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공고2026-6호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가.입찰방식:전자입찰
용역입찰공고(긴급) 나.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2026/08/2910:00
다.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2026/09/0810:00
[일반(총액),국내입찰,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제출완료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입찰서(가격)와제안서를모두제출하여야만유효한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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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
규격착오또는규정의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하는경우관계법
마.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령에의거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으실수있사오니,본입찰공고서의
규격서및계약관련규정을철저히숙지하신후입찰에참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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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음각호의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7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해당되지아니한업체
2)「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한자격요건을구비하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의하여전자입찰서제출마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따른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로입찰참가자격을등록한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의하여나라장터에제안서․가격입찰서제출마감일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전까지청정실(3020170401)을제조물품으로입찰참가자격을등록한자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의한직접생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확인증명서청정실[세부품명번호:3020170401]를소지한업체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한자(용도:공공기관입찰용)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하며,중소기업공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확인하여확인이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다만,동확인서를
발급하지못한업체중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제출마감일전일이주말또는공휴일인경우는그전일)까지동확인서
발급을신청한업체는입찰참가가가능하나,제안서제출후5일까지확인이되지않거나입찰참가자격상기업구분이다른
경우에는참가자격이없습니다.
1.입찰개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중소
| 건명 | 고대DNA실험용클린룸제작·설치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국내/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40일이내 |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 불허 |
| 사업예산 | 금52,250,000원(부가세포함) |
| 수요부서 |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학예연구실(담당:김형철,055-330-9016) |
| 기타사항 | 공고서에첨부된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등참고 |
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
급받은경우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함(단,특별법인은특별법인임을확인할수있
는서류를별도제출)
나.본용역은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불허합니다.
4.제출서류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
출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나.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1)가격입찰서는나라장터에의해전자적으로만제출하여야하며,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2)제안서제출
-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필독)가격입찰서,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제안서최종제출이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하며,제안서는가급적마감전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6.공지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1)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
※제출서류 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
①정성적제안서1식(증빙서류포함/제안요청서참조)/원본1부,평가본1부(필수) 합니다.
*사실확인및실적증명을요하는서류는원본에만첨부하고평가용에는첨부불가 2)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
②제안참여신청서및확약서1부(필수) 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
③직접생산확인증명서각1부 조하여야합니다.
④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경우법인등기부등본)1부 3)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
⑤기계설비·가스공사업면허증사본각1부 등이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⑥인감증명서(법인은법인인감)1부*인감도장(사용인감계첨부)지참 나.제안서평가기관: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⑦기타서류(해당사항이있을경우) 다.제안서평가는수요기관에서직접평가위원을구성하여평가하며,평가일시및장소는수요기관에서별도공
*조달청경쟁입찰참가등록증(사용인감이등록되어있지않은경우인감증명서및사용인감계각1부) 지할예정입니다.다만,별도공지없이서면평가할수도있으니평가관련사항은반드시수요기관에문의
*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중1부(비영리법인인경우해당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1부) 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는공고일이후에발급한서류로제출하시고,당해서류의최신화여부,정상등록여부등을
직접확인하지않아발생하는불이익은입찰참여자에게있습니다.
7.(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가.입찰보증금
1)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 다.기타유의사항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 른기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다운로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제안사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
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2)「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2)납부기한및장소
장터)을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전
-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에납부하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
여야합니다.
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으로평가합니다. 3)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이경우
3)「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 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
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4)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
4)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출하여야합니다.
5)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5.입찰참가자격등록
가.전자입찰입찰자미등록업체는조달청입찰참가자격규정에따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조달 나.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전자입찰입찰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 1)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장터(G2B)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적용을받습니다.
나.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표사
◐계약보증금
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
니다. 야한다.
다.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 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
대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
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항에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
항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②삭제 10.불공정행위금지
③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 가.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
다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 과정에서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
부하게할수있다.
니됩니다.
④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임
1)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을표시하여야한다.
2)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⑤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금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4)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5)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8.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가.본계약은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방식을따릅니다. 나.입찰자등은‘가’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
나.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이하인자로서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능력평가분야의배점한도의 반되는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
85%이상인자중에서선정합니다. 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다.협상순서는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하며,합산점수가동일
다.계약담당공무원은‘가’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등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한제안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
한경우에는기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합니다. 입찰자등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라.동일가격입찰낙찰자결정시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 라.입찰자등은계약담당공무원이‘가-2)’의위반행위의확인을위하여제3항에따른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불구하고
첨하는방식을적용합니다. 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마.기타평가관련사항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721호「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국가유산청예규제19호「국가유
산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업무처리규정」에따릅니다. 11.기타사항
바.낙찰자는낙찰자로결정된날로부터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정당한사유없이지정된날짜안에계약
가.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
을체결하지않으면낙찰을취소합니다.
전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
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9.입찰의무효
나.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다.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
나.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제출하시기바랍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
라.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
찰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에의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
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마.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
다.
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
바.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
입찰로간주합니다.
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다.한업체의소속대표자중1인이다른업체의대표자를겸임할경우해당업체들이하나의입찰에동시참
사.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
여하면동일인이2통의입찰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되어모두무효입찰로처리됩니다.이에따라대표자가여
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
러명인업체의경우입찰참가자격등록시대표자전원을등록하여야하며현재1인만등록된경우변경등록을
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하여야합니다.그렇지않을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에의거“입찰무효”사유에해당됩니다.
아.「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
라.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
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자.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무효해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 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수요부서로제출하여야합니다. 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 바.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 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
찰공고서가우선하여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
용여부가결정됩니다.
차.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용역입찰유의서,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기타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국가계약법률,회계예규)에관하여입찰전에완
전히숙지하고,입찰에참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조달청홈페
이지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및업무별자료참조)
카.입찰에관한문의사항은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기획운영과황지현(☎055-211-9054),과업내용및제안서에
관한사항은학예연구실김형철(☎055-211-9076)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타.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이곤란할경우에는전자조달콜
센터(1588-0800)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콜센터로문의를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
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파.본공고문및입찰결과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게재됩니다.
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922)및홈페이지(http://www.cha.go.kr→민원마당→부패행위신고메뉴)등을통하여의견을
제시할수있습니다.
12.국가유산청청렴계약이행각서제출
가.국가유산청“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국가유산청홈페이지(http//www.cha.go.kr⇒새소식⇒공
지사항)에게재되어있습니다.
나.본입찰에참가하는모든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2026. 8. 27.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