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계약조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2026년 어류종자 방류사업
‘돌돔(
추자지역
)’
종자 구입
② 구매계획
어 종
규 격
수 량
구매단가
납품기한
비 고
돌돔
(
추자지역
)
전장 5cm이상
~10cm미만
100,000마리
554.57원/마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개소
2. 입찰 참가자격
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어류종
자를
납품
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
두 갖춘 자
로 한다.
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육상수조식 종자생산어업(생산종자의 종류에 어류가 포함
되어야 함)허가를 득한 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다.
돌돔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
여
자
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방류
크기에 맞는 건강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라. 종자생산 확인신청 후 종자생산 확인기관에서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종자생산어업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사업집행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팩스 064-710-3219)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미 제출자는 개찰 시 자동 제외한다.
3. 입찰신청
① “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규격의 조건에 부합된 어류종자 물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어류종자 공급 수량을
최소 5만마리 이상
으로
입찰해야 한다.
4.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종자생산 확인서 없이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
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 후 계약수량과 실제
납품수량이 10% 이상 차이
가 있을 경우
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업체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5. ‘돌돔(
추자지역
)’종자 매입(납품) 및 방류요령
① 종자크기는 전장 5.0cm 이상으로 한다.
②
종자의 방류 및 방류에 따른 제반경비(차량운반 및 어선임차, 방
류에 필요한 자재대 등)는 계약자(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③
방류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장소로 한다.(1개소·100,000마리)
- 제주시 추자지역(1개소·100,000마리, 붙임 내역참조)
④ 종자매입, 검수 및 납품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낙찰예정자
를 대상으로 형질이 우수하고
,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육과정, 활력
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현지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
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와
“방류수산 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한다.
라. 종자의 검수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마.
종자 검수 시 규격 이하의 종자가 섞여있지 않아야 하며 계량
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계량 용기를 만들어 검수자·생산
자
·
입회자가 각각 종자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
하고,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
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바.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세부지침(‘26.2.15.)」
제8조(방류의 금지)에 해당
되는 수산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어류 전장 10㎝이상
-
육종 기술에 의한 신품종 종자, 종간 잡종 종자,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외래종 및 수입 종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종자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
「
수산자원관리법
」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이
아닌 종자
사.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할 수 없다.
아.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자.
검수 및 방류 시에는 도, 해당 행정시, 도 해양수산연구원 소속
공무원, 방류해역 대상단체 대표가 입회하도록 하며, 종자생산
자단체에 검수 및 방류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입회를 희망할 경우 소속임원 등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차.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하며, 활력은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기타사항
가. 종자납품 시 차량운행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방류사업 주관기관의 판단 또는 해양수산부「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25.12.9.)」 및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 세부
지침
(‘26.2.15.)」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사업지별 방류물량(돌돔)
ㅇ
배정내역: [
돌돔
] 1개소·10만마리
방류어종
대상단체
방류해역
배정물량
(천마리)
계
1개소
1개 해역
100,000
돌돔
(1개소)
추자도 어선주협회
후포 해역
100,000
※ 방류해역은 안전,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