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방파제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관리운영 용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목 차
Ⅰ. 과업지시서
2
1. 과업
의 개요
3
2. 일반사항
4
3. 세부과업내용
12
Ⅱ. 예정공정표
16
Ⅲ. 설계내역서
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
명
○ 2026년도 방파제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관리운영 용역
1.2 과업의 목적
(1) 이상 파랑 및 태풍 등으로 발생되는 너울성 파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항만시설 이용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항만시설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
(2) 주문진항, 속초항 및 삼척항에 구축한 방파제 재해예방 경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1.3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세부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1) 경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 웹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3) 파랑 및 월파 예측자료 생산 및 검증
(4) 파랑 및 월파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시스템의 유지관리
1.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1.5 과업 시행방법
○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한다.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 기준
(1)
본 과업은
「항만법」등
관련법규 및 해양수산부 제반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최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해당 전문
분야의 자문을 받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참고자료, 연구자료 및 외국 기준 등을 수집,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제출물
(1) 착수계 및 책임기술자 선임계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하며, 용역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사업책임기술자 및 안전관리자를 담당과업수행 분야별로 구분 작성한 후 아래의 서류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자격증 사본
나. 예정공정표
다. 과업수행분야별로 작성한 과업수행 조직표 및 참여자 명단
라. 기타 약정된 서류
(2)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도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계획서
용역수행계획서는 용역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용역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ㆍ보건을 확보(충분한 관리비용 책정·집행)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재해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 현황
- 최근 산업ㆍ시민재해 발생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ㆍ유해성 평가 등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기타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2.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2.4 과업의 집행 및 변경
(1)
본 과업수행 중 과업양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때 예정가격 작성 시의 산출을 근거로 하여 계약을 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당연히 필요하다고
예측될 수 있는 사항은 계약변경 없이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3)
본 과업에 계상된 경비는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 경비로서 준공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제 집행된 금액만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 미 첨부 시 계상 불가(해당 날짜 경보시스템 위치 내(속초·주문진·삼척) 출장지 영수증,
숙박 영수증, 렌터카 영수증, 물품 구입 영수증 등)
※ 간이 영수증 불인정
2.5 기술자문
○
도급자는 본 과업 완료 이전에 관련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전문가의 구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6 과업수행 성과보고
(1) 도급자는 본 과업의 중요 실적이 완료될 즈음마다 보고회 또는 발주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용역 최종보고회는 용역 완료 1개월 전까지 갖도록 하며, 시기와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2.7 하도급 시행
(1)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급자는 전문분야의 용역사, 학계, 연구소 등과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 하도급 시행 시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참여 기술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2.2 용역참여기술자” 항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지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과업수행 중 불성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9 보고사항
(1)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추진상황 및 사업량 변동
사업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회 이상의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과업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한다
2.10 성과품의 인쇄
(1)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원고가 작성되면 편집, 인쇄방법 등을 인쇄 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행된 추가 관련 연구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2.11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1)
도급자는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자료 요구나 과업보완 등의
요청이
있을시 재검토 후 보완하여야 한다.
(2)
발주처 및 감독관으로부터 행정지시사항 및 업무연락 사항에 대하여도 본 용역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간주하고
그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12 성과품의 소유
(1)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자료 및 일체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 후 제출
및 귀속하여야 한다.
(2) 다만, 발주처와 협의 후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2.13 보안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업무 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 참여 인원은 최소화로 정규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6)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
(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과업수행중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심의자료는 필요한 부수 이외에 발행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14 현장조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수립
(1) 도급자는 용역수행의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 유의 및 현지조사 및 잠수 작업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에 따라 실행해야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지조사 후 현장 근무자들의 건의사항, 개선사항, 위해요소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현장 건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이행해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잠수 작업 시 잠수부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수 또는 안전 요원을 필히 배치하여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점검 전 점검자 안전교육은 물론, 점검 하루 전에 우리본부 해양항만과와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VTS 센터에 점검위치, 검검인원, 점검방법 등을 매일 통보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점검자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점검기간 동안 점검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와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점검 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2.14 용역 성과물의 제출
(1) 보고서 5부
(2) 용역성과품 1식 USB 3매
3. 세부 과업 내용
□
본 과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경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 방파제 재해예방 경보시스템의 월 1회 정기점검 또는 비상점검
(2) 전광판 작동상태와 네트워크 연결상태의 1일 1회 원격점검
(3) 방파제 재해예방 경보시스템의 전광판 및 방송장비, CCTV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4) 관측 및 예측자료의 수집과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와 전원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5) CCTV 저장장치의 유지관리와 영상자료의 백업 (월 1회)
3.2 웹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1) 1일 1회의 웹페이지의 정상작동 점검 및 예측자료 및 영상자료의 업로드
(1) 방파제 재해예방 예·경보시스템의 웹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2) 파랑 예측자료와 관측자료 및 CCTV 영상자료의 실시간 업로드
(3) 위험경보 등 비상시 알림서비스 시범구축
3.3 파랑 및 월파 예측자료 생산 및 검증
(1) 파랑 및 월파 예측자료의 1일 1회 생산
(2) 위험경보시 예측보고서 작성
(3) 3개항(속초항, 삼척항, 주문진항)의 전면 해상에 대한 파랑 예측자료 지속 생산
(4) 3개항(속초항, 삼척항, 주문진항)의 방파제에 대한 월파 예측자료 지속 생산
(5) 관측자료와 3개항(속초항, 삼척항, 주문진항) 예측자료의 비교
(6) 관측자료를 활용한 3개항(속초항, 삼척항, 주문진항)의 예측모델 검증
(7) 방파제 월파특성 파악 및 월파예측 검증
3.4. 파랑 및 월파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시스템의 유지관리
(1) 너울성 파랑 모니터링을 위한 파랑 매 1시간 간격의 상시관측(2개소에서 6개월) 및 자료분석
(2) 수집 가능한 파랑 및 기상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축적된 파도관측자료의 통계적 분석
(4) CCTV 영상자료의 분석을 통한 월파 자료의 분석 (방파제 월파시)
3.5 안전·보건관리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 관리자의 의무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해상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해상안전장비(안전모, 구명조끼, 구급약 등)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 장비를 착수회의 때에 보고하고 우리 본부 해양항만과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 현장조사 등 전 반드시 사업 책임기술자 또는 관리자 주관으로 과업수행 인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 시 반드시 구급약 상비 및 안전장비 착용 후 미끄럼, 낙상사고 등에 유의하여 최소
2인1조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안전·보건관리자의 보고
안전·보건관리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발주처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한다.
가. 안전ㆍ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안전ㆍ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다. 안전ㆍ보건관리 활동계획
라. 안전ㆍ보건교육 계획
마.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바.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사.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 준수현황(안전ㆍ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ㆍ
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자. 그 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안전상의 조치
다음 장소는 특히 주의를 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용역 중 기술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나. 물체가 낙하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
다. 민간인 상시 출입지역(출입 금지 구역 설정 및 안전 표지판 설치)
라. 기타용역수행 장소(용역 중 자재 및 기계 기구류의 건축 한계선 내 방치 금지)
Ⅱ. 예 정 공 정 표
Ⅱ. 예정공정표
기간
주요과업내용
제1월
제2월
제3월
제4월
제5월
제6월
제7월
제8월
제9월
제10월
제11월
제12월
1. 경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경보장비의 유지관리
- 네트워크 및 전원의 유지관리
- CCTV 장비의 유지관리
2. 웹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웹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 예측자료 및 영상자료 업로드
시스템 상태 원격감시
3. 파랑 및 월파 예측자료 생산
- 파랑 예측자료 생산
- 월파 예측자료 생산
예측모델의 검증
4. 관측시스템의 유지관리
파랑관측 기기의 설치 및 회수
- 너울성파도 모니터링 자료분석
- CCTV에 의한 월파 모니터링
공 정
추진공정 (%)
8
8
9
8
8
9
8
8
9
8
8
9
공정누계 (%)
8
16
25
33
41
50
58
66
75
83
9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