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 및 방류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08.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1.0 총 칙
1-1. 용 역 명 : 유입 및 방류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1-2. 대상위치 : 난지물재생센터 내 10개소
1-3. 용역목적 :
센터 내 설치된 유입 및 방류 유량계에 대하여 정확도 유지 및 측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량계 교정검사을 실시하고자 함
1-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2.0 과업세부내용
2-1. 적용 : 본 과업지시서는 유입 및 방류유량계 교정검사 용역에 적용한다.
2-2. 목적
-
본 교정 검사는 설치된 유량계의 계측시스템에 대한 구성 및 각 개별 비교측정을 실시하여 현재의 계측오차를 파악하고 계측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유량계에 대해서는 유속이 0.3M/S 이상일 경우 계측오차 범위(± 2%) 이내, 0.3M/S 미만일 경우 계측오차범위(± 5%) 이내로 수선하여 정확한 유량계측을 목적으로 한다.
2-3. 의무
- 계약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교정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시서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교정 검사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및 경미한 고장은 수선하여야 한다.
2-4. 현장책임자
- 계약자는 본 검ㆍ교정 유량계측에 관한 기술자를 선임, 교정검사 전반을 관리하며 관계서류 작성 및 검ㆍ교정수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5. 교정 검사의 중지
- 계약자가 교정 검사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교정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 되는 모든 제반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이 경우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요구는 하지 않는다.
2-6.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대책
-
계약자는 맨홀 내부에 충분히 신선한 공기를 주입 후 5분 뒤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량계 교정 검사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관리아래 조치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중시해야 하며,
·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7. 손상 및 보수
- 유량계 교정 검사 할 때 인접시설물, 배관, 기타 계측장치 등에 인적, 물적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고, 만약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 조속히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2-8. 교정 검사 대상 유량계 중 고정용은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설비이므로 현장 출장 교정 검사를 시행하고 유량계측에 지장을 주는 작업(기기 또는 선로분리, 조정, 전원 차단) 시행시는 설비관리자 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2-9. 본 유량계 교정 검사에 사용되는 기준유량계 등의 장비는 유효기간 내의 교정용 표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10. 유량계 교정 검사 절차
가. 검ㆍ교정 대상기기가 설치된 배관에 기준유량계를 설치하여 같은 시간동안 유량을 측정하여 순간유량 및 적산유량을 비교측정, 보정하며 다음의 절 차에 따른다.
1). 유량계 설치위치, 조건 등을 확인한다.
2). 유량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3). 기준 유량계가 설치 될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한다.
4). 배관의 외경, 두께, 재질을 확인하고 측정한다.
5). 배관의 제원을 기준유량계에 입력하여 센서간 거리를 측정한다.
6). 초음파센서를 부착하기 위해 배관에 붙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최대한 매끄럽게 처리한다.
7). 기준유량계에서 제시한 센서 간 거리만큼 이격하여 트랙을 설치하고 센서를 견고하게 부착한다.
가). 배관과 센서는 평행을 유지해야하며 용접부위를 피해 설치한다.
나). 교정대상기기(피교정기기)의 초음파센서와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8). 기존유량계 센서 부분을 재부착 할 때에는 밀착액을 충분히 도포하여 단단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나. 검ㆍ교정 수선 방법
1). 센서 설치가 완료되면 기준유량계와 피교정기기의 적산유량을 1시간이 상 비교측정하여 기준오차 관내 유속 0.3M/S 이상일 경우 계측오차범 위
(± 2%)이내, 0.3M/S 미만일 경우 계측오차 범위(± 5%)
이내로 보 정한 후 1시간 이상 재 비교측정하여 오차범위 내에 들도록 재 검ㆍ 교정 수선한다.
2). 각 유량계의 개별 오차율을 산출하고 기준오차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오차율, 보정율 등 본 작업에 관련된 모든사항 및 작동상태에 대한 성능분석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유량계 관리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11. 유량계 교정 검사 중 피교정기기 본체 및 센서부분의 경미한 고장은 계약자 부담으로 수리하여 비교측정을 하여야 한다.
2-12. 유량계 교정 검사 후 도급자는 교정성적서 및 필증, 교정 전후의 유량측 정 데이터 및 기준기와 검ㆍ교정 수선대상, 유량계의 순간유량 및 적산
유량 변화를
완료보고서 및 USB
로 제출하여야 한다.
2-13. 유량계 교정 검사 사진 제출
- 계약자는 교정수선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관련된 주요 공정별로 순서대로의 사진을 촬영하여 검ㆍ교정 수선 완료와 동시에 완료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4. 본 건을 계약 후 물량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상호 협 의하여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2-15. 본 유량계 교정 검사 수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사전 허락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 할 수 없으며, 외부 업체에 하청을 줄 수 없다.
2-16.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7. 자격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로 한다.
3.0. 교정 검사 대상
구 분
용 도
교정대상
처리장
위치
수량
(대)
점검•교정
1
처
리
장
1차 침전지
하수 유입량 측정
3
●
방류수로
방류량 측정
1
●
2
처
리
장
1차 침전지
하수 유입량 측정
3
●
2차 침전지
창릉천 하수 유입량 측정
2
●
방류수로
방류량 측정
1
●
합 계
10
10
4.0. 성과품 제출
- 완료 보고서 2부.
- 검ㆍ교정 필증 각 시설 유량계 1개.
- 검ㆍ교정 성적서 1부.
- 검ㆍ교정 사진집 1부.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유량계 검ㆍ교정과 관련된 요구자료.
【붙임1.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시행하는「유입 및 방류 유량계 교정검사」용역의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
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을
준수하겠습니
다.
2. 당
사는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
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이행 하겠습니다.
3.
업
환경에 위험 요인이 많아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
성
평가
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
니
다.
4.
근
로자가 작업 시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0000
-0000,
야
간 및 휴일 ☎0000-0000)로 익명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
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
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작업중지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
전보
건법
에 의거 작업을 중단토록 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
겠
습니
다.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
사
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 관련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
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