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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종합대책 및

지역고용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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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종합대책 및

지역고용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 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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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1. 과 업 명:『경기도 일자리 종합대책 및 지역고용 활성화 전략 연구 용역』

2. 연구목적

가. 경기도 일자리 및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종합계획 수립 및 경기도의 규모, 산업구조, 생활권 등의 특성을 반영한 선도 모델 구축

나.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대비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3. 배경 및 필요성

가. 향후 4년간 경기도 일자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산업·노동·교육·복지 정책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일자리 비전 마련이 필요한 시점

나. 노동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산업전환과 인력양성, 노동시장 전환을 연계한 새로운 지역고용 전략 필요

다.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추진에 따라 경기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용 거버넌스 구축, 성과관리 체계 마련, 시·군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 필요

4.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8.(금)까지

5.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경기도 일원(31개 시·군)

나. 시간적 범위 : (기준) 2026년 / (목표) 2027년 ~ 2030년, 4개년

다. 내용적 범위 : 일자리, 노동, 인재양성, 산업전환, 지역균형발전,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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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1. 과업 기본 지침

가. 각종 상위계획 및 분야별 중·장기 계획 등 기존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업 및 장기 전략사업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

나. 경기도의 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일자리 창출여건을 감안하여 경쟁력과 경제성 있는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목표 설정

다. 도내 소관부서 간의 협업으로 경기도 중장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고 체계적인 높은 일자리 서비스 제공

2. 과업 세부 내용

가. 경기도 고용·노동 현황 분석

1) 경기도 고용현황, 노동시장 구조적 특성 분석

2) 경기도 일자리 사업 현황 분석

3) 경기도 남부·북부 산업 현황(반도체 관련 산업, 북부 방산 클러스터 조성 기반 등) 분석

나. 대내외 환경 변화와 경기도 일자리정책 과제 분석 및 대응 방안

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및 활력 저하

2) AI·자동화에 따른 노동 대체 리스크와 신산업 일자리 기회

3) 미래산업 인력 양성 및 직무 전환

4) 고용없는 성장과 경기도 제조업 일자리

5) 고용 흡수력을 높이는 서비스업 활성화

6) 플랫폼·긱 경제 확산과 노동 취약계층 문제

7) 돌봄·보건·지역서비스 일자리 확대

다.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동향 분석 및 경기도 대응 방안

1)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동향 분석

2) 성과지표 기반 공시체계 정비, 지역 고용 거버넌스 구축 등 대응방안

라.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

1) 국내외 일자리·노동 정책, 제도 관련 동향 조사 분석

2) 중앙정부의 상위 계획과 정책 및 관련 계획, 정책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3) 글로벌 트렌드 분석 및 국․내외 선진기관 방문 등을 통한 벤치마킹(Bench marking)

마. 정책 수요조사

1) 경기도민 대상 정책 수요조사 실시 및 분석

바. 민선 9기 경기도 일자리·노동 비전 및 전략 체계 수립

1) 비전 및 목표 설정

2) 전략 및 세부 과제

3) 실행 기반 조성 및 실행 방안

사. 지역 고용 활성화 추진 방안 및 거버넌스 수립

1) 민선 9기 일자리 추진체계 수립

2) 단계별 실행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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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경기도 일자리 종합대책 및 지역고용 활성화 전략 수립 Ą Ā 연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과업의 모든 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제반 관련규정에 의해 “재단”과 협의‧수행하여야 한다.

다. 국내‧외 전문지식, 정보교환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고, 기존 자료와 사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진행하되, 과업에서 사용하는 통계 및 다양한 현장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지시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학술용역 계약의 관례를 준용하거나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의거“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재단”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자료 등을“용역사”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용역사”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 등 성과품 제작은 사전에“재단”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 후라도“재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되,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사.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관계 법령, 계약예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아.“용역사”는 과업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과업 중 협력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7일 전에“재단”에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과업 수행시 과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세부 과업의 수행순서, 방법, 시기 등을“재단”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각 세부 과업 종료시 즉시 보고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및 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재단”과“용역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관계 법령, 계약예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3.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재단”의 소유로 하고“용역사”는“재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재단”의 소유가 되며“용역사”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고,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용역사”측에 있다.

라.“재단”은“용역사”가 보안 대책을 위반하였을 때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마.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용역사”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용역사”가 책임져야 한다.

4.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5. 참여인력 구성

가. 과업책임자는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과업참여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제4관의‘책임연구원’내지‘보조원’에 적합하거나 동등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자로 하여야 한다.

나. 연구책임자와 연구진은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와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재단”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6. 외부전문가 참여

가.“용역사”는 본 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재단”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전담 전문가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나.“용역사”는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하며, 전문가 자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라.“재단”은 참여 연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용역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재단”에 교체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행치 않는 경우

2) 계약기간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는 경우

3) 과업수행상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용역사”는 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최신 및 최선의 연구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근면한 자세로 임하는 등“용역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용역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연구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력투입계획을 과업수행자명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용역사”는 용역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재단”은 본 과업 참여자가 과업 수행 중 자격미달, 태만, 품위 손상, 실무 능력 부족 등 과업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사에게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해당 인력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정당한 사유)이 없는 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용역사”는“재단”이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재단”과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된 때에는 추가비용 청구 없이“용역사”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용역사”는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9. 과업내용 조정 및 계약 변경

가.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재단”과 상호협의를 통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과업과 관련되어“재단”의 각종 공문서와 감독자의 요구 및 협의에 의해 조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과업기간의 조정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에 따른다.

10. 과업의 중지

가.“재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용역사”는 중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중지가 필요한 경우

3)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4)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재단”이 요청하는 경우

11. 과업수행의 검사/보안

가.“재단”은 본 과업의 추진일정 준수 및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자는 “재단”이 기관‧전문가 또는 소속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과업진행 검사는 제반 과업수행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재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용역사”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재단”감독자가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용역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소요경비는“용역사”부담으로 한다.

라. 과업 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 시 사용한 자료,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모든 자료는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마.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며 업무일지를 비치, 기록을 유지하고 모든 성과품은“용역사”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바. 과업수행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용역사”에 있다.

12. 대가지급

가.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승인기관 확정승인을 득한 후 확정된 금액으로 정산토록 한다.

나.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보고회, 현장포럼, 자문비(전담,분야별) 등의 제반경비는“용역사”자부담으로 시행한다.

13. 기 타

가. 본 과업의 성과는 제안요청서에 명기한 성과품으로 한다.

나.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용역사”의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은 관련법규,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관계 법령, 계약예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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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착수계 제출

가.“재단”에 제출하는 착수계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용역사”는 착수즉시 착수계 및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용역 예정공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과업총괄책임자 및 부문별 책임자 선임신고서(재직증명서 첨부)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참여기간 등이 포함된 명단

- 보안각서

- 과업수행계획서(세부시행계획서,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예산내역서,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등)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용역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 착수계, 용역수행전문 연구인력 명단,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보안 서약서 등과 함께 과업수행계획서를 첨부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 수행지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서의 주요내용

1) 연구팀의 구성‧운영계획, 과업 세부내용에 대한 이행 방법

2) 단계별 과업수행 일정,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보고원칙

1) 보고자는 과업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부문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다.

나.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1)“용역사”는 착수계 제출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는 과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한다.

다.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과업진도 70% 수행시)

1) “용역사”는 추진경위, 과업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등을 포함한 내용을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재단”및“재단”이 지정한 자에게 보고하고, 보고일정은“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용역사”는 중간보고 후 중간보고시 도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대책, 및“재단”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14일 전

1)“용역사”는 최종보고시까지 도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보고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최종보고 시“재단”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재단”과 최종협의 후 성과물을 제출한다.

마. 공정보고 : 매월 5일, 20일(월 2회)

1)“용역사”는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매월 말일과 15일 기준 현재의 진행상황을 다음달 5일, 20일까지“재단”에 보고해야 한다.

바. 수시보고

1)“용역사”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재단”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재단”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시 배열조정 등은“용역사”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요약 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라.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크기 및 배치 등은“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성과품의 제출

가. 일반사항

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에 대해“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재단”의 사전검토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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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제출자료 종류

제출일

수량

착수보고

▸ 착수신고서(용역 예정공정표 포함)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개요 및 방향

- 과업 세부수행계획표

(내용, 분야별 과업수행 방법, 추진일정 등)

- 참여인력 명단(이력서, 경력증명서 첨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10부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 과업중간 추진실적, 향후계획 보고

- 재단 의견 반영

과업착수행 80%시점

10부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발표자료(PPT 형식)

과업완료 전

14일 이내

10부

최종성과품

▸ 연구결과보고서 및 요약서

※ 원본파일 포함(USB 제출)

재단 승인 후

7일 이내

10부

기 타

▸ 회의자료(보고회 등)

▸ 과업관련 수집자료

회의 및

기타 필요 발생시

필요부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