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정책 국민 인식 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6. 8.
임 도 관 리 팀
Ⅰ
과업개요
1. 과업 목적
o 본 과업은 일반 국민과 임업인 등 주요 관계자의 임도 인식 및 이용 경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임도 정책 개선 및 맞춤형 국민소통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과업 개요 및 조사 설계
구분
내용
과 업 명
임도 정책 국민 인식 조사
소요예산
20,000천원(부가세 포함) * 1536-302-210-14(지특_임도시설(지원)_일반용역비)
계약방법
수의계약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5일 이내(약 2.5개월)
조사기간
최종 설문지 확정 후 본조사 실시기간
목표표본
총 2,000명 유효표본(일반국민 1,200명, 임업인 500명, 기타 관계자 300명)
* 일반국민에 한하여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구성비를 고려한 표본 할당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일반국민 ±2.8%p, 임업인 ±4.4%p, 기타관계자 ±5.7%p(단, 비확률표집의 경우 가중치 미적용 기준 최대허용오차)
조사방법
온라인·모바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임업인과 기타 관계자는 전화·온라인 등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방식 병행
검 증
응답자 적격성, 중복응답, 지나치게 짧은 응답시간, 동일응답 반복, 문항 간 논리적 모순 및 개방형 응답의 충실도 등을 검증하고, 제외된 표본은 추가 조사하여 목표 유효표본을 확보
3. 조사 대상
조사집단
대상
유효표본
기본 조사방식
비고
Ⅰ. 일반국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200명
온라인‧모바일
Ⅱ. 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주 및 임업종사자
500명
온라인‧모바일
Ⅲ. 기타 관계자
지역주민(임도 설치 인근)
환경단체
임도종사자(산림조합, 산림법인, 공무원, 교수‧기술사 등)
300명
온라인‧모바일‧현지조사 등 적절한 방식 병행
합계
2,000명
Ⅱ
과업 수행 내용
1. 조사모델 구성 내용
□ 주요 설문 구성(안)
분야
주요 조사내용
임도 인식‧인지도
‘임도’ 용어‧개념 인지 여부, 임도와 등산로·숲길 구분, 임도의 설치 목적에 대한 이해
임도 이미지
및 전반적 인식
임도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단어, 긍정·부정 이미지
이용실태
최근 1년 또는 3년간 이용 여부, 이용 횟수, 이용지역, 이용목적
이용목적
산림경영, 임산물 운반, 산불·재난 대응, 등산·산책, 자전거, 임도 트레킹, 힐링‧휴양, 지역 이동 등
이용 만족도
노면 상태, 안전성, 안내표지, 배수·사면 상태, 차량 통행, 편의성‧접근성, 자연경관 등
임도 기능에
대한 인식
임업 생산성 향상, 산불 대응시간 단축, 산림관리 효율화, 지역경제 기여
우려사항
산림훼손, 산사태·토사유출, 생태계 단절, 무단 차량 출입, 쓰레기·불법행위
개선과제
환경성 검토, 재해안전 대책, 주민 의견수렴, 사후관리
정보·홍보
임도 관련 정보 습득경로, 신뢰하는 정보 제공기관, 필요한 홍보내용
※ 임도 용어의 인지 여부를 먼저 조사한 후 인지 수준에 따라 후속문항을 구분하며, 임도를 모르는 응답자에게 ‘잘 모르겠다’ 또는 ‘판단하기 어렵다’ 항목을 제공한다.
□ 자료처리 및 분석
ㅇ 회수자료에 대해 응답자 적격성, 중복응답, 응답시간, 동일응답 반복 및 문항 간 논리오류 등을 검증하여 최종 유효표본 확정
ㅇ 일반국민은 성별‧연령‧지역별 표본구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가중치를 적용하되 산출근거와 적용방법 제시
ㅇ 임도 인지도와 긍정‧부정‧판단유보 응답 비율을 산출하고, 인지 수준 및 임도 이용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 분석
ㅇ
일반국민‧임업인‧기타 관계자의 결과를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고, 전체
2,000명을 단순 합산한 결과를 국민 전체의 인식으로 제시하지 않음
2. 계약조건
□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거 산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를 추가·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과업범위 내 경미한 조정은
협의하고 중대한 변경은 계약변경 절차에 따른다.
다. 본 과업수행 중 산림청의 자체사정으로 인하여 특정 과업항목이
삭제 또는 감소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 참여자가 변경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산림청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바. 산림청은 본 과업과 관련한 특수한 사항에 관하여 과업수행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상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사.
과업 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중대한 과업 추가의 경우 상호 협의
하여 계약금액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아.
본 용역결과는 향후 산림정책 평가 등 중요한 토대가 되는 자료이므로
보안에 유념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과 계약
문서에 따르며,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한다.
□ 기타사항
가.
본 조사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을 비롯한 모든 소유권은
산림청에 있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과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과업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되거나 과업성과품이 부실하여 과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이를 재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자 수행의 부담
으로 한다.
바.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한 내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경우로서
,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과업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행정사항
□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서면보고)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안, 수행절차, 결과물 제시방안 등 전반
적인 조사계획
□ 중간보고 : 착수보고 후 격주 1회씩 계약 종료 시까지(서면보고)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7일 이전(대면보고)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문조사지, 분석결과 등 조사결과 일체
- 통계 분석 자료 1부(엑셀형식의 전자 파일로 제공)
-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컬러 인쇄본 각 15부
- 최종보고서 USB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