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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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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가상자산 추적도구 구매

주관기관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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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氠瑢

담당

소속 / 부서

직위 / 성명

연락처

대검찰청 마약과

마약수사서기 임다영

연락처: 02-348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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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Ⅰ. 사업개요 莨 ȃ 3

1. 사업명 藤 ȃ 3

2. 사업목적 胐 ȃ 3

3. 사용기간 胐 ȃ 3

4. 설치장소 胐 ȃ 3

5. 설치조건 胐 ȃ 3

6. 사업내용 胐 ȃ 5

Ⅱ. 제안요청 사항 痼 ȃ 6

1. 도입 제품 규격 등 槼 ȃ 6

2. 구비요건 胐 ȃ 6

3. 설치 諸 ȃ 7

4. 기술지원 및 A/S 橰 ȃ 8

5. 교육지원 胐 ȃ 8

6. 보안유지 胐 ȃ 8

Ⅲ.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일반사항 䩀 ȃ 10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堸 ȃ 10

2. 입찰 참가자격 熘 ȃ 10

3.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喰 ȃ 11

4. 문의처 荜 ȃ 11

5. 유의사항 繈 ȃ 11

6. 제안서 효력 皬 ȃ 12

7.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丐 ȃ 12

8. 제안서 규격 皬 ȃ 13

9.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䮈 ȃ 13

Ⅳ. 제안평가 안내 獄 ȃ 14

1. 평가원칙 繈 ȃ 14

2. 평가방법 繈 ȃ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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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 사업명

❍ 가상자산 추적(Reactor) 도구 구매

□ 사업목적

❍ 마약사범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접근이 용이하고 익명성 등이 보장된 가상자산을 마약 거래 필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마약범죄 대응력은 가상자산 거래 추적 역량과 직결

❍ 이에 가상자산 추적 도구(라이선스)를 구입하여 마약범죄 대응력 강화

□ 사용기간

❍ 계약 후 365일

□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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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설치장소

주소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2

인천지방검찰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

3

수원지방검찰청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4

부산지방검찰청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원로 15

5

광주지방검찰청

광주 동구 준법로 7-12

6

대구지방검찰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7

대전지방검찰청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 설치 조건

❍ 도입 장비는 세부 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프로그램 설치 관련 문제점 발생, 기타 오류로 인한 재설치 등 필요 조치 이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본 계약 기간 중 발주기관의 조직 개편(분리, 신설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설 또는 변경된 기관으로 승계된 과업을 동일한 계약 조건(단가, 서비스 수준)으로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 권리‧의무는 관계 법령 및 정부의 조직개편 관련 고시‧지침에 따라 승계되는 기관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6. 10. 2.경 검찰청이 공소청 전환 예정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조직 개편에 따른 계약 주체 변경, 과업 범위 조정, 계약 기간 변경 등 변경계약 체결 요청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함

❍ 기관 분리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자산의 설치 장소가 이전되거나 관리 주체가 다수 기관으로 나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장소 및 기관에 대하여 본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계약 상대자는 라이선스가 기관 단위, 사용자 계정 단위 또는 기타 라이선스 방식 중 어떠한 기준으로 부여되는지 제안서 상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또는 사용자 소속 변경 시 라이선스 사용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조직개편에 따라 시스템 운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리자 계정 이전, 접근권한 재설정, 기술지원 권한 이전, 장애대응 연락체계 변경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수사정보 처리주체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로그관리 및 보안인증 유지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타 조직개편에 따른 계약 이관‧승계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조치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내용

 (사업예산) 1,05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이선스 취득 비용)

❍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 (사용기한) 계약 후 365일

❍ (기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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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추적(Reactor) 도구 구매 과업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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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요청사항

□ 도입 제품 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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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역

기간 및

수량

□ (서비스 개시 예정일) 2026년 9월

※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설정 및 활용 방법 교육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전 지원을 제공하며 상세 매뉴얼을 전파할 것

□ (사용기간) 1년

□ (수량) Chainalysis Reactor(Platinum) 라이선스 계정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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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 규 격

비고

○ 블록체인의 가상자산 주소나 트랜잭션의 거래내역을 그래프로 시각화

○ 외부 소스로부터 거래 추적 데이터 가져오기 및 그래프에 레이블, 메모 등 부가정보 추가 기능 제공

○ 그래프 내보내기 및 특정 클러스터나 트랜잭션의 거래내역 csv 저장하기 기능 제공

○ 블록체인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연관관계(Clustering) 정보제공

○ 블록체인 가상자산 주소와 특정 거래소 간의 거래내역 시각화

○ 비트코인, 이더리움, EOS, Litecoin, Tron, XRP, Dash 및 ERC-20 등200여 가지의 가상자산 분석 지원

○ 사이트 계정 로그인 방식으로 케이스 관리 기능 제공

○ 고유 알고리즘을 통한 특정 클러스터 도달까지의 전/후 자금 출처 정보 제공

○ 거래소, 믹싱 서비스, 랜섬웨어, 도난 자금 등 27개 이상의 가상자산 서비스 범주와 10,000개 이상의 식별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 왓치(watch) 기능을 통해 특정 주소 및 클러스터의 자산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이메일 알림 수신

○ 특정 주소 및 트랜잭션을 사용하여 커스텀 클러스터 제작 및 분석 지원

○ 비트코인의 가상자산 주소와 관련된 IP 주소, 포트 번호, 사용한 소프트웨어, 접속 위치 정보, Tor 사용 여부 등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분석 및 추적 기능 제공

○ 가상자산 자금세탁 서비스 믹서(Mixer)에 대한 디믹싱(Demixing) 기능

○ 1년 라이선스

서울중앙지검 2식

인천지검

2식

수원지검

2식

부산지검

1식

광주지검

1식

대구지검

1식

대전지검

1식

❍ 24시간 상시 접속 가능한 서비스 안정성 및 실시간성 제공

❍ 사용자 환경(OS, IP, MAC 등)에 제한이 없는 서비스 접속환경 및 사용자 인증 기반의 라이선스 제공

❍ 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매뉴얼 등 제공

□ 구비 요건

 입찰업체는 미리 제조사에 공급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제품 세부 규격을 만족하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계약 후 정품증명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 총판 또는 제조사의 공급체계가 존재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로부터 발급받은 물품공급확약서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치

 계약업체는 제안서에 명시된 제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구매·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제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계약업체는 검찰청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 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환경 설정 등 필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소프트웨어(시스템) 구매에서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및 A/S

 계약기간 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Major Upgrade 및 Minor Upgrade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동안 무상 정기 및 수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 또는 오류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조직 개편(공소청 전환 등)으로 계약주체 또는 사용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지원

 계약 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내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보안 유지

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검찰청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A/S 기간 내 계약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수사정보, 사건정보, 사용자정보, 시스템정보, 네트워크 구성정보 및 기타 비공개 정보를 제3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관련 자료를 복제, 외부반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시 관련 자료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 3]보안서약서와 [붙임 4]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위반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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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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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등록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규격·가격 동시입찰

※ 제안서 평가 결과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입찰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마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G2B 분류번호 10자리: 4323260501)를 공급 또는 제조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총 사업 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수급을 불허함(사업관리를 위함)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

❍ 제출형식 : PDF 파일

❍ 파일용량 : 300MB 이하(동영상 파일 제출은 불가, 업로드 금지)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개최 계획 없음

❍ 평가주체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 제안서 세부사항, 제안서 평가 일정 등 세부 사항 : 추후 개별 통지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 제출서류 : 규격입찰서(정성제안서) 1식, 규격입찰서(정량제안서) 1식, 발표 자료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식

-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차세대 나라장터( 汫╨ http://g2b.go.kr)를 汫h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참여 가능

□ 문의처

❍ (사업 담당자) 대검찰청 마약과 임다영 수사관

- (Tel) 02-3480-2293, (E-mail) kaubm14@spo.go.kr

□ 유의사항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계약 기간 중, 검찰청이 조직 개편(분리, 신설 등) 등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설 또는 변경된 기관으로 승계된 과업을 동일한 계약 조건(단가, 서비스 수준)으로 계속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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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일반사항

□ 제안서 효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한다.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는 ➊ 제안요청서, ➋ 제안서, ➌ 제안발표내용 순으로 함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풀어서 기술하고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설명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가능함”, “~을 고려하고 있음”, “~을 제공할 수도 있음”,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의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발주기관은 규격입찰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 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PDF 형식의 파일로 300mb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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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 개요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등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 등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또는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첨부

2. 자본금과 매출액

○ 최근 3년간 자본금과 매출액

3.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력 현황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현황)

4. 주요 사업내용

○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표시

5. 기술지원 및 교육

汤捯 ○ 계약자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 이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氠瑢

작성항목

작성방법

Ⅲ. 사업전략

○ 사업의 이해

- 사업내용의 이해, 제안 목적, 범위 등을 기술

○ 추진 전략: 사업추진 전략을 기술

- 구체적 목적별 달성을 위한 전략 기술

Ⅳ. 요구사항

○ 제안하는 제품의 특징, 장점, 제품 규격 충족 등을 기술

○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계획 제시

○ 장애 또는 오류 발생 시, 해결방안 및 지원계획 제시

○ 본 제안 관련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계획 제시

- 교육 및 기술지원 일정, 횟수 및 방법 등 구체적 제시

Ⅴ.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등 제시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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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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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 평가원칙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방법

❍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대검찰청 마약과)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붙임1] 및 [붙임 2]와 같이 제시한 평가 기준으로 실시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5인 이상(외부전문가 3인 이상) 평가위원회로 구성하여, 제안사의 제출서류 및 제안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붙임1] 및 [붙임 2]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결과 85점 이상(총점 100점 만점)인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적격업체로 선정

❍ 평균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복수인 경우 각 1개만 제외)

❍ 발표 대상 업체 및 일정은 최소 7일 전 개별 통보 예정

❍ 발표는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 금지,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준용)

❍ 발표 불참 시,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하며, 발표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평가결과 공개

❍ 제안서 평가 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개별 업체에 통보하고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한다.

❍ 평가결과 공개시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 영업비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한다.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氠瑢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정성

(90)

기술·지식

능력

요구사항 이행 가능성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30

장비의 기술성

기능구현의 완전성 및 정확성

보안성

15

제안 장비의 적합성

제안서의 내용과 장비 도입 목표의 적합성

제안의 범위 및 목적물의 특징과 장점

장비 도입으로 인한 기대 효과

15

사업수행

계획

사업전략

사업내용의 이해 : 제안 목적과 범위가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별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 기술

20

기타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A/S 계획

사후 관리정책 여부

매뉴얼 제공 여부

서비스 이용 관련 기술지원 요청 시 기술지원 가능 여부

서비스 활용을 위한 기술 및 교육 지원 무상 교육 가능 여부

10

정량

(10)

경영상태

재정 건정성

재정 규모 및 경영상태(신용평가)

5

수행실적

수행 실적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5

[붙임 2] 제안서 평가기준(정량)

경영상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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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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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3]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대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가상자산 추적도구 구매」사업 계약을 행하는 과정 중 귀 기관운영 관련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인지할 경우, 지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 하지 않겠으며,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검찰청이나 국익에 해가 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계 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인)

검찰총장 귀하

[붙임 4] 청렴서약서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따라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인)

대검찰청 검찰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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