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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시험을 위한 날개 및 하부 블록 시스템 제작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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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湯湷

1. 과업명: 풍동시험을 위한 날개 및 하부 블록 시스템 제작

2.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0. 23(금)

❈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 내용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예산: 금108,000,000원(금일억팔백만원), 부가세포함

4.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43조)

5. 과업목적

단일 및 다중 날개 풍동시험에 활용하기 위한 날개 모델 및 하부 블록 시스템의 정밀 가공 제작품을 확보하고, 날개 공력하중 측정, 선체 하부 블록 시스템 구현, 날개 설치 위치 및 받음각의 정밀 조절이 가능한 시험장치 구축 기반을 확보함.

6. 주요내용

경운대학교 구성원과 협의하여 시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구조 설계 반영

풍동시험용 날개 모델(2개)와 하부 블록(1개) 및 관련 시스템 제작

Ⅱ. 과업내용 및 수행지침

단일 및 다중 날개 풍동시험을 위해 날개 및 하부 블록 시스템의 정밀 가공 제작

1. 날개 모델 제작

가. 형상 및 사양

❍ 날개 형상 : 주날개 + 플랫(Flap) 형상 (수량: 2개)

❍ 날개 스팬 길이: 약 1.7 m

❍ 주날개와 플랫 모델은 서로 체결되며 플랫(Flap) 각도 조절 구현

❍ 날개 제작품의 상하단에 end plate 설계 및 배치

- 플랫 각도에 따라 별도의 상하단부 end plate 설계 및 제작

❍ 재질: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철 등

- 날개 표면 제작품은 알루미늄으로 제작

- 지지대, end plate등 강성이 요구되는 제작품은 협의에 따라 스테인리스, 철 등으로 제작

❍ 제작품의 익형 및 단면 코드 길이는 경운대학교 측에서 제공

나. 구조 설계 요구사항

❍ 각도 조절 장치와 체결되어 받음각 조절이 가능하도록 날개 모델 지지대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풍동 시험을 위해 제작품의 지지대 강성 확인 및 제작

- 날개 모델이 풍동 지지면에 체결되도록 지지대 제작 및 설계

- 날개 모델이 블록 시스템과 체결되도록 지지대 제작 및 설계

❍ 주 날개 내부에 6분력 캔밸런스(Balance) 센서 설치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

- 센서가 유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날개 내부에 설치 공간 확보

- 캔 밸런스의 지지면은 지지대에 측정면은 날개모델과 각각 체결되도록 설계

❍ 시험모델 내부 캔밸런스의 지지면(지지대)과 측정면(날개모델)을 분리 설계

- 지지대와 날개 모델은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여유 공간(clearance) 확보 (5mm 이상)

❍ 플랫(Flap)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

- 경운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플랫 설치 각도 구현 및 제작

- 풍동 시험 중 플랫 각도 고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

- 각도 조절용 고정 블록은 플랫 각도별로 각각 설계 및 제작

❍ 날개 모델 및 지지대 등 주요 시험장치 제작품에 대하여 설계도면에서 요구하는 치수 및 형상 공차를 만족할 수 있도록 정밀 가공·제작

- 공력성능 측정용 날개 표면 모델은 높은 치수 정밀도 요구(±0.04 mm 수준)

- 제작품의 치수 정밀도, 형상 정밀도 및 조립 상태가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측정 결과를 포함한 시험성적서(검사성적서)를 발급·제출

2. 하부 블록(Block) 제작

가. 형상 및 사양

❍ 블록 시스템은 선체 형상을 단순화한 형상으로 설계

- 블록 시스템 주요부는 직육면체 형상으로 제작 (약 3m*2m 크기이며 경운대학교 측에서 제공)

- 블록 전방부에 선체 형상 제작품 설계 및 배치

❍ 블록 제작품이 풍동 지지면과 체결되도록 설계

- 풍동 각도 조절부와 체결되어 블록 받음각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

- 풍동 시험을 위해 블록 제작품의 지지대 강성 확인 및 제작

❍ 재질 : 알루미늄

❍ 수량 : 1개

나. 구조 설계 요구사항

❍ 2개의 날개 모델이 블록 상단에 설치되도록 설계

- 블록 내부에 회전 스테이지가 배치되도록 설계하고 날개 모델 받음각 조절 기능 구현

- 풍동 시험 중 날개 모델 지지가 가능하도록 강성 확인 및 제작

❍ 날개 모델의 설치 위치 변경(재배치)이 가능하도록 설계

- 하부 블록 시스템 내에서 날개 모델의 위치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

- 날개 설치 위치는 경운대학교에서 제공

❍ 설계 도면에서 요구하는 치수 및 형상 공차를 만족할 수 있도록 정밀 가공·제작

- 제작품의 치수 정밀도, 형상 정밀도 및 조립 상태가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측정 결과를 포함한 시험성적서(검사성적서)를 발급·제출

3. 운용·설치 지원

가. 설치 및 조립 매뉴얼

❍ 제작품의 현장 설치 및 조립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설치·조립 절차서 제공

❍ 주요 구성품의 설치 위치, 체결 방법, 조립 순서 및 필요 공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나. 패키징 및 운송 지원

❍ 제작품의 형상 및 정밀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포장 및 패키징

❍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진동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조치 적용

❍ 구성품별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품명, 수량 및 식별번호 등을 표시하여 포장

다. 패키징 및 운송 지원

❍ 제작품 납품 후 현장 설치 및 초기 조립 지원

❍ 설치 완료 후 작동 상태 및 구성품 간 간섭 여부 점검

❍ 시험장치의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초기 설정 및 기능 점검 지원

라. 납품자료 및 성과물

❍ 설치·조립 매뉴얼 1식

❍ 제작품 도면 및 주요 부품 사양서 1식

❍ 정밀 가공 및 품질검사 결과를 포함한 시험성적서 1식

❍ 장비 운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타 기술자료 일체

2. 과업수행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 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제안 내용은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제안업체(계약체결 후에는 사업시행사)간의 협의 또는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이나 변경 될 수 있음.

나. 제안내용은 건축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구성 (디자인, 설계 등)하고, 사용하는 시설 및 재료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시설 및 재료를 선택해야 함.

다. 제안업체는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설계 또는 시공도중 제안도서의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정하여 작성을 해야하고,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3. 과업내용에 대한 특수계약 조건

가. 제안서 내용 원가계산

1) 제안서 세부내역(설계 등)에는 각종 장비의 제원(규격, 사양, 가격 등)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업비 정산

1) 정산에 필요한 정산수수료(부가세 포함)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되고 과업수행자가 직접 회계 법인에 지급함.

2)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 2018. 12. 31)]등을 따름.

다. 계약해지

1) 실제 투입인력, 성과물등이 계약 시 제출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계약기간 내에 과업의 내용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계약공정에 미달될 때

2)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3) 기타 지방계약법령이 정하는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

※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계약해지 등에 따른 제안업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

1) 제안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침해 문제로 발생되는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내용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Ⅲ. 참가자격

1. 자격요건

가.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두고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공동도급방식이 불가합니다.

2. 입찰 안내

가. 입찰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대학 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라.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마. 입찰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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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서류

비고

입찰

참가

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③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보험가입기간 : 입찰일로부터 30일 이상)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1부

서식 2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1부

⑦ 대리인인 경우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⑧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⑨ 서약서 1부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3, 4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각 1부

서식 5

⑪ 산출내역서 1부.

⑫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⑬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수주실적 1부

서식 6

⑭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서식 7

⑮ 입찰제안서 7부 및 제안서 파일(USB 1EA)

⑯ 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잘못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 등은 신청업체의 책임임

 제안서 평가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기타 제출한 각종 서류가 위․변조 등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조치하며 공고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민원발생에 관한 사후관리계획,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안서의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나. 평가위원 선정: 발주처의 내부 방침에 따름.

2. 제안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장소: 경운대학교 2호관 204호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내용: 제안서 내용 등

다. 심사방법: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3. 제안서 평가점수 및 기준

가. 일반원칙

1) 제안서 평가에 따른 계산 시 소수점은 제안요청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 2018. 12. 3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나. 평가배점: [별첨 1] 참조.

다. 정성적 평가 방법(80점)

1) 평가위원의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2) 최고점과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발주기관 및 평가위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자는 평가위원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해석 및 이의 또는 견해차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 의회의 해석에 따른다.

라. 정량적 평가 분야 평가방법(10점)

1) 경영상태 평가(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가 발행하는 「신용 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별표참조)

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라)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 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 할 수 있다.

2) 사업실적(5점)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완료한 사업실적으로 산정 및 평가

누적실적 점수분표(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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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4건이상

3건

2건

1건

0건

점 수

5

4.5

4

3.5

3

- 실적 범위는 최근 3년간 국내 수행 누적 실적 기준

- 본 항목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완료된 사업만 평가하며, 이때 이를 증명하는 해당 건설협회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원본 실적증명서가 있어야 인정한다.

마. 가격평가 방법: [별첨 2] 참조

Ⅴ.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1.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적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10점), 입찰가격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결정한다.(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나.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은 본 대학교의 내부 방침에 따름

2)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라.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수행⌟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되 이 항목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순위 및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규정 및 협상 범위

1) 국가대상 입찰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 2018. 12. 31)]

2)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사업수행일정, 제시 가격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협상가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다. 협상기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 2018. 12. 3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처리함.

라. 협상순서

1) 1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마. 낙찰자 결정 및 계약

1) 협상이 성립하면 해당 협상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설계·시공권 등은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과 관련한 해석에 관한 사항 및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해석, 결정에 따른다.

라. 협상대상작품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영구 귀속된다.

마.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 또한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바. 제안서 내용에 별도 표기된 내용이 없는 평가 및 협상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 2018. 12. 31)] 등에 따라 처리한다.

사. 제안서 평가에 있어 각종 유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개별처리방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등의 범위와 처리방법 등을 결정한다.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라.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 발생 시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제안서 규격

가. 제안서 규격 및 일반사항

1) 한글 또는 PowerPoint Program을 활용하여 작성할 것.

2) 용지는 A3크기(297*420mm), 가로로 작성함.

3) 무기명으로 작성할 것.

나. 제안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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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개요 및 목차

⦁제안서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2. 과업 계획

①기획

⦁제안서 내용에 대한 기획의도 및 방향제시

②수행

⦁업무에 대한 계획(도면, 이미지 등)

⦁업무 수행시 필요자원 투입 및 관리 계획

③관리운영

⦁유지 보수 계획

④기대효과

⦁효율성 및 기대효과

⑤실적

⦁본 제안과 관련된 사업실적(최근 3년간)

3. 추진일정

⦁사업수행에 따른 추진일정 제시

4. 인력투입

⦁사업수행에 따른 적정 전문인력 투입 및 배치계획

5. 기타

⦁자재사양 등

1) 제안서 표기방법

가)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영문·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 표를 제공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금액단위는 천원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인쇄는 컬러, 제본은 좌철, 단면 인쇄한다.

다) 본문 여백은 상하좌우 20mm(머리말 15mm, 꼬리말 10mm)로 한다.

라) 쪽 번호는 하단에 “-1-”과 같이 표기한다

마)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3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단, 제안서 뒤에 첨부되는 별첨 내용은 분량에서 제외)

바) 제안서 표지나 내용에는 제안서 제출자(업체명)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의 사용이나 특정적인 표시(로고, 계약현황, 사진, 실적 등)를 하여서는 안된다.

사)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은 업체당 1건으로 제한한다.(복수제출 금지)

나.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동의한다」,「가능하다고 본다」,「할 수도 있다」,「고려하고 있다」등의 표현은 평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를 무효로 하며, 부정한 행위(담합 등)가 적발될 시에는 실격처리 된다.

바.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각종 서식과 다르게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아. 본 과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추진시기, 사업량, 사업비(단가), 추진방법, 추진 포인트 등 과업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이 협상 시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되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차.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구비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보완·추가를 요구할 수 있음.

카. 만일 보완·추가를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함.

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요구시한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파. 보완 및 추가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보완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하.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이 제안서에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너.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임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실적이나, 조직도, 성명, 프로필, 경력, 계약현황, 사례 등의 내용이 없어야 함.

Ⅶ. 제출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나.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한 건에 한하며, 제출 후 추가 제출·수정·변경·보완을 할 수 없다.

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해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는 제안사가 진다.

바. 제안서에 평가대상으로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기술자가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전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업체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학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렴 계약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함.

차.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규정이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 2018. 12. 31)]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의 일반 원칙에 따름.

Ⅷ. 제출안내

가. 제출 장소 :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2호관 222호)

나. 제출 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서식 1】입찰참가신청서

氠瑢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명

풍동시험을 위한 날개 및 하부 블록 시스템 제작

입찰(지명)

공고번호

입찰일시

사용 인감

(인)

입찰대리인

성 명 (직위)

생 년 월 일

(주민등록상)

연 락 처

위의 공고번호로 공고(지명)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계약사항 등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입찰에 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

신청

내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호번호포함)

대표자 성명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민등록상)

첨부

서류

汤捯 ※ 공고문의 입찰서 제출서류 참조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2】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氠瑢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대학과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3】서약서

氠瑢

서 약 서

○ 본 제안자는 풍동시험을 위한 날개 및 하부 블록 시스템 제작 입찰에 소정의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행으로부터 계약의무 사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사항이 발생 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한 부정당업체로서의 해당 제재조치를 행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귀 대학교의 공모지침과 지시를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 대학교의 선정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최종 선정 될 경우 본 제안자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시ㆍ감독에 순응하겠으며, 모집요강 제작업체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4】청렴계약이행서약서

氠瑢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및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서 약 자 : (인)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5】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氠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입찰참가 접수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 모두 작성하시어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입찰참가 신청자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고유식별정보)

氠瑢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직위), 연락처(사무실, H.P), 주소, e-Mail 등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경쟁 입찰서류 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이용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2주

- 보유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5년(폐기 시까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이를 거부 시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Ā ྠ Ā ྠ Ā □ 동의하지 않음.

氠瑢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6】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수주실적

(단위 : 천원)

氠瑢

연월일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주) 1. 사업개요는 사업범위 및 사업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

2.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용역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서식 7】실적증명서

氠瑢

汤捯 실 적 증 명 서

氠瑢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汤捯 1. 사업목적 및 개요(상세히 기술)

2. 수행한 업무의 내용(상세히 기술)

3. 주요적용기술 및 방법론 등

총 계약금액(원)

(부가세 포함)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사업책임자)

비율(%)

실적(원)

공동도급인 경우

주 사업자

제안사의 지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와 같이 사업 수행실적이 상이 없음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인)

汤捯 (전화 : )

주소

汤捯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인)

※ 증명서 발급기관의 서식을 사용해도 무방함.

【별첨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氠瑢 慤桥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점수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누적

(동일 혹은 유사 실적만 인정)

5

4건

이상

3건

2건

1건

0건

5

4.5

4

3.5

3

경영상태

-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별첨 2 참조

5

AA-

이상

A+

~BBB-

BB+

~B-

CCC+

이하

미제출

5

4.5

4

3.5

3

소 계

浵╦ 10 浵ࡦ

구분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이해도

- 대상사업 이해도 및 제안서 작성 충실도

- 업무수행 숙지도(제안목표, 방향 적정성, 전문성 등)

10

10

9

8

7

6

과제수행의 적정성

- 과업 세부내용 요구도 충족 여부

15

15

13

11

9

7

- 과업내용의 현실적인 방향성 제시

- 시나리오 및 과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10

10

9

8

7

6

- 신속한 시행 가능성, 투입 인력 및

체계적인 용역수행 능력

15

15

13

11

9

7

- 과제 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확보

15

15

13

11

9

7

- 제안 참여업체의 추가 제안 사항 제시

5

5

4.5

4

3.5

3

관리 및 운영

- 사후관리의 적절성 및 품질관리 적절성

5

5

4.5

4

3.5

3

- 사업진행 구성원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

5

5

4.5

4

3.5

3

소 계

80

제안가격

-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사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점수 산정방식)

10

소 계

10

합 계

기술점수(90) + 가격점수(10)

100

【별첨 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氠瑢

기업신용심사등급 또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5

AA+, AA0, AA-

A1

A+, A0, A-

A2+, A20, A2-

4.5

BBB+, BBB0, BBB-

A3+, A30, A3-

BB+, BB0, BB-

B+, B0

4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3.5

미제출

미제출

3

※ 공공입찰 신용평가 지정기관(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미제출자 등)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첨 3】

가격 평가 기준

○ 기획재정부 국가계약 법령예규에 따름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敤敱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敤敱

敤敱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