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서창분구 오수간선관로 정비사업(영산강 우안, B-Line)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서창분구 오수간선관로 정비사업(영산강 우안, B-Line)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
서창분구 오수간선관로 정비사업(영산강 우안, B-Line) 기본 및 실시설계
」
과업이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
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위치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위치
- 서창천 시점부 ~ 광주 제2하수처리시설 유입맨홀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위치
- 서구 벽진동 682 일원(영산강 횡단구간 – 역사이펀 시점부)
- 광산구 신촌동 444-2 일원(영산강 횡단구간 – 역사이펀 종점부)
- 광산구 유계동 604-1 일원(제2하수처리시설 유입구간 – 추진 도달기지)
나. 과업의 규모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 오수간선관로 : L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규모
- 영산강 횡단구간(역사이펀 시점부) : A
- 영산강 횡단구간(역사이펀 종점부) : A
- 제2하수처리시설 유입구간(추진 도달기지) : A
다. 과업의 내용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내용
- 오수간선관로 : L
- 영산강 횡단구간 : 역사이펀구조물 1식(L
-
황룡강, 제방도로 횡단구간(추진공법 적용) : 자연유하 하수관로 1련(L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내용
- 오수간선관로 신설 시 굴착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구간들(3공)에 대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
세 부 공 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 수 일 로 부 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 과업수행계획 수립 및 관련규정 검토
2. 대상지역 설정 및 지반·지질 등 현황조사
3.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4.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5. 종합 평가 및 결론
6. 평가서 작성
7. 평가서 관련 협의 및 보완
제2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법령 개정 시 개정 법률 적용)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
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
자
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용역 완료 후에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
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 “2. 용역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계
약
상대자가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2부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참여기술자 명단 및 자격증, 지하안전평가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3) 용역에 참여하는 자의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4) 계약내역서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대상지의 위치 변경이 있을 경우
2) 과업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해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4. 과업기간의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
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
상대
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처로부터 계획변경 등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
약
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로부터 추가
과업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
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
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용역 착수 및 종료 시에 보안서약서(별도
양식)를 용역회사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용역참여자(변경
시 포함)에 대하여도 보안서약서를 징구 및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나. 당해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실)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부를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마.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용역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보안
서약서를 징구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바.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아. 과업 수행 후 폐기물은 전량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7.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처와 계
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체사유 및 교체대상 건설
기
술자의 명단에 대해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발주처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처에서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제
공한 일체의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없다.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설계 성과
나. 기타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제3장 과업수행 세부사항(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 일반사항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및
「
지하안
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호)
」
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
가
후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 필요한 자료는 과업 중이거나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현황조사 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과 전산저장장치(매체종류는 발주기관과 협의)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4)
관계기관 협의나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 등에 대해 당해 용역비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5)
6)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 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 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발주처는 과업의 품질 확인 및 용역 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8)
평가서 작성 시 설계 사업 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과 설계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서를 작성토록 한다.
9) 설계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직접경비의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2. 세부 과업내용
2.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관련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6) 지반안전성 검토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9) 부록
나.
구체적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2.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세부 내용
가. 요약문
1) 사업의 내용은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2)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①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투수시험) 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②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3) 지반안전성(주변 지반침하에 미칠 주요 영향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①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
② 지하안전확보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4)
결론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대상사업 개요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기간을 기재한다.(근거 포함)
다. 대상지역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라. 지반 및 지질 현황 검토
1)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
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2)
현장조사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현장조사의 경우 『서창분구 오수간선관로 정비사업(영산강 우안, B-Line)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수행하며,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다.)
① 시추조사
② 투수시험(실내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3)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4)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6)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평가
1)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2)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
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3)
수치
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
에
의한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4)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 및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① 관측망 및 투수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②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바. 지반안전성 검토
1)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지하 10미터 이상에서 20미터 미만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3)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
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4)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5)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
)
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1)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중
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
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3)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 및 보강·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아. 종합 평가 및 결론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
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
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자. 부록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CD로 제출
한다.
4)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5)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6)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7)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3 관계기관 협의
◦
보고서 작성은 상기 각 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다만, 수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관련 서류를 계약기간 내 제출하지 못
할
경우에는 준공 후에라도 협의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용역 성과품은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문내용, 각종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3)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 용
역의 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기술자 등의 인적사항과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
2. 성과품 납품
성과품은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
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5부
USB 등 전산매체 포함
기타 참고자료(필요 시)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