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3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통영항 부잔교 연결도교 정비공사
위 치 통영항 연안여객선터미널 (잔교1호, 잔교2호)
사 업 량 연결도교 힌지 교체 1식(잔교1,2호), 계선주 설치(3EA) 등
공사구분 전문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원) 101,500,000원
관급자재(원)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도급자 관급자
합계
관급자재 관급자재
101,500,000 92,272,727 9,227,272 0 0 0
※ A값: 6,718,383원
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 전자입찰서 접수 | 개찰일시 및 장소 | |
| 개 시 | 마 감 | |
| 2026. 9. 2.(수) 10:00 | 2026. 9. 7.(월) 10:00 | 2026. 9. 7.(월) 11:00 이후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
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을 등록한 업체
3. 입찰 전 유의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소액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3%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에
대한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비율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지방자치단체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6,718,383원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에 의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 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055-254-4326)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 :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9.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산출, 사용, 정산합니다.
(단위 : 원)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연금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174,676 | 1,756,440 | ||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A값) |
| 1,001,238 | 0 |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
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055-254-4313), 감사위원회 부패공익센터(☎080-211-0999) 및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
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
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항만관리사업소(055-254-4313), 과업수행에 관한 사
항은 항만관리사업소(055-254-43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아울러, 본 입찰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관리사업소(055-254-4313)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