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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 보험금 지급능력 | 지급여력비율 | 40 | 30 |
| 2. 신인도 | +4.25~ -5.0 | +4.25~ -5.0 | ||
| 계 | 40 | 30 | ||
| Ⅱ. 입찰가격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20 | -20 |
| ① 입찰가격 계산식 입찰가격 ○평점점 배점한도× ×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2.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등급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지급여력비율 | A. 130%이상 | 40 | 30 |
| B. 100%이상~130%미만 | 38 |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
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
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④ [주] ①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평가 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지급여력비율이 경과조치 적용 ‘전’과 ‘후’ 2가지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 적용 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