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가격입찰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김포시공고 제2026-2444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R26BK01701618-000호
ㆍ공 고 명 :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계약문의 : 김포시청 도시디자인과 (☎ 031-980-5208)
○ 과업 및 제출안내 문의 : 김포시청 도시디자인과 (☎ 031-980-5207)
김 포 시
용역입찰공고(가격입찰 후 PQ)[긴급]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김포시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포함)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PQ, 적격심사대상
계약방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사우동 뉴빌리지 사업구역(김포시 사우동 255-1번지 일원)
위 치
-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김포시 사우동 947, 948번지 일원)
-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과업내용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사우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20,848,000원(추정가격 291,680,000원, 부가가치세 29,168,000원)
추정금액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시행기관 김포시 도시디자인과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시일시 | 입찰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9. 15. 10:00 | 2026. 9. 22. 10:00 | 2026. 9. 22. 11:00 |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며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입찰참가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부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3)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대표사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포함
3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본 용역은 계약의 특성 상 구성원 수를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나.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
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 시켜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
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함.
마. 기타 입찰공고문(규격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 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가격입찰 후 개찰 1순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김포시 도시디자인과
(031-980-5207)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일시 추후 통보)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85.3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372호, 2026.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
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
(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
준수(△1점)
※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2026. 7. 1.)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를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 입찰로 배점한도(3점)를 적용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차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차.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평가자료 제출
- 평가자료 제출 :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업체 개별 통보
※ 선 순위자가 종합평가 점수 이하일 시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
- 등록 및 평가서 제출처 : 김포시청 도시디자인과(☎031-980-5207)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보유현황 심사자료,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 협정서, 전산자료USB 등 각 1부입니다.
나. 기타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김포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을 준용합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조달청 운영기준 적용)
-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
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
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
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참여업체 및 기술자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력관리 수탁기
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 및 제출 하여야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관련 작성안내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마.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 부담으로 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을 우선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과업
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아. 평가기준·작성안내서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
(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공고서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기술용역입찰공고,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7. 용역계약일반조건
8.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신 개정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규정】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 등에서 각각 검색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예규로 검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김 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