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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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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개요

1) 과업명 湯湷 : BMS 유·무선 전환 성능 분석 및 프로토콜 적합성 검증

2) 과업목적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및 재제조 배터리 안전검사 시범 사업(실증)*을 위한 BMS 데이터 수집 및 평가 방법 개선

* 실증 ;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및 재제조 배터리 안전관리 전과정 실증

◦(성능평가 분야) BMS 유선 통신 연계 차량 성능평가 시 동력계 주행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개선

◦(안전검사 분야) BMS 유선 통신(충·방전 시험 등) 연계 차량 안전검사 시 동력계 활용 구동성 검사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개선

◦BMS 통신 시스템의 진단 통신 방식을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함에 따라, 무선 통신 성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기술적 신뢰성 확보

◦제작사별 상이한 통신 프로토콜 지원 여부 및 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 배터리 안전관리 사업의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3) 추진방향

◦무선 통신 성능 분석

- 송수신 무선 패킷 정합성 / 데이터 처리량 / 진단 패킷 지연시간 분석

- (간섭 분석) 데이터 송수신 정상 기능 확인 / 간섭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제시

◦진단 프로토콜 적합성 시험 및 검증

- 적합성 시험 및 제작사별 진단 프로토콜 지원 여부 검증

- OBD-Ⅱ 커넥터 통신 라인 검증

- 환경 신뢰성 검증

4)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2026. 12. 1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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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 세부 내용

1) 무선 통신 성능 분석

- 기존 유선 연결 방식 대비 무선(Wi-Fi 등) 통신 환경에서의 ① 패킷 손실률(정합성), ② 데이터 처리량, ③ 진단 패킷 지연시간 정량 비교 분석

- 간섭 분석 ; 차량 내·외부 전자기파 간섭에 따른 데이터 소실 문제 분석

① 통신 성능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범 사업 수행 장소(검사소 등) 내 대형 모터 및 계측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EMI) 노이즈 환경에서도 데이터 송수신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함

② 간섭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필요

(예시 : 노이즈 유입에 따른 데이터 누락으로 발생가능한 진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무선 데이터 무결성 확보 로직’ 적용 등)

2) 프로토콜 적합성 시험 및 검증

- 적합성 시험 및 제작사별 진단 프로토콜 지원 여부 검증 : BMS 관련 무선 진단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적합성 시험 수행

- (프로토콜 동작 검증) 제작사별 통신 프로토콜 정상 동작 여부 검증

* 표준 적합성 시험은 배터리 안전관리 시범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시험평가의 포괄성 확보를 위하여 OBD-Ⅱ 표준 규격 적합 여부와 함께 DoIP, CAN, K-Line 등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포함하여야 함

- OBD-Ⅱ 커넥터 통신 라인 검증 : 제작사별 통신 라인 구성이 상이함에 따라 커넥터 판별 통신 가능 여부 확인

- 환경 신뢰성 검증 : 온도·진동 등 극한 환경 조건에서의 프로토콜 안정성 검증

※ (중점사항) 「사용후 배터리 안전점검 미 및 재제조 순환체계 안전관리 기술개발」 연구과제 시범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성능 분석 및 검증은 실차 또는 실차급 시험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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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수행 방법

1) 착수신고서(착수계)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포함서류 : 과업책임자(선임계), 투입인력 계획서, 보안각서

2)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고 이때 공단은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음

- 포함사항 :

① 과업수행 개요 및 방향

② 투입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③ 과업별 세부수행내용․방법 및 추진일정표

④ 참여인력의 보안대책

- 기타 본 과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계약대상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공단과 1차 업무협의를 진행

◦ 이후 업무협의는 아래 보고시기 발생시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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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ㆍ과업수행 개요 및 추진방향

ㆍ과업수행 투입인력, 세부 수행내용 등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중간보고

ㆍ과업수행 추진 내용 및 방향성 검토

9월 중

최종보고

ㆍ프로젝트 종료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ㆍ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첨부

※ 최종보고회 전 사전검토 요청 가능

12월 첫째 주

※공단과 협의하에 일정변경 가능

4) 자문회의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회의에 대한 요청(또는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의해 자문회의 개최시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관련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함

◦ 계약상대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함

5) 보안 및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조사 및 분석 자료,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공단의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의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함

6) 과업 내용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내용의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계약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또는 계약변경 등 사유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서 및 예산 설계서를 변경 할 수 있음

7) 과업참여진의 구성 및 운영

◦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연구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하며 함

◦ 연구진 교체 시,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최소 15일 이상)를 철저히 해야 함. 단, 공단에서 판단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인수인계 가능

8) 연구 자료 활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완료시, Raw Data를 포함한 모든 조사 및 분석 데이터를 파일형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본 연구 데이터 및 결과 활용 시,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학술논문 등 학술행위 및 외부자료 활용 시에 공단 연구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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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 종류 및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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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시기

개수

비 고

착수보고서

과업착수 시

10부

과업수행 세부일정 포함

중간보고서

중간 보고

10부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 7일 이전

10부

최종보고서

준공 후 14일 이내

10부

분석 및 검증 알고리즘 일체

1식(USB)

기타 과업수행 결과물

과업완료시

1식(USB)

분석결과 데이터, 학술논문 등

※ 추진 일정은 업무진행 사항 및 발주처 요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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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원칙

◦ 공단이 용역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기밀보호를 유지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서류 및 모든 성과물은 공단 소유임

◦ 과업수행자는 용역관련 제반사항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본 과업의 양도 불가

◦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공단의 해석에 의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범위에 대한 변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2) 감독 및 협의

◦ 과업참여자는 과업수행 중 주요사안에 대하여 공단의 정당한 업무요청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공단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3) 과업수행자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공단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단에서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책임자는 이에 따라야 함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해제 가능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 위반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 승인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 그 밖에 과업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5) 기타사항

◦ 과업수행기관은 준공 후 14일 이내, 소요비용 중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출장비 등)을 정산하고 성과품 납품을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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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효력

◦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처는 필요 시 제안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처가 소유권 및 사용권을 가짐

<별첨>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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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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