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벤처동 건립공사 전기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명 : 제6벤처동 건립공사 전기감리용역
2. 과업의 목적
○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추진 중인 「제6벤처동 건립공사 전기감리용역」의 설계도서와 제반 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맞도록 시공자의 공사 수행을 지도∙감독함에 있어,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 기간에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한 공사감리업무
○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4. 과업대상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601번지 외 3필지(601대,909대,311대,산116)
○ 대 지 면 적 : 11,143.09㎡
○
구조 및 규모 : 철골구조(지하1층 ~ 지상2층), 연면적 10,321.05㎡
○
주 용 도 :
공장
○ 공 사 기 간 : 10개월
○
공사비(전기) :
금2,761,777,000원(관급자재 포함, 한전분담금·부가가치세 제외)
5. 과업수행기간
가.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15일
로 한다.
나. 공사기한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기한도 변경한다.
6.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의 분야별 감리자 투입인원 계획은 배치표에 따른다.
나.
전기감리자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의거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다. 자재변경과 구조변경 등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더라도 감리용역비는 증가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자 및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출석요구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생 원인이 감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한다.
바. 공사장 주변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원인 파악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해결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감리 일반사항
공사감리자는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는 공사기간 중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본 용역은 건축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고, 건축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분야별 관련법령, 발주청이 지정한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1. 감리자의 업무자세
가.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 및 계약조항과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마.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2. 감리업무 일반사항
가. 상주 감리자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비상주 감리자는 배치계획에서 정한 일수에 따라 필요한 때에 현장을 답사하여 지침서에 의한 현장감리 및 발주청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주요공정 또는 발주청에서 입회를 지시하는 공정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입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현장감리 수행 전에 일정 및 수행내용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수행하고, 현장감리 수행완료 후 그 내용을 보고한다.
나. 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품질계획서 및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법령상 제도상의 일체 업무를 신의 성실로서 최선을 다하여 감리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의 업무를 감리하되 발주청의 사전협의 및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여 발생된 제반 사항은 감리자 책임으로 한다.
사. 감리자는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변상, 배상 책임
감리자는 그 책임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1에 속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변상 또는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발주청에서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였을 때
나. 전기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라. 발주청 및 공공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마. 감리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감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제반사항
제3장 공사감리업무
1. 감리자의 업무
가. 감리자가 필요시 또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리계약서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청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가. 공사착공 전
1) 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나)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3)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 전력기술인협회 감리자 지정신고 재반사항
5)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7)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9)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3)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다)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마)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4) 감리원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3. 감리업무의 세부사항
감리자는 필요시 또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1)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전기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검토한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다) 착공 전 사진
(라)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마) 안전관리계획서
(바)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사)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2)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3)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전기공사업법 제 17조
(나)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4)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5) 착공 전 사진: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6)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 반영 여부
7)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다. 감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1)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주보고 및 준공일에 완료 보고하여야한다.
(가) 감리보고서 표지 등
(나) 감리원업무일지
(다)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라)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마) 자재 인증서
(바) 전기사용전검사 필증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라. 현장 정기교육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와 감리원이 서로 알 수 있도록 상견례를 갖도록 하여야 하고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착공한 때와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제나항의 교육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4) 책임감리원은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시공업무를 성실하게 하는 우수기능공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1)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제나항 각호에 해당되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지원업무수행자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다)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라)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마)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바)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사)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3) 제2항에 의거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바. 제3자 손해방지
1) 감리원은 지하매설물 및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 수명사항의 처리
1)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나)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다)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2) 감리원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 보고
(나)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다) 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아. 사진촬영 및 보관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 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가)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나)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매몰부분
- 지중매설(배관, 전선관 등) 광경
자. 시공 확인
1)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 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
(나)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차.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카. 안전관리
1)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소속감리원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8) 감리원은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1)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포함한다.
파. 준공검사
1)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4)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5)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6)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 시설물 인수·인계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후 담당 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기능점검 절차
(나) 기자재 운전지침서
(다) 사용방법 등
제4장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서류
1. 착수시 제출 서류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리용역 착수계
나. 감리용역 산출 내역서
다. 책임기술자 선임계
라. 감리자 배치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등 발행), 보유기술자 증명서
마. 감리자 조직구성 내용과 각 분야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바. 보안각서
사. 예정공정표
아. 감리업무계획서
자.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감리일지
가. 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확인하고, 당일의 공사추진 상황 및 감리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하고 감리일지 사본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필요시 또는 감독관이 입회를 요구한 공종 중에서 지하 또는 매몰되는 시공공정에 대하여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을 종료한 때에는 감리 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기록물 자료 등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3. 감리 보고서
가. 감리자는 현장상황 및 감리업무 내용을 수시 또는 매분기(분기말일 기준 10일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다음 사항중 필요한 내용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거나 현장에서 확인하여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 및 공사현황 분석
2) 감리일지 사본 및 출근부(서명원칙)
3) 시공확인 실적(사진대지 포함)
4) 관급자재 사용내역
5) 자재 검수 및 품질시험 현황
6)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시공자 이행상태
7) 설계변경사항 등 특이사항
8) 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총괄표
9)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10)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감리자의 의견 등
4. 감리 완료 보고서
감리자는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하여 감리완료 후 준공계 제출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다.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라.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별지 제3호 서식)
마.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바.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사.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아.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제5장 단계별 공사감리업무내용
업무적용: “다” 상주감리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을 적용
범례 : ◯ -기본업무
□ -부가업무(기본업무이나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선택적 수행)
△ -추가업무(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업무수행)
구분
세부내용
감리업무의 구분
계약의범위
비고
가
나
다
라
시공전업무
▪설계도서에 대한 사전협의
◯
◯
◯
◯
대가의 확인을 계약의 범위로 바꿈
▪내역서 검토
△
△
□
□
▪시공자선정에 대한 협조
△
△
△
△
▪시공계획의 검토
△
△
□
◯
▪사전발주에 대한 협조
△
△
△
△
건축주, 시공자가 사전 발주한 사항들
▪공사관리(공정관리)
△
□
◯
◯
▪안전관리계획 검토
△
□
◯
◯
▪재해예방대책 검토
△
△
△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
◯
◯
◯
시공
단계
▪하도급 타당성 검토
△
△
△
△
전문가의 협의, 하도급자의 적격여부
▪공사관리
-설계도서와 현장에서의 법적검토
□
◯
◯
◯
-시공검토
△
◯
◯
◯
▪계약관리
△
△
△
△
계약문서의 해석, 변경
▪시공도의 검사‧확인
□
◯
◯
◯
샘플
▪기성 지불확인
△
△
△
◯
공정에 따른 확인업무
▪품질관리
-규격자재검토
△
□
◯
◯
규격자재 사용 서류검토
-각종 성능시험성과 검토
△
□
◯
◯
시험검토, 계획지도검토, 시험성과검토
▪구조안전검사
◯
◯
◯
◯
육안검사
▪재해예방대책 검토
△
△
□
□
▪설계변경사항 협의
◯
◯
◯
◯
사용
검사
단계
▪사용검사 절차
-사용승인신청서 확인
◯
◯
◯
◯
-공사완료도면의 검토
□
□
◯
◯
▪사용승인 절차 대행
△
△
△
△
▪유지관리요령서 수집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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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