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토목․건축․기계)
관 급 자 재 구 매 시 방 서
(
약품탱크
)
2026. 08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 목 차 -
1. 설계설명서
2. 구매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제작시방서
제3장 도면
3. 설계내역서
1. 설계설명서
1. 사업의 목적
∙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과 관련된
약품탱크
을 구매하여
정수장 설비의 원할한
시공과
추후 설비의 유지관리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약품탱크
제작구입
2) 사업위치
∙
3) 사업(납품)기간
∙
4) 지정 장소 현장설치도
∙
2. 구 매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목 적
본 사업은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을 통해 정수장 처리효율 향상과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 및 검사, 운반, 납품, 설치 및 시운전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급 자재의 설치시 도급공사업체와 상호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1.3 납품 및 설치장소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공사 현장
1.4 준 공
본 기자재 납품시 제반시험검사, 계측 및 전기부분 등과 협의가 완료된 후 운반, 설치, 시운전이 끝나면 납품 완료로 인정한다.
단, 현장의 관련공사 공정 및 정당한 사유로 현장설치가 불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기일을 연장할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제작도서 제출승인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관이 지시한 시설공사 구조(구조도면 별도참조)에 적합한 계약물품에 대한 사항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표시)
2) 설계 제원
3) 기자재의 수리 및 응력 계산서
4) 전기 배선도(전기공사와 협의 한 후의 시퀀스 포함)
5) 물품의 구조를 파악 할 수 있는 조립 및 설계도면
6) 설치에 따른 사항
7) 시운전 요령서
8) 기기의 유지관리 지침서
9) 예정 공정표
10) 기타 감독관의 요구자료
(2) 계약자는 1.5 (1)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위하여 아래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5.(1)항의 승인용 도서를 3부 작성하여 각 도면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도면이 감독관의 검토결과 보완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 제출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3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 승인용 도서 검토결과 승인을 득한 도면은 “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계약자가 제출한 승인도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토시 특정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가 요구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후라도 설계도서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일체 계약자가 진다.
(4)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 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를 연장 할 수 없으며 만약 지체 하였을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1.6 적용 규격 및 기준
(1) 본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한 KS 및 JI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공급해야 할 기자재 및 그 부속설비의 제작, 설치, 시험등 제반사항은 한국공업 규격 (KS) 및 다음과 같은 국제 규격을 적용 한다.
KS
SSPC
CMAA
ISO
AISC
AWS
ANSI
IEC
JWWA
ASTM
JIS
또한 모든 단위는 C.M.S 단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7 기자재의 제작
(1)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등에서 사용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그리고 최신 설계기술에 입각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o 신제품이며, 1급품 이여야 한다..
o 결함이 없어야 한다.
o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마감처리
부식방지를 위해 도장이나 피복처리를 하여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하고, 구조물 부재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하여야 한다.
마감처리한 자재는 곧바르고, 비틀림, 휨 그리고 불완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3) 도 장
모든 시설은 보호 코팅 및 도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상술된 대로 시설물의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1) 조 건
a. 조건A : 하수, 슬러지, 유출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b. 조건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안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c. 조건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코팅계획
여러가지 코팅의 적용에 대한 지침으로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의 방법을 적용한다.
조 건
페인트 종류
A
SP
Near White Blast Cleaning
P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IC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FC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B
SP
Near White Blast Cleaning
P
알키드 수지(Alkyd Resin)
IC
알키드 수지(Alkyd Resin)
FC
알키드 수지(Alkyd Resin)
C
SP
Near White Blast Cleaning
P
Inorganic Zinc
IC
Polyamide Epoxy HB
FC
Polyamide Epoxy HB
3) 조립철제 시설물의 도장
조립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페인트의 1차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2회 도장하고 설치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설치중 현장도장
운송 혹은 설치중 마무리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방식의 요구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도장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도금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품의 덧칠하기가 감독관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빼고 JASS 18 혹은 동등이상의 기준에 따라 덧칠하기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6) 모타, 스타터, 판넬등의 도장
모타, 스타터의 표면 도장은 제조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판넬 기타 유사한 시설은 일급 마감 기준에 맞도록 에나멜 칠을 하여야 한다.
(3) 명 판
기기의 명판은 금속(스테인레스강판)에 새기거나 인쇄하여 접근하기 쉬운곳에 견고히 부착시켜야 한다.
명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제작자명
o 형식과 모델번호
o 일련번호(시리즈 번호)
o 정격용량, 전압, 제원 및 기타 적합한 내용
(4) 전동기
1) 재질,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ISO, JEC, JEM, NEMA, IEC에 의해 추천된 최근 기준 및 시방에 따른다.
과
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어도 제작자의 표준품
, 제작조건, 기계효율등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책임지며 시방에 명시된 출력과 다를 경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2) 저압모타(Low Voltage Motor)
저압모타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① 형 식 :
모타는 Squirrel cage형, 유도,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② 동력원 : 380V, 3상, 60Hz,
③ 절 연 : B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타이어야 한다.
④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22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⑤ 회전수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한 회전수는 최대 1,800 rpm이하 라야 한다.
⑥ 용 량 : 0.2kW~100kW
3) 고압모타 (High Voltage Motor)
고압모타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① 형 식 : 모타는 Squirrel cage형, 유도,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② 동력원 : 3.3KV, 3상, 60Hz,
③ 절 연 : B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타이어야 한다.
④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22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⑤ 회전수 : 최대 1,800rpm 이어야 한다.
4) 단상모타
단상모타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형 식 : 모타는 상분리 유도형 혹은 또는 콘덴서 시동 유도형이어야 한다.
② 동력원 : 220V, 단상, 60Hz,
③ 절 연 : E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타이어야 한다.
④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⑤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최대 1,800rpm 이어야 한다.
5) 고효율 모터
고효율 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① 형 식 :
모타는 Squirrel Cage형, 유도,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
② 동력원 : 380V, 3상, 60Hz,
③ 절 연 : F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타이어야 한다.
④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⑤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rpm이하라야 한다.
⑥ 용 량 : 0.2kW ~ 100kW
⑦ 효 율 : KS C 4202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5) 현장 조작반
본 계약자에 의해 기계설비와 함께 공급되는 조작반은 아래와 같은 구성과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전기측과 INTERLOCK되는 항목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기능발휘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구 성
옥외 조작반 - STS 2.0T 이상
옥내 조작반 - STS 2.0T 이상
2) 기 능
(가) 조작반내의 배선은 내부의 단자대에서 배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자대는 20%이상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나) 모든 조작계기와 스위치는 상호 호환성이 구비되어야 한다.
(다) 가스등 부식이 발생하는 곳의 조작반은 충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조작반에는 기계설비들을 이상조건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마) 조작반은 기계등이 동작된 상태에서 열리지 않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바) NFB, MCCB등을 설치할 시에는 전기측과 INTERLOCK등을 고려하여 보조접점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3) 현장 조작반
기
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된 기계들의 현장조작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 설치해야 하며
또한 기동반과 현장조작반 단자접속구까지의 배관, 배선을 시공하여야 한다.
시방
에 의거 제공하는 현장조작반의 외함은 부식을 고려하여 스테인레스강으로 제
작한다.
4) 기기 제어반
기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된 기계설비의 제어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제어반과 각 기기간의 배관 배선공사를 시행한다.(단, 전기공사에서 시공하는 케이블 트레이, 배관등을 사용할 수 있음)
1.8 입회확인
본 물품의 제작 과정에서 반드시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1.9 보증기간 및 내구년한
(1)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물품은 현장설치 및 시운전, 검사 완료 후 3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의 고장등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보수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설계 및 제작은 정수장에 설치되어 운전되는 기기임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기계설계 기준으로 내구년한 10년을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재질 선택 및 부품의 구조등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10 포장 및 표식
(1) 포 장
1) 계약자는 감독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포장 요구조건을 준수하여 포장체적을 될 수 있는 대로 작고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야 하며 정수처리 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및 보관중에 분실, 손상 및 풍우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 방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3) 배관 자재류,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 식
1) 외부 표식은 읽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40㎝정도의 크기로 포장의 정면과 양측면에 페인트로 쓰거나 스텐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운송물의 일련번호는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두개의 운송물에 동일한 번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중량 및 치수는 미터법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슬링 표시는 화살표로서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며 무게중심을 포장외부 및 제품에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
4) 별도의 명기가 없다면 포장표식은 표준표식방법으로 표시하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정밀 기기나 부서지기 쉬운 물품은 블록체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기에 대비한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특별히 요청하는 추가사항도 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6) 본체와 별도로 운반되는 볼트 및 너트를 포함한 부품 또는 예비품은 조립도면 또는 예비품 목록상의 본체와 관련된 참고표시나 번호에 따라 구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11 운 반
(1)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공사 공정을 참고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운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12 설 치
계약자는 본시방서의 공급범위가 현장하차도이므로 모든 관급기자재를 현장에 납품하여 반입검사를 받야야 하면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기자재의 기초 등을 납품하여야 한다. 설치는 시공업체에서 설치한다. 모든 부품은 철저히 청소후 설치해야 한다. 설치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제(PACKING COMPOUND)는 녹, 먼지, 모래 그리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윤활유를 주입할 모든 구멍과 흠도 깨끗히 해야 하며, 모든 밀폐된 기계 및 기계연결부분도 유해물질이 없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볼트나 나사못은 단단하고 치밀하게 고정시키되,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설치(SETTING)
기기의 취급시 부딪치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끌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기기를 인양할 경우에는, 부착된 특수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양고리가 없는 경우는 줄(WIRE)이나 훅크(HOOK)를 적절히 사용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2) 기초마감
계약자는 장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의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초의 마감처리는 마감재료를 포함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필요할 때 기기기초는 본체 구조물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로서 철근 CONCRETE로 하며 중심구명(CORE HOLE)을 포함한 선과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수평과 수직, 배열등을 확인 후 몰-탈로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3) 확인 및 설치검사
모든 장비는 설비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며 기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목재 스페이서 등의 제거여부
2)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3)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회전부 점검
4)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5) 기동에 필요한 기타준비 사항
계약자는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서식은 계약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개별 성능 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1.13 시험 검사 및 시운전
(1)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하되 시험검사 및 시운전은 시험일 15일 이전에 통보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3) 제반시험 및 검사,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였을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재시험, 재검사 및 시운전을 필하여야 한다.
1.14 운전교육
계약자는 설치 완료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 요령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단, 운전 교육 기간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15 타공사와의 관계
계약자는 물품의 제작 이전에 타공사(구조물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업자와 제작, 설치에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별도 도면 참조) 타공사와의 시행 한계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시 누락 또는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이에 대한 이의나 손해는 청구 할 수 없다.
1.16 예비품
(1) 공사완료전에 3년간 유지관리상 필요한 기본 예비품 셋트를 공급해야 한다.
(2) 유지관리상 필요한 공구목록을 작성하여 국내 최상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17 기타 특별시방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계약자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종합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한다.
(3) 감독관이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관계 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는 제작중이라도 계약자는 이의 없이 승락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4) 기자재의 형식, 구조, 규격, 재질 등은 기능과 효율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감독관에 승인하에 동등이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5) 본 설계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라도 누설하거나, 타공사 목적에 감독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제작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책임으로부터도 감독관이 면책 되도록 할 것이며 만일 특허권 등의 분쟁이 감독관을 상대로 제기 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계약자가 부담한다.
(7) 주요설비에 대한 감독관의 공장 입회확인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8)
기자재와 관련한 시방서상의 모든 내용은 공용화된 품질 규격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중의 기성 제품의 시방 규정, 규격 등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기자재 제작과 관련한 업체와 제품을 특정하지 않으며, 시방서상의 특정한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부담한다.
(8)
기자재와 관련한 시방서상의 모든 내용은 공용화된 품질 규격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중의 기성 제품의 시방 규정, 규격 등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기자재 제작과 관련한 업체와 제품을 특정하지 않으며, 시방서상의 특정한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2장 구매 제작시방서
M-300 약품세척설비
M-301 산세척조
1. 적용범위
본 기기는 약품세척에 필요한 약품용
PE 저장조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사양
구 분
규 격 및 사 양
비 고
형 식
수직원통형 PE 탱크, 완전배수형
용 량
10m
3
부 대 설 비
지지대, 유지관리가대
수 량
1대
3. 설계 조건
본 탱크는 약품을 받아 일시 저장하여 일정액을 펌프에 공급하는 것으로 입형 원통형 탱크로 하고 탱크 본체, 맨홀, 각종 노즐, 액면계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연결 부위는 나사식 또는 플랜지로 조립한다. 또한 취급약품의 물리적, 화학적 물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형식의 설비로 하여야 한다.
(1) 저장 탱크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탱크로 수압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두께로 한다.
(2) 저장 탱크는 용액의 수위에 의한 내압 뿐만 아니라 충격 및 외부에서 가해지는 각종 외력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 저장 탱크에는 투명한
아크릴(육안계측) 게이지로 구성된 레벨 지시계, 플랜지가 부착된 필요한 배관, 수위계설치 노즐, 각종 노즐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저장 탱크 및 투입기에 사용되는 기기, 밸브, 배관 등 모든 부품은 내약품성이 우수한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5) 저장 탱크는
완전배수가 가능한 구조
로 제작되어야 한다. (도면참조)
(6) 저장 탱크는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7)
조작점검용 맨홀, 핸드레일 및 사다리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8)
교반기설치를 위한 교반기장착가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사용재질
각부의 재질은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탱크 본체
(2) 각 노즐
5 표준 부속품
(1) 기초용 볼트 및 너트
(2) 액면계
(3) 에어벤트
(4) 기타 필요한 부품(필요시)
6. 시험 및 검사
(1) 주요부 치수 및 외관검사
(2) 재질검사
(3) 누수시험 : 제작 후 탱크는 물을 채워서 누수여부를 시험해야 한다.
7. 특기사항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타업자 설치시 기술자를 현장 주재 시켜 기술제공) 및 시운전시 타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M-302 알칼리세척조
1. 적용범위
본 기기는 약품세척에 필요한 약품용
PE 저장조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사양
구 분
규 격 및 사 양
비 고
형 식
수직원통형 PE 탱크, 완전배수형
용 량
10m
3
부 대 설 비
지지대, 유지관리가대
수 량
1대
3. 기타사항은 “M-301 산세척조”의 사항에 따른다.
M-303 수세척조
1. 적용범위
본 기기는 약품세척에 필요한 약품용
PE 저장조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사양
구 분
규 격 및 사 양
비 고
형 식
수직원통형 PE 탱크, 완전배수형
용 량
10m
3
부 대 설 비
지지대, 유지관리가대
수 량
1대
3. 기타사항은 “M-301 산세척조”의 사항에 따른다.
M-400 약품주입설비
M-401 차염저장탱크
1. 적용범위
본 탱크는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일시 저장하기 위해 설치하며, 이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사양
구 분
규 격 및 사 양
비 고
형 식
수직 원통형 PE 탱크
용 량
5㎥
부 대 설 비
지지대, 유지관리가대 등 포함
수 량
1대
3. 설계 및 구조
본 탱크는 약품을 받아 일시 저장하여 일정액을 정량펌프에 공급하는 것으로 입형 원통형 탱크로 하고
탱크 본체, 맨홀, 각종 노즐, 액면계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연결 부위는 나사식 또는 플랜지로 조립한다. 또한 취급약품의 물리적, 화학적 물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형식의 설비로 하여야 한다.
(1) 저장 탱크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탱크로 수압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두께로 한다.
(2) 저장 탱크는 용액의 수위에 의한 내압 뿐만 아니라 충격 및 외부에서 가해지는 각종 외력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 저장탱크에는 투명한
아크릴(육안계측) 게이지로 구성된 레벨 지시계, 플랜지가 부착된 필요한 배관,
수위계설치 노즐, 각종 노즐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약품저장 탱크 및 투입기에 사용되는 기기, 밸브, 배관 등 모든 부품은 내약품성이 우수한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5) 약품저장 탱크는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6) 약품저장조
외부는 점검용 사다리가 설치되어야 한다
.
4 사용재질
(1) 탱크 본체
(2) 각 노즐
5. 표준부속품
(1) 기초 볼트 및 너트
(2) 직동식 액면계
(3) 에어벤트
(4) 기타 필요한 부품(필요시)
6.
시험 및 검사
(1) 주요부 치수 및 외관검사
(2) 재질검사
(3) 누수시험 : 제작 후 탱크는 물을 채워서 누수여부를 시험해야 한다.
7. 특기사항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타업자 설치시 기술자를 현장 주재 시켜 기술제공) 및 시운전시 타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M-406 황산저장탱크
1. 적용범위
본 탱크는 황산을 일시 저장하기 위해 설치하며, 이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사양
구 분
규 격 및 사 양
비 고
형 식
수직 원통형 PE 탱크
용 량
10㎥
부 대 설 비
지지대, 유지관리가대 등 포함
수 량
1대
3. 기타 사항은 “
M-401 차염저장탱크
”의 사항에 따른다.
M-411 중아황산수소나트륨 저장탱크
1. 적용범위
본 탱크는 중하황산수소나트륨을 일시 저장하기 위해 설치하며, 이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사양
구 분
규 격 및 사 양
비 고
형 식
수직 원통형 PE 탱크
용 량
3㎥
부 대 설 비
지지대, 유지관리가대 등 포함
수 량
1대
3. 기타 사항은 “차염저장탱크(M-401)”의 사항에 따른다.
M-417 가성소다 저장탱크
1. 적용범위
본 탱크는 가성소다를 일시 저장하기 위해 설치하며, 이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사양
구 분
규 격 및 사 양
비 고
형 식
수직 원통형 PE 탱크
용 량
6㎥
부 대 설 비
지지대, 유지관리가대 등 포함
수 량
1대
3. 기타 사항은 “차염저장탱크(M-401)”의 사항에 따른다.
M-421 스케일방지제 저장탱크
1. 적용범위
본 탱크는 스케일방지제를 일시 저장하기 위해 설치하며, 이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사양
구 분
규 격 및 사 양
비 고
형 식
수직 원통형 PE 탱크
용 량
2㎥
부 대 설 비
지지대, 유지관리가대 등 포함
수 량
1대
3. 기타 사항은 “차염저장탱크(M-401)”의 사항에 따른다.
Ⅱ. 농축수 처리 설비
MC-100 유입 설비
MC-103 탄소원 저장탱크
1. 적용범위
본 탱크는 탄소원을 일시 저장하기 위해 설치하며, 이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사양
구 분
규 격 및 사 양
비 고
형 식
수직 원통형 PE 탱크
용 량
15㎥
부 대 설 비
지지대, 유지관리가대 등 포함
수 량
1대
3. 기타 사항은 “
M-401 차염저장탱크
”의 사항에 따른다.
MC-105 인산염 저장탱크
1. 적용범위
본 탱크는 인산염을 일시 저장하기 위해 설치하며, 이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사양
구 분
규 격 및 사 양
비 고
형 식
수직 원통형 PE 탱크
용 량
10㎥
예 상 동 력
2.2㎾
교반기
전 원
380V × 3φ × 60Hz
부 대 설 비
지지대, 유지관리가대 등 포함
수 량
1대
3. 설계 및 구조
본 탱크는 약품을 받아 일시 저장하여 일정액을 정량펌프에 공급하는 것으로 입형 원통형 탱크로 하고 탱크
본체, 맨홀, 각종 노즐, 액면계 등을 구비
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연결 부위는 나사식 또는 플랜지로 조립한다. 또한 취급약품의 물리적, 화학적 물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형식의 설비로 하여야 한다.
(1) 저장탱크
가) 저장 탱크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탱크로 수압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두께로 한다.
나) 저장 탱크는 용액의 수위에 의한 내압 뿐만 아니라 충격 및 외부에서 가해지는 각종 외력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다) 저장탱크에는 투명한
아크릴(육안계측) 게이지로 구성된 레벨 지시계, 플랜지
가 부착된 필요한
배관, 수위계설치 노즐, 각종 노즐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약품저장 탱크 및 투입기에 사용되는 기기, 밸브, 배관 등 모든 부품은 내약품성이 우수한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마) 약품저장 탱크는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바) 약품저장조
외부는 점검용 사다리가 설치되어야 한다
.
(2) 전동기
전동기는 1일 24시간 연속 구동 및 변속운전에 적합하여야 하고, 다음의 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가) 관련규격 :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관련규격 : KS C 4202)또는 동등이상
나) 형 식 : 플랜지 취부형, 수직형
다) 절연등급 : 옥외전폐형(TEFC), IP55
라) 안전계수(SAFETY FACTOR) : 1.15
(3) 감속기
가) 기어의 안전율(전동기 명판동력에 기초하여)은 1.15이상으로 하며, 24시간/일 연속운전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나) 모터와 감속기는 임펠러 축에서 발생되는 진동으로부터 감속기 기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일직선 구조가 아닌 제품이어야 하며, 충분한 토르크와 강도를 갖도록 설계한다.
다) 감속기 기어는 교반기 전용 헬리컬 기어로서 저속의 상태에 적합한 감속 구조이어야 한다.
라) 헬리컬 기어는 고강도 합금강 재질이며, 깊은 치형으로 표면은 열처리 되어 강도 높게 가공처리 되어야 한다.
마) 모터의 축은 고속에 적합한 고강력 베어링(Reinforced Bearing)을 사용하며, 출력축은 교반기의 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력을 흡수하는 테이퍼 로울러 베어링 혹은 자동조심형 롤러 베어링으로 설계된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베어링 수명은 100,000시간 이상이며, 베어링은 오일리스 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동기를 포함한 교반기 전체소음은 1m의 거리에서 80㏈ 이하로 한다.
사) 모터의 축과 설치 Hole과의 통과 접촉부는 Hole 마감을 하여 외부로의 가스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온도변화에 따른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벤트플러그를 설치한 구조이어야 한다.
(4) 베이스
가) 모터 및 감속기의 하중에 의한 충분한 SUPPORT와 회전축 TORQUE의 변환에 따른 비틀림 모멘트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PLATE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모터, 감속기와 축을 설치 및 분리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사용재질
(1) 탱크 본체
(2) 각 노즐
(3) 베이스
(4) 축
(5) 허브
(6) 임펠러
(7) 볼트 및 너트
5. 표준부속품
(1) 기초 볼트 및 너트
(2) 직동식 액면계
(3) 에어벤트
(4) 모터
(5) 감속기
(6) 베이스
(7) 축
(8) 허브
(9) 임펠러
(10) 기타 필요한 부품(필요시)
6.
시험 및 검사
(1) 무부하 검사
현장 설치후 조내에 처리수가 없는 상태에서 축과 임펠러의 흔들림과 구동부의 누유여부, 소음, 진동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 유무를 확인한다.
(2) 성능시험
처리수 유입 후 부하 검사시 응집기 운전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고, 교반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조 내 각 부위에 대한 유속 측정 후 측정결과에 따른 유속측정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치수검사 ② 재질검사 ③ 성능검사 ④ 누유검사
⑤ 외관검사 ⑥ 소음검사 ⑦ 무부하검사 ⑧ 부하검사
(4) 시운전
① 무부하 시운전 : 상태검사 (소음, 진동, 회전방향, 회전수 등)
② 부하 시운전 : 성능검사 (소음, 진동, 온도, 유속 등)
7. 특기사항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타업자 설치시 기술자를 현장 주재 시켜 기술제공) 및 시운전시 타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MC-400 고액분리 설비
MC-403 PAC 저장탱크
1. 적용범위
본 탱크는 PAC를 일시 저장하기 위해 설치하며, 이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사양
구 분
규 격 및 사 양
비 고
형 식
수직 원통형 PE 탱크
용 량
2㎥
부 대 설 비
지지대, 유지관리가대 등 포함
수 량
1대
3. 기타 사항은 “
M-401 차염저장탱크
”의 사항에 따른다.
MC-406 고액분리 처리수 저장탱크
1. 적용범위
본 탱크는 부상분리설비에서 고액분리된 처리수를 일시 저장하기 위해 설치하며, 이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사양
구 분
규 격 및 사 양
비 고
형 식
수직 원통형 PE 탱크
용 량
1㎥
부 대 설 비
지지대, 유지관리가대 등 포함
수 량
1대
3. 기타 사항은 “
M-401 차염저장탱크
”의 사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