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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2026 - 1539호

「양평군 2022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건설기술진흥

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른

『양평군 2022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할 건설

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양평군 2022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기도 양평군

다. 용역사업 과업 주요내용

1)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12개 읍·면

2) 과업내용 : 수해복구 분석평가 용역 1식(230개소)

3) 용역기간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

- 전체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4) 용역금액:금 700,000,000원(금칠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용역비 : 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금 700,000,000원(금칠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으로,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입찰시기

입찰서 접수마감개찰일시
2026. 9. 4.(금요일)
11:00
2026. 9. 4.(금요일)
14:00

입찰서 접수개시 개찰장소

2026. 8. 28.(금요일)

입찰집행관 PC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4.(금) 17:00로 하며

같은 날 17:3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업체(종합 또는 설

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설계등용역일

반)로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

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 공동도급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며 최소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

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5)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9. 3. 18:00까지

9)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 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의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

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 결정),

동법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44호,

2025. 12. 01.)」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

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추정가격 10억 미만 ~ 5억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44점)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

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기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

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3)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는 가격입찰 후 사

업수행능력평가로 상대평가가 곤란하여 배점한도(만점)을 부과 합니다.

5) 본 용역은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용역으로 전차용역이 없어 배점을 제외합니다.

6)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7) 본 용역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재해발생 원인분석에 활용되는 기술,홍수·침수·

유출·수리·수문분석 또는 예측기술·하천, 소하천 사면 등의 피해· 취약성 조사

및 진단기술·재해저감 효과 분석 또는 평가에 활용되는 기술을 인정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 [별표] 및

[부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라. 개찰결과 가격순위 1순위 입찰자는 양평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항

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하여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양평군 경제안전국 안전총괄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출기한 내에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택배·전자

메일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장소는 양평군청 경제안전국 안전총괄과로

하고, 제출 가능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합니다. 다만 제출 마감

일은 마감시각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

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하여 결정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양평군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

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양평군 공직

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적격심사 기준, 용역 입찰공고,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

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

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부(원본 포함)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의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투입 예정 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 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며, 우편제출은 불허

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

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

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사업책임기술인는 대표사에서 참

여해야 함.)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하. 기타 입찰에 관하여는 양평군 회계과 계약팀(☎031-770-2172), 공고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양평군 안전총괄과 재난대책팀(☎031-770-24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입찰) 시스템홈페이지

(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2026. 8. 27.

양 평 군 재 무 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