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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펌프장 옥상 안전사다리 및 난간대 설치공사 -

시 방 서

2026. 08.

난지물재생센터

시 설 보 수 과

시 방 서

1.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발주하는

“유입펌프장 옥상 안전사다리 및 난간대 설치공사”

사용한다.

2.

본 공사의 시공(이행)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하여 위 법 사항을 준수 및 공사를

시행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3.

지시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 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물량산출내역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공사 착공전에 발주부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집행 중 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발주부서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6.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한 완수를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발주부서 공무원

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시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근로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안전 조치가 미흡할 때

8.

공사로 인해 발생된 발생품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감독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납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착수전, 공사중 및 공사완료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완료 후,

기타 인가서류와 함께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준공검사 후 1년간 발생하는 기기 및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

공사중 시설물의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 즉시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특별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관련법규 및 인∙허가의 업무(해당사항이 있을 시)

제반공사는 관계법령(조례 및 규칙포함)에 따라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따른 관계관청에 제출

하여야 할 서류, 수속 및 인∙허가를 득해야할 사항은 기일 엄수 지체

없이 완료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차질이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 공사현장관리

공사의 현장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잘못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가설물은 조속히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

사급 자재를 인도할 때에는 발주부서 담당공무원(또는 지정된 감리자가 있을 때)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 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기지연 등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공사

착공 전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 및 공사중 발생되는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재해보상 포함)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기기 및 재료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한국공업규격) 규격의 신품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KS규격이

없는

것은 ASTM, JIS등에 준하여 사전에 그 제품의 Document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담당공무원

(또는 지정된 감리자가 있을 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소방용 주요 기자재는 한국소방 검정공사의 검정을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되 국내 최상

품의 자재로서

발주부서 담당공무원(또는 지정된 감리자가 있을 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검수 후 인수하며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