년월일 | 1) 공사별 당해공사 범위의 위치, 경계등의 현장 현황 2) 공사범위 또는 건축위치 조건이 표시될 수 있는 2방향 이상 및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3) 자재반입 상태 및 검사 시험 전경사진 | 칼라판 200x250 ㎜ | 개소당 3매이상 | 사진첩 제작 (공사별로 구분) 1부-감독원 1부-감리원 1부-현장보 관 |
| 공사중 | 〃 | 1)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분 및 매몰되는 시공부문 2)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개소 3) 기성에 필요한 사진 4) 사진촬영은 공사단계에 따라 부분과 전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칼라판 90x120 ㎜ | 개소당 3매이상 | |
| 사용 검사시 | 〃 | 1) 사용검사에 필요한 사진 2) 감독원이 지정하는 사진 3) 당해 공사의 완료된 상태가 표시될 수 있는 주요 위치에 대한 2방향이상 부분과 전경사진 | 칼라판 200x250 ㎜ | 개소당 3매이상 |
* 공사진행사항에 대한 전경사진은 상기기준 외라도 주간, 월간, 분기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8 공무행정서류
공무행정서류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2.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2.9.1 대행
시공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사용검사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건축
주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9.2 제출
신청서에 시공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
란은 필요시 건축주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
증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0 사용검사서류
1.10.1 종류 및 내용
1) 설계도면
(1)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사용검사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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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제출물 “2.4 시공상세도면”
3) 제출물 “2.7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4) 제출물 “2.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해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
본
5) 하도급자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7) 유지관리 지침서
(1)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설비기기, 자재에 한한다.
(2) 포함하여야 할 사항
① 설비기기 목록
② 설비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기기 보증서
2.10.2 제출시기 및 부수
시공자는 본공사 사용검사일 전에 검토가 완료된 사용검사도면을 공사기록부는 3부,
원도 1부(A1 SIZE), 청사진 5부, CD ROM 3개, 더빙된 공정별 공사진행 VIDEO
TYPE 3SET를 제출하여야 한다.
2.10.3 사용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사용검사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3. 기성 및 공정관련 사항
3.1 공통사항
3.1.1 시공자는 현장 공정계획을 수립, 시행에 있어 전산 공정관리방식을 운용,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전산기기 및 Software를 착공일 이전에 현장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한다.
3.1.2 상기 공정관리 전용 Software는 시공자, 감리자 및 감독관간의 호환성 있는 제품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1Set 를 제공하여야 한다.
3.1.3 공정계획의 수립, 관리 및 공정관리 Software운용을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정
관리 전담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3.1.4 시공자는 착공전에 PERT/CPM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장비투입계획,
노무동원계획등 공사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주간,
월간, 분기등 구분할것)
3.1.5 시공자는 공사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서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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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도면 검토내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필요시 설명을 하여 즉
시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설계도면 수령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 이때 감리원의 설계도서 검토내용 통지와는 별개로 해야한다.
3.1.6 시공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Shop Drawing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설계도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을 하여
야 한다.
3.2 작업시간
3.2.1 시공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감독원이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공정 관리
3.3.1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공사중 공사 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정추진이 부진할 경우 감독원은 공기만회 대책수립
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는 공사부진 사유서와 수정 공정표를 포함한
공기 만회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3 공사 진행상태의 확인을 위해 진도관리(Follow up) 공정표를 감독원의 지시가 없더라
도 당해공사 진행 1개월단위로 작성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 관리
4.1. 일반사항
4.1.1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가.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
사의 제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한계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
사승인을 득한 기준테이프자 이어야 한다.
나. 스틸테이프 수량은 감독원 2개, 공사용 2개, 시공자보관용 2개 (추후 사용하기위한 수
량임)로 한다.
4.1.2 본판 및 모형 (MOCK UP), 견본시공
가.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설계도서 및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시공방법등 적합성 여부 및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
및 확인검사를 하기위하여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본 시방서 각 해당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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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시
공자 부담으로 한다.
4.2. 자재
4.2.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에 지정한 자재는 설계의 기준으로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수급상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지정품외의 다른 자재 및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품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현장 반입되는 자재는 사전에 감독원이 승인한 자재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
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다.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당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Sample 또는 견본품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사용계획서에는 적용부위 시공방법 순서절차 주의사항
및 자재 요구성능과 특징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마. 자재 Sample 및 견본품의 제출은 “2.제출물”에 따른다. 또한 필요시 추가 할 수 있다.
4.2.2 검사
가. 감독원의 검사를 필한후 합격한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
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때까지 감독원은 전공정의 공사를 중지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중지기간은 계약 공사기간에서 제외된다.
나.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수 없으며, 이로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에 사용될 자재는 사용전에 전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설계도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며, 이를 이유로 계
약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상기 2.2.1항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며 확인서 및 사진첨부하여 감독원에게 1일 보고
해야 한다.
4.2.3 자재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가. 자재의 승인계획서
시공자는 본 시방서 “2.제출물” 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자재에 대하여 공
정계획과 부합되는 자재승인 계획서를 Sample 또는 견본품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제
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견본품 및 자재의 승인
1) 시공자는 자재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자재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
형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
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
험성적표, 제조 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
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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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골재류 또는 석재류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자
재에 대해서는 감독원, 시공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사용검사시까지 감독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4.2.4 시험 및 자재검사의 표준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공사 시공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자재 종류별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내 실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하여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장비(건기법 기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봉인하여 검인을 받
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 3부를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
공인 시험소 또는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하여야하며 이에대한 비용은
건축주와 시공자가 협의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시험소에서의 시험
비용은 경비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바. 재료 시험결과 보고시 시험성적서 및 관련판정기준(규정)을 명확히 정리하여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2.5 재료검사시험의 표준
2.5.1 재료의 검사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
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2.5.2 국내 및 국외 기준사항이 상이할 경우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4.3. 시공
4.3.1 공사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품질 시험기준 및 설계도서의 지시내용에
따라서 해당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공사품질시험기준 및 설계도서의 시험종목, 시험빈도, 관리기준등을 확인하고
이에 의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3.2 시공확인 및 검사
가.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의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시공자의 자체검사를 선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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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판정을
득하였어도 그후 타공정 진행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
단할 때는 시정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
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
은 요청할 수 없다.
라.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정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
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각각의 사진을 반
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중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고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합격판정을 득해야 한다.
바. 공사사진 제출은 “2. 제출물”에 따른다.
4.3.3 부적합 시공부위 조치
가. 부적합한 시공부위 발생시 시공자 책임하에 재시공 및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
요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재시공 및 보수 보강시 사전에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하여야 한다.
4.3.4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검사는 현장 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통가설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각종 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공통으
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과 임시보조시설공사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가.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전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
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급배수 계
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1.3 가설건물
가.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등을 정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인근대지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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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임대하여 설치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 항목에 따른다.
나.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 건물의 규모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시행한다.
1) 가설사무실
2) 시험실
3) 자재창고
4) 가설작업장
5) 가설 샤워실, 가설식당, 화장실은 표준품셈에 규정한 면적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품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는 가설건물 착공 전에 득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업무일체
및 발생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1.4 가설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가. 가설용수 시설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2) 가설용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채수량의 부족 또는 채수가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공자가 부담하고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경비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나. 오수 배수시설
1)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부패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배수 처리시
설을 관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물 내외부에 FRP로 제작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매일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다.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공사장 주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내로 유입되
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하며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공사장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을 1차 여과 시킨 후 배수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쓰
레기는 매일매일 수거 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의 소각행위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이 정한 소형 소각시설은 감독원 승
인이 있을 경우 허락될 수 있다.
5.1.5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기 사용하고 있는 수변전시설 이용 여부를 파악하여 감독원
과 협의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 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전력요금은 경비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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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은 타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 LINE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공사장내에는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대하여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
격 관리자를 배치 상주시켜야 한다.
5) 적용법령
내선 규정, 소방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산업 안전보건법 및 기준등 기타 관계법령,
규칙, 조례 및 규정에 따른다.
나. 공사용 임시 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기간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시를 기준, 수전 용량을 정확히 산정,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시설을 하여 공사용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설 건물 시설
1) 가설 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센
트 시설, 스위치 시설을 하여야한다.
2) 가설 사무실에는 해당 근무자가 근무에 불편하지 않도록 책상, 비품 및 냉난방 기구등
을 시공자 부담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3) 상황실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비품 및 공사 개요등 상황판을 준비해 놓는다.
라. 가설 전화 및 인터폰 시설
시공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 각 사무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실)에 전화 및 인터폰
시설을 하여 업무 협의 및 연락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마. 가설 방송 안내 시설 및 워키토키 시설
공사장내 어느 위치에서도 안내방송 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에 스피커를
설치 하고 또 워키토키를 사용하도록 한다.
바. 가설 무선 통신 및 무선호출 시설
시공자는 현장요원 수에 적합한 수량과 사용 싸이클 수 등에 대하여 관계 관청의 허가를
득한 무선 통신기 또는 무선 호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
가설 전기사용으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민사, 형사 및 재산상의 책임
을 지며 변전실 및 가설전기 시설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관리
토록 하여야 한다.
5.1.6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가. 가설 소화 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 건물 및 공사
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나. 방화 교육
공사 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 관리자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 요원 및 노무자
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 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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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 방화관리
모든 경우에 있어 현장내에서 불의 사용은 금지하며 공사상 필요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경우라도 안전관리 대장을 별도로 준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가설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가설 시설을 제외한 본공사의 각기 해
당 공종별 공사 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 보조 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6.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한국 표준협회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발행 1998 KS 건설자재핸드북
KS F 8002 : 강관 비계
KS F 8003 : 강관 틀 비계
6.1.3 제출물
가. 세부 시공 계획서
시공자는 공정단계별로 필요한 비계 및 재해 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
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6.1.4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가.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
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강관비계
1) 부재 및 부속 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비계 기둥의 간격은 수평 방향 1.5~1.8m, 간사이 방향 0.9~1.5m로 한다.
3) 상하 띠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하고, 최하부 띠장은 지상(GL)에서 2m이하로 설치
한다.
4) 가새는 수평간격 약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 기둥과 띠장에 결속한다.
5) 수직 및 수평방향은 3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연결하거나 부축 기둥을 설치한
다.
6) 띠장은 비계기둥 간격이 1.8m일 때 하중 400Kg을 한도로 보고 기둥간격이 1.8m이
하 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 할 수 있다.
7) 작업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이상일 경우 비계기둥 2본당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하
되, 가설재 구조계산에 의한 안전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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