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42호
폐기물처리용역 제한입찰 안내공고
(긴급)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철원군 마현리 생활환경개선사업(포장)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근남면 마현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마. 사 업 량 : 폐기물처리(폐아스콘) 2,869ton
※폐기물 처리 물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기초금액 :
123,7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112,536,364원, 부가가치세 : 11,253,636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일시
전자입찰 개시일시
전자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04.
2026.09.08.
2026.09.08.
입찰집행관 pc
09:00
10:00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시 낙찰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나라장터에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을 등록하고
「건설폐
기
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
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과업 수행을 위한 사업내용은 첨부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방식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이어야 합니다.
1) 업종별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81.6%), 수집․운반업(18.4%)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07. 18:00
3)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해야하며, 대표자와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하며, 입찰서 제
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
야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현장설명 : 생략)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라.
열람장소(사업부서) :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033-450-407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
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5-165
호
)] 별표제4호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
을 적용합니다.
1)
이행능력 평가 중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액(추
정가격 기준)은
중간처리 91,796,640원, 수집ㆍ운반 20,739,724원
입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수집ㆍ운반과 중간처리 이행실적을 구분하여 발급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이행실적 평가는 공고일 전일 현재 준공(완료)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
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되,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
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단,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
금
액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정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1순위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차순위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철원군에 귀속되며,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
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가장 최근에 공포된 아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
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철원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철원군 청렴계약특수조건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철원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렴계약을 위한 특수조건, 서약서 등은 철원군 홈페이지에서 받거나, 상하수도사업소
에 비치된 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 운반거리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최근거리에 위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낙찰자는 본 용역의 수행 중 운반거리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33-450-4073)
마. 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3-450-4186)
바.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사. 예비 가격 기초금액과 계약 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철원군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철원군 홈페이지
(
http://www.cwg.go.kr
)
민원안내 / 공직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02일
철원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