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1. 기 계 공 사 시 방 서
1.1 일 반 시 방 서
1.2 특 별 시 방 서
1.3 규 격 비 교 표
1.4 표 준 규 격 서
(섬유디스크필터 여과장치)
1.1 일 반 시 방 서
제1장 공 사 일 반
1. 일반사항
1.1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은 금강수계 환경기초시설 대수선사업에 대한 기계 공사 및 기자재 공급, 설치, 시운전 등에 관한 표준 시방이다.
1.2 제작구매 및 공사범위
가. 본 시방서에 규정된 자재의 제작, 납품, 설치
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 성능검사
다. 현장 시운전
라. 검사서류 및 필요도서 제출
마. 운전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 지도 및 교육
바. 기자재의 제작도면, 설치시공도 등의 승인용 제작도서 작성 및 승인요청
사. 야적장까지의 운반
아. 인수 및 보관관리
자. 배관공사
차.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카. 준공까지 유지관리
타. 기술지도,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파. 기계설비를 위한 앵커 볼트 자리용 콘크리트 깨기 및 메우기와 마감용 몰탈 작업
하. 모든 펌프 및 기자재의 설치 후 원활한 운전에 필요한 부속품들의 공급 및 설치
거. 관계관공서의 인허가 사항
너. 준공도서 제출 및 기타 필요사항
1.3 용어의 정의
가.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 및 그의 권한 대행기관의 말한다.
나. "발주처"란 입찰서류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보은군을 의미하며 이하 “공사”라 한다.
다. "감독관 또는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여 자신이 직접 혹은 권한대행 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권한 대행기관이란 감리단을 의미하여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감독관 업무를 수행한다.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당 공사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계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진행 확인
5) 제작된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 판정
6) 감독관은 기계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 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 필요시 하도급자의 적부심사 건의
라. "도급자"는 계약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마. "하도급자"는 계약 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도급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바.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를 말 한다.
1) 계약자는 기계의 제작 납품에 관한 계획, 제작, 납품, 기술지도(설치, 시운전), 시험 및 설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비의 제기능의 발휘가 운영에 있어 당연히 필요하여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당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토목, 건축, 전기, 계장, 기타 공사와의 관련사항을 감독관의 입회 하에 타 공사 계약자와 협의 결정 후 제작하여야 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3) 계약자는 계약 후 감독관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며, 하도급자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도급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 및 도급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도급자가 책임진다.
사. "공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기계설비의 공급 및 설치도 이에 포함된다.
아. "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 도면, 산출내역서 등을 말한다.
자.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차. "시방서"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조건과 도급자의 시방서를 의미하며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한다.
카.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발주처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타. "야적장"은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저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토지 및 기타 지역을 의미한다.
파.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구두 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하.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원칙으로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관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1)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방서와 도면의 불일치
특별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한다. 그러나 감독관이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문서의 모순
계약자는 계약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당 공사 계약 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 공사의 감독관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문서의 어떠한 모순이나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 때, 계약자는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관은 계약담당자와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다.
다. 이의서
계약자는 계약자 자신에게 요구된 어떠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관 혹은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1.5 공 정
예정공정표에 대해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착공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예정공정표를 제출한다.
가. 계약자는 계약 후 즉시 추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표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제작의 세부공정, 시험 및 공장시운전, 현장반입, 설치, 기술지도(설치, 시운전), 조작을 위한 교육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정보고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주기마다 제출한다.
1.6 실적 및 자격
가. 본 기계설비는 관련 기기류의 설치, 시운전 등을 효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반드시 국가공인기관에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인증(KS 또는 ISO 9001, KT, EM 등)을 받은 제품을 납품, 설치, 시운전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로 한다.
나. 하도급 시 조건
1) 계약자는 당 공사와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 항의 실적 및 자격 조건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하여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승인을 받은 하도급자가 제작한 물품에 대한 모든 것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3) 계약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발주자 및 감독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계약자는 건설업법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에게 기자재 설치공사를 하도급 할 수 있으며, 하도급 시행시 기자재 제작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게는 기자재 제작을 포함시켜 하도급 할 수 없다.
1.7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가. 현장조사
1) 계약자는 공사 시행 전에 일반사항 및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당 공사가 만족하도록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시험결과로서 보증해야 한다.
나. 기술지도
1) 계약자는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시방서,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지정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을 지도하여야 한다.
2) 설치에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조치가 안될 경우 감독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도 본 계약자가 부담한다.
1.8 특 허
가. 계약자가 당 공사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나. 계약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범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견적 시에 동 사실을 발주자에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1.9 점검 및 입회 확인
가. 기기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관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에 따라 입회확인을 받는다.
다.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관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관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10 기기 간의 협조
가. 계약자는 공급되는 기기 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 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처리장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상호 협조는 주 계약자 책임 하에 전 분야를 파악하고 조정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다. 건축 및 토목공사 계약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시에 항상 입회하여 관련 기기 설치 및 공사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목 및 건축공사의 선 시공 분에 대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며 계약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11 안전관리
가. 계약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시달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 시켜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계획
계약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관련되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 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관리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 품 여부 확인
9)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의 방지
다. 안전 관리사항
1)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서 부근의 거주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해(매연, 소음 등)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모든 사람의 안전을 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공사 중에는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정리, 정돈 및 안전에 노력해야한다.
4) 중요한 시설물에 근접한 공사를 할 때는 미리 안전에 필요한 조치, 긴급할 때 응급 조치 및 연락방법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를 준수해야한다.
5) 화약, 가솔린(Gasoline)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안 및 취급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만전의 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6) 위험물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7) 가설물 및 중요물을 취급하는 발판은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한다.
8) 호우, 태풍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특별한 장소에 인원을 대기시키고 응급조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9) 공사현장의 질서유지, 화재, 도난 등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라. 안전관리 교육
1) 정기 안전 보건교육
계약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매월 1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 보건교육
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 보건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특별 및 수시 안전 보건교육
계약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정한 39개 작업에 대해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작업 전에는 반드시 위험예지훈련 및 교육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계약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 시 보완 및 이행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당해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나) 방호장치, 설계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설비구입 시 적격품 선정
다) 안전교육의 수립 및 실시
라)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1.12 시설의 보전 및 기자재 취급관리
가. 시설의 보전
1) 계약자는 타 계약에 의해 완성된 구조물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복구해야 한다.
2) 모든 시설물들은 해당 작업이 끝나면 신속히 불필요한 재료 및 가설물 들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를 실시한다.
나. 기자재 및 설비의 보관유지관리
1) 계약자는 가동 이전까지 설치된 모든 기계설비 및 부품들에 적절히 주유하고 감독관의 준공처리까지 유지 관리토록 한다.
2)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 판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판 위에 쌓고 덮개를 놓아 검사가 쉽도록 보관해야 한다.
3) 납품자재의 보관장소는 공사현장 자재창고를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현장 반입자재는 수불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미확인으로 인한 부품의 분실에 대하여 계약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13 관공서 또는 기타의 수속
가.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사항 및 신고사항의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자가 실시하며, 그 결과서류 일체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작시험 및 법정검사 등에 필요한 관공서, 기타 수속은 계약자가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법규 및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한다.
다. 관청이나 기타 수속
1) 제작 및 공사,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한다.
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4 언어, 단위, 제작 및 시험기록, 기타 보고
가. 언 어
1) 제출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관의 다른 지시 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써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래어를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래어를 ( )내에 부기 한다.
2) 모든 외국어로 된 서류 및 기기 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량형 단위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국제 단위계(System International Units) 및 KS A 0105 (계량 및 측량단위와 그 사용법)을 기준으로 표현하며 기타 일반적 통용 단위로 한다.
다. 계약자는 제작 기록, 시험 기록, 전체 공정을 알 수 있는 사진 기록,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5 제작자 및 시공 승인도서 작성, 제출
가. 승인도서 작성범위
도급자는 기자재 제작자 1개 업체(복수선정불가)를 선정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기자재 제작자 및 제작도서의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득 한 제작자가 아닌 업체에게는 기자재를 제작하게 할 수 없다.
1) 도서작성
가)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설비의 기능 및 안정성과 유지관리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제작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작 승인도서 작성범위는 각 기자재 및 관련설비로 하고, 작성내용에 포함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① 예정공정표는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일반사항 1.5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납품품목 명세서 (형식, 규격, 수량 등 명시 부속품, 예비품, 공구류 포함)
③ 설계 계산서
- 용량계산서(필요시 베어링 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한다)
- 축 지름 및 축 동력 계산서, 위험 회전수 계산서 (펌프 등 회전 기기류)
- 설치 기초 계산서
2) 도면
가) 현장 배치도(평면, 입면)
나) 조립도(주요치수, 중량, 재질 및 수량표기)
다) 주요 부품도(다듬질 정도, 허용 공차, 치수, 재질, 중량 및 기타 규격표기)
라) 부품 조립도(조립도 상에 나타낼 수 없는 부분)
마) 윤활 설비도(필요시)
바) 설치 기초도(배근 포함)
사) 전기 배선도
아) 제어 회로도
자) 유,공압 베이직 시퀀스 및 로직 알고리즘
3) 시험 및 검사 계획서
주요 재질시험, 강도시험, 부품검사, 성능시험, 시운전 등 검사사항, 예정일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입회여부, 장소 등을 명시한다.
4) 예상 성능시험 성적서 및 예상 성능곡선도
5) 제작 시방서 - 제작을 위한 각종 기준, 재질, 제작상의 절차, 유의사항 등을 포함
6)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 목록표 - 규격 및 수량 명시
7) 시방변경 일람표
발주 시방과 제작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변경 시방과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변경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기타 참고 기술 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소책자)
나. 시공 승인도서의 작성은 기계설치, 배관, 덕트 등 관련설비와의 호환 계획까지 상세하게 작성한다.
1) 기계 설치도는 구조물과의 간섭, 구멍 뚫기, 기초 상세, 배관 연결상태 등이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2) 기계설비는 자동제어 조건에 부합되도록 관련분야(전기, 계장)와의 완벽한 호환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1.16 제출도서 및 도면 승인
가. 계약자는 공고 규격에 준하여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기계설비의 상세 제작도서 5부를 착공 일로부터 10일(전체 공정일의 30% 이내로 한정) 이내에 승인을 득 한 후 제작 및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 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감독관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도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나. 계약자는 승인용 도서 3부를 작성하여 "승인 신청용"이라고 붉은 색으로 날인하여 제출한다. 또한 감독관이 30일 이상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 제출된 승인 요청 도서가 감독관의 검토 결과 보완 및 수정이 불가피하여 "재제출"이 요구될 때 계약자는 보완 후 "재승인 신청용" 이라고 붉은 색으로 날인하여 다시 3부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다.
라. 제출된 승인요청 도서가 감독관의 검토결과 "승인" 또는 일부 수정이 요구되어 "조건부 승인"일 경우는 조건사항을 보완하여 "제작용"이라고 붉은 색으로 날인하여 5부를 20일 이내에 작성 제출한다.
마.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 필" 또는 "조건부 승인" 표시의 도서를 접수한 후부터 기자재의 제작에 임해야 한다.
바.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사. 계약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의 지연, 기타 불성실로 인한 공정 지연이 발생 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아. 감독관에 의한 승인용 도서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해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자. 전기 및 계장, 토목, 건축 등 기타 관련 공사에 필요할 때는 승인 도서 중 관련 사항을 관련 계약자에게 별도 제공한다.
1.17 시험, 검사
가. 계약자는 감독관의 공사 감독, 장비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도급자의 구역이나 타인(하도급)의 구역이라도 감독관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감독관은 현장 조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 서식과 검사 절차,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 검사와 반입 검사 및 현장 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 검사 및 시험의 내용
1)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 시험
2)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3) 조작, 모의 시험
4) 조립, 설치 상태 검사
5) 현장 조작 시험
6) 기타 특기사항
라. 공장검사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부품의 외관, 치수 및 재질검사와 완제품의 외관 및 성능검사로 나누어 감독관 입회아래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
마.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전에 제품검사 시험성적표, 합격증, 공장검사, 시험성적표, 각종 증명서에 의하여 시방 등의 확인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반입될 수 없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바. 현장검사는 다른 계약자의 현장설치 내용에 대해 실시하며 검사보고서는 입회하여 기술지도 및 시정 조치한 내용을 포함한다. 계약자는 현장설치 완료후 본 기자재에 대해 주무기술자 입회 하에 성능시험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검사는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감독관 입회 하에 실시한다.
1회 : 기자재 설치완료 후
2회 : 기자재 기기 시운전시
사. 관공서 및 다른 공사의 검사에 협력
관공서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완성 검사 전에 하고 다른 공사와의 연결은 별도 지시하는 시기에 한다. 그전에 계약자는 검사에 입회하여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및 개선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무상 교체하고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른 공사의 검사에 있어서 각 탱크의 수밀 시험 등 본 공사에 관련 있는 시설설비에 대해서는 그 검사에 협력해야 한다.
아. 위의 검사 없이 수행된 공사는 적합한 검사를 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 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차.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입회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카. 주요 재질은 감독관 입회아래 KS에 따른 시편시험을 실시하고 일반 재질은 밀 시트(Mill Sheet)를 제출한다.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 기계는 감독관 입회아래 기계적 성질 실험을 실시하거나 공인 기관의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타. 시험 및 검사에서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결함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시정 조치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적합 판정이 나지 않은 자재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1.18 운반 및 설치
가. 운 반
1) 운반은 공장도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 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납 품
1) 납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시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2) 지정된 납품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기한 전에 납품 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자는 일정 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3) 설 치
설치 공사는 계약 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 등 관련 공사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사후 구조물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관련 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 기술자 입회 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19 교 육
계약자는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설치 완료 후 당 공사에서 임명한 운전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전 교육 내용 및 계획은 미리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0 계약 후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1) 제작 착공계 1 부
2) 제작 준공도서 5 부
3) 납품검사용 사진 3 부
4) 시험 및 검사성적서 5 부
5)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5 부
※ 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준공도서는 제작, 시공 과정 중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 및 시공 승인 도서를 기준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장비번호순 또는 시행 날짜순으로 편집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한다. 다만 계산서, 시방서, 도면은 한 권의 별책으로 제본한다.
2) 시험 및 검사 성적서
제작 시공 중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를 장비 번호순으로 편집, 제본한다.
3)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는 운전절차, 방법 및 분해 조립 순서, 정기 및 수시 점검 사항, 급유, 이상 현상 발생시 진단 방법 및 응급조치 사항, 긴급 보수조치를 위한 연락처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4) 공사 기록 사진첩은 천연색으로 제출하며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공, 조립, 시험, 검사, 설치, 납품 등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5) 준공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한 후에 소정의 부수를 제출한다.
1.21 준공 및 하자 보증
준공이라 함은 계약 시방서에 요구한 공사 및 기기의 공급설치와 종합시운전을 완료 후 시운전 최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기타 제반서류의 제출이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하자 보증기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각기자재의 특성상 하자보증기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준공일은 별도 계약사항에 따라 지체상금이 적용되나, 준공일은 발주자의 종합시운전 착수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된다.
1.22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품에 대한 협조
모든 기기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KS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 형식, 및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타 국가의 표준규격 또는 출판물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공급되는 제품은 국제규격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타 국가의 표준규격을 준용할 수 있으나, 본 시방서의 표준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1.23 기타사항
가.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시정될 때까지 기성고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나. 가설공사
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계약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현장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소요부지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규격 및 위치 등을 승인 받아야 하며 야적시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받침목 등을 가설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완료후의 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는 계약자는 조속히 불요재료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를하여야 한다.
라.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 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기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감액한다.
마. 양도금지
계약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바. 시공 및 관리조직 운용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시공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 조건의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및 시공검토, 기자재의 품질 및 기능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 및 조직을 현장에 상주 운용하여야 한다. 시공 및 사업관리 조직에 투입되는 인원은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 설치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 투입인원은 운용계획서에 명기하여 착공계 제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사. 경미한 변경
발주자의 감독관은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본 공사의 모든 설비 즉, 제조물을 납품하는 제조업자는 납품 및 설치 전 원설계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대체설계 방법(그 시점에서 최상의 방법)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검토 및 적용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PL법(제조물 책임법)에 의거하여 제조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자. 특기사항
도급자는 시공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내용 또는 개선 방법의 적용 등을 기술한 책자 5부를 준공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2.1 기자재의 표준규격
본 시방서는 금강수계 환경기초시설 대수선사업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운전 교육을 포함하고 완전한 운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기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시방서에 사용된 하기의 약어는 각국 또는 국제 협의회의 시방서 등에 준용하고, 사용되는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 제품이 없을 시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표준규격, 방법으로써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인 타 국가의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규격도 포함한다.
가. 한국산업규격
나. 전기설비 기준에 관한 고시
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라. 공업 표준화법
마. 내선 규정
바. 전기 사업법
사. 전기 공사업법
아.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자. 기타 관계법령 등
1) 환경오염 방지법
2) 고압가스관리법
3)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4) 소방관계법규
2.2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기자재의 표준규격에의 합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국제 규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가. ANSI : 미국 국립 공업규격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나. ASTM : 미국재료 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다. AWWA : 미국 수도 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라.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마. JWWA : 일본 수도 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바. NEMA : 미국전기 제품 제조업자협회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사. ISO : 국제 표준 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아. JIS : 일본 공업 규격 (Japan Industrial Standard)
자. SSPC : 철구조물 페인팅 협의회
차. CMAA : 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
카. AISC : 미국철강협회 (American Institute and Steel Construction)
타. AWS : 미국용접협회 (American Welding Society)
2.4 적용범위 및 관리
가. 적용범위
1) 기자재 구매 시방서의 기자재에 대한 공급 및 설치 공사
2) 기자재의 기초 콘크리트에 대한 앵커볼트 설치 및 그라우팅 공사
3) 기자재에 부속된 배관류와 지지대의 공급 및 설치 공사
4) 기자재내의 자체 제어를 위한 2차 측 배선 및 부속품을 포함한 공급 및 설치공사
5) 기계설비의 시운전
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계약자는 가동 이전까지 설치된 모든 기계 설비 및 부품들에 적절히 주유 하고 감독관의 준공 처리까지 유지 관리토록 한다.
다. 기자재의 보관 관리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 판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판 위에 쌓고 덮개를 하여 검사가 용이토록 보관해야 한다.
라. 기계 설비의 점검
계약자는 완성된 기자재의 현장 도착 후 승인 도서에 따라,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기자재의 시운전시 아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여 만족스러운 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윤활유 레벨 점검 및 보급
2) 회전축, 기타 가동 부분의 적정 거리와 자유 회전의 점검
3) 기타 시동에 필요한 모든 준비
2.5 재료 및 자재
여기에 기술된 설비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강도, 유연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효율성 및 가장 최근의 기술적 실행에 기준 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가. 신품이며 최고급품이어야 한다.
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용도에 적합하고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을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시방서 안에 상술된 전형적인 재료는 최신판 재료 규격에 준하여 아래에 언급된 적용 기준에 설명되는 시방서의 요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강 재
구조용 합금강 주강품 : KS D 4102
탄소 주강품 : KS D 4101
2) 회주철품 (Gray Casting Iron)
회주철품 : KS D 4301
3) 구상 흑연주철품 (Spheroidal Graphite Iron Casting)
구상 흑연주철품 : KS D 4302
4) 압연강 및 구조용강 (Rolled Steel and Structural Steel)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3
5) 탄 소 강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 KS D 3752
6) 스테인리스강
- 스테인리스강봉 : KS D 3706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 KS D 3705
-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 KS D 3698
-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 KS D 3699
-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 KS D 3700
- 스테인리스 강선재 : KS D 3702
- 스테인리스 강선 : KS D 3703
7) 외산자재
- 성능유지에 중요 부분으로서 국내 제품으로는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에서 규격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외국의 우수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6 마 감
부식 방지를 위한 표면 도장 혹은 코팅은 매끈하여야 하며 날카롭고 예리한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용접면이 매끈하고 구조 부재의 모든 모서리 및 구석을 잘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감 부재는 선에 일치하여야 하며 비틀림, 휨 및 불완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2.7 명 판(Nameplate)
장비에 부착시키는 명판은 스테인리스판이나 동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별과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키고 최소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명 및 연락처
나. 형식 및 모델번호
다. 시리즈 번호
라. 성능, 제원, 용량, 전압, 기타 적절한 정보
2.8 운 반
가.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시행하되 현장의 타 공사의 공정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운반시 기자재의 파손 및 도장 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2.9 설 치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별도로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장비에 대한 기초를 본 계약자가 건설하여야 하며 그 기초 위에 기기를 설치한다.
설치할 모든 부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하며 모든 포장 내용물(PACKING COMPOUND), 녹, 먼지, 모래 등기타 외부 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주요한 모든 구멍 및 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모든 봉합된 구멍 및 틈새(Passages)는 해로운 물질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볼트 및 스크루는 단단하고 일정하게 조이고 무리한 조임으로 과응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가. 조 립(SETTING)
떨어뜨리는 것, 부딪치기, 끌기 등을 피하기 위해 시설물 취급상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들어올릴 때에는 부착된 인양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양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적당한 부분에 갈고리 혹은 밧줄로 묶어 인양하여야 한다. 각 시설물들은 도면에 도시된 혹은 감독관이 인정한 높이까지 파손되지 않도록 올려놓아야 한다.
나. 시설물 기초
기계 공급 계약자는 모든 기계 및 시설물 기초의 설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계약자는 자신이 공급한 기계 및 장비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설계에 고려할 기초 치수 및 중량과 외형 치수를 포함한 기계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기초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도면과 자료는 기계 설치 계약자가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계 설치 계약자는 기계 공급 업자가 제출한 도면과 자료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패드 위에 기계 및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몰탈 마감을 포함하며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시설물의 상세한 기초 마감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그라우팅
모든 그라우팅 공사가 기계 설치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그것은 전적으로 기계 설치 계약자가 책임진다. 또한 그라우팅을 한 공사를 마무리 한 후 감독관에 의해 검사 확인되어야 한다.
라. 설치검사
설치 후 모든 장비는 정확한 위치에 놓기, 정돈, 정확 및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모든 포장재 테이프, 나무 받침대 등과 같은 것을 제거한다.
2) 주유계를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채워야 한다.
3) 축 간격 및 요동 방지를 위해 회전축 및 기타 구동 부분을 검사한다.
4) 회전축 및 가동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 확인
5) 작동을 위해 기타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한다.
2.10 기초 볼트 및 너트
가. 기계 공급자는 가대 및 기초 판을 콘크리트 기초의 적당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설계의 기초 볼트, 너트, 와셔를 제공하여야 한다. 유효 나사 접촉부는 기초 볼트에 직경의 최소한 1.5배로 한다. 특히 지시 또는 지정이 없는 한 기초 판에 부착시키는 장치의 각 기구에 대한 기초 볼트는 기초 판 하부에 40mm 두께로 그라우팅 하고 기초 콘크리트 내에 고정하는데 충분한 길이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기계 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패드는 타설 중 기초 볼트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목재 혹은 강재의 지그나 거푸집으로 시공하고 기초 볼트 자리는 각형의 블럭아웃(Block-out) 처리를 한다.
다. 모든 기초 볼트, 너트, 와셔는 스테인리스강재로 한다.
2.11 도 장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기기의 공장 검사가 완료되면 운반 전에 완전히 끝손질을 마친 다음 도색을 하여야 한다.
나. 하도는 엷은 색으로 하고, 마감 도장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 도장은 KS 또는 이에 준 하는 규격 및 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며 현장 시운전 전에 마감 도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도료는 제조자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최소 24시간이 경과한 후 다음 도장을 하여야 하며, 철재 표면은 도장 전에 녹이나 스케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도장할 수 없는 부분이나 기계 가공 부분은 전기 부품을 제외하고는 녹이 슬지 않도록 적당한 오일류를 발라야 한다.
마. 조 건
1) 조건 A
하수, 유출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2) 조건 B
부식성 공기에 노출 안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3) 조건 C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바. 도장 계획
여러가지 도장의 적용에 대한 지침으로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의 조건을 적용한다.
조 건 ݚ Ā 폐인트 종류
------------ --------------
A SP ८ Ā 브라스트 (Blast)
P ࢾ Ā 타르에폭시 수지 (Tar Epoxy Resin)
IC ा Ā 타르에폭시 수지 (Tar Epoxy Resin)
FC ৪ Ā 타르에폭시 수지 (Tar Epoxy Resin)
B SP ू Ā 브라스트 (Blast)
P ࢾ Ā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IC ा Ā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FC ৪ Ā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C SP ख Ā 브라스트 (Blast)
P ࢾ Ā 코팅 밑에 염화고무
४ Ā (Chlorinated Rubber Surfacing Coat)
FC ৪ Ā 맨 윗부분에 코팅 밑에 염화고무
୲ Ā (Chlorinated Rubber Top Coat)
SP : 표면 준비작업(Surface Preparation)
P : 초벌피복(Primer)
IC : 중간피복(Intermediate Coat)
FC : 마무리 피복(Finish Coat)
사. 표면 준비 작업
철제 표면의 준비 작업은 아래와 같다.
1) 흙, 먼지, 분필 가루, 오일, 녹 제거
2) 청정제나 사용 가능 용매로 세척
3) 결함 부분의 채움이나 반드럽게 하기
아. 조립 철재 시설물의 도장
조립 철재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 페인트의 1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2회 도장하고 설치 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자. 설치 중 현장도장
운송 혹은 설치 중 마무리가 상처를 입는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 방식의 요구 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 도장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차. 모터, 스타터, 판넬 등의 도장
모터, 스타터의 표면 도장은 제조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넬 및 기타 유사한 시설은 일급 마감 기준에 맞도록 에나멜 칠을 하여야 한다.
2.12 모 터
가. 재료, 사양 및 시운전
재료, 사양 및 시운전은 현 기준 및 KS, NEMA, IEC에 의해 추천된 시방서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저압 모터 (Low Voltage Motor)
저압 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시방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형 식 : 농형 유도 전동기로서 직입 기동(15㎾ 이하)
Y - △ 기동(15 ∼ 55㎾ ), 리액터 기동(55㎾ 이상)
2) 용 량 : 0.2㎾ ∼ 110㎾
3) 동력원 : 380V, 3상, 60Hz
4) 절 연 :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B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5) 덮개 및 보호 장치 : 시방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나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실내용은 반폐형(Drip-Proof)이어야 하며 옥외형은 전폐 팬 냉각식(Total Enclosed Fan cooled)이어야 한다.
6) 회전수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rpm 으로한다.
7) 기동방식 : 유도, 직입 기동, 감전압 기동
다. 고압 모터 (High Voltage Motor)
고압 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력 125 ㎾ 및 그 이상의 모터는 다음의 시방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형 식 : 모터는 농형(Squirrel cage), 유도, 감전압 기동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3.3 ㎸, 3상, 60 Hz
3) 절 연 : F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덮개 및 보호 장치 : 시방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나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실내용은 반폐형(drip-proof)이어야 하며 옥외형은 전폐 팬 냉각식 (Total enclosed fan cooled)이어야 한다.
5) 회전수 : 별도의 시방이 없으면 제작사 사양에 준한다.
라. 단상 모터
단상 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형 식 : 모터는 분상 기동형 혹은 콘덴서 기동형이어야 한다.
2) 동력원 : 220V, 단상, 60Hz
3) 절 연 : B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터이어야 한다.
4) 덮개 및 보호 장치 : 옥내용은 반폐형이어야 하고 별도 시방이 없는 한 옥외용은 전폐 팬 냉각형이어야 한다.
5) 회전수 : 별도의 시방이 없으면 제작사 사양에 준한다.
2.13 감 속 기
기계 시방서에 명시된 사이클로이드(Cycloid) 감속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감속기는 유밀 케이싱(Casing)내에 밀폐한 구조로 하고 케이싱에는 유면 게이지 및 오일 주유구(공기구멍 내장)가 있어야 한다. 내압 마찰부는 구름 접촉을 하는 것으로 한다. 감속기 케이싱, 링치차, 하우징(Housing), 저속․고속 축, 저속 축 롤러(Roller) 및 축 핀(Pin), 사이클로이드 원판 등으로 이루어진다.
가공 방법은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전용 연삭기로 정밀 가공한다. 편심 베어링은 외륜이 없는 롤러 베어링(Roller Bearing)으로 사이클로이드 원판(Cycloid Disc) 내경에 조립한다.
감속기의 토크(Torgue) 전달 구성품은 고탄소크롬 베어링강(STB2)으로 한다.
2.14 현장 조작반
가. 현장 조작반
시방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는 기계들은 필요시 구동기의 단자 접속구까지를 해당 기계 공급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시방에 의거 제공하는 현장 조작반의 외함은 부식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한다.
나. 관련 계장 설비
기계 시방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배관 중에 취부되는 계장 기기 설치 시 기계 공급 업자는 계장 기기 설치자에게 협조를 하여야 한다. 또 기계 공급자는 기계 시방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는 기기의 제어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제어반과 관련 기기 간의 제어케이블 포설 공사와 소요 물량은 기계 공급자가 시행한다.
2.15 밸 브
본 시방서에 기술된 슬루스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게이트 밸브는 다음에 언급될 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가. 슬루스 밸브(Sluice Valve)
KS B 2332 : 수도용 제수밸브
나.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AWWA C 504 : 고무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규격
버터플라이 밸브는 플랜지로 접합되며 밸브시트는 별도의 시방이 없는 한 밸브 몸체에 부착한다.
다. 제수 밸브
KS B 2350 : 주철 플랜지형 바깥나사 제수밸브
라. 스윙식(Swing Type) 체크 밸브
KS B 2350 : 주철 밸브
Swing Type 체크밸브 혹은 동등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2.16 배 관 (Piping)
가.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배관은 요구된 라인과 각도로 최소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벽, 천정, 기둥 또는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며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설치하기 전에 모든 파이프는 견고하고 깨끗이 할 것
2) 배관은 별도 지시되지 않는 한 평행으로 그리고 벽면에 대해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배관은 손쉽게 파이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접합(Joint)수를 여유 있게 두어야 한다.
4) 설치된 파이프는 응력을 받거나 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5) 배관은 팽창과 수축에 대비한 적절한 장치와 함께 승인된 행거(Hanger), 인서어트 (Insert) 또는 지지(Support)에 의해 구조물에 단단히 지지하여야 한다.
6) 재질이 다른 2가지 이상의 배관이 서로 연결될 때에는 접촉부의 부식 방지를 고려하여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절연 유니온(Union), 절연 플랜지(Flange), 절연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부식성이 강한 약품에 사용되는 배관은 부식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절연 유니온(Union) 또는 절연 플랜지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 상의 배관을 위한 직관, 이형관, 볼트, 너트 접합 재료 및 기타 부품은 아래 명시된 기준에 따르거나 그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1) 강 관
가) 적용기준
KS D 3507 :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37 :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D 3562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5 :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 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3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 강관
나) 접 합
강관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접 접합(Welding Joint) 이다.
다) 도 장
직관 및 이형관 외부 표면은 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도장 재료로 도장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
가) 적용기준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88 : 배관용 아크용접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28 :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STS 304 재질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접 합
강관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접 접합(Welding Joint)이나, 원 조인트(Won Joint)으로 한다.
2.17 플랜지
본 시방서 아래 상술된 모든 플랜지와 부속품은 다음 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가. KS D 4309 : 주철 파이프 플랜지
나. KS D 3578 : 강관 파이프 플랜지
다. 이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공사 감독관 지시에 따르고, 기기의 경우에 상이할 시는 상대 플랜지를 공급해야 한다.
2.18 예비부품
도급자가 기자재 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예비 부품은 통상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 운전 및 유지에 관한 책자에 예비 부품의 명칭과 지정 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예비 부품은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2.19 윤 활 유
계약자는 계약 하의 모든 장비들이 원활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윤활 장치를 공급하고 필요한 각 윤활 부분에 충분한 윤활유를 주입하여야 하며 장비의 윤활 장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 사항들의 운전 및 유지 관리 책자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종합 시운전이 완료된 이후 운영 부서에서 정상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일, 그리스 등을 장비의 필요 부분에 주입 제공하여야 한다.
2.20 공 구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운전, 보수, 검사 및 교체 등에 필요하고 신품이며 동시에 사용되지 않은 공구들을 갖추어서 박스 안에 넣어서 공급하여야 한다.
2.21 보호장치
축 이음부, 동력전달장치(체인 및 V -벨트 부), 노출 회전축 그 외 회전부분은 안전 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하여야 하며, 지지대, 부속품 및 고정구 등으로 구성되며,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계단 및 통로의 양측은 핸드레일과 안전대가 설치되어야 하며, 고소작업대의 경우 실수로 인한 실족방지 등 안전을 감안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피트 커버(Drain Pit Cover)는 펌프의 설치, 운영 및 안전을 감안하여 필요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자가 변경사유와 변경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시험 및 검사
기계적, 전기적인 장비 및 재료 등은 감독관의 입회 하에 또는 감독관에 의해 지정된 검사 기관에 의해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 중 실시되는 기계적, 전기적 수력 시험 및 재질 검사는 계약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이 승인한 시험 절차에 따라서 실시 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각 기계 및 보조 장비들의 조립 정밀도와 조립된 부품에 실시되는 기계적, 전기적 수력 시험 및 재질 검사의 정밀도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2.23 포 장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안전한 수송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각 장비는 적절하게 포장해서 제작소로부터 공사 현장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파이프의 끝 부분과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부는 수송 및 현장에서 보관 중에 외부의 손상이나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랜지 이음의 파이프는 접착 테이프나 유사 재료에 의하여 끝 부분이 보호되어야 한다. 부분품을 케이스 측면에 볼트 접합하여야 할 경우 압력을 분배시키기 위하여 큰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목재는 패드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기계를 수송하기 전에 포장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24 개구부의 처리
토목, 건축 도면에 명기된 개구부의 커버는 토건 공사로 한다. 그러나 명기되지 않은 것은 기계 공사로 한다. 또한 개구부에 기기 설치 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필요시 기계 공사에서 Hand Rail 혹은 커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25 수압 및 기밀 시험
현장 시험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배관 라인의 수압 및 기압 시험
- 강제 탱크류의 수밀 시험(현장조립분)
가. 수압 시험
1)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 시험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을 할 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취부 여부를 공정도(P&ID) 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 밸브, 제어 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3)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취부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 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필히 보정 하여야 한다.
4)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시험 완료 후 배수는 관 세척을 잘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6)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 시험 할 때에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나. 기밀 시험
1) 기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취부 여부를 확인한다.
3) 기밀 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를 뽑아낸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2.26 용 접
가. 일 반
1) 모든 배관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KS 규격 및 법규에 정한 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의 용접사가 용접한다.
2) 현장 용접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 방법을 쓸 경우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우천, 강풍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적당한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용접할 수 없다.
4) 기온이 5℃이하일 때는 40℃이상의 예열을 하여야한다.
나. 용접 방법
1) 모든 용접은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을 경우 KS에 준 한다.
2) 배관 용접은 산소(탄소강에 한함) 또는 전기 아크 용접을 쓸 수 있다.
3) 배관 재료에 따라 특별한 용접이 요구되지 않는 한 불활성 가스 피복 용접은 첫번째 패스나 마지막 패스에 사용될 수 있다.
4) 개선내의 기름때는 용접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특히 머신 베벨링(Machine Beveling)한 것은 토루엔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5) 아크 스트라이크(Arc Strike)는 모재와 개선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6)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하향에 가까운 자세로 마주보고 한다.
7)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Slag)를 브러시 치핑 해머(Brush Chipping Hammer)로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 층의 용접을 하여야 하며 모재와 동일 재료의 브러시(Brush)를 사용한다.
8) 비드(Bead)의 처음과 끝에는 기포가 생기어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만일 기포가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 제거하고 그 위에 용접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 용접봉은 처음에 기포가 생기므로 항상 그라인더를 휴대하고 작업한다.
9) 언더컷(Under Cut)과 오버랩(Over Lap)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Ampere)와 운봉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지지대(Bridge)의 제거는 모재 표면으로부터 2~3mm 남도록 가스 절단하고 그라인더(Grinder) 사상한다.
10) 소켓(Socket) 용접부 및 플랜지(Flange) 모서리 살 용접부는 배관 경이 작을 지라도 초층은 φ2.6mm 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층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다. 용접봉
1) 용접봉의 종류, 경의 선택, 건조 상태의 관리를 엄중히 하여야 한다.
2) 수동 아크 용접 시에의 용접봉은 탄소강의 경우 KS 규격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복이 두꺼운 것을 써야한다. 이외의 용접봉은 KS 규격에 준하여 사용해야 한다.
3) 사용 전에 감독관에 상표 및 재질, 보관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2.27 용수량 시험(Water Fill Test)
각 수조류의 용수량 시험(Water Fill Test)는 토목 공사에서 용수를 준비하고 기계 및 전기 공사는 공동으로 입회 시험를 한다.
2.28 진동 및 소음
모든 장비의 진동 및 소음규제치는 KS 규정을 따르며 계약자는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관련규정 및 법규에 따라 소음, 방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2 특 별 시 방 서
捤獥 汤捯 1. 섬유디스크필터
제1장 공사범위
1 설치위치 : 보은군 묘서, 세중, 용수하수처리장 내
2. 적용제품 개요
2.1. 적용범위
2.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하수처리장 SS 및 인을 고효율로 처리하기 위한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로서 완전 또는침지식으로 제작되며,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척(역세)과정에서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가 손상되거나 필터 프레임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봉형 스토퍼가 구성되어있는 여과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 회전드럼(센터드럼) : 필터 세그먼트를 장착할 수 있고 처리수가 모여지는 스테인리스제의 장치
- 필터 세그먼트 :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 필터 프레임,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 봉형 스토퍼, 커버로 구성된 장치
-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 : 필터 세그먼트의 기초구조를 형성하면서 회전드럼(센터드럼)에 조립되는 틀
- 배출구 : 유체가 회전드럼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세그먼트 프레임에 구성되어있는 장치
- 기둥 : 세그먼트 프레임의 상단부와 하단부를 연결할 수 있도록 세그먼트 프레임에 구성되어있는 장치
- 필터 프레임 :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를 지지하는 틀
-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 : 한쪽면에 융모가 형성된 직물재
- 봉형 스토퍼 : 필터 프레임의 상하방향으로 길게 연장되는 봉재
- 포켓 : 봉형 스토퍼를 고정하도록 여과포에 재봉된 천과 같은 직물재
- 원수 : 하수, 오수 및 폐수 등의 디스크필터 여과장치로 유입되는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액
- 처리수 : 디스크필터 여과장치를 통과한 처리액
2.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 KS K ISO 7211-2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2부: 밀도 측정
- KS K 0521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스트립법
- KS K 0210-1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감별
- KS K 0818 카펫의 시험방법
- KS M 0024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
- KS M ISO 11357-1 플라스틱-시차 주사 열량계(DSC)-제1부 : 일반원리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 KS C IEC 60034-9 회전기기-제9부: 소음제한
- ES 04305.1c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ES 04303.1b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부유물질(Suspended Solids)
漠杳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특허 제10-1876405호 여과포의 손상방지구조를 갖는 섬유 디스크필터
2.3. 성능인증 신청범위
漠杳 氠瑢
종 류
모 델 명
규 격(㎥/일)
비 고
반침지식
YDF-K-2301~2324
20,400 이하
완전침지식
YDFS-K-701~704
480 이하
YDFS-K-1001~1008
2,000 이하
YDFS-K-2301~2324
30,000 이하
YDFS-K-3006~3024
60,000 이하
• 규격은 원수의 성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3.1. 반침지식
氠瑢
모 델 명
규 격(㎥/일)
비 고
YDF-K-2301
850 이하
YDF-K-2302
1,700 이하
YDF-K-2303
2,550 이하
YDF-K-2304
3,400 이하
YDF-K-2305
4,250 이하
YDF-K-2306
5,100 이하
YDF-K-2307
5,950 이하
YDF-K-2308
6,800 이하
YDF-K-2309
7,650 이하
YDF-K-2310
8,500 이하
YDF-K-2311
9,350 이하
YDF-K-2312
10,200 이하
YDF-K-2313
11,050 이하
YDF-K-2314
11,900 이하
YDF-K-2315
12,750 이하
YDF-K-2316
13,600 이하
YDF-K-2317
14,450 이하
YDF-K-2318
15,300 이하
YDF-K-2319
16,150 이하
YDF-K-2320
17,000 이하
YDF-K-2321
17,850 이하
YDF-K-2322
18,700 이하
YDF-K-2323
19,550 이하
YDF-K-2324
20,400 이하
• 규격은 원수의 성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3.2. 완전침지식
漠杳 氠瑢
모 델 명
규 격(㎥/일)
비 고
YDFS-K-701
120 이하
YDFS-K-702
240 이하
YDFS-K-703
360 이하
YDFS-K-704
480 이하
YDFS-K-1001
250 이하
YDFS-K-1002
500 이하
YDFS-K-1003
750 이하
YDFS-K-1004
1,000 이하
YDFS-K-1005
1,250 이하
YDFS-K-1006
1,500 이하
YDFS-K-1007
1,750 이하
YDFS-K-1008
2,000 이하
YDFS-K-2301
1,250 이하
YDFS-K-2302
2,500 이하
YDFS-K-2303
3,750 이하
YDFS-K-2304
5,000 이하
YDFS-K-2305
6,250 이하
YDFS-K-2306
7,500 이하
YDFS-K-2307
8,750 이하
YDFS-K-2308
10,000 이하
YDFS-K-2309
11,250 이하
YDFS-K-2310
12,500 이하
YDFS-K-2311
13,750 이하
YDFS-K-2312
15,000 이하
YDFS-K-2313
16,250 이하
YDFS-K-2314
17,500 이하
YDFS-K-2315
18,750 이하
YDFS-K-2316
20,000 이하
YDFS-K-2317
21,250 이하
YDFS-K-2318
22,500 이하
YDFS-K-2319
23,750 이하
YDFS-K-2320
25,000 이하
YDFS-K-2321
26,250 이하
YDFS-K-2322
27,500 이하
YDFS-K-2323
28,750 이하
YDFS-K-2324
30,000 이하
氠瑢
모 델 명
규 격(㎥/일)
비 고
YDFS-K-3006
15,000 이하
YDFS-K-3007
17,500 이하
YDFS-K-3008
20,000 이하
YDFS-K-3009
22,500 이하
YDFS-K-3010
25,000 이하
YDFS-K-3011
27,500 이하
YDFS-K-3012
30,000 이하
YDFS-K-3013
32,500 이하
YDFS-K-3014
35,000 이하
YDFS-K-3015
37,500 이하
YDFS-K-3016
40,000 이하
YDFS-K-3017
42,500 이하
YDFS-K-3018
45,000 이하
YDFS-K-3019
47,500 이하
YDFS-K-3020
50,000 이하
YDFS-K-3021
52,500 이하
YDFS-K-3022
55,000 이하
YDFS-K-3023
57,500 이하
YDFS-K-3024
60,000 이하
• 규격은 원수의 성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4. 제품의 구성 및 구조
2.4.1. 제품의 구조
2.4.1.1. 제품사진 및 구성요소
氠瑢
漠杳
漠杳
반침지식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
완전침지식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
<제품사진>
氠瑢
漠杳
漠杳
漠杳
漠杳
필터세그먼트의 구성요소
섬유 여과필터
(필터, 여과포)
필터 프레임
봉형 스토퍼
漠杳
漠杳
漠杳
漠杳
漠杳
세그먼트 프레임
(세그먼트)
커버
(세그먼트 커버)
필터 세그먼트 결합
<디스크의 구성요소>
氠瑢
漠杳
漠杳
반침지식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
반침지식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
<반침지식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 구조(1)>
氠瑢
漠杳
氠瑢
번 호
명 칭
번 호
명 칭
1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
8
수위검지기
2
봉형 스토퍼, 포켓
9
구동장치
3
필터 프레임
10
분사세척노즐
4
필터 세그먼트
11
흡입홀더
5
커버(세그먼트 커버)
12
분사세척펌프
6
암수걸림장치
13
흡입세척펌프
7
회전드럼(센터드럼)
14
현장제어반
<반침지식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 구조(2)>
漠杳 氠瑢
漠杳
漠杳
완전침지식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
완전침지식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
<완전침지식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 구조(1)>
氠瑢
漠杳
氠瑢
번 호
명 칭
번 호
명 칭
1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
7
회전드럼(센터드럼)
2
봉형 스토퍼, 포켓
8
수위검지기
3
필터 프레임
9
구동장치
4
필터 세그먼트
10
흡입홀더
5
커버(세그먼트 커버)
11
흡입세척펌프
6
암수걸림장치
12
현장제어반
<완전침지식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 구조(2)>
2.4.1.2. 제품의 구조
회전드럼과, 상기 회전드럼의 외주면에 설치된 다수의 필터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섬유 디스크필터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필터 세그먼트는, 상기 회전드럼에 고정되게 조립되도록 이루어지며, 상호 마주하는 전면과 후면이 유체의 유동이 가능하도록 개방되고, 상기 전면과 후면을 통해 유입되는 유체를 회전드럼으로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가 형성된 것으로 이루어진 세그먼트 프레임, 상기 세그먼트 프레임의 개방된 전면 및 후면에 조립되는 필터 프레임, 상기 필터 프레임의 전면을 감싸는 구조를 갖도록 필터 프레임에 설치되는 여과포 및 상기 여과포의 세척작업시 여과포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산시키면서 여과포를 필터 프레임 또는 세그먼트 프레임에 결속하도록 여과포에 설치되는 봉형 스토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과포의 손상방지구조를 갖는 섬유 디스크필터.
상기 봉형 스토퍼는 세그먼트 프레임의 상단부와 하단부를 연결하는 기둥과 평행한 구조를 갖도록 여과포에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과포의 손상방지구조를 갖는 섬유 디스크필터.
상기 봉형 스토퍼는 세그먼트 프레임과 필터 프레임의 조립시 세그먼트 프레임 또는 필터 프레임의 내부에 위치하도록 여과포의 단부에 설치되며, 세그먼트 프레임과 필터 프레임의 사이 틈새 보다 큰 크기의 단면을 갖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과포의 손상방지구조를 갖는 섬유 디스크필터.
상기 여과포에 재봉되어 고정되며, 상기 봉형 스토퍼가 삽입되어 고정되는 공간을 갖는 포켓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과포의 손상방지구조를 갖는 섬유 디스크필터.
상기 봉형 스토퍼는 부채꼴 형태로 이루어진 필터 프레임의 4변 중, 회전방향에 위치한 측변에 위치하도록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과포의 손상방지구조를 갖는 섬유 디스크필터.
2.4.1.3. 각 구성품의 구조 및 기능
① 원수유입 : 원수는 여과장치가 설치된 여과조 또는 탱크에 자연유하로 각각의 필터 세그먼트로 유입되는 구조
② 처리수배출 : 원수중의 부유물질은 필터 세그먼트 양면에 설치된 각각의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를 통하여 밖에서 안으로 여과되고 여과된 처리수는 회전드럼(센터드럼)을 통하여 처리수로로 배출되는 구조
③ 디스크필터 여과장치 : 1개 또는 복수개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디스크는 좌우로 총 12개~24개의 섬유여재(섬유 여과필터, 필터프레임)로 구성되어있을 것, 섬유여재(섬유 여과필터, 필터프레임)는 조각으로 나뉘어져 세분화되어 있고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 좌우측 각각의 단위별로 교체가 가능하고 탈착이 가능한 구조
④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 : 한쪽면에 융모가 형성된 직물재로서 필터 프레임의 배면 일부까지 감쌀 수 있도록 연장부가 형성되고 필터 프레임에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의 고정은 신축성을 갖는 수개의 인장형 고정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천과 같은 직물재로 봉형 스토퍼가 삽입되어 고정되는 기둥 형태의 공간을 형성하도록 포켓이 구성
⑤ 봉형 스토퍼 : 필터 프레임의 상하방향으로 길게 연장되는 봉재로 이루어지며,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의 기둥과 평행한 구조를 갖도록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의 단부에 설치되는 구조
⑥ 필터 프레임 :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를 지지하는 틀로서, 세그먼트 프레임의 개방된 전, 후면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세그먼트 프레임과 동일하게 부채꼴 형상으로 이루어지되, 전면과 후면이 유체의 유동이 가능하도록 개방되고, 그 내측에는 격장형의 리브가 형성되며, 격자형 리브의 교차부에는 다수의 간격 유지봉이 형성된 구조
⑦ 섬유여재 :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와 필터 프레임으로 구성된 필터모듈
⑧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 : 필터 세그먼트의 기초구조를 형성하면서 회전드럼(센터드럼)에 조립되는 틀로서, 부채꼴 형상으로 이루어지되, 상호 마주하는 전면과 후면이 유체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방되고, 개방된 전, 후면을 통해 유입되는 유체가 회전드럼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배출구가 하단부를 관통하는 구조로 형성된 사출품으로서 원형으로 조립된 후 섬유여재(필터 모듈)을 암수걸림장치를 통해 결합하여 필터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구조
⑨ 암수걸림장치 :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의 양측 기둥의 내면과 섬유여재의 필터 프레임 양측 배면 사이에 경사면으로 이루어진 암수걸림수단을 적용하여 결합할 수 있도록 세그먼트에는 걸림편, 필터 프레임에는 걸림고리를 구성되고 섬유여재의 양측이 세그먼트의 양측 기둥에 각각 상호 결합되며 걸려지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⑩ 커버(세그먼트 커버) : 섬유여재와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의 조립 후 섬유여재와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의 고정을 위한 고정장치로서, 섬유여재의 저부를 세그먼트의 양측 저면에 설치된 받침브라켓에 각각 끼워져 걸려지게 설치하고, 섬유여재의 상부는 종단면이 "┏┓" 형상을 갖고 복수의 볼트에 의해 세그멘트의 상변 바에 착탈 가능하게 고정되는 커버에 의해 감싸인 형태로 고정하며, 커버의 천정면 양측에 필터의 상부를 가압하여 유동을 방지하는 필터 가압수단을 더 형성하되, 필터 가압수단은 커버의 천정면 양측에서 정해진 간격을 두고 복수의 세로 및 가로돌출바를 평단에서 볼 때 "╋╋"형상을 갖게 돌출 형성하되, 세로 및 가로 돌출바의 단부 및 교차점에는 각각 필터와 직접적으로 접촉되어 압박을 가하는 사각 또는 “+자” 기둥 형상의 필터 부분 가압돌기를 일체로 돌출 성형한 디스크형 여과장치의 필터모듈 고정장치를 구성하여야 할 것
⑪ 필터 세그먼트 :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 필터 프레임,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 봉형 스토퍼, 커버가 결합된 구조
⑫ 디스크 : 각 조각으로 되어있는 필터 세그먼트를 회전드럼의 외주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정해진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조립하여 구성된 구조
⑬ 회전드럼(센터드럼) : 필터 세그먼트를 장착할 수 있고 처리수가 모여지는 스테인리스제의 장치로서 원형이나 다각형의 단면을 갖는 통형태로 이루어지며, 수로 또는 수조에 회전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며 구동장치(디스크 구동부)와 연결되어 구동장치에 의해 회전하도록 구성된 장치
⑭ 구동장치(디스크필터 구동부) : 감속기, 모터 등으로 구성되어 디스크필터를 회전시키기 위해 회전드럼(센터드럼)과 연결되는 장치
⑮ 현장 제어반 : 자동 및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수동 전환스위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조작스위치 및 조작버튼 등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각 조작스위치 및 조작버튼은 용도를 나타내는 명판이 표시되어 여과장치를 제어하는 판넬
2.5. 제조 및 가공방법
2.5.1. 제조 및 가공방법
2.5.1.1. 제조 및 가공
① 원자재 및 구매품 입고
- 원자재가 입고되면 재질 및 소재 규격을 납품처의 성적서 또는 공인성적서 등으로 확인한다. 구매품에 대해서는 제작서 성적서 등으로 확인한다.
② 제작
- 본체프레임, 회전드럼(센터드럼) 및 기타부재 등을 제작한다. 제관품의 절단은 Gas Cutting(Plasma) 또는 Shearing을 원칙으로 한다. 각 제관 제품의 조립시 전체적인 용접변환이 생기지 않도록 Unit별로 필요량만큼 가용접(Tag Welding)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실시한다. 제작품에는 작동 시 인체에 상해를 입힐만한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하고 변형, 결함, 흠 등 기타 결점이 없어야 하고, 스팻터(spatter)는 제거되어야 하며 슬래그, 오버랩, 언더컷, 핀홀이 없고 균일하게 용접되어야 한다.
③ 조립
- 회전드럼의 외주면에, 각 조각으로 되어있는 세그먼트를 원형으로 조립하여 디스크를 구성한다.
- 회전드럼과 디스크 및 기타부재들을 본체프레임과 조립한다.
④ 섬유여재(필터 모듈) 장착
- 필터 프레임과 섬유 여과필터(필터)를 조립하여 섬유여재(필터 모듈)을 구성한다.
- 세그먼트의 좌우에 섬유여재(필터 모듈)을 장착한다.
- 섬유여재(필터 모듈)과 세그먼트의 고정을 위해 커버(세그먼트 커버)를 장착한다.
- 수요처의 요청 및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장착될 수 있다.
⑤ 완제품 검사
- 제품규격 및 외관 검사
ㆍ 치수검사, 디스크 매수, 섬유여재 장착상태, 본체 프레임 규격 등을 확인한다.
- 무부하검사
ㆍ 제작이 완료된 설비에 대하여 무부하 구동검사를 실시하여 조립부 간섭등과 이상소음여부를 확인한다.
2.5.1.2. 제작공정도
氠瑢
1. 원자재 입고
2. 제작
漠杳
⇒
漠杳
⇒
재질 및 소재 규격 확인
본체 프레임 및 기타부재 제작
3. 조립
4. 조립
漠杳
⇒
漠杳
⇒
회전드럼 및 세그먼트 조립
본체 프레임 및 회전드럼 조립
5. 섬유여재 장착
6. 완제품 검사
漠杳
⇒
漠杳
섬유여재(필터 모듈) 장착
제품규격 및 외관 검사
2.5.1.3. 제품 제조 기술
① 제관 용접 작업시 주요 사항
- 균일 작업조건(적정한 전류, 전압, 용접속도)으로 작업을 실행하도록 신경을 쓴다.
- 용접 순서가 적당치 않을 때는 수축변형이나 잔류응력이 크게 되므로 다음 원칙에 따라 용접순서를 착오 없이 한다.
ㆍ 수축은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고려한다.
ㆍ 수축량이 크게 되는 부분을 먼저 용접하고 작은 부분에는 나중에 용접한다.
ㆍ 작업은 되도록 동시에 또 대칭으로 행한다.
- 불필요한 곳에 ARC를 일으켜 모재의 결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 과다 전류에 의한 언더컷, 블로우홀, 스레그 침투, 그레이트 등의 결함이나 과소 전류에 의한 용접불량, OVER LAP 등이 없도록 작업한다.
- 용접 중 크렉, 블로우홀, 스레그 침투 등의 결함을 발견하면 필히 결함부분을 파내고 다시 용접한다.
- 용접의 시점 및 종점은 용입이 불충분하여 길어지거나 블로우홀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한다.
- 용접봉을 이어가는 부분은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스레그 제거 및 청소를 하여 용입이 잘 되게 한다.
- 다층으로 용접하는 경우는 각 층마다 부러쉬 등으로 스레그 제거 및 청소를 하여 용입이 잘 되게 한다.
- 강풍시 옥외 작업 등 ARC가 발생하기 어려운 작업 상태의 작업시에는 바람받이를 세운다.
- 용접부는 물을 뿌려서 급냉 시키면 안된다.
② 용접시 발견된 결함의 수정방법
氠瑢
결 함 종 류
수 정 방 법
과다한 비드 및 블록면
Grinding 으로 처리
Under Cut
육성후 Grinding
육성은 최소한 50mm 이상 실시
용접 Bead Crack
용접부분 완전히 제거후 재용접
수정용접은 최소 50mm 이상 실시
가접 결함
Grinding후 재용접
Under Cut 발생시 육성후 면처리
ARC Strike
평면 상태로 Grinding
< 용접시 발견된 결함의 수정방법 >
③ 용접부 변형 방지책
- 용접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변형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쉽게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ㆍ 이음의 모양이 가능한 한 용접부 단면이 대칭이 되도록 한다.
ㆍ 이음의 크기가 요구되는 강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용착량이 과다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용융금속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응고 응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ㆍ 용접속도를 빠르게 한다. 용접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용융금속의 응고가 늦어지고, 많은 용융 금속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용착량을 적게 하는 것이 변형 방지에 유리하다.
ㆍ 미리 용접 이음부에 예상 변형의 반대로 변형각을 주어준다. 용접부에 미리 예상되는 용접 변형을 상쇄할 만큼의 변형을 주어 용접 시 발생하는 변형을 흡수한다.
ㆍ 튼튼한 JIG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예상되는 변형의 반대 방향으로 미리 JIG를 설치하여 변형을 억지로 방지한다. 변형 방지에는 효과가 있지만, 용접부 잔류 응력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용접 시공 방법이다.
ㆍ 열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해 용접 순서를 조절한다. (후퇴법, 대칭법 등)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용접부 변형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용접을 일률적으로 한 방향에서 실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실시하여 용접열의 분포를 고르게 하도록 용접 순서를 조절한다.
④ 치수 검사
- 치수검사는 DWG을 기준으로 하여 검사하며 DWG 상에 지정되지 않은 허용 공차의 범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용접구조물의 치수검사
단위 : mm
氠瑢
치수구분
허용공차 (±)
치수구분
허용공차 (±)
ྠ Ā 63 이하
1.5
250 이상 ~ 500 이하
4.0
63 이상 ~ 125 이하
2.0
500 이상 ~ 1000 이하
5.0
125 이상 ~ 250 이하
3.0
1000 이상 ~ 2000 이하
10.0
- 기계가공품의 치수검사
단위 : mm
氠瑢
치수구분
허용공차 (±)
치수구분
허용공차 (±)
0.5 이상 ~ 3 이하
0.2
120 이상 ~ 400 이하
1.2
3 이상 ~ 6 이하
0.3
400 이상 ~ 1000 이하
2.0
6 이상 ~ 30 이하
0.6
1000 이상 ~ 2000 이하
3.0
30 이상 ~ 120 이하
0.8
2000 이상 ~ 4000 이하
4.0
2.5.2. 재료
섬유 여과필터 하중분산과 손상방지구조를 갖는 기밀유지형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에 사용되는 주요부품의 재료는 다음과 같다.
氠瑢
번호
부 품 명
재 질
규 격 번 호
비 고
1
섬유 디스크필터
본체 프레임
STS 304
KSD 3576
2
섬유 여과필터
(필터, 여과포)
폴리에스터
KS K 0210-1
3
세그먼트 프레임
ABS
KS M 0024
KS M ISO 11357-1
4
필터 프레임
ABS
KS M 0024
KS M ISO 11357-1
5
커버(세그먼트 커버)
ABS
KS M 0024
KS M ISO 11357-1
6
봉형 스토퍼
POM(아세탈)
KS M 0024
KS M ISO 11357-1
7
회전드럼(센터드럼)
STS 304
KSD 3705
※ 재료는 납품처의 원재료 성적서 또는 공인성적서로 대체한다.
2.6. 마감 및 외관
① 인체에 상해를 입힐만한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하고 변형, 결함, 흠 등 기타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스팻터(spatter)는 제거되어야 하며 슬래그, 오버랩, 언더컷, 핀홀이 없고 균일하게 용접되어야 한다.
2.7. 포장 및 표시
2.7.1. 포장
① 모터 및 펌프류는 중요 구동장치인 모터부를 비닐포장 한 후 접착테이프로 마감하여 외부의 충격 및 긁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배관류의 플랜지 마감은 비닐 및 접착테이프로 마감하여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③ 기기상차후 그물망 등으로 상부를 보양한다.
④ 섬유여재(필터 모듈)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박스 등으로 포장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2.7.2. 표시
완제품의 적정한 장소에 표시내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또는 금속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氠瑢
① 제품명
② 모델명
③ 처리용량
④ 제조년월
⑤ 제조회사 및 연락처
漠杳
3. 적용된 기술
3.1 적용기술
별표1) 성능인증대상품목 2항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회전드럼과 회전드럼의 외주면에 설치된 다수의 필터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섬유 디스크필터에 있어서, 각각의 필터 세그먼트는 회전드럼에 고정되게 조립되도록 이루어지며, 상호 마주하는 전면과 후면이 유체의 유동이 가능하도록 개방되고, 전면과 후면을 통해 유입되는 유체를 회전드럼으로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가 형성된 것으로 이루어진 세그먼트 프레임의 개방된 전면 및 후면에 조립되는 필터 프레임의 전면을 감싸는 구조를 갖도록 필터 프레임에 설치되는 여과포 및 필터 세그먼트의 세척작업시 여과포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산시키면서 여과포를 필터 프레임 또는 세그먼트 프레임에 결속하도록 여과포에 설치되는 봉형 스토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과포의 손상방지구조를 갖는 섬유 디스크필터를 제공한다.
여과포의 손상방지구조를 갖는 섬유 디스크필터에 있어서, 봉형 스토퍼는 세그먼트 프레임의 상단부와 하단부를 연결하는 기둥과 평행한 구조를 갖도록 여과포에 설치될 수 있다.
여과포의 손상방지구조를 갖는 섬유 디스크필터에 있어서, 봉형 스토퍼는 세그먼트 프레임과 필터 프레임의 조립시 세그먼트 프레임의 내부 또는 필터 프레임의 내부에 위치하도록 여과포의 단부에 설치되며, 세그먼트 프레임과 필터 프레임의 사이 틈새 보다 큰 크기의 단면을 갖도록 형성될 수 있다.
여과포의 손상방지구조를 갖는 섬유 디스크필터에 있어서, 여과포에 재봉되어 고정되며, 봉형 스토퍼가 삽입되어 고정되는 공간을 갖는 포켓이 더 포함될 수 있다.
여과포의 손상방지구조를 갖는 섬유 디스크필터에 있어서, 봉형 스토퍼는 부채꼴 형태로 이루어진 필터 프레임의 4변 중, 회전방향에 위치한 측변에 위치하도록 설치될 수 있다.
4.1. 성능기준 및 시험항목
4.1.1. 성능
4.1.1.1. 구조시험-반침지식(YDF-K-2301, YDF-K-2312, YDF-K-2324)
氠瑢
기준항목
성능기준
적용
시험방법
겉모양
인체에 상해를 입힐만한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하고 변형, 결함, 흠 등 기타 결점이 없어야 할 것
자체규정
스팻터(spatter)는 제거되어야 하며 슬래그, 오버랩, 언더컷, 핀홀이 없고 균일하게 용접되어야 할 것
구조
원수유입
원수는 여과장치가 설치된 여과조 또는 탱크에 자연유하로 각각의 필터 세그먼트로 유입되는 구조일 것
자체규정
처리수배출
원수중의 부유물질은 필터 세그먼트 양면에 설치된 각각의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를 통하여 밖에서 안으로 여과되고 여과된 처리수는 회전드럼(센터드럼)을 통하여 처리수로로 배출되는 구조일 것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
(반침지식)
반침지식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는 약 (50 ~ 60) % 정도까지 수중에 잠겨 여과를 해야 할 것
자체규정
원수중의 부유물질 등이 섬유여재에 포집되면 손실수두가 증가되고 원수(유입수)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수위검지기(전극봉식 레벨스위치) 또는 타이머에 의해 필터 세그먼트가 회전하고 비침수부위의 섬유여재에 포집된 이물질은 세척수를 고압으로 분사하는 분사세척노즐에 의해 세척하고, 침수부위의 섬유여재에 포집된 이물질은 흡입유닛의 흡인력에 의해 세척되게 하여, 포집된 이물질을 다중의 세척장치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세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
분사세척펌프의 운전 압력은 약 686 kPa(7 ㎏f/㎠) 이상일 것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는 분리형의 1개 또는 복수개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디스크는 좌우로 총 12개~24개의 섬유여재로 구성되어있을 것
섬유여재는 조각으로 나뉘어져 세분화되어 있고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 좌우측 각각의 단위별로 교체가 가능하고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서 세그멘트의 양측 저면에는 섬유여재(필터 모듈)의 저부가 끼워져 걸려지는 받침 브라켓을 설치하고, 세그먼트 상부와 세그먼트 양면에 각각 설치되는 섬유여재(필터 모듈) 상부에는 커버를 착탈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것
氠瑢
기준항목
성능기준
적용
시험방법
구조
섬유 여과필터
(필터, 여과포)
한쪽면에 융모가 형성된 직물재로서 필터 프레임의 배면 일부까지 감쌀 수 있도록 연장부가 형성되고 필터 프레임에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의 고정은 신축성을 갖는 수개의 인장형 고정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천과 같은 직물재로 봉형 스토퍼가 삽입되어 고정되는 기둥 형태의 공간을 형성하도록 포켓이 구성
자체규정
봉형 스토퍼
필터 프레임의 상하방향으로 길게 연장되는 봉재로 이루어지며,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의 기둥과 평행한 구조를 갖도록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의 단부에 설치되는 구조일 것
자체규정
필터 프레임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를 지지하는 틀로서, 세그먼트 프레임의 개방된 전, 후면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세그먼트 프레임과 동일하게 부채꼴 형상으로 이루어지되, 전면과 후면이 유체의 유동이 가능하도록 개방되고, 그 내측에는 격장형의 리브가 형성되며, 격자형 리브의 교차부에는 다수의 간격 유지봉이 형성된 구조
자체규정
섬유여재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와 필터 프레임으로 구성
자체규정
세그먼트 프레임
(세그먼트)
필터 세그먼트의 기초구조를 형성하면서 회전드럼(센터드럼)에 조립되는 틀로서, 부채꼴 형상으로 이루어지되, 상호 마주하는 전면과 후면이 유체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방되고, 개방된 전, 후면을 통해 유입되는 유체가 회전드럼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배출구가 하단부를 관통하는 구조로 형성된 사출품으로서 원형으로 조립된 후 섬유여재(필터 모듈)을 암수걸림장치를 통해 결합하여 필터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구조
자체규정
암수걸림장치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의 양측 기둥의 내면과 섬유여재의 필터 프레임 양측 배면 사이에 경사면으로 이루어진 암수걸림수단을 적용하여 결합할 수 있도록 세그먼트에는 걸림편, 필터 프레임에는 걸림고리가 구성되고 섬유여재의 양측이 세그먼트의 양측 기둥에 각각 상호 결합되며 걸려지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자체규정
氠瑢
기준항목
성능기준
적용
시험방법
구조
커버
(세그먼트 커버)
섬유여재와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의 조립후 섬유여재(섬유 여과필터, 필터프레임)과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의 고정을 위한 고정장치로서, 섬유여재(섬유여과필터, 필터프레임)의 저부를 세그먼트의 양측 저면에 설치된 받침브라켓에 각각 끼워져 걸려지게 설치하고, 섬유여재(섬유 여과필터, 필터프레임)의 상부는 종단면이 "┏┓" 형상을 갖고 복수의 볼트에 의해 세그멘트의 상변 바에 착탈 가능하게 고정되는 커버에 의해 감싸인 형태로 고정하며, 커버의 천정면 양측에 필터의 상부를 가압하여 유동을 방지하는 필터 가압수단을 더 형성하되, 필터 가압수단은 커버의 천정면 양측에서 정해진 간격을 두고 복수의 세로 및 가로돌출바를 평단에서 볼 때 "╋╋"형상을 갖게 돌출 형성하되, 세로 및 가로 돌출바의 단부 및 교차점에는 각각 필터와 직접적으로 접촉되어 압박을 가하는 사각 또는 “+자” 기둥 형상의 필터 부분 가압돌기를 일체로 돌출 성형한 디스크형 여과장치의 필터모듈 고정장치를 구성하여야 할 것
자체규정
필터 세그먼트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 필터 프레임,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 봉형 스토퍼, 커버가 결합된 구조
자체규정
디스크
각 조각으로 되어있는 필터 세그먼트를 회전드럼의 외주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정해진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조립하여 구성된 구조
자체규정
회전드럼
(센터드럼)
필터 세그먼트를 장착할 수 있고 처리수가 모여지는 스테인리스제의 장치로서 원형이나 다각형의 단면을 갖는 통형태로 이루어지며, 수로 또는 수조에 회전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며 구동장치(디스크 구동부)와 연결되어 구동장치에 의해 회전하도록 구성된 장치
자체규정
구동장치
(디스크필터
구동부)
감속기, 모터 등으로 구성되어 디스크필터를 회전시키기 위해 회전드럼(센터드럼)과 연결되는 장치
자체규정
현장 제어반
자동 및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수동 전환스위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조작스위치 및 조작버튼 등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각 조작스위치 및 조작버튼은 용도를 나타내는 명판이 표시되어있는 구조일 것
자체규정
漠杳 4.1.1.2. 구조시험-완전침지식(YDFS-K-701, YDFS-K-2303, YDFS-K-3024)
氠瑢
기준항목
성능기준
적용
시험방법
겉모양
인체에 상해를 입힐만한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하고 변형, 결함, 흠 등 기타 결점이 없어야 할 것
자체규정
스팻터(spatter)는 제거되어야 하며 슬래그, 오버랩, 언더컷, 핀홀이 없고 균일하게 용접되어야 할 것
구조
원수유입
원수는 여과장치가 설치된 여과조 또는 탱크에 자연유하로 각각의 필터 세그먼트로 유입되는 구조일 것
자체규정.
처리수배출
원수중의 부유물질은 필터 세그먼트 양면에 설치된 각각의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를 통하여 밖에서 안으로 여과되고 여과된 처리수는 회전드럼(센터드럼)을 통하여 처리수로로 배출되는 구조일 것
섬유 디스크필터형 여과장치
(완전침지식)
완전침지식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는 100 % 수중에 잠겨 여과를 해야 할 것
자체규정
원수중의 부유물질 등이 섬유여재(필터 모듈)에 포집되면 손실수두가 증가되고 원수(유입수)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수위검지기(전극봉식 레벨스위치) 또는 타이머에 의해 디스크가 회전하고 침수부위의 섬유여재(필터 모듈)에 포집된 이물질은 흡입유닛의 흡인력에 의해 세척함으로써 섬유여재(필터 모듈)에 포집된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세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는 분리형의 1개 또는 복수개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디스크는 좌우로 총 12개~24개의 섬유여재로 구성되어있을 것
섬유여재는 조각으로 나뉘어져 세분화되어 있고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 좌우측 각각의 단위별로 교체가 가능하고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서 세그멘트의 양측 저면에는 섬유여재(필터 모듈)의 저부가 끼워져 걸려지는 받침 브라켓을 설치하고, 세그먼트 상부와 세그먼트 양면에 각각 설치되는 섬유여재(필터 모듈) 상부에는 커버를 착탈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것
섬유 여과필터
(필터, 여과포)
한쪽면에 융모가 형성된 직물재로서 필터 프레임의 배면 일부까지 감쌀 수 있도록 연장부가 형성되고 필터 프레임에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의 고정은 신축성을 갖는 수개의 인장형 고정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천과 같은 직물재로 봉형 스토퍼가 삽입되어 고정되는 기둥 형태의 공간을 형성하도록 포켓이 구성
자체규정
漠杳 氠瑢
기준항목
성능기준
적용
시험방법
구조
봉형 스토퍼
필터 프레임의 상하방향으로 길게 연장되는 봉재로 이루어지며,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의 기둥과 평행한 구조를 갖도록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의 단부에 설치되는 구조일 것
자체규정
필터 프레임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를 지지하는 틀로서, 세그먼트 프레임의 개방된 전, 후면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세그먼트 프레임과 동일하게 부채꼴 형상으로 이루어지되, 전면과 후면이 유체의 유동이 가능하도록 개방되고, 그 내측에는 격장형의 리브가 형성되며, 격자형 리브의 교차부에는 다수의 간격 유지봉이 형성된 구조
자체규정
섬유여재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와 필터 프레임으로 구성
자체규정
세그먼트 프레임
(세그먼트)
필터 세그먼트의 기초구조를 형성하면서 회전드럼(센터드럼)에 조립되는 틀로서, 부채꼴 형상으로 이루어지되, 상호 마주하는 전면과 후면이 유체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방되고, 개방된 전, 후면을 통해 유입되는 유체가 회전드럼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배출구가 하단부를 관통하는 구조로 형성된 사출품으로서 원형으로 조립된 후 섬유여재(필터 모듈)을 암수걸림장치를 통해 결합하여 필터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구조
자체규정
암수걸림장치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의 양측 기둥의 내면과 섬유여재의 필터 프레임 양측 배면 사이에 경사면으로 이루어진 암수걸림수단을 적용하여 결합할 수 있도록 세그먼트에는 걸림편, 필터 프레임에는 걸림고리가 구성되고 섬유여재의 양측이 세그먼트의 양측 기둥에 각각 상호 결합되며 걸려지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자체규정
커버
(세그먼트 커버)
섬유여재와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의 조립후 섬유여재(섬유 여과필터, 필터프레임)과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의 고정을 위한 고정장치로서, 섬유여재(섬유 여과필터, 필터프레임)의 저부를 세그먼트의 양측 저면에 설치된 받침브라켓에 각각 끼워져 걸려지게 설치하고, 섬유여재(섬유여과필터, 필터프레임)의 상부는 종단면이 "┏┓" 형상을 갖고 복수의 볼트에 의해 세그멘트의 상변 바에 착탈 가능하게 고정되는 커버에 의해 감싸인 형태로 고정하며, 커버의 천정면 양측에 필터의 상부를 가압하여 유동을 방지하는 필터 가압수단을 더 형성하되, 필터 가압수단은 커버의 천정면 양측에서 정해진 간격을 두고 복수의 세로 및 가로돌출바를 평단에서 볼 때 "╋╋"형상을 갖게 돌출 형성하되, 세로 및 가로 돌출바의 단부 및 교차점에는 각각 필터와 직접적으로 접촉되어 압박을 가하는 사각 또는 “+자” 기둥 형상의 필터 부분 가압돌기를 일체로 돌출 성형한 디스크형 여과장치의 필터모듈 고정장치를 구성하여야 할 것
자체규정
漠杳 氠瑢
기준항목
성능기준
적용
시험방법
구조
필터 세그먼트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 필터 프레임,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 봉형 스토퍼, 커버가 결합된 구조
자체규정
디스크
각 조각으로 되어있는 필터 세그먼트를 회전드럼의 외주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정해진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조립하여 구성된 구조
자체규정
회전드럼
(센터드럼)
필터 세그먼트를 장착할 수 있고 처리수가 모여지는 스테인리스제의 장치로서 원형이나 다각형의 단면을 갖는 통형태로 이루어지며, 수로 또는 수조에 회전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며 구동장치(디스크 구동부)와 연결되어 구동장치에 의해 회전하도록 구성된 장치
자체규정
구동장치
(디스크필터
구동부)
감속기, 모터 등으로 구성되어 디스크필터를 회전시키기 위해 회전드럼(센터드럼)과 연결되는 장치
자체규정
현장 제어반
자동 및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수동 전환스위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조작스위치 및 조작버튼 등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각 조작스위치 및 조작버튼은 용도를 나타내는 명판이 표시되어있는 구조일 것
자체규정
4.1.1.3. 성능시험-반침지식(YDF-K-2301, YDF-K-2312, YDF-K-2324)
氠瑢
기준항목
성능기준
적용
시험방법
성능
하 중
30 kg 하중에서 이탈되지 않을 것
자체규정
기밀유지
60 초 이상
자체규정
소음
85 dB(A) 이하
KS C IEC 60034-9.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4.5 ㎎/L 이하
ES 04305.1c
부유물질
(SS)
7 ㎎/L 이하
ES 04303.1b
漠杳
4.1.1.4. 성능시험-완전침지식(YDFS-K-701, YDFS-K-2303, YDFS-K-3024)
氠瑢
기준항목
성능기준
적용
시험방법
성능
하 중
30 kg 하중에서 이탈되지 않을 것
자체규정
기밀유지
60 초 이상
자체규정
소음
85 dB(A) 이하
KS C IEC 60034-9.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4.5 ㎎/L 이하
ES 04305.1c
부유물질
(SS)
7 ㎎/L 이하
ES 04303.1b
4.1.1.5. 재질성능시험(반침지식 및 완전침지식)
氠瑢
기준항목
성능기준
적용
시험방법
재질
섬유
여과필터
중량(g/㎡)
600 이상
KS K 0514
편물밀도
(올/5㎝)
웨일 : 20 이상
코스 : 40 이상
KS K ISO 7211-2
인장강도
(N/5㎝)
웨일 : 500 이상
코스 : 800 이상
KS K 0521
재질
폴리에스터
KS K 0210-1
파일 길이(mm)
10 이상
자체규정
인발강도(N)
20 이상
KS K 0818
ABS
재질
ABS 재질일 것
KS M 0024
KS M ISO 11357-1
POM
(아세탈)
재질
POM 재질일 것
KS M 0024
KS M ISO 11357-1
스테인리스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705
KS D 3576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
(N/㎟)
520 이상
520 이상
항복강도
(N/㎟)
205 이상
205 이상
연신율
(%)
40 이상
25 이상
화학
성분
(%)
C
0.080 이하
0.080 이하
Si
1.00 이하
1.00 이하
Mn
2.00 이하
2.00 이하
P
0.045 이하
0.040 이하
S
0.030 이하
0.030 이하
Ni
8.00 ~ 10.50
8.00 ~ 11.00
Cr
18.00 ~ 20.00
18.00 ~ 20.00
4.1.2. 시험방법
● 겉모양
본체 외부의 변형, 결함 홈 등의 기타결점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용접부위에 대한 스패터 등을 확인하고 균일한 용접이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 원수유입 및 처리수배출
원수는 여과장치가 설치된 여과조 또는 탱크에 자연유하로 유입되고, 여과된 처리수는 회전드럼(센터드럼)을 통해 배출되는 구조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 섬유 디스크필터형 여과장치
1개 또는 복수개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디스크는 좌우로 총 12개~24개의 섬유여재(섬유 여과필터, 필터프레임)로 구성되어있을 것, 섬유여재(섬유 여과필터, 필터프레임)는 조각으로 나뉘어져 세분화되어 있고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 좌우측 각각의 단위별로 교체가 가능하고 탈착이 가능한 구조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
한쪽면에 융모가 형성된 직물재로서 필터 프레임의 배면 일부까지 감쌀 수 있도록 연장부가 형성되고 필터 프레임에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의 고정은 신축성을 갖는 수개의 인장형 고정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천과 같은 직물재로 봉형 스토퍼가 삽입되어 고정되는 기둥 형태의 공간을 형성하도록 포켓이 구성되는 구조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봉형 스토퍼
필터 프레임의 상하방향으로 길게 연장되는 봉재로 이루어지며,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의 기둥과 평행한 구조를 갖도록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의 단부에 설치되는 구조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필터 프레임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를 지지하는 틀로서, 세그먼트 프레임의 개방된 전, 후면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세그먼트 프레임과 동일하게 부채꼴 형상으로 이루어지되, 전면과 후면이 유체의 유동이 가능하도록 개방되고, 그 내측에는 격장형의 리브가 형성되며, 격자형 리브의 교차부에는 다수의 간격 유지봉이 형성된 구조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섬유여재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와 필터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구조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
필터 세그먼트의 기초구조를 형성하면서 회전드럼(센터드럼)에 조립되는 틀로서, 부채꼴 형상으로 이루어지되, 상호 마주하는 전면과 후면이 유체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방되고, 개방된 전, 후면을 통해 유입되는 유체가 회전드럼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배출구가 하단부를 관통하는 구조로 형성된 사출품으로서 원형으로 조립된 후 섬유여재(필터 모듈)을 암수걸림장치를 통해 결합하여 필터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구조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암수걸림장치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의 양측 기둥의 내면과 섬유여재(필터 모듈)의 필터 프레임 양측 배면 사이에 경사면으로 이루어진 암수걸림수단을 적용하여 결합할 수 있도록 세그먼트에는 걸림편, 필터 프레임에는 걸림고리를 구성되고 섬유여재(필터 모듈)의 양측이 세그먼트의 양측
기둥에 각각 상호 결합되며 걸려지도록 구성되는 구조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커버(세그먼트 커버)
커버의 천정면에 복수의 세로 및 가로돌출바가 형성되어 있고, 복수의 볼트에 의해 세그멘트의 상면 바에 착탈 가능하며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필터 세그먼트
세그먼트 프레임(세그먼트), 필터 프레임, 섬유 여과필터(필터, 여과포), 봉형 스토퍼, 커버가 결합된 구조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디스크
각 조각으로 되어있는 필터 세그먼트를 회전드럼의 외주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정해진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조립한 구조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회전드럼(센터드럼)
필터 세그먼트를 장착할 수 있고 처리수가 모여지는 스테인리스제의 장치로서 원형이나 다각형의 단면을 갖는 통형태로 이루어지며, 수로 또는 수조에 회전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며 구동장치(디스크 구동부)와 연결되어 구동장치에 의해 회전하도록 구성된 장치 구조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구동장치(디스크필터 구동부)
감속기, 모터 등으로 구성되어 디스크필터를 회전시키기 위해 회전드럼(센터드럼)과 연결되는 장치가 설치되어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현장제어반
자동 및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자동/수동 전환스위치를 갖추고 조작스위치 및 조작버튼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작스위치 및 조작버튼은 용도를 나타내는 명판이 표시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하중
① 필터 세그먼트의 측면(봉형 스토퍼 길이방향)이 지면과 평행하도록 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를 준비한다.
② 필터 프레임과 세그먼트 프레임 틈새에 설치 가능한 걸림판(T자형)을 봉형 스토퍼가 설치된 섬유 여과필터 측면에 걸어 필터 세그먼트를 결합한다.
③ 걸림판이 설치된 필터 세그먼트를 준비된 지지대에 고정한다.
④ 무게추, 무게추를 올릴 수 있는 저울판, 걸림판과 연결하는 체인을 준비한다.
⑤ 교정된 저울에 무게추, 저울판, 체인의 무게를 측정한다.
⑥ 무게추를 올릴 수 있는 저울판을 체인을 이용하여 걸림판에 연결한다.
⑦ 무게추를 성능기준 무게까지 저울판에 한 개씩 올린 후 20분 동안 섬유 여과필터가 필터 프레임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는지 실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 기밀유지
① W × L × H (0.7 × 0.7 × 0.8)m 이상의 수조를 구성하고 수돗물을 담는다.
② 필터 프레임의 격자를 PVC판과 실리콘을 이용하여 밀폐한다.
③ 섬유 여과필터(필터)와 PVC판으로 밀폐한 필터 프레임을 결합한 섬유여재를 세그먼트 프레임에 암수걸림장치와 커버(세그먼트 커버)를 이용하여 결합하여 필터 세그먼트를 준비한다.
④ 양끝이 개방된 투명아크릴관(내경 ∅15)을 준비한다.
⑤ 실험대상 필터 프레임 세로길이를 기준으로 75%의 길이를 측정 후 측정된 길이를 육안으로 확인가능도록 준비된 투명아크릴관에 표시한다.
⑥ 배출구를 통하여 투명아크릴관 끝부분이 세그먼트 프레임 최저부에 닿도록 섬유여재 내부에 고정시킨다.
⑦ 유체가 회전드럼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세그먼트 프레임에 구성된 배출구를 하늘로 향하게 하여 핕터 세그먼트를 수조에 담근다. 이 때에 섬유여재가 100% 잠기도록 한다.
⑧ 필터 세그먼트를 수조에 담그기 시작한 시점부터 필터 세그먼트 내부로 통과한 물의 수위가 투명아크릴관에 표시된 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교정된 초시계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 소음
소음은 구동장치(디스크 구동부) 기준으로 1m 거리를 두고 디지털 소음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ES 04305.1c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부유물질(Suspended Solids, SS)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ES 04303.1b 부유물질
● 섬유 여과필터
중량 :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편물밀도 : KS K ISO 7211-2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2부: 밀도 측정
인장강도 : KS K 0521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스트립법
재질 : KS K 0210-1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감별
파일길이 : 곧은자로 측정
인발강도 : KS K 0818 카펫의 시험방법
● ABS 및 POM(아세탈)
KS M 0024 :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ISO 11357-1 : 플라스틱-시차 주사 열량계(DSC)-제1부 : 일반원리
● 스테인리스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4.2. 제품의 성능
4.2.1. 제품의 특징
여과포의 손상방지구조를 갖는 섬유 디스크필터의 구성은 전면과 후면을 통해 유입되는 유체를 회전드럼으로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가 형성된 것으로 이루어진 세그먼트 프레임, 세그먼트 프레임의 개방된 전면 및 후면에 조립되는 필터 프레임, 필터 프레임의 전면을 감싸는 구조를 갖도록 필터 프레임에 설치되는 여과포 및 여과포의 세척작업시 여과포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산시키면서 여과포를 필터 프레임 또는 세그먼트 프레임에 결속하도록 여과포에 설치되는 봉형 스토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① 여과포를 필터 프레임 또는 세그먼트 프레임에 결속하도록 여과포에 설치되는 봉형 스토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② 봉형 스토퍼는 세그먼트 프레임의 상단부와 하단부를 연결하는 기둥과 평행한 구조를 갖도록 여과포에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③ 봉형 스토퍼는 세그먼트 프레임과 필터 프레임의 조립시 세그먼트 프레임 또는 필터 프레임의 내부에 위치하도록 여과포 단부에 설치되며, 세그먼트 프레임과 필터 프레임 사이 틈새 보다 큰 크기의 단면을 갖도록 형성된 것이 특징으로 여과포의 손상방지 구조를 갖는다.
④ 여과포에 재봉되어 고정되며, 봉형 스토퍼가 삽입되어 고정되는 공간을 갖는 포켓을 더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⑤ 봉형 스토퍼는 부채꼴 형태로 이루어진 필터 프레임의 4변 중, 회전방향에 위치한 측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여과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4.3. 하자보증 방법 및 기간
4.3.1. 하자보증기간
- 섬유 여과필터 하중분산과 손상방지구조를 갖는 기밀유지형 섬유 디스크필터 여과장치의 물품 납품 설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납품대상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의한 하자이행보증을 위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시한다.
4.3.2. 하자보증내용
- 하자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 등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인한 사항이 아닌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5.1 기타
- 전항의 내용과 기계공사 일반시방서의 요구조건 및 특별시방서의 기계공사 일반요구사항(재료, 마감, 명판, 운반, 설치, 도장, 전동기, 밸브, 플랜지, 기초볼트 및 너트, 예비부품, 공구, 윤활유, 부속품, 안전덮개, 포장, 소음 및 방진 등)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捤獥 汤捯 1.3 규 격 비 교 표
1.4 표 준 규 격 서 (섬유디스크필터 여과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