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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파주프런티어FC 유소년 해외 전지훈련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2026년 08월

파주프런티어FC

선수지원팀

1 사업 개요

1. 사업명칭 : 2026 파주프런티어FC 유소년 해외 전지훈련 대행 용역

2. 사업목적

가. 선수단의 훈련 집중도 및 성과 극대화

❍ 전지훈련 기간 동안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숙소, 식사,

훈련장, 생활환경, 휴식 등 운영 사항을 전문 대행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위탁함으로써 훈련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

나. 운영 전문성 확보 및 리스크 최소화

❍ 전지훈련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인프라(호텔, 훈련장, 차량, 의료

기관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부상,

안전사고 등 현지에서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체

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 투명한 업체 선정 과정과 전지훈련 진행 시 불필요한 지출 방지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가. 사업기간: 2026년 10월 01일 ~ 10월 04일 (3박 4일)

나. 예상인원: 31명 내외(선수 23, 코칭스태프 3, 스태프 2, 임원 3)

다. 장 소: 일본 오이타

라. 사업예산: 금 48,000,000원(대행수수료 및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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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과업 내용

1. 숙소

가. 숙소는 3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리조트로 화재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전 객실은 우수한 인터넷 환경(와이파

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선수단 전체 비디오 미팅을 위해 빔, 스크린,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단

독으로 쓸 수 있는 미팅실이 있어야 하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

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코칭스태프 전술 및 비디오 미팅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준비되어야 한다.)

다. 객실 배정은 코칭스태프 1인 1실, 지원스태프 2인 1실, 선수 2인 1실 기준

으로 한다.

라. 객실 청소는 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객실 내 제공되는 생수, 수건, 위생

용품의 지급이 원활해야 한다.

마. 1일 1회 훈련복 세탁이 가능해야 한다.

2. 식사

가. 식사는 호텔 내 전용 공간에서 한식을 포함한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구

성되어야 하며, 식단 및 구성 변경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나. 선수단이 호텔이 아닌 외부 식사 요청 시 식당을 섭외하여야 하며, 호텔

식사료와 중복 지출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다. 식단에 충분한 바나나, 샌드위치, 음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3. 훈련장

가. 훈련장은 호텔 인근의 정식 규격의 구장이어야 하며, 전지훈련 기간동안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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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훈련은 1일 2회(오전, 오후) 가능해야 한다.

다. 훈련장 잔디 상태가 불량할 경우 즉각적인 보수 작업이 가능해야 하며, 훈

련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판단 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훈련장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라. 훈련장 내 라커룸, 장비 창고,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사용 가능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운송수단

가. 전지훈련 출발 및 복귀 시 파주NFC-인천공항(왕복) 전세버스 및 인천공항

-베푸공항(왕복) 직항으로 31명 항공권을 사전 준비해야 하며, 수화물은 1

인 최소 15KG로 한다. (단, 출발일 항공권은 오전 10시~11시 사이 출발.

복귀일 항공권은 오후 12시~14시 사이 출발로 한다.)

나. 전지훈련 기간 동안 선수단의 이동을 위한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현지 입국/출국 시에는 공항에서 숙소까지, 숙소에서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는 버스 1대를 준비해야 한다.

라. 숙소와 훈련장 이동을 위해 선수단 버스 1대를 준비하여야 한다. 단, 선수

단 이동에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차량을 배치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마. 숙소 인근 외출 및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상시 대기 차량을 별도로 확보

해야 한다.

바. 모든 차량은 냉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 우수한 최신형 차량이어야 하며, 종

합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승객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차

량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

사. 계약 당사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운전기사 인건비,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차량 운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5. 연습경기

가. 전지훈련 기간 중 오이타 내 프로팀 산하 유스팀과 최소 2회이상의 연습

경기를 섭외하여야 하며, 경기 일정은 코칭스태프와 협의하여 조율한다.

나. 연습경기 진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섭외비용, 심판비용, 경기장 사용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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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용)은 계약 당사자가 부담한다.

6. 기타지원

가. 훈련에 필요한 생수, 이온음료, 얼음을 매일 충분히 제공해야한다.

나. 사전 구단에서 요청하는 훈련에 필요한 장비(콘, 허들 등)를 섭외하여야 한다.

다. 선수단의 숙식, 훈련, 외부 활동 진행 등 원활한 생활을 위해 상시 통역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라. 선수단 휴식일에 따른 외부 일정 수립 및 운송 지원을 해야한다.

마. 구단주 및 임직원 방문 시 공항 픽업, 숙식, 훈련 참관 지원과 함께 통역

인력이 전 일정 동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사업 종료

후 정산 청구한다.

7. 리스크 대응

가. 숙소 인근 응급실을 보유한 병원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상,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진료, 입원, 후송 등이 가능해야 하며, 구

급차 사용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구단이 부담한다.

나.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인근 경찰과 사전 협력체계를 갖추고, 위

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다. 훈련 중 부상, 계약 종료 등으로 중도 하차 인원 발생 시 귀국 관련 이동,

숙소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고, 해당 인원에 대한 비용 정산

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내 추가 합류 인원에 대해서도 동

일하게 대응한다.

라. 불필요 지출 방지를 위해 용역 수행 중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정산서

는 일 단위로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전지훈련 종

료 후 최종 결산 보고서와 함께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8. 대행 용역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

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전지훈련 기간 중 오이타 내 프로팀 산하 유스팀과 연습경기 2회 이상 진

행할 수 있는 업체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 자격자가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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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하며, 차 순위자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9. 유의사항

가. 전지훈련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전지훈련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구단과 긴밀히 협

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0.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가. 용역대가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

령, 시행규칙에 따라 업체의 청구서에 의하여 분할해서 지급한다.

나. 본 소요경비는 3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에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정산한다.

다.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선수단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구단 측의

사정으로 훈련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

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정산서 첨부 필수)

라. 기타 용역 대가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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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