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34520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대전대학교
홈페이지 : https://www.dju.ac.kr
2026학년도 대전대학교 전공탐색박람회 운영 용역 입찰 공고
<본입찰은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
입찰자는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
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본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입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
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
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
간접적으로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
한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
요구하거나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
배상액을납부토록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본입찰공고는대전대학교가집행하는입찰로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
기재한것입니다.본입찰에참가하는자는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관련규정등을반드시열람하고
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본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담당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입찰관련:총무팀042-280-2163◾ 사업관련:전공설계지원센터042-28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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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대전대제2026-16호,R26BK01700984
○입찰공고명:2026학년도대전대학교전공탐색박람회운영용역입찰
○입찰방법:제한경쟁입찰
○계약구분:협상에의한계약,총액계약
○용역내역:제안요청서참조
○운영개요:2026.10.27.(화)~10.28.(수),대전대학교맥센터및지산도서관일대
○사업금액:금일억사천만원정(\14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계약기간:계약체결일~2026.11.13.(금)까지,결과보고서제출및검수등사후절차포함
○기타사항:공동수급및하도급불허
2. 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방식:현장입찰(방문접수)
○입찰참가등록마감:2026.09.07.(월)11시까지,30주년기념관5층총무팀
○제안평가(발표평가):추후개별안내
3. 입찰참가자격
※아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여야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입찰참가자격을갖추어입찰등록을필한업체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에서정하는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해당하지아니한업체
○입찰공고일현재청산,합병,매각등정리절차중이거나계획중인사업자와부도,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또는진행중인자)또는회생절차(신청중포함)중이지않은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
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10자리:8014199001]를소지한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입찰참가등록마감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및「소상공인법」 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또는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업체
○해당용역을수행하는데필요한관련업무수행실적및전문성을보유한업체
○입찰참가신청시대학이제시하는제안요청사항,업체선정절차및평가기준등에이의가없음을
확약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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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 제출서류
※제출서류는입찰참가등록일기준3개월이내여야합니다.
※제출서류는원본제출을원칙으로하며,사본일경우원본대조필및인감을날인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는아래순서대로정리및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구분 | 순번 | 서류명 | 수량 | 비고 |
| 입찰참가 등록서류 | ① | 입찰참가신청서 | 1부 | 서식1 |
| ② | 가격입찰서 ※밀봉및봉인부분인감날인 | 1부 | 서식2 | |
| ③ | 세부산출내역서 | 1부 | 서식3 | |
| ④ | 사업자등록증사본 | 1부 | ||
| 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1부 | ||
| ⑥ | 중소기업확인서또는소상공인확인서 | 1부 | ||
| ⑦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주민등록등본) | 1부 | ||
| ⑧ | 인감증명서및사용인감계(사용자에한함) | 1부 | 서식4 | |
| ⑨ | 국세완납증명서및지방세완납증명서 | 1부 | ||
| ⑩ |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보증기간60일이상 | 1부 | ||
| ⑪ | 입찰이행확약서 | 1부 | 서식5 | |
| ⑫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1부 | 서식6 | |
| ⑬ |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 1부 | 서식7 | |
| ⑭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대표자및참여인력전체제출 | 1부 | 서식8 | |
| ⑮ |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참가에한함) | 1부 | 서식9 | |
| 정량적 평가서류 | ⑯ |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평가)표지 | 1부 | 서식10 |
| ⑰ | 제안업체일반현황 | 1부 | 서식11 | |
| ⑱ | 수행실적총괄표 | 1부 | 서식12 | |
| ⑲ | 수행실적증명서 | 1부 | 서식13 | |
| ⑳ |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 1부 | ||
| 정성적 평가서류 | ㉑ | 기술능력평가(정성적평가)표지 | 1부 | 서식14 |
| ㉒ | 참여인력총괄표 | 1부 | 서식15 | |
| ㉓ | 참여인력이력사항(개인별) | 1부 | 서식16 | |
| ㉔ | 제안서 | 10부 | ||
| ㉕ | 제안서파일이담긴USB |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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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보증기간60일이상의입찰보증보험증권을제출하여야합니다.
○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대전대학교사업자등록번호:306-82-02732
6. 입찰무효
○「국가계약법시행령」제39조4항및동법시행규칙제44조에따라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7. 협상적격자 결정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40호,시행2026.01.02.)에의한기술
능력평가(90%)와입찰가격평가10%의비중을적용하여종합평가를실시합니다.
○평가항목및배점은제안요청서에명시한평가방법을따릅니다.
○기술능력평가공정한평가를위해8인이내의내외부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평가
하되,평가위원명단은공개하지않습니다.
○평가점수는평가위원회의업체별평가항목중최상위및최하위평가점수를제외한나머지점수를산술
평균하여90점만점으로환산하고,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85%이상인업체를협상적격
업체로선정합니다.
○종합평가결과,고득점순으로협상대상자를선정후평가점수가높은업체와협상을실시합니다.다만,
합산점수가동일한제안업체가2개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업체를선순위
업체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우에는기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
높은점수를얻은제안업체를선순위자로합니다.(선순위에서협상이이루어지지않으면차순위
업체와협상을진행)
○제안서의사업내용중수정,보완,변경이필요한경우,기술협상을통해그내용의일부를조정할수
있습니다.
○가격협상은사업예산이하의제안가격을기준으로우선협상대상자와협상을실시하여결정합니다.
○협상적격자및협상순위가결정된경우관련규정에따라협상적격자에게협상순위,평가점수등을
공개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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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 체결
○우선협상대상자는협상성립후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계약체결시제출서류는별도로안내할예정입니다.
○계약상대자가계약기간내계약이행을완료하지못하거나계약조건을성실히이행하지않을경우,본교는
관련규정및계약조건에따라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계약불이행으로인하여대전대학교에손해가발생한경우,계약상대자는그손해를배상
하여야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찰및계약의공정한
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
하는행위
④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
법령에위반되는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
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
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
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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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또는사업자등록증(개인)
상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부정당
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
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
할수있습니다.
○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①본입찰에참가하는자는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관련규정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사업설명회없음)
②규격착오또는규정의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하
거나,입찰공고와계약서에명시된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추후본교입찰참여가제한되는
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③본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규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
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선적용됩니다.
④입찰공고일(재공고시에는최초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하며,규정은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
이지(http://www.law.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2026.08.27.
대 전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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