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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소액수의계약(물품제조)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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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가평군 가평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공사 관급자재(순환골재)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계 약 방 법: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경기도)

2026. 8.

기 초 금 액: 63,017,000원(부가세포함)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계약관

품 명: 순환골재

수 량: (전체분) 3,769 (1차분) 396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에 의한 안내공고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단 위: ㎥

견적제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 찰 방 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납 품 기 한: (전체분) 계약일로부터 ~ 2028. 7. 23. (1차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

인 도 조 건: 생산공장 상차도

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수의계약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재하도급 금지, 하자보증 1년(3%)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09.01.(화) 10:00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09.08.(화) 10:00

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찰(입찰)일시: 2026.09.08.(화) 11:00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 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열린공간/입찰정보/본부별안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①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이 입찰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

② 입찰공고, 개찰 등: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 박응철 과장 (☎ 031-776-5103, FAX 031-701-9227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③ 물품(과업)내용 및 세부관련사항: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5부 송동수 주임 (☎ 031-585-4495)

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3. 입찰참가자격

--------------------------------------------------------------------------------------------------------------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

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401(순환골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신원확인입찰)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401)를 발급받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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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시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낙찰자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여부 확인서 및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붙임3,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②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2) 예정가격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입찰)서 접수시작일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

④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5.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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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3-1. 제출서류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시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받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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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6.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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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구하는 행위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에 따른 각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현재)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현재)

4.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현재)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현재)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지방)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현재)

3) 계약담당자는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공단지침, 현재)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10. 기타관련 법령

하지 않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한 신고·고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예규 등

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공단 지침: 공단 홈페이지(http://keco.or.kr) → 열린공간 → 입찰정보 → 집행기준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1 (FAX) 032-590-3069

* 유의사항

1.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7. 기타사항

2.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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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이 견적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입찰의 경우 적용함)

6)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붙임 1] 지방계약법 서약서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각 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 업 체 명

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대 표 자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소 재 지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

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업종(등록)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2026. . .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업체명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대표자 : (인)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귀하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청렴·인권존중 계약(서약)서 [붙임 3]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업체 제출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청렴·인권존중 계약(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수의계약 사유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확인인) 연락처 주소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2. 경쟁입찰과 관련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6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4. 인권경영의 취지를 존중하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보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 ] 예

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

◯8 [ ] 아니오

. .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

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서 약 자

해당하는가?

상 호 :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발주자

[ ] 예

대 표 자 (인) :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 ] 아니오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귀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

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4]

[별첨]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임원 및 계약담당자 현황

(2026. 00. 00. 현재)

계 약 명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김 o o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사내이사

(대표이사 포함)

입사일 공단 퇴사일

성 명 직급* 비 고

(2000.00.00) (2000.00.00)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1호.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한 자, 2호.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호.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

사외이사

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집행한 자)

상기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

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

[별첨] 임원, 계약담당자 및 참여자 현황 계약담당자

계약참여자

년 월 일

주 소 : * 계약참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예 : 참여기술인, 참여연구원 등)

회사명 :

대표자 : (인)

※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자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기타 관련서류[“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2. 전체 임원 및 계약담당자 명단([별첨] 참조[“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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