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천군 청소년AI페스티벌 객석연출 용역 과업지시서
1. 건 명 : 2026년 연천군 청소년AI페스티벌 객석연출 용역
2. 용역기간 : 2026. 착수일 ~ 2026. 9. 12.(토) / 행사일: 2026. 9. 11.(금) ~ 12.(토)
3. 장 소 : 연천역 앞 광장
4. 과업대상
[단위: 원]
| 구분 | 규격 | 수량 | 비고 |
| 3m*6m(화이트) | 1개 | ||
| 3m*6m세트 (화이트) | 1개 | ||
| 15kg | 8개 | ||
| L1000 * H1200 (원목색) | 120개 | ||
| W950 * D1150 * H900 | 100개 | ||
| Φ2300 * H2200 | 20개 | ||
| W530 * D530 * H780 | 50개 | ||
| 2m * 10m (그린) | 42개 | ||
| W3000 * D3000 * H2200 | 21개 | ||
| W6000 * D6000 * H2200 | 1개 | ||
| W1500 * D620 * H710 | 10개 | ||
| W350 * D350 * H420 | 40개 | ||
| 10m / 전구 20구 | 20개 | ||
| 30m / 2구 | 5개 | ||
| 파티라이트/타프용 (W600*H2800) | 35개 | ||
| Φ5000 (회백색) | 1개 | ||
| W1830 * D760 * H740 | 60개 | ||
| W430 * D580 * H815 (그레이) | 240개 | ||
| 부스 운영 물품 및 체험 재료·집기 일체 | 10개 | ||
| 체험/먹거리 프로그램 운영 재료 및 집기 일체(3,000명 분) | 1식 |
5. 배치도
5. 주요과업:
- 행사장 내 객석 연출 및 공간 조성을 위한 물품 임차·설치·철거
- 우드하우스, 텐트, 휀스, 잔디 등 공간 디자인 및 휴게시설 구축
- 청소년 체험부스 및 먹거리부스 운영용 물품·재료·집기 준비 지원
- 야간 조명(파티라이트 등) 및 전력 공급 지지대 설치 등 공간 연출 제반 업무 수행
6. 용역범위
- 행사 연출을 위한 객석 및 공간 조성 물품(우드하우스, 잔디, 집기 등) 임차, 설치 및 철거 일체
- 청소년 체험부스 및 먹거리부스 운영에 필요한 물품·재료·집기 준비 및 세팅 지원
- 야간 조명(파티라이트 등) 및 전력 연결 지지대 구축, 현장 안전관리 및 대응
- 세부내용은 발주부서(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
7. 과업 수행 지침
- 계약대상자는 성실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발
주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발주부서는 과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
는 즉시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
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8. 대가지급
- 대금 지급은 과업완료 후 지급서류(세금계산서, 대금청구서 등)를 제출하여 청구하며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 한다.(결제 방법에 따라 제출서류 요청)
9. 추가비용
- 과업진행 도중 계약내용에 없는 과업에 대하여 시행의 여부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와의 사전에 협의하여 금액을 산정 후 처리한다.
10. 이의조정
- 본 지시서의 내용이 누락, 오기 또는 애로사항 및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와 협의
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 혹은 수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
해를 당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 용역 사진(1천만원 이상의 용역 시 필수)
- 특기가 있거나 발주부서가 필요하다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과업별 사진, 설명 등을 기재하고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사진첩 1부를 작성제출 한다.
13. 손해배상책임
- 본 계약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손
해를 당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 구역 내 기존시설물에 대해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본 과업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 시켰을 시 즉시 복구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
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14. 기타
- 본 지시서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의 해석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
의에 의해 결정한다.
- 본 지시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