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자원정화센터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과천시자원정화센터
과업 개요 1.
가. 과업 목적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주변영향지역(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을 결정 고시
함에 목적이 있음.
나. 과업명 :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다.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구리안로 177(갈현동)
라. 사업개요
(1) 시 설 명 : 과천시자원정화센터
(2) 용 량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80톤/일 1기 - : ×
음식물 건조시설 10톤/일 2기 - : ×
재활용 선별시설 9톤/일 - :
부지면적 (3) : 33,617㎡
마. 적용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과천시자원정화센터와 그 주변영향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바. 과업내용
(1) 사업개요 파악, 지역설정, 지역개황조사 등 기초자료 조사
(2)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등 환경질 측정▪분석업무
(3) 종합평가 및 결론
(4) 부 록
사.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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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조사항목, 횟수 및 지점
(1) 조사항목 및 횟수
환경상영향조사 항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 결과서 제2025-165호)에 제시되어 있으며,
(통합환경법) 주변모니터링 계획 기준에 의거 악취항목을 추가 3.3.1.6
하였고, 과업의 항목 및 횟수는 다음과 같다.
| 분 야 | 조사항목 | 지점당 조사횟수 |
| 대 기 | SO , CO, NO , PM , PM , O , Pb, C H 2 2 10 2.5 3 6 6 | 계절별 1회 총 4회 |
| 수 질 | pH, BOD, COD, SS, DO, T-N, T-P TOC,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 계절별 1회 총 4회 |
| 소 음 | 주간, 야간 Leq dB(A) | 계절별 1회 총 4회 |
| 악 취 |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르캅탄, 아세트알데하이드 | 계절별 1회 총 4회 |
측정지점(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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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업 내용 2.
가. 기초자료 조사
기상, 인구, 주거, 산업, 토지이용, 교통, 공공시설, 상하수도, 도시 (1)
계획 등의 지역개황을 조사・분석한다.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시설물 ○
○ 취수장・문화재・천연기념물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 기타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2) 과천시자원정화센터 관련 각종 설계자료, 용역 보고서 및 환경부, 과천시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주변지역의 환경 관련 용역보고서, 통계자료를
조사한다.
국내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상 영향조사 사례, 조사결과 영향지역조정 (3)
고시 사례, 주민지원사례(조사자료)를 조사한다.
나. 환경질 측정․분석업무
(1) 일반사항
조사항목에 따른 분석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한다. ○
○ 지정된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에 대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매분기 실측
전에 계약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측정 시기는 계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를 택하여 조사하여야 ○
한다.
모든 현황 조사 과정에서는 별도의 일지를 작성하여 현장조사(시료채취 ○
기간, 채취자, 기상상태, 확인자 등) 및 실험상황을 세부적으로 기록하여
객관적이고 책임성 있는 조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채취된 시료는 반드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필한 분석기관에서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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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조사내용 (2)
현장조사는 과천시자원정화센터 및 인근의 환경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영향정도 및 범위를 규명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며, 조사지점
선정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과업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영역별 | 조 사 내 용 |
| 대기질 |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경과기간에 따른 대기질 변화분석 - 처리시설 내외 배출원별 오염물질의 특성 분석 및 저감방안 |
| 하천수질 | - 처리시설 유역 내 각 지천의 수질현황 파악 - 기 조사자료를 이용한 운영 전후의 수질변화 파악 |
| 소음 | - 조사지점별 소음현황을 분석하여 상관관계 분석 - 폐기물 운반차량에 의한 소음현황분석, 원인규명 - 차량 등 이동오염원의 변화량 예측 |
| 악취 | - 기기분석법에 의한 악취물질 조사 및 관능법에 의한 악취분석 - 소각 및 음식물 건조에 따른 악취영향 분석 - 주변영향지역 내 악취발생원 조사 |
(3) 환경영향분석 및 평가
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처리시설 주변지역(반경
1km)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문헌 및 수치모델 등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1) 수치전산모델을 이용(대기질, 악취)
- 모델의 원리를 기술하고, 모델의 타당성 검증 및 입증
- 수치모델에 입력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
기타 필요한 사항 -
2) 문헌 및 유사사례 이용
- 인용한 문서를 명시하고 타당성을 분석하여 제시, 유사사례는 현장
및 설문조사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인용
나) 영향 분석은 환경현황조사 내용을 토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인자를 모두 고려하되 소각시설 및 건조시설 발생 오염원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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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조사지역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마) 영향의 예측 및 분석시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토록하며,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 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4) 개선방안 검토
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관련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영향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나) 폐기물 운반・소각에 따른 소음, 대기질, 악취, 수질 등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토록 한다.
다. 종합평가
인근지역의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 조사결과와 장래 영향예측결과에 (1)
의한 환경영향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 및 제시한다.
가) 기존의 조사결과와 비교 검토
나) 조사결과 환경영향기준 이내인지 관계법령 검토
다)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공람․공고 자료 작성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 수립
(2)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근지역의 환경영향을 정밀분석하고
장래환경상의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처리시설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와 장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 평가
분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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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과품 제출
(1) 작성요령
가) 성과품 작성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나) 모든 제출서류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성과품은 국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알기 쉽게 기술한다.
라) 모순된 항목을 배제하고 예측보다 직설적으로 기술한다.
마)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반복사용을 피한다.
(2) 성과품 작성은 다음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성과품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납품 전에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하고 인쇄․납품하여야 한다.
나) 사전 협의된 성과품이라도 수정․보완사항이 발생될 경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제출 (3)
| 구 분 | 수량 | 비 고 |
| 가. 환경상영향조사 분기보고서(3회) | 각 5부 | A4(전산자료 포함) |
| 나. 환경상영향조사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각10부 | A4(전산자료 포함) |
| 다. 측정 및 현황사진첩 | 각10부 | A4(전산자료 포함) |
| 라. 기타 관련자료 및 전산자료(CD) | 5식 |
가) 도면은 캐드로 작성
나) 보고서에 인용된 각종 관련자료의 출처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각종 통계는
정부기관(공공기관)의 최신 통계를 인용하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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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일반사항 2.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정부 제정 시방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환
경영향평가법」, 환경부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한다.
계약자는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해야하며,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2)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보고는 분기보고,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과업 공정 보고 시 분기 측정보고는 익월 10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중간보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추진상황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최종결과 보고 후 주민지원협의체와 회의를 걸쳐 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로 작성·제출한다.
(6) 계약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용역비 손실,
인명피해, 기타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민․형
사상의 책임 및 손실배상을 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및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계약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기술자와 계약 후 과업 착수 (9)
시 참여기술자는 같아야 하며 이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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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업변경 조건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 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변경내용에 따라 내역과 금액을 변경할 (3)
수 있다.
다. 현장조건
(1) 기존의 측량자료 및 계획도면을 최대한 활용하며, 계약자는 현재의 부지를
고려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운영 시 주변영향지역을 철저히 파악하여 민원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환경상영향조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라. 보안사항
계약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와 용역 (1)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2)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인쇄 전에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와 협의․검토를
받아야 하며, 작성된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4)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5)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6) 과업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담당업무를 수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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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역중지 및 연기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주민
반대, 자문 및 승인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추가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
바. 행정 사항
(1) 참고자료
(가) 본 과업수행은 「환경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폐촉법」,
환경부 관련 지침 및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한다.
(나) 정부 또는 관련 문헌에서 자료를 이용하거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외국의 예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2)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자가 지명하는 감독의 지시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착수계 제출 시 계약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서 및 분야별
기술자의 성명과 실적 등을 명시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본 용역 중의 중요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후 과천시(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라)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과업기간 내 민원 발생 등으로 측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마)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측정지점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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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보고서 작성 (3)
(가) 측정 및 보고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환경
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나) 측정 및 분석방법은 환경 항목별 오염물질 공정 시험법에 따른다.
(다) 보고서 작성 시 계약자는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된 예측 및 영향의
정도와 저감대책 시행으로 인한 저감효과에 대하여 비교 분석 제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도표 및 천연색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사결과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내용 변경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 시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환경 관련 민원 발생시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에는 사업지구 현황 및 측정결과, 명단,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장비명, 조사일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현황 측정 및 조사에 따른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안전 관련 유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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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보수·보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
하여야 한다. 또한 과천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정당한 시정·개선 요구
및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정비 등 모든 작업을 실시하기 (3)
전에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며,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 및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과천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아. 기타 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2)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으로 따른다.
(3) 본 용역성과는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4)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 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계약자는 본 용역에 필요한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기술자의 (7)
자문 및 기술지도(박사, 기술사 등)자문을 득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할 목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8)
경우는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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