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7월 설계
담
당
자
정중배
팀
장
이성기
과
장
김재근
원장
직무
대행
차성신
2026년도
2026년 해도제작(동해안 부근)
과 업 지 시 서
2026. 7.
국립해양조사원
해 도 수 로 과
목 차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나. 과업의 목적
다. 과업의 범위
라. 시행 방법
마. 계약변경 조건
바. 과업 기간
2.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의 기준 및 준수사항
나. 착수
다. 보고사항
라.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마. 보안대책
바. 안전․보건관리
사. 하자 보증기간
3. 과업내용
가. 과업수행절차
나. 통합해도제작시스템
(HPD)
데이터 구축(기본편수)
다. 종이해도 제작
라. 전자해도
(S-57, S-101)
제작
4. 품질관리 및 성과물 제출
가. 품질관리
나. 성과물 제출
5. 예정공정표
6. 첨부
가. 최종성과물 목록
나. 해도제작 목록
다. 보안 및 안전·보건 관련 규정 및 서식 등
라. 각종서식
Ⅰ.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해도제작(동해안 부근)
나.
과업의 목적
(1) 선박의 항해안전과 해양의 체계적 이용, 관리 지원을 위해 최신 해양조사성과
(수로측량 등)
를 반영한 해도
(종이 1종, 전자 2종)
제작
(2)
현행 해도 2종
(종이, 전자(S-57))
최신화와 新 표준
(S-101)
전자해도 제작 등 해양
조사성과
(동해안 부근)
에 대한 해도제작
다.
과업의 범위
과업내용
작업량
해도
기본편수
해도편집
- 측량원도(1/5천, 68도엽)를 반영한 해도편집
구조화편집
(작업량)
- 약 17셀(분량)
: (6단계) 15셀, (5단계) 1셀, (4단계) 1셀
종이해도
- 총 17종
: (개정판) 14종, (보정도) 3종
전자해도
S-57
- 개정 54셀 :
(6단계) 35셀, (5단계) 12셀, (4단계) 7셀
S-101
- 개정 54셀 :
(6단계) 35셀, (5단계) 12셀, (4단계) 7셀
라. 시행 방법
: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한다.
마. 계약변경 조건
(1) 과업의 범위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때
(2)
그 밖에 국립해양조사원
(이하 ‘발주기관’)
에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
까지
2.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의 기준 및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이하 ‘과업수행자’)
는 최신의 기술과 지식으로
근면,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
본 과업은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제 해도
제작기준
(S-4)
」 및 「전자해도제작 표준
(S-57, S-101)
」을 준수하여 수행
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기준
(국내‧국제)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다른 규정과 경합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 담당자
(이하 ‘감독자’)
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최종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관련 시스템들과 자료 호환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착수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 등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
기관과 과업수행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
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사업책임기술자
(사업
대리인)
로 임명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과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투입인력
(
사업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단, 신상변동
(사고, 사망, 이직, 퇴사, 지병, 그 밖에 사유 등)
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교체하려는 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휴직, 휴가, 해외여행 및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장기간의 유고를 대비하여 예비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 과업 추진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변경사항 확인 및 검토 등 사전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과업수행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과업수행자가 과업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ㅇ
과업이 변경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합의한 내용 및 과업
지시서 변경사항, 과업 변경 전․후의 업무 대비표 등을 정리하여 발주기
관에 제출해야 한다.
(9) 공동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과업을 이행하는 사항을 발견할 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태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보고회, 자문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항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본 과업에 반영
하여 추진해야 한다.
(1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에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자는 해당 권리의
사용
(무단 사용 포함)
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할 때, 안전․보건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15)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하도급을
줄 수 있다.
(가)
단, 과업수행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도급의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착 수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과업수행
계획서 2부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본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
(가)
착수보고서
(착수계)
(나)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국가기술자격 수첩 사본 등 첨부)
(다) 예정공정표
(라) 수행계획서
ㅇ
과업 수행 조직도
(분야별 책임자, 보안책임자 등 표시)
ㅇ
과업내용별․구성원별 과업 이행계획
(방법, 주요 검토사항 등 포함)
ㅇ
안전․보건관리
ㅇ
계약금액의 상세 사용계획
(산출내역서)
등
(마)
기술자 투입계획서 및 투입인력별 업무분장
(바)
자체 세부 보안대책
(공개제한 자료에 대한 보안(통제구역 설정 등) 대책 포함)
(사) 각종
보안관련 서식
(보안각서[별표 5], 비밀유지 계약서[서식 1], 서약서[서식 2], 확약서[서식 3] 등)
다. 보고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도간행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월별 해도간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계획에
따라 월별 검사를 실시하고, 해도간행 계획보다 간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유를 작성하고 만회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일 기준의 월간 과업 추진현황 및 계획, 인력관리를 위한
보안교육 및 안전
·
보건 점검표
(별표 6)
등의 상황 보고
(공정보고)
를 위한 월간 추진현황보고서를
다음 달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및 공정보고 서식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독자가 요청하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자는
안전 및 보안사고 등 주요 현안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후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별표 7)
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발주기관은 필요 시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기본편수 내용 포함)
, 최종보고회를 각각
개최하여 본 과업의
우수한 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기와 장소는
감
독자와 협의
하여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와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무자 회의, 자문회의, 영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동해․독도 표기
(한글, 영문)
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매체
(누리집 등)
또는 수집한 자료
(홍보․인쇄물 등)
에서 표기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 발주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중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새로운 과업수행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 과업수행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기관과 약정한 착수 일자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모든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과업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과업수행자가 계약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과업수행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로 과업 성과물 등의 품질을 저해하거나 발주기관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5)
과업수행자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6)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과업수행자가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과업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의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
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해당 없음)
(8)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의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해지)
의 제2항 따라 지체상금이 본 과업의 계약보증금상당액
(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
에 달한 경우
(10)
과업수행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될 경우
마. 보안대책
(1) 보안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관련 규정
(별표 1)
을 준수
해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보안위규
처
리기준
(별표 3)
에 따라 처리하고, 과업수행자에게 보안 위약금
(별표 4)
을
부과한다.
(나)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2)
를 누출
하거나 정보시스템에 불법접속ㆍ비(非)인가 프로그램 설치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 같
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다) 과업
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유실, 손상 및 기타 파손 등을 방지하고,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한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보안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모든 활동
(사고 원인 및 경위 파악, 관련 자료 확보 등)
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일반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를 위한 비밀유지계약
(별지 제1호서식)
을 체결해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의 원도급 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ㅇ 외부에 누설․공포․유출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ㅇ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
ㅇ 본 과업 종료 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폐기
ㅇ 본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보안규정 철저 준수
(2) 자체 보안대책 수립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가 자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 본 과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ㅇ 용역사업 보안책임자
(정․부)
지정 및 보안업무 수행 조직도
ㅇ 전산장비별 관리책임자, 용역사업 수행자료 보관책임자
(정․부)
지정
ㅇ 용역사업용 전산장비
(서버, PC(노트북, 태블릿 PC 포함) 등)
,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계획과 반출․입 등 통제 계획
ㅇ 용역사업에 필요한 인터넷 PC, 무선 인터넷 사용 계획
ㅇ 용역사업과 관련한 자체 보안점검, 보안교육 계획
ㅇ 용역사업 수행장소 출입통제 및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방안
ㅇ 용역사업 자료관리 방안
(사업 완료 시 자료 완전 삭제 방안 포함)
ㅇ 사업참여자
(하도급자 포함)
로 인한 보안 위규 시 조치계획
ㅇ 심각 또는 중대 보안 위규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
ㅇ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보안대책과 본 과업의 특성과 관련한 추가 보안대책 등
(3) 투입인력 보안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투입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제한하고, 가능한
최
소화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예정된 투입인력 이외의 인원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투입인력 전원이 보안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고, 보안각서(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보안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각각 자필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안 서약서는 투입․철수 시 각 1회)
.
(다)
본 과업의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라) 과업수행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월간 추진현황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이 사업에 투입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단,
불
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내용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고 보안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자료보안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구분하고 보관책
임자
(정ㆍ부)
를 지정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 인수자가 각각 자필로 서명
(자료 인계인수대장은 발주기관, 과업수행자가 각 1부 보관)
ㅇ 2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관련 자료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감독자가 지정한 PC
(이하 ‘산출물 서버’)
에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며
, 개별 PC에 저장․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
(노트북 PC 포함)
에 본
과업 관련 자료의 저장 및
웹하드,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
해야 하며, 보안관리책임자는 이를 관리해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성과물은 납품 수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고,
불량ㆍ파지 등성과물에 대한 소각 및 파기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시 과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 또는
발
주기관에
반납하고, 복사본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
약서
(별제 제5호서식)
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하고, 성과물에는 발간 근거
작성
(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회의자료, 보고서 등은 회의 참석자, 관계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 및 회수하고, 필요시 자료 수령자에게 보안각서
(별지 제3호서식)
를 받아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2)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5)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 및 인터넷의
관리책임자와 사용자를 미리 지정하고, 사용 수량 등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노트북 PC를 산출물 서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산출물
서버는 유무선 인터넷에 절대 접속할 수 없다.
(다)
발주기관에서 인터넷 접속을 승인한 경우에도 과업수행자의 자료공유
사
이트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등 업무에 불필요한 사이트의 접속 등을 금지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노트북 PC를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내장된 무선네트워크
기능 불능화 조치
(드라이버 삭제 등)
를 해야 하며, 도난방지용 케이블을 설치
하거나 퇴근 시마다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비인가 무선 AP
(무선 공유기, 스
마트폰 핫스팟 등)
와 휴대용 무선모뎀
(에그, 포켓와이파이, Wibro 등)
을 사용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자는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네트워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접속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접속단자 봉인 조치를 해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최신 백신을 이용하여 전산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를 발주기관 내부에 반입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ㅇ 반입 시에는 초기화된 상태로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 시에는 검증된 삭제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후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노트북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
ㅇ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사용하거나, 반출할 경우 발주기관은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3)
에 따라 조치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전산장비의 비밀번호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ㅇ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ㅇ 부팅, 계정, 화면보호기, 파일 등 단계별 비밀번호 설정
ㅇ 분기 1회 이상 변경, 외부 노출 금지 등 관리 철저
(차) 과
업수행자가 발주기관 및 지정된 과업 수행장소 이외에 기관의 외부에서
기관 내부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원격 접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6) 과업수행 장소 보안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장소가 발주기관의 외부인 경우 CCTV, 출입문 잠금장치, 무단침입 방지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나) 특히, 출입문의 잠금장치로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할 경우는 비밀번호가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자체 보안점검 시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
(작동 여부
,
사각지대 보완 등)
와 기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월간 추진현황 보고서 보안
점검 결과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라) 과업 보안책임자는 과업 수행장소에 상시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출입
하는 인력은 해당 명부를 작성하고, 업무상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력은
출입대장을 작성 후 출입하게 해야 한다.
(7) 용역업체 보안점검
(가)
발주기관은 분기 1회 이상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월간 추진현황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정보시스템
(개발 서버, 산출물 서버 등 서버)
운영자에게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연결 여부, 백신 검사 여부, 접근기록 이상 여부 등을 매일 점검
(별지 제7호서식)
하도록 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보안책임자를 통해 발주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8) 보안관리 문서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문서를 비치하고, 과업 기간 동안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한다.
ㅇ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별지 제6호서식)
ㅇ 정보시스템
(서버)
점검 대장
(별지 제7호서식)
ㅇ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대장
(별지 제8호서식)
ㅇ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대장
(별지 제9호서식)
ㅇ 휴대용 저장매체
(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ㅇ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별지 제11호서식)
ㅇ 용역수행장소 상시출입자 명부
(별지 제12호서식)
ㅇ 용역수행장소 출입 대장
(별지 제13호서식)
ㅇ 자료 인계인수 대장
(별지 제14호서식)
ㅇ 접속단자 봉인 대장
(별지 제15호서식)
(나) 과업수행자는 정보시스템 또는 휴대용 저장매체 관련 문서를 기록하는 경우 보안관리를 위하여 일련번호
(S/N)
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다)
보안관리 문서의 종류와 서식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추가
, 수정, 삭제할 수 있다.
바. 안전․보건관리
(1) 본 과업 수행 시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3)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투입인력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의 불이행 및 자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와 안전
사고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매월 최소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 작업 수행 전
(前)
안전사고 예방 및 보건상태 점검표
(별지 제16호서식)
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전
․보건 사고 보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보고대상 사고는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준용하며, 과업수행자는
별도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고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월간 추진현황보고서에 안전교육, 안전점검 예방 점검표, 안전
․보건 사고 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공정보고 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7)
발주기관 내에 이 사업의 투입인력이 상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제82조에 따라 발주기관
(과장, 팀장, 담당자 등)
과
과업수행자
(대표자, 투입인력 포함)
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이하 ’협의체‘)
’
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때 협의체 운영은 과업 기간에 한하며, 과업 종료 시 별도의 통보 없이 해체)
.
(8)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ㅇ 작업의 시작 시간
ㅇ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ㅇ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비․대피 방법
ㅇ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ㅇ 작업자 간 또는 발주기관과 작업자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
(9) 계약상대자는 (8)의 협의 결과를 정리해서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과업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가)
발주기관은 1주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나)
발주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원과
안전보건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단, 회의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회의 결과는 공정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다)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구성원 각 1명으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을 구성,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11) (7)~(10)에서 제시하지 않는 산업재해 관련 예방조치 등의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사. 하자 보증기간
(1)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으로 얻어진 취득 자료와 자체 처리한 성과를 포
함한 전
(全)
최종성과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납품되는 성과품을 최적의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서 요구
하는 투입인력을 인원과 경비에 관계없이 투입하여 완벽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납품한 성과품의 정성적․정량적 관리 등의 유지보수를 지원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과업내용
가. 과업수행절차
(1)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과 업 수 행 절 차
수행계획서 작성
↓
자료수집
↓
통합해도제작시스템
(HPD)
DB 작업 및 기본 편수
↓
↓
↓
↓
종이해도
제작
전자해도 제작
(S-57)
전자해도
제작
(S-101, Ed.2.0)
↓
품질관리
(해양조사협회)
↓
검수
(발주기관)
↓
결과보고서 작성
나.
통합해도제작시스템(HPD) 데이터 구축(기본편수)
(1)
해도편집은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단계별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최신 측량원도를 기본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량자료가
부족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구성과 반영여부 등)
하여 해도편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해안선 편집 시 측량원도와 해안선공표 자료를 기본 자료로 사용하며, 최신
측량자료가 없을 경우 수치지형도
(또는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하거나,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해도편집을 하여야 한다.
(4)
해도 축척을 고려하여 해안선의 일반화가 필요한 경우 해안선 형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화하여 반영하되 편집한 도면을 출력물로 인쇄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
항로, 항계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해상구역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신규입력 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6)
기존 간행된 해도와 비교 분석하여 측량성과의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
·
구성과 비교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항로, 항만 구역의 불규칙한 지형, 항해장애물, 노
·
간출암, 암초,
천소, 침선
, 어초, 독립된 등심선, 묘박지, 사퇴, 사주 등에 대해 신성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7)
해도편집에 있어 모든 정보는 그 출처를 확인하여 갱신한 세부내용을 전자
해도 검사보고서 및 제작대장에 자세하게 수록한다.
(8)
해도편집 자료를 구조화하여 신규 구축되는 통합해도제작시스템
(HPD)
에 최종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 종이해도 제작
(1)
종이해도 도엽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다.
(2)
도엽 내 모든 정보는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자세하게 해도제작대장에 수록한다.
(3)
종이해도에 측량 자료표시도의 입력이 필요가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록한다.
(4)
본 과업에 관련된 종이해도 중 중복되는 인접해도 및 관련 소축척 해도가 존재하는 경우 상호 비교하여 최신자료 기준으로 일치시킨다.
(5)
영문 입력 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을 적용하여야 한다.
(6)
해도 제작자는 객관적 검사 수행을 위해 디지털 및 육안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 완료 후 최종 수치파일
(PCC)
및 부가 수치파일
(PDF 등)
로 납품하고, 발주기관의 해양공간정보시스템
(MSDI)
에 저장하여야 한다.
(7)
해도상에 포함된 육상 및 해양지명
(고시, 수치지도, 항로지 등)
을 확인하여 최신 정보로 반영하여야 한다.
(8)
조류정보 입력 시 통합해도제작시스템
(HPD)
에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9)
보정도 제작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측량원도 등)
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감독자 검토 사항을 반영하여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해도제작
완료 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간행해도
(재인쇄 원고 포함)
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공간
(해도보관실)
에 분류하여 정리한다.
(11)
종이해도
재인쇄 원고파일 제작 요청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제작
및 검사 일정 협의 후 진행하며, 인쇄·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개정판
(보정도 미포함)
종이해도는 신규 구축되는 HPD에 Product DB로 구성한다.
(13)
종이해도 제작 시 ‘26년 해도제작 사업과 동일한 해역의 간행구역을 파악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전자해도
(S-57, S-101)
제작
(1)
전자해도 제작 시 기본축척
(1/5천)
을 우선 제작하고,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단계별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전자해도에 이용된 모든 정보는 그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출처정보를
속성정보로서 DB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우리말 지명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에는 라.(5)의 방법을 적용한다.
(4)
전자해도는 인접하는 셀과의 연속성을 가지도록 일치시켜야 한다.
(5)
기존 간행된 전자해도와 비교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전자해도 제작자는 객관적 검사 수행을 위해 디지털 및 육안 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신버전의 검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셀별 최종 검사 보고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조류정보 입력 시 통합해도제작시스템
(HPD)
에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8)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해상교통관제구역(VTS)에 대한 전자해도 편집 및 업
데이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및 성과물 제출
가. 품질관리
(1)
본 과업의 해당 성과물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품질관리
(심사)
를 거쳐야 하며
, 과업 준공 전에 모든 품질관리
(재검토 포함)
가 완료되어야 한다.
(2) 품질관리 중 미흡한 부분 및 지적 사항 등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하며, 모든 조치가 완료된 성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성과물 제출
(1)
과업수행자는 [첨부 가.]의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모든 자료는 과업완료와 동시에 파기 또는 반납되어야 한다.
(3)
보충설명 및 본 과업과 관련한 추가 요청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의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때는 즉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모든
산
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고 과업 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수된 자료와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예정공정표
구 분
M
M+1
M+2
M+3
M+4
자료수집․계획
해도편집
(기본편집)
해도편집
검사
구조화
편집
구조화
검사
전자해도
제작
제작
검사
종이해도제작
제작
검사
HPD DB 작업
※
세부추진 일정은 별도 작성하여 착수계획서와 함께 제출(계약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첨 부
가. 최종성과물 목록
구 분
최 종 성 과 물
(과업범위에 따른 성과물)
비고
1) HPD 데이터 구축
- 기본편수 완료 파일
수치파일
2) 종이해도
- 해도편집 및 해도 수치데이터(*.pcc)
- 계획도(PDF 포함), 제작대장
- 검사보고서
수치파일 및
도면
3) 전자해도
- 전자해도 파일(*.000)
- 셀별 제작지침서 및 검사보고서
수치파일
4)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 13부
책자 및 파일
나. 해도제작 목록
*
해도제작 목록은 변경 될 수 있음
□ 종이해도(개정판) 제작 목록
해도번호
축척
해도번호
축척
1512
5,000
1455
25,000
1520
5,000
1454
25,000
1510
10,000
1453
25,000
1461
25,000
1452
25,000
1460
25,000
1451
25,000
1459
25,000
1411
75,000
1458
25,000
1414
75,000
1457
25,000
1415
75,000
1456
25,000
공란
□ 전자해도(S-57, S-101) 제작 목록
(개정)
셀번호
단계
셀번호
단계
셀번호
단계
KR688D84
6단계
KR67999C
6단계
KR5G1I22
5단계
KR688D42
6단계
KR67989C
6단계
KR5G1I21
5단계
KR688D31
6단계
KR67983A
6단계
KR5G1E43
5단계
KR688D21
6단계
KR67905C
6단계
KR5G141E
5단계
KR688C20
6단계
KR678B50
6단계
KR5G134J
5단계
KR688C09
6단계
KR678B49
6단계
KR5G132J
5단계
KR688A99
6단계
KR678B38
6단계
KR5G132E
5단계
KR68895D
6단계
KR678B28
6단계
KR5G131J
5단계
KR679C78
6단계
KR678B27
6단계
KR5G124I
5단계
KR679C57
6단계
KR678B17
6단계
KR5G114E
5단계
KR679C47
6단계
KR678B16
6단계
KR5G112N
5단계
KR679C36
6단계
KR678B06
6단계
KR4G1N10
4단계
KR679C26
6단계
KR67805B
6단계
KR4G1J30
4단계
KR679C25
6단계
KR669A50
6단계
KR4G1J10
4단계
KR679C15
6단계
KR669A40
6단계
KR4G1I20
4단계
KR679C14
6단계
KR669A39
6단계
KR4G1E40
4단계
KR679A62
6단계
KR669A29
6단계
KR4G1E30
4단계
KR679A61
6단계
KR5G1J13
5단계
KR4G1E10
4단계
셀번호
단계
셀번호
단계
셀번호
단계
KR00688D95
6단계
KR00679C05
6단계
KR005G1J34
5단계
KR00688D84
6단계
KR00679A83
6단계
KR005G1J32
5단계
KR00688D42
6단계
KR00679A62
6단계
KR005G1J31
5단계
KR00688D31
6단계
KR00679A61
6단계
KR005G1J13
5단계
KR00688D21
6단계
KR00678B50
6단계
KR005G1I24
5단계
KR00688C20
6단계
KR00678B49
6단계
KR005G1I22
5단계
KR00688C09
6단계
KR00678B38
6단계
KR005G1I21
5단계
KR00688A99
6단계
KR00678B28
6단계
KR005G1E43
5단계
KR00679C99
6단계
KR00678B27
6단계
KR005G1E41
5단계
KR00679C89
6단계
KR00678B17
6단계
KR005G1E32
5단계
KR00679C78
6단계
KR00678B16
6단계
KR005G1E14
5단계
KR00679C57
6단계
KR00678B06
6단계
KR004G1N10
4단계
KR00679C47
6단계
KR00678B05
6단계
KR004G1J30
4단계
KR00679C36
6단계
KR00669A50
6단계
KR004G1J10
4단계
KR00679C26
6단계
KR00669A40
6단계
KR004G1I20
4단계
KR00679C25
6단계
KR00669A39
6단계
KR004G1E40
4단계
KR00679C15
6단계
KR00669A29
6단계
KR004G1E30
4단계
KR00679C14
6단계
KR005G1N12
5단계
KR004G1E10
4단계
다. 보안 및 안전·보건 관련 규정 및 서식 등
[별표 1] 용역사업 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보안관련 규정 목록
구분
보안관련 규정명
소관
비고
공통
/
일반
보안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원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가정보원
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국립해양조사원
정보
보안
전자정부법
행정자치부
법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정보화시스템 보안관리 지침
국립해양조사원
공간
정보
보안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국토교통부
법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국립해양조사원
[별표 2] 누출금지대상정보
순번
누출금지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된 국가공간정보(해안선, 수심 및 저질 등이 기재된 측량원도)
12
공개등급의 공간정보 중 전자해도파일과 수심이 포함된 디지털파일
(좌표 표기 및 해상도 120m 보다 정밀한 수심정보)
13
기타 사업 특성과 관련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3]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국가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사업참여 제외, 인력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업체대표, 사업관리자(PM)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사업관리자(PM),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업관리자(PM) 및 위규자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장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경위서 징구
[별표 4] 위약금 부과 기준
1. 보안 위규
① 보안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위약금 차등 부과
구분
보안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아니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2. 동해, 독도 표기 오류
① 동해,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표기오류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위약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 등 실시
* 300만원과 계약금의 10% 중 적은 금액 부과
②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5]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별표 6]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상태 점검표
조사선명
사 업 명
점 검 자
기상 상황
점 검 일
비 고
분야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현장조사
전·후
현장조사 출장 전 상황(기상, 위험물 등)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현장조사 수행자 건강 상태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안전장비(구명조끼, 안전모 등)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조사
준비
안전장비 선적 및 상태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조사장비, 위험물 고박 등 적재 상태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선내 구명설비 및 비상탈출로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무전기 등 현장조사간 통신수단 확보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보건
상태
참여인원 건강상태 및 음주여부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구급의약품 비치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안전
보건
교육
현장 기상상황 확인 및 전파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현장 조사내용 및 가이드라인 숙지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안전·보건수칙 및 준수사항 교육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기타
사항
(기타 개선, 점검 및 특이 사항)
사진
대지
(사진)
(사진)
(설명란)
(설명란)
※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점검항목 추가 가능
[별표 7]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소속 : 000㈜
보고자 : 사업책임자 OOO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사업명
사고 원인
및
경 위
ㅇ
피 해 내 용
ㅇ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ㅇ
ㅇ
ㅇ
ㅇ
ㅇ
향후 계획
ㅇ
ㅇ
기타참고사항
위와 같이 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0000. 00. 00.
사업책임자 / 000(주) / 000 (서명)
라. 각종서식
[서식 1]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국립해양조사원과 □□□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제공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비밀정보”라 함은 “○○○○”용역과 관련하여
“비밀
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유형적, 무형적 정보를 의미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를 포함한다.
제3조(유효기간)
□□□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 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
은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
○○○○
”용역을 위
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은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알게
된 비밀정보를 국립해양조사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용역 수행을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자에 대해서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여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의 허락 없이 복제 등 기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은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은 국립해양조사원 요구가 있거나, 본 계약 종료 후 국립
해양조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
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위규 처리)
① 국립해양조사원은 □□□이 보안위규시 보안
위규 처리기준(별표 3)과 위약금 부과기준(별표 4)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한다.
④ 국립해양조사원은 □□□이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위약금 부과기준(별표 4)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며, 2회 이상 위반 시 용역계약 해지 한다.
제9조(효력)
본 계약은 “○○○○”용역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
생한다.
국립해양조사원과 □□□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
국립해양조사원장 (직인)
주소
대표자 (직인)
[서식 2] 보안서약서
(앞면)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투입종료시 “철수함”으로 한다.)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관련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될(투입종료시 “알게 된”으로 한다.)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
- (적용대상 – 모든 용역사업)
- 정보시스템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입찰참가가격을 제한함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제3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39조(벌칙) 및 제40조(벌칙)
- (적용대상 : 공간정보와 관련한 용역사업)
-
공간정보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간정보를 무단으로 열람·복제·유출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41조(측량기술자의 의무), 제108조(벌칙) 및 제109조(벌칙)
- (적용대상 : 공간정보와 관련한 용역사업)
-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적용대상 :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과 관련한 용역사업)
-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적용대상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한 용역사업)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정보시스템누출금지정보의 무단누출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적용대상 : 하도급을 포함하는 용역사업의 사업수행책임자 또는 대표자)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집행자 소 속 : 성 명 :
인
※ 뒷면은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서식 3] 확약서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계약 체결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성실히 완료하고 성과물 관리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사업 중 취득한 아래와 같은 제반
자료를 주관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에 완전히 납품하고,
서류 파쇄 및 저장매체
(하드디스크, USB, CD, DVD 등)를 완전 삭제하여
본 사업체에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업 추진을 위해 제공받은 모든 기초자료(주관기관 제공자료, 복사본 포함)
○
사업 추진 중에 산출된 모든 중간 산출물 및 문서보고서(복사본 포함)
○ 사업 완료에 따른 최종 성과물 및 최종보고서 일체(복사본 포함)
※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로 명시한 경우에는 제외
2.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서 및 관련 법령
에 따라 위반정도에 준하는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상기사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도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
(용역책임자
(자필서명)
확 약 자
(업체대표)
생 년 월 일 :
(자필서명)
[서식 4]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000000
용역사업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종류
(서버ㆍPC 등)
관리번호
(S/N)
도입일자
(투입일)
비고
(철수일)
예시
총무부
부장 김○○
PC
총무-001
(SS1212G234)
2014.3.20
예시
기획실
과장 이○○
노트북 PC
기획-002
(HP567-0967)
2014.4.4
예시
시설과
차장 최○○
산출물서버
시설-005
(LG000-9097)
2014.5.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서식 5] 정보시스템
(서버)
점검 대장
000000
용역사업 정보시스템(서버) 점검 대장
점검
일자
관리번호
(S/N)
인터넷
접속
바이러스 백신
비인가
접속
점검관
보안
책임자
(서명)
버전
일자
검사실시
감염여부
직급/
성명
서명
2017.2.2.
시설-005
(LG000-9097)
차단
2.2
실시
없음
없음
부장
홍○○
홍○○
김○○
2017.2.2.
시설-006
(LG000-9098)
접속
(차단조치)
1.30
실시
감염
(치료)
있음
(로그보관)
부장
홍○○
홍○○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서식 6]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대장
000000
용역사업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대장
연번
관리번호
(S/N)
매체
형태
등록일자
취급자
불용
처리일자
불용처리방법
(재사용용도)
예시
기획-01
(ABC000123)
이동형 HDD
2017.5.28
과장 이○○
2014.6.12
포맷후 재사용
(시설-09)
예시
총무-05
(A-PT10-02)
USB
2017.6.10
대리 박○○
예시
시설-09
(ABC000123)
이동형 HDD
2017.6.12
차장 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서식 7]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대장
000000
용역사업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대장
점검일자
현보유 수량
이상
유무
점검관
보안
책임자
(서명)
소계
이동형 HDD
USB
기타
직급/성명
서명
2017.2.6.
부장 홍○○
홍○○
김○○
2017.3.5.
부장 홍○○
홍○○
김○○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서식 8]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000000
용역사업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장비명
관리번호
(S/N)
사용자
용도
반출입일시
(출ㆍ입 구분)
보안
책임자
(서명)
USB
총무-05
(A-PT10-02)
대리 박○○
주관기관 제출
2014.5.7. 10:30 (출)
김○○
노트북 PC
기획-002
(50042304034)
과장 이○○
세미나 발표
2014.5.11. 13:30 (출)
김○○
노트북 PC
기획-002
(50042304034)
과장 이○○
세미나 발표 종료
2014.5.13. 17:30 (입)
김○○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서식 9]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000000
용역사업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아래와 같이 휴대용 저장매체( 종 점) 불용처리 및 휴대용 저장매체( 종 점)
재사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연번
관리번호
(S/N)
매체형태
사유
불용처리
재사용
예시
총무-05
(A-PT10-02)
USB
고장
물리적 파기
예시
시설-09
(ABC000123)
USB
고장
물리적 파기
예시
시설-12
(ABC000123)
USB
용도전환
완전포멧 3회
총무-13
1
2
3
4
5
6
7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확인일자 : 년 월 일
요 청 자 :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확 인 자 : 보안책임자 직급 성 명 서명
[서식 10] 용역수행장소 상시출입자 명부
000000
용역사업 용역수행장소 상시출입자 명부
연번
승인일자
상시출입자
사 유
결 재
비 고
소속
직위(급)
성 명
보안책임자
사업책임자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서식 11] 용역수행장소 출입 대장
000000
용역사업 용역수행장소 출입 대장
연월일시
용무
출입자
입회(피면회)자
소속 또는 주소
성명
직급
성명
서명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서식 12] 자료 인계인수 대장
000000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연번
자료명
구분
연월일
인수(반납)자
인계(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성명
서명
1
인수
반납
2
인수
반납
3
인수
반납
4
인수
반납
5
인수
반납
6
인수
반납
7
인수
반납
8
인수
반납
9
인수
반납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서식 13] 접속단자 봉인 대장
000000
용역사업 접속단자 봉인 대장
연번
대상장비
(S/N)
봉인장착
봉인제거
봉인자
봉인일자
봉인위치
보안
책임자
(서명)
제거자
제거일자
제거사유
보안
책임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서식 14]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승낙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승낙서
수급인은 국립해양조사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도급인의 작업장소에서 상주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승낙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협의체 구성에 있어 수급인은 대표이사가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업 책임자(임원급)로 한다.
2.
도급인과 수급인은 재해예방을 위해 작업 시간, 비상연락방법,
재해위험시 대피방법, 작업공정의 조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시정조치 할 수 있다.
3. 협의체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실시하며, 넷째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넷째주 수요일이 휴일이거나 협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조정할 수 있다.
4.
도급인, 수급인,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각 1명으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을 구성하고, 합동 안전·보건점검반은 작업장(수급인의 경우 해당 작업장)을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 한다.
5. 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순회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상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중지를 요구받은 경우, 수급인은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며, 작업 중지로 인하여 발생 되는 손실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7.
수급인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요구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8. 회계연도 종료(매년 12.31.) 전에 도급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수급인은 별도 절차 없이 협의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 이후 다음연도에 연속하여 동일사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0 년 월 일
도급명 :
수급인 : 업체명 대표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