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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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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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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설 명 서

1. 과업개요 湯湷

1.1. 과업명 : 활천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취약지역 추진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능적, 구조적, 미적으로 적합한 세부설계 수립을 통하여 활천마을 전체에 대한 통합적 인프라 구축

1.3. 과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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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 3길 44(활천리 558-6) 일원

□ 과업대상

○ 생활 위생 안전 인프라 개선

- 화재·방재 시설 설치, CCTV설치, 보행안전개선, 마을안길 정비, 재래식화장실 정비, 유휴시설 리모델링

○ 주택정비

- 노후주택 수리, 슬래이트 지붕 정비(개량), 빈집철거

○ 마을환경개선

- 노후담장 개량, 가로환경개선 및 마을쉼터 정비

※ 설계 용역 진행 중 기 수립된 내용의 변경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용 변경을 요구할 시 계약 용역비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하여야 한다.

1.4. 과업범위 湯湷

1.4.1 본 과업은 활천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설계(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1.4.2 본 과업은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한다.

1.4.3 과업 대상 사업비 현황

○ 용역대상사업비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정액으로,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주민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 계약 용역비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 대상 사업비 현황(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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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비 고

생활 위생 안전 인프라 개선

화재·방재 시설 설치

20,000

4개소 설치

기타 사항

기본계획서

참고

CCTV 설치

68,000

CCTV 8개소 설치

보행 안전 개선

43,200

감응식 벽부등 설치(240m)

마을안길 정비

81,700

굴다리 하부 보행환경 개선(800㎡)

재래식 화장실 정비

109,500

개량(7개소), 철거(17개소)

유휴시설 리모델링

182,400

활천경로당 리모델링(114㎡)

주택정비

노후주택 수리

339,496

노후주택 수리(45호)

슬레이트 지붕정비(개량)

162,407

슬레이트 지붕개량(27개소)

빈집철거

33,641

빈집철거(6호)

마을 환경 개선

노후담장 개량

415,000

담장 정비(830m)

마을쉼터 정비

88,000

마을쉼터 정비(400㎡)

1.4.4 대상부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 하에 조속히 위치를 확정하여 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며 지역주민과의 주요 협의내용에 관해서는 협의록을 작성한다.

1.4.5 사업부지가 지역주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와 협의 후 변경하여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하며 사업비 및 용지매수비는 변경 될 수 있다.

1.4.6 주택정비(슬레이트지붕개량, 빈집정비, 주택수리)등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 또는 재래화장실 개량시 주택개보수 여부 등은 신청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내용에 관해서는 집수리 상담카드[별지 제7호 서식] 및 협의록, 동의서를 작성한다.

1.5.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공휴일 포함)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경우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 등 기타 관계 법령과 규정에 의한 활천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설명서 및 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령(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서 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3.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2.3.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기타 건설 관련 법규

(4) 한국산업규격(KS)

(5) 기술 용어 사전

(6) 한글 맞춤법

(7) 교육과학부 외래어(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언어연구)

2.3.2 과업내용서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4. 용역감독의 권한

2.4.1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4.2 용역점검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5. 수급인의 책임

2.5.1 책임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5.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지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5.3 관계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수급인은 착수 후 15일 이내에 건축(허가, 신고, 철거, 관련협의 등), 토목(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하천점용, 도로점용, 가감속 차선 등)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해당 지자체와 협의,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를 반영하고 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하되 지역주민(추진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공종별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기타 각 사업부지의 특수조건에 의하여 인·허가시 필요한 협의부서의 제반 도면 및 서류작성과 협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추진위원회), 울주군, 공사와 협의시 건축물 내·외 디자인 조감도 요구 시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5) 착공신고서 및 (임시)사용승인서를 작성·접수(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하여야 한다. 단,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주가 부담한다.

2.5.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 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2.5.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주민협의․설명회,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고 최종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2.5.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2.5.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5.8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5.9 적정사업비의 산정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월 이상 2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6.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6.2 설계기준서 작성 또는 변경

2.6.3 주요 설계내용의 변경

2.6.4 사업비 증액

2.6.5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2.6.6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2.7. 용역수행자의 교체

2.7.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7.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8.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제38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 제출물

2.9.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9.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9.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9.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주민협의․설명회,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최종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9.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2.10. 착수 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0.1 착수계

2.10.2 사업수행계획서

2.10.3 책임기술자 선임계

2.10.4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2.10.5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2.10.6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2.10.7 예정공정표

2.10.8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2.10.9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2.10.10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별지 제2호 서식)

2.10.11.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11. 과업수행 보고

2.11.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 세부수행 예정공정표

○ 각 분야별 과업참여 기술자 인원 및 조직편성표

○ 과업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2) 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중 수급인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진척 사항을 매월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책임기술자 교체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진도 및 차기 작업계획

○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2.11.2 착수보고

(1) 수급인은 현장여건, 기존성과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한다.

(2) 착수보고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업일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인허가 등을 위한 서류 및 자료 작성이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인력투입계획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2.11.3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른 추진실적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회의록 등)하여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공문으로 보고한다.

2.11.4 수시보고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감독원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여 요구 시

2.11.5 사전검토 및 최종보고

(1) 수급인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공정상 50% 시점에 사전검토, 용역기간 20일 이전 최종보고자료(세부설계(안))를 작성하여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전검토 및 보고시에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전검토 및 최종보고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12. 설계실명제

2.12.1 수급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제출

(2) 본 과업 참여자 기록관리

(3) 설계변경 예상목록 작성 및 기술심의 지적사항의 준수

(4) 공사시행 중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공사감독소장의 의견 요청시 의견서 제출

2.12.2 조사설계 참여자 기록관리

(1) 수급인은 본 설계용역참여자의 기록관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록관리대상은 본 설계용역참여자 전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으로 한다.

2.12.3 설계변경 예상목록 작성

(1) 수급인은 조사설계단계에서 설계반영이 곤란하여 시공 중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감독원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예상목록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해당분야

(나) 설계변경 예상내용

(다) 설계변경 예상내용의 설계 미반영 사유

(라) 설계변경 시 착안사항

(마) 기타 참고사항

2.12.4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수급인은 향후 본 용역성과를 근거로 하여 발주된 공사 시행중에 본 조사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사감독원의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요청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자

(가) 당해 조사용역을 수행한 사업책임기술자 및 해당분야 책임기술자

(나) 사업책임기술자 및 해당분야 책임기술자가 퇴직이나 유고시에는 당해 조사설계용역 업체 대표자

(2)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시기

(가) 수급인은 의견요청서가 접수되는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에 따라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추조사 기간 필요 등 명백한 회신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서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 가능일을 중간통보 하되, 의견서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대상자가 의견요청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13. 협의와 조정

2.13.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3.2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3.3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시 우리공사『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감독원과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2.13.4 각종 인․허가사항에 필요한 서류제반일체 작성 및 해당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임해야 한다.

2.14. 설계자문 및 기술심의(검토)

2.14.1 설계자문

(1)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2.14.2 기술심의(검토)

(1) 수급인은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심의(검토)위원회규정에 준하여 기술심의(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술심의(검토)를 받기 위해서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검토)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심의(검토)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설계보완이 필요할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한다.

2.14.3 설계자문 및 기술심의(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15.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인․허가 협의 등을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업무에 대해 지원하고,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 완료 후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2.16.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楴䵴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기간 내에 대내외 인․허가 협의 및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 완료 후에 인․허가 및 심의 등의 추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인․허가 협의 및 심의를 추진할 수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작성하여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자료의 작성범위는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2.16.1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2.16.2 농지 및 임야전용 협의 신청자료

2.16.3 전기설비 설치허가 신청자료

2.16.4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건축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면허세 등 제세는 지자체 부담)

(2) 착공신고서 및 (임시)사용승인서를 작성·접수(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하여야 한다. 단, 사용승인 업무대행은 과업범위에서 제외한다.

2.16.5 필요할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한다.

2.16.6 관련기관 협의자료 등

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특히 지질조사(지반, 지내력 등), 구조검토(리모델링증축시 기존건축물)가 필요시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 조사서, 구조안전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17.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2.17.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진행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실과협의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해 발주처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 완료 후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2.17.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17.3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민회의록(사진, 참석자 명단, 회의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수시보고하고, 최종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7.4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2.18. 용역대가의 지급 楴䵴

2.18.1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용역수행자가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세부설계 승인 확정기관의 승인이 지연되어 정산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우선 80%를 지급하고, 잔금은 세부설계 승인기관의 최종 확정 및 제반인허가(건축허가, 하천점용 등) 행정처리 완료 후 확정된 금액으로 가감정산토록 한다. 단, 확정된 세부설계비에서 용역관리비 및 손해배상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하며,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한다.

- 최종용역비 : (((설계비대상액/1.1)×위탁요율+손해배상보험료)+부가가치세)×낙찰률

※세부설계비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위탁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산정된 용역비는 도서인쇄비, 측량비 등 용역을 완성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2.18.2 공동계약의 경우, 최종 용역대가 청구시에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의거 2]항에 의거 확정된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청구서 포함)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2.18.3 제시 기준 면적에 대한 설계 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2.19.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19.1 지식경제부 통계자료

2.19.2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2.19.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2.19.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2.19.5 현지 조사결과

2.20. 용역중지

과업기간 내에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21. 보안 및 비밀유지

2.21.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21.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2.21.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2.21.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21.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21.6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2.21.7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2.21.8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1.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2.21.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2.21.11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12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보안업무 관련규정 등을 따른다.

2.22. 설계변경

2.22.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변경시

(2)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 지역주민과의 협의내용 반영, 관련법 등의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2.22.2 기타 용역 수행과정상 발생하는 사유(인허가 불허, 협의내용 변경 등)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과업을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23.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2.23.1 성과품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폐기물 처리계획 검토(활용 포함)

(4)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공사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 예상 목록의 작성

2.23.2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5)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6)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7)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8)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2.23.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2.23.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2.23.5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2.23.6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대체로」,「충분한」,「관련○○」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무엇을」,「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 「수급인은」,「감독원은」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2.23.7 성과품 작성 양식

성과품의 표지 양식은 [기본・세부설계]의 「별지6호서식」, 「별지7호서식」및 설계도서 관리기준 해당요건에 따른다.

2.23.8 설계도서의 납품

(1) 수급인은 각 분야의 설계성과품 작성기준, 농림수산식품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매뉴얼」, 관련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수립(세부설계)에 필요한 규정과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부를 우선하여 발주하거나 단계별로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공사 발주용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5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기간 완료 후에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조건 등의 반영으로 세부설계 내용이 변경 될 경우 최종성과품은 이를 반영한 성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24. 자료제공

2.25.1 발주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서 등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허용하는 한 최대한 제공한다.

2.25.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

2.25.1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 일체)은 본 건 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공사의 소유가 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25.2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내용

본 과업은 활천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기본계획서를 검토하여 본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3.1. 건축분야

3.1.1 계획 설계

○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 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 제시

○ 디자인 개념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 시스템의 검토된 계획안 제안

1) 건축설계 유의사항

① 울산광역시의 자연․문화의 특성,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의 전체 마을 계획 컨셉이 표현되도록 형태와 기능,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

② 주변경관과의 조화, 생태계 보전, 농촌다움을 고려하며 자연형 재료로 튼튼하게 설계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③ 단열성능이 확보되어야 하며,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

④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계획

⑤ 고령자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무장애공간 및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2) 현지답사 및 측량

① 수급인은 현지답사하여 지형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한다.

③ 건축물에 대한 신축부지의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배치계획을 세워야 한다.(측량성과도 제출)

④ 대상 건축물(리모델링,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 포함)의 현지 측량 및 구조적 안전성 검토한다.

3) 계획설계 내용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① 제반법규 검토

② 건축계획서

○ 설계개요,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 대상 건축물의 입면계획

③ 모형 : 스케치 또는 스터디 모델

④ 건축계획

○ 배치계획

○ 평면계획

- 각 실별 SPACE PROGRAM 작성

- 각 실 면적 계획

- 상호 각 실 간의 동선계획

-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 등을 고려

○ 입면계획

- 주요 마감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우선 적용하며, 환경친화 적 재료 사용

○ 단면계획

- 단면설계는 각종 계기에 대한 필요단면과 각 설비간의 관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의 높이로 한다.

○ 기계설비 계획서

○ 전기설비 계획서

- 해당 법규검토, 설계방향 및 전기설비계획서

○ 조경계획서

4) 기타사항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요구되는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계산

②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3.1.2 중간 설계

중간설계는 본 과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1) 건축설계

① 관련 법규 검토

② 건축계획서

○ 설계개요, 건축물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③ 배치계획

○ 축척 및 방위, 건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건축물까지의 거리,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④ 평면설계

○ 각층 평면도

⑤ 입면설계

○ 입면도(2면이상), 외부마감재료

⑥ 단면설계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높이 및 반자높이

2) 구조설계

① 설계근거 기준

②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③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적용

④ 골조의 X,Y 단면에 대한 전단력도, 휨모멘트도 작성

⑤ 기초 전부에 대한 전단검토 (1면 및 2면)

⑥ 슬라브의 처짐량 검토

⑦ 부력에 대한 검토

⑧ 지진력에 대한 검토

⑨ 구조계산은 MIDAS 프로그램을 이용

3) 기계설비 설계

① 기계설계는 기능충족 및 유지관리 편리

②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을 채택

③ 냉난방 설비

○ 주요장비는 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적용

○ 각 건물의 실내온도, 환기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실내조건이 되도록 설계

○ 배관 및 장비류의 동파방지 고려

④ 위생설비

○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규격은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생용수, 비상용수, 소화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며 수조 청소 시에도 급수의 차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급탕탱크는 식당, 세면장 등 공급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내식성자재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하도록 한다.

○ 동절기에 급․배수 등 위생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구간별 차단 및 배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위생기구는 기능이 우수하고 미관, 시공, 관리가 편리한 재료를 선택

○ 급․배수 및 위생설비에 대한 내부 관로망 작성

⑤ 소방설비

○ 소방법규에 의한 기능별로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⑥ 기타설비

○ 상기사항 이외의 부대설비에 대하여 각 기능 및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 설계

① 공사위치, 공사기준, 공사금액 등 개략적인 공사개요 등을 서술

② 계획 및 방침(수변전방식, 수전용량, 운전 및 조작설비계획 등)

③ 각 실별 조도기준

④ 배전설비, 예비전원 설비, 배관 및 배선

⑤ 조명 및 전열설비

⑥ 전화 TV 공시청설비

5) 토목설계

○ 대지 종횡단면도, 포장계획도, 상하수도 계통도

6) 조경 설계

○ 조경 배치도, 식재평면도

3.1.3 실시 설계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 적용자료 및 기준

①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실적공사비적용단가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건축, 기계, 조경, 전기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자료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④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⑤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⑥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한다. 수급인은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2) 용역 내용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3) 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 형태의 검토

○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색채 계획의 책정

⑥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⑦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리모델링, 증축의 경우 기존건축물 포함)

⑧ 각종 설비의 설계

⑨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⑩ 각종 설계 등의 조정

3.2. 기계설비 분야

3.2.1 계획 설계

1) 기계설비 설계

① 기계설비(유기질비료 제조시설)는 기능충족(형식, 용량) 및 유지관리 편리

②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을 채택

③ 냉난방 설비

○ 주요장비는 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적용

○ 각 건물의 실내온도, 환기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실내조건이 되도록 설계

○ 배관 및 장비류의 동파방지 고려

④ 위생설비

○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규격은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생용수, 비상용수, 소화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며 수조 청소 시에도 급수의 차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급탕탱크는 세면장 등 공급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내식성자재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하도록 한다.

○ 동절기에 급․배수 등 위생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구간별 차단 및 배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위생기구는 기능이 우수하고 미관, 시공, 관리가 편리한 재료를 선택

○ 급․배수 및 위생설비에 대한 내부 관로망 작성

⑤ 소방설비

○ 소방법규에 의한 기능별로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⑥ 기타설비

○ 상기사항 이외의 부대설비에 대하여 각 기능 및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3.2.2 실시 설계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 적용자료 및 기준

①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실적공사비 적용단가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적용단가는 최근의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자료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④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⑤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⑥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한다. 수급인은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2) 용역 내용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사업시행예정자 및 지역주민의견 반영)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3) 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사비의 검토

③ 시공 기술의 검토

④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⑤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⑥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⑦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② 각종 설비의 설계

③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④ 각종 설계 등의 조정

3.3. 전기, 통신, 소방분야

3.3.1 설계용역 기본방향 및 목적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지역사회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활천지구의 개발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축물의 기능, 구조, 미적으로 적합하도록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기능성 : 전력, 통신, 소방계통의 용도별 구분 및 상호 연관된 설비의 최대성능 추구

2) 신뢰성 및 관리성 : 각종 전기, 통신, 소방설비의 신뢰성 확보와 고장시 수리 교환의 간편 및 취급이 쉽고 단순한 조작

3) 장래성 : 장차 부하증설에 대비

4) 전력사용의 합리성 :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위한 SYSTEM의 선정

5) 경제성 : 시설비, 운영비의 감소와 에너지절약 측면을 고려

3.3.2 사업개요

1) 과업대상

① 활천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건축시설물 및 야외시설물의 전기, 통신, 소방공사

2) 과업범위

① 본 과업은 활천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설계(계획․중간․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② 본 과업은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한다.

③ 대상 전기설비의 종류(해당공종 적용)

전력설비

○ 수변전설비

○ 비상 전원설비(방재설비 비상조명용)

○ 전력간선설비

○ 동력설비

○ 전등 및 전열설비

○ 피뢰침 및 접지설비

○ 기계설비의 자동화가 필요한 경우 그 계장설비

통신설비

○ 전화설비

○ TV 공청설비

○ 방송설비

○ 옥외방송설비

○ LAN 설비

○ 도난 경보기 설비

소방설비

○ 소화설비

○ 피난설비

○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 방화셔터 전원설비

○ 단.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설비로 한정함

3) 과업의 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공휴일포함)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3.3 실시설계

1) 설계설명서

① 공사개요 : 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등

② 주요설비사항

○ 각종 설비(전력,통신,소방,계장,보안,예비 및 비상전원등에 관한 구성과 설비방식을 명시)

○ 인입,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구성,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들에 관한 경제성 및 안전성검토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③ 계장설비의 범위와 목표, 그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④ 채택한 각종설비의 전력 에너지 절감 대책을 구체적 설명

2) 설비계산서

① 각종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또는 개수) 등에 채택 근거

② 조도 계산서

○ 각실별 조도기준, 실별조도 계산서 및 등기구의특성

③ 부하 계산서

○ 상용 및 비상전원 구분

○ 전등, 전열, 동력 등의 수용률 적용

○ 수변전 설비용량 산출 등

④ 예비 및 비상전원 ( 발전기 ) 용량 산출서

⑤ 축전지 설비 용량산출서

⑥ 전압강하 계산서

⑦ 수변전 설비의 기기정격 용량과 단락전류 용량 산출서

⑧ 계측 및 조절범위 산출서

⑨ 기타 채택된 전기, 통신, 소방설비의 용량 및 특성 및 계산서

3) 공사시방서 작성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 전기 배치도

실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 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 상세도, 외등, 변전실 등.

5) 옥외 간선도

전력, 통신, 방재, 소방, 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 간선도, 전력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 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 설비와의 연결방법, 제반간선의 정격, 설치방법에 대한 설치 상세도 등

6) 수변전 설비도

① 각층기기의 배치도

② 수변전 설비의 평면도 (결선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기타 설치상세도 등

7) 전력결선도

수변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

8) 계통도

전등, 전열, 동력, 통신, 소방, 방재, 방송, T.V공청 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와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기기 및 배선의 종별 정격표시 등

9) 설치배선도

① 전등, 전열, 동력, 통신, 방재, 방송, T.V공청, 소방, 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 및 결선도와 배치기기 및 배선의 종별로 정격 표시 등

② 동력설비 및 사용된 특수설비의 결선도와 각종기기 및 배선의 정격 등 총부하 표시

③ 사용할 각종설비의 조작도 및 조작설명서

④ 각 분전함의 결선도 및 정격과 총 부하계산

⑤ 계장설비의 결선도, 각종기기간의 배선도, 각설비의 전원의 정격 및 부하용량계산

⑥ 기타 결선도

10) 기타 : 기타 필요한 도면

11) 설계 내역서

① 공종별 세부내역서

② 수량 산출서

③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④ 일위대가

3.3.4 실시 설계도서의 규격

1) 제출용 실시설계도면 및 관련서류

① 현장조사서

② 기본설계도

③ 설계설명서

④ 부하집계 계산서

⑤ 전압강하 계산서

⑥ 조도 계산서

⑦ 설계도

⑧ 수량산출표

⑨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

3.3.5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의 설계기준, 제반 규칙 및 본 용역 과업설명서에 위배․저촉되지 않도록 하며, 본 과업설명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2) 관련법규

① 도시계획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②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③ 주차장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④ 환경보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⑤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⑥ 도시가스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⑦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규칙

⑧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내외선규정

⑨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⑩ 전기용품 시험규칙

⑪ 정보통신설비공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⑫ 정보통신관련법

⑬ 소방시설 관련법

⑭ 에너지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⑮ 전력기술관리법

3.3.6 설계도서의 작성

1) 제출도서는 앞에 기술한 과업범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2) 전기, 통신, 소방 및 기타 설계도 작성은 KS L0301전기 배선용 심블 및 KS L0363 전기 통신용 심블에 준하여 작성한다. 전기설계의 강전, 약전의 설계는 모든 전기관계 법규, 통신 관계법규, 소방 관계법규, 적합한 설계이어야 한다.

3) 기타 전기설비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4) 공사비 산출

① 공사원가 계산서 작성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가이드라인 및 지침 특성상 자부담이 들어가는 집수리, 빈집철거, 지붕개량 등 사업은 가구별 원가계산서와 자부담 산정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 및 각종공사 적산기준

③ 공종별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특수공종은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2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경제적인 단가를 택한다.

④ 노임단가는 표준노임단가 적용

⑤ 자재단가는 가격정보 및 시중물가 자료지를 활용하며 단가비교표를 작성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3.3.7 설계시의 준수사항

1) 기본사항

2) 설계 유의사항

모든 설계는 건축, 기계설비, 토목분야와 협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기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방지책 강구

4) 방재 대책에 대한 검토

① 화재경보 설비의 기준에 따른 설치 검토

② 소화설비의 관계 기준에 따른 설치

③ 전기배선 계획에 있어서의 방재 대책

5) 정부의 에너지절약계획에 부합되는 설계

6) 각실 용도에 적절한 조도 설계

7) 수전설비 용량의 적정한 결정

① 수용율의 적정치 채택( 예 : 사무실 건물의 경우 41.56% )

② 설비 용량 결정

8) 관계 기종에 맞는 음향 및 정보통신설비 계획

① 전화 및 정보통신(구내전산망) 설비

② 음향/영상 시설의 적정한 계획

9) 구내 공동구 및 EPS 설치

① 적정한 크기 및 구조검토

② 각 건물의 배치에 따른 기능과 효율성 검토

③ 구내의 환기, 맨홀 설치검토

10) 설계도서상 전기, 통신, 소방설계 책임자의 서명 날인 제출

3.3.8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공사시방서는 표준 및 전문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재료의 규격, 품질, 색상, 질감등과 관리 (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 에 관한 사항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각종 자재의 설치 방법 ( 가공, 조립, 부착 등 )에 관한 사항

3.3.9 기타사항

1) 설계에 관련한 모든 지적 소유권은 발주청이 가진다.

2) 설계내역서 작성시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일 경우 실적공사비로 산출하여야 한다.

3) 토목, 건축, 기계분야의 실시설계 용역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4) 용역자는 설계 지시사항의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며,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본 용역의 통신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정보처리부문(정보통신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거나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정보처리부문(정보통신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한 자로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6) 소방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별표1의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전기분야 소방시설 설계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에 소방설비 기술사의 서명 또는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7)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1호, 2호, 3호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 또는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4.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②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굴림, 돋움체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③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⑥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⑦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에 담아 제출한다.

2) 공사시방서

①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②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공사 사항

③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④ 공사시방서 작성 시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

①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구별한다.

②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③ 총괄 내역서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노임기준은 당해년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⑤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⑥ 공사비적산에 필요한 단가는 대한건설협회의 당해연도 표준품셈과 건설교통부에서 공포한 실적공사비적용단가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⑧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2개업체이상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⑨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4) 인․허가 도서 작성

○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5) 기 타

①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② 도면의 크기는 KSA 5201의 A1~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구조계산서, 지반검토서등 제계산서는 해당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날인이 첨부되어야 한다.

4.3 성과품의 납품 시기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설계 납품, 실시설계 도면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한다.

1) 계획설계 납품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납품부수 및 제출도서는 우리 (기본구상(안))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실시설계 도면납품 : 계약일로부터 80일 이내

3) 실시설계 최종납품 : 계약기간이내(다만, 과업기관 완료 후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등을 추진할 경우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4.4 기타 행정사항

1)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행자와 수급인의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2)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대업무에 대한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의 초안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5 납품도서 목록

氠瑢

연번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세부설계(용역) 보고서

A4

5부

- 보고상황판 작성 2부

2

설 계

도 면

공종3)별

A3

5부

- A3규격을 평철

3

공사비

명세서

내역서

A4

5부

총사업비에 대한 사업수지예산서 첨부

- 각 공종별로 별도 제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시험성과표, 견적서 원본첨부

일위대가표

A4

5부

단가산출서

A4

5부

수량산출서

A4

5부

4

시방서(일반,전문,관급)

A4

5부

5

구조계산서

A4

5부

- 구조기술사 확인

- 건축 및 가설구조물 관련 포함

리모델링 시 구조검토의견서 등 포함

6

각종수리, 부하계산서

A4

5부

- 난방부하계산서, 오수처리량 산출서 등

전기 계산서(부하, 발전기, 고장전류, 접지시스템, 대지저항율 측정자료 등)

지열이용검토서(지열냉난방설비 설치 시)

7

측량 및 지질조사보고서

A4

3부

- 시료, 원본제출

8

조감도

마을전체

A1

2식

- 전체 조감도 액자 및 출력물

세부사업(계획) 출력물

세부사업(계획)

A3

5식

9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A4

3부

10

건축 인,허가 관계서류

-

별도

인증, 심의, 허가서 등

건축허가, 필증, 준공 등 관련 서류 일체 등

법적사항 검토체크리스트 등

11

기타서류

A4

3Q부

집수리 상담카드, 회의록 등

12

성과품 전산파일

(업무용 PC에서 확인 가능한 파일형태)

USB

2매

- 공종별 USB 제출

- 과업 수행관련 자료 및 성과품

(사진, PPT, 회의록, 인허가서류, 보고서, 공사예정공정표 등)

※ 공종별 납품도서는 취합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편철(합본)하여 최종 납품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용역명 :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서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조사설계참여자 관리대장

【용 역 업 체】 氠瑢

■ 용 역 명 :

■ 조사설계구분 : ☞ 현황측량, 토질조사, 기본 및 세부설계 등으로 구분

■ 조사설계기간 :

氠瑢

분야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참 여 업 무 내 용

자격증

(자격증번호)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氠瑢

설계변경 예상목록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건 명 :

■ 해당분야 : ☞ 설계시 해당 책임기술자의 분야와 일치시킴

氠瑢

■ 설계변경 예상내용 :

■ 설계 미반영사유 :

■ 설계변경시 착안사항 :

■ 기타 참고사항 :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5호 서식]

氠瑢

설계변경 의견서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설계변경명 :

■ 해당분야 : ☞ 설계시 해당 책임기술자의 분야와 일치시킴

氠瑢

■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 :

■ 기타 설계변경시 참고사항 :

현장대리인 (인)

해당분야 책임기술자 (인)

[별지 제6호 서식]

□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서

氠瑢

점검항목

계획 및 설계내용

검토내용

조치계획

점검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별지 제7호 서식]

집 수 리 상 담 카 드

氠瑢

기본

정보

주택방문상담일

20 년 월 일

조사원

(서명)

세대주 성명

(서명)

연락처

집전화

핸드폰

주소

지번

수급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거주 가구원수

(실 동거인수)

세대주 포함 ( )명

가구원의 특기사항

□노인부부 □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인가구

□기타( )

거주형태

□일반단독주택(□허가 □무허가) □다가구주택 □다세대(빌라)

거주기간

개월

소유형태

□자가 □전세 □기타

가옥주

(집주인)

연락처

집전화

핸드폰

건축물

현황

준공년도

( )

층수

지상( ) 지하( )

사용승인일

汤捯 ( )

건페율

( )%

대지면적

( ) ㎡

용적율

( )%

연면적

( ) ㎡

녹지율

( )%

건축면적

( )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조적조(벽돌,블럭) □목조 □흙집

□샌드위치패널 □기타( )

지 붕

□슬레이트 □아스팔트슁글 □기와 □슬래브 □기타( )

특이사항

汤捯

상담

내용

슬레이트

지붕개량

신청여부

□ 신청 □ 미신청 □ 해당없음

자부담비율

□ 없음 □ 30%(20년이상주택) □ 50%(20년미만주택)

주택정비

신청여부

□ 신청 □ 미신청 □ 해당없음(30년미만주택)

자부담비율

□ 없음 □ 50%(30년이상주택)

지붕/옥상

□ 보수 □ 방수 □ 홈통,물받이 등 □ 기타( )

외벽

□ 보수 □ 도장 □ 방수 □ 단열 □ 기타( )

창호

□ 교체 □ 기타( )

화장실

□ 교체 □ 기타( )

□ 도배 □ 장판 □ 단열 □ 난방 □ 기타( )

소모품

□ 콘센트 □ 문고리 □ 조명기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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