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공고문 9.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53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마곡1빗물펌프장 자연배수문 철거공사 | 공사시방서 참조 | 착공일 ~ 2026. 11. 30. | 기 초 금 액 | 410,560,000 |
| 추 정 가 격 | 373,236,364 | |||
| 부 가 세 | 37,323,636 |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
※ 공사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강서구청 물관리과 이민성 주무관(☏ 02-2600-6808)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을 적용합니다.
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공 고 기 간 | 2026. 8. 31.(월) ∼ 2026. 9. 8.(화)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9. 1.(화) 10:00 ∼ 2026. 9. 8.(화) 10:00 |
| 개 찰 일 시 | 2026. 9. 8.(화) 11:00 |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으로 등록한 업체
※ 업종별 비율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00%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1588-0800)⟩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공사원가: 332,068,431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 개편에 따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10점)
가) 시공경험(5점)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기준을 적용합니다.
(2)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업종 | 평가비율 | 추정가격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100% | 373,236,364원 |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의합니다.(물관리과 치수팀 ☏ 02-2600-6808)
「종합․전문업종간 (3) 시공경험평가 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릅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의 제출 서류(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제출
- 등록기준 확인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경영상태(5점)
(1)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신용평가 또는 종합평가를 선택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
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
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ㆍ국민연금 보험료, 건
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
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659,449원 3,526,467원 2,256,154원 463,730원 5,725,986원 54,764,031원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비,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8.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및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 시)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dex.html) 의무적용대상입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대상 공사는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을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 처리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계약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확약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고객센터(☏1588-0800)]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 개정된 「하도급법」이 2026. 8.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의거
하도급계약 체결 시 1건의 공사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우리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을 사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붙임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을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호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
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에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동영상 기록관리 업체
계획서(착공 전) 및 결과 USB(준공 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참고(발간번호: 51-6112262-000039-01)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임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강서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행정정보 ⇒ 입찰정보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물관리과 치수팀(☏ 02-2600-6808)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재 무 과 계약팀(☏ 02-2600-634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
02-2600-6342), 감사담당관(☎02-2600-6014)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 원 도 급 계 약 명(名) | |
| 최 초 계 약 금 액 | |
| 계 약 기 간 | |
| 하 도 급 계 약 명(名) | |
| 최 초 계 약 금 액 | |
| 계 약 기 간 | |
| 원사업자 | 상호와대표자 |
| 주 소 | |
| 수급사업자 | 상호와대표자 |
| 주 소 |
원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약사항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
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
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
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
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
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
여 강서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강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
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별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주식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