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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이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세부설계용역 과업설명서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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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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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칙 桤灧
1. 과업의 명칭 誤 ȃ 02
2. 과업의 목적 誤 ȃ 02
3. 과업의 개요 誤 ȃ 02
4. 과업기간 鉀 ȃ 04
5. 과업의 범위 誤 ȃ 04
6. 용역비의 정산 薐 ȃ 06
제2장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의수행방향 茄 ȃ 07
2. 과업의수행절차 茄 ȃ 15
3. 분야별설계지침 茄 ȃ 22
제3장 과업의세부내용
1. 과업의세부내용 茄 ȃ 39
제4장 세부설계 작성지침 湯湷
1. 설계도서작성원칙 緰 ȃ 43
2. 도면작성일반요령 緰 ȃ 43
3. 설계유의사항 蠘 ȃ 45
제5장 보고서작성 및 설계도서 납품
1. 보고서작성 贬 ȃ 46
2. 성과품인쇄 贬 ȃ 46
3. 공정보고 및 수시보고서 제출 戈 ȃ 46
4. 용역결과 성과품 납품목록 榤 ȃ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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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옥천군 이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세부설계용역(제안공모)
2. 과업의 목적
- 복지·문화·교육 기능 강화를 통해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이원면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
- 지역거점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화합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도모
3. 과업의 개요
▸ 예상 총 용역금액 : 151,543,000원(부가세 포함)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91-1번지
나. 규 모
○ 대지면적 : 2,397㎡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건축제한 : 건폐율 60%, 용적률 250%
○ 규모 및 구조
- 주 용 도 : 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연 면 적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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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층 수
연면적
구 조
주차대수
비 고
이원
복합문화센터
지하0층/지상2층
550㎡
철근콘크리트
기존 10대
추가 2대이상
※ 연면적은 ±5% 범위에서 증감 가능
※ 층수는 건축제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획 가능
1) 기본 제원
- 규 모 : 건물특성을 제고한 적정규모 채택
- 용 적 률 : 법적 용적률 규모 이하
- 계획주차대수 : 기존 10대, 추가 2대이상
(건축물 용도를 고려하여 최대한 확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자전거주차장 등 관련 법정 대수 이상 반영 필수
- 냉ㆍ난방 : 건물특성을 고려한 열원방식 채택
- 구 조 : 건물특성을 반영한 구조형식 채택
2) 실외 공간(토목․조경)
- 주차장, 휴게공간, 운동시설, 조경시설(데크) 등
다. 과업의 내용
1) 현지조사
- 현장조사
- 측량
- 지반조사
2) 건축
- 이원 복합문화센터 신축
- 위 건축물의 각종 인증 및 인허가.
3) 건축 공사에 따른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음향 기본부분 포함), 설비 등
4) 토목·조경
- 주차장포장, 휴게공간조성, 조경시설 조성 등
- 안전시설 설치
– 안전가로등, 안내판설치 등
5)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라. 예정 총공사비:
- 일금2,795,100,000원정(부가가치세 포함)
위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 비용임.
4.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7년 3월 31일까지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제3항,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5. 과업의 범위
가. 현황조사
1) 건물현장조사(기존 건축물 현황)
나. 기본설계
1) 평면계획결정
2) 단면 및 입면계획결정
3) 공사비 개략금액
4) 설계 설명서
5) 기본설계까지의 각 안의 분석과정 및 기타자료
6) 기존 구조 사항의 검토 및 의견제출(구조기술사)
7)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 사항의 검토 및 의견제출
다. 실시설계
1)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2) 설계도면 작성
3) 공사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4) 공사수량계산 및 공사내역서 작성
5) 각종 구조 및 용량 계산서 작성
6) 제반법규 이행 검토 및 인허가 등 도서작성(농지, 도로, 하천점용 등)
7) 건물 내‧외장 색채계획서
8)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라. 건축물의 합법적 준공을 위한 건축 및 기타 관계 법령 모든 인‧허가와 준공서류(건축물대장관련서류 포함)
마.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주민위원회 등 설계 설명회 의 전 과정에 대하여 회의록(녹취 포함)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를 반영한다.(별도 지정폐기물 조사 용역 발주, 그 외 대가 발생 시 발주처 지급)
사. 설계도서 납품 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납품 완료 후에라도 보완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경관심의 등 최종 협의결과 반영 후 납품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건축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까지 포괄위임 받아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카.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된 각종 협의업무 협조 및 관련 자료(각종 인허가 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착공 및 성과품 납품 후라도 설계내용의 변경 시(물가변동 등)는 변경 사항의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타. 기타사항
1)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행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건축설계의 초안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6. 용역비의 정산
가. 용역비 산정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과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으로 산출한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시행계획 수립 시 가감 정산한다.
다. 세부설계비는 최종 승인기관에서 확정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과업범위의 변경에 따른 정산금액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마.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최종 용역대가 청구시에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의거 2]항에 의거 확정된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청구서 포함)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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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의 수행방향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사업개요,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 없이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한 추가용역비의 지급은 불가하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부서(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옥천군청 등)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3) 관련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서를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있을 시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 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4) 작업반 편성과 설계용역 수행 시 모든 분야는 건축분야 설계책임자(대표 건축사)가 이를 총괄하여야 하며 기타 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설계책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전기분야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전문설계업 제1종 또는 종합설계업으로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설계자격이 있는 자와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소방분야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설계자격이 있는 자와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설비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건설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서 토질・지질, 측량, 지반조사, 조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용역계약 전까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범위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구성)
나.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착수보고서 내용의 변경
주요설계 내용의 변경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 용역감독이 요구하는 사항
2) 계약상대자는 예정일정표에 의하여 건축설계를 추진하되 과업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본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일반사항
1)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설계자, 책임기술자 등을 작성자가 실명날인 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이행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의 과업수행 및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유리한 등급을 우선 적용하고,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축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문서기록 및 설계보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협의, 심사, 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 운용 계획
발주처가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 중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항에서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추정 공사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실설계로 향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등의 규정에 따라 처분받을 수 있다.
마.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용역감독은 과업수행 중 설계책임자나 설계자의 고용인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거나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가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자격, 경력, 유사실적 등이 동등 이상의 해당분야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공동응모 업체는 제외)
바.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취소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설계진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 및 조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 시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본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건축설계의 결과가 당초 과업지시 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사. 과업의 일시정지
1)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일시정지 시 정확한 사유 및 일시정지 기간 등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기타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
2) 용역감독은 1)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3) 1)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아.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기타 용역감독의 지시나 계약 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자. 과업의 완료 및 용역대가의 지급
1)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2) 과업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사업시행기관의 발주 전 설계단가 조정요구,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보완업무를 수행한다.
차.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의 준수
1) 관계법규 일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례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회계예규‧고시 등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기타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규 일체
2) 설계기준 일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외선규정
전기용품 시험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정부 표준품셈 관리규정
정부 건축‧토목공사 적산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
기타 설계기준 일체
2. 과업의 수행 절차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용역수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재직, 경력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용역예정공정표(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및 업무흐름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분담이행 협약서 등)
기타 법령이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통,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본 과업내용 중 설계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 등급별로 소요 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무보고
1) 착수보고
책임기술자는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인력 투입 계획
- 주요사업 추진계획
- 하도급 현황 및 대가 지급계획
- 기타사항 등
2) 정기보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5일까지 용역감독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 달 수행계획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시험실적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
3)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변경) 시 또는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와 공법 결정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공정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 시
착수, 중간, 최종보고, 기술검토, 설계VE 시
자문회의 시 또는 관련기관 협의(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옥천군)
성과품 작성 및 준공 시
4) 완료보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간설계가 완료되면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중간보고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설계가 완료되면 최종 보고회를 실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각종 보고회 관련 자료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 전에 실시하되,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지자체의 요구로 과업시설물의 위치계획 및 규모가 변경될 때에는 반드시 협의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여 보고서에 첨부하고 용역감독과 협의 후 진행토록 한다.
라. 업무협의 및 회의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설계과정에 있어서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발주처의 협의 요구(회의 횟수, 시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상안이 확정되도록 한다.
3)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계약상대자는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요구에 부합하는 설계품질을 확보해야 하며, 용역수행기간 중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 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 및 추후 협의일정(기한)을 용역감독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설계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추진주체) 설명회를 실시토록 하며, 설명회 자료는 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관련기관 및 추진주체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실사 이미지 등을 제시한다.
과업 진행 중 최적안을 결정하기 위해 사업추진주체에서 요구하는 설명회는 수시로 개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서는 안 된다. 설명회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설계관련 설명회 실시결과, 관계자 동의성 등 내용을 반드시 설계서에 포함)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주민요구, 기타)등에 대해서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설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 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마. 준공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업무완료보고 후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최종성과품을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1) 설계자문 및 각종심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가 실시하고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처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경관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여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는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등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2) 하도급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채택한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특기사항
본 과업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계약제도 및 관련법규, 최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분야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그 규정이 강화된 것을 우선한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기술심의, 경관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발주자는 본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공사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용역의 준공 이후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모든 법적 소유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관련단체 및 관련자 협의 또는 자문(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을 받아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득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용역 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평가, 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관련법 이행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용역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행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여 재설계 또는 손해배상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설계도서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과오, 미비,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해 계약 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음)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계의 단가산출 시 최신 노임단가 및 물품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과다계산 방지와 표준단가 및 시설물 설치 제한기준을 준수한다.
3.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분야
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일반사상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의 설계를 구현한다.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PS,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 및 증축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각 부분의 자연스러운 동선유도 계획과 공용부의 상징성, 이미지를 반영한다.
건축물 거실의 외벽 및 외부에 면하는 창과 최상층의 반자 및 바닥은 관계법규에 맞도록 단열성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감재료는 내구성, 내화성이 있는 적정한 질감을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건물에 사용되는 구조재, 마감재는 국산품(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능, 유지관리상 수입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며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한다.
방수재료와 공법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방수층을 통과하는 각종 배관 주위는 방수대책을 충분히 연구한다.
개구부 주위의 누수방지 대책을 충분히 연구하고 외벽의 실내에 면한 부분의 구조는 결로 방지대책을 연구하여 노점 온도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각 용도의 특성을 고려 냉‧난방 방식을 합리적으로 채택하고, 채광 및 통풍에 유리하도록 건물을 배치한다.
노유자 및 장애인이 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한다.
건물 내‧외장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위 환경과 친화되도록 설계한다.
옥내 수직‧수평 공간은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각층 외부에 면하는 창호에는 방충망을 계획한다.
지붕 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적절한 방수공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옥상 바닥 포함)
건물 주변 외부 배수시설을 재정비하여 습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대지 내 변전시설은 대지 내부와 대지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분리하여 계획한다.
2) 구조계획
구조설계시 내진설계를 필히 반영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구조방식을 고려한다.
기초조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하되, 향후 증축 등 건물의 확정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지의 지질 및 지반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토목분야
1) 일반사항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해야한다.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재료를 선택‧사용하여야 한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도는 세분화하여 작성한다.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부지 계획고는 인근지반의 지반고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지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토질조사결과 연약지반이 있을 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적정한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계획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형식별 설계방법은 강도설계법으로 한다.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 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허용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공법 또는 재시공 여부
구조물의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결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종 구조물의 마감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우‧오수 설계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역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맨홀의 설치위치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준하여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하고,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부지 내 강우 강도는 20년 빈도 이상을 적용해야 하며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가능한 상향 적용 하도록 한다.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 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환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우‧오수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과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우수받이, 집수정 및 오수받이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4) 상수도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 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관종, 접합방법 등은 장‧단점을 비교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급수량은 1인 1일당 시간 최대급수량을, 화재 시는 계획1일 최대급수량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급수관로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조 경
1) 일반사항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경관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은 해당지역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경수목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존의 토사 또는 수종이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경수 식재구역의 토사를 치환하거나 또는 수종을 변경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지 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배식계획
수목의 배치는 인접대지 및 내부공간 기능에 적합하도록 배치한다.
배식은 교목, 소교목, 관목, 초화류를 수목생리와 미적인 면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구성하고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기계설비분야
1) 일반사항
건물특성 및 각 실별 운영계획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을 최근 도입되는 설비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반영하고,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기기 및 장비의 중앙 집중화로 보수‧점검‧관리가 용이한 설비계획을 한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고효율기자재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검토 반영하여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기기 시스템을 선택한다.
소음‧진동 등 환경 공해 및 장비의 내진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기기 배치는 공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배치하고 설비의 도장 및 보온방법 등은 색상 및 효율,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다.
건축, 토목, 전기‧통신, 조경 등 타 분야와 연계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시공 및 기능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2) 위생설비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하고,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급탕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급탕 사용량, 사용빈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정한다.
위생기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절수용으로 설계한다.
보건,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중점을 둔 재질과 시스템을 선정하고 적정한 수압,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오수처리설비는 처리대상인원, 방류수질, 용량, 처리방식, 위치선정, 오수통기관에 의한 주변 냄새 발생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오‧배수는 분리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고 통기를 원활히 한다.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며 식수, 정수, 급탕배관은 스테인레스관 또는 동관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각 화장실별 사용 인원수를 감안한 적정 대‧소변기 수를 산정 배치한다.(설치기준 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3) 냉‧난방(열원)설비
기초계산서 및 냉‧난방 방식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냉‧난방기 안전장치(자동제어기기 및 부속품 포함)에 대해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사용연료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한다.
폐열회수 장치에 대한 검토설계(전열교환기 등)를 한다.
냉난방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절약적인 열원방식을 선정 후 경제성 검토서를 설계 설명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조닝(ZONING)의 방법은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간별 환기량 및 환기방식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습기 과다 발생 공간벽체의 습기 차단계획 및 환기방식 제시하도록 한다.
난방기기, 냉방기기, 송풍기, 펌프 등의 기기류는 부하조건에 따라서 최고의 성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운전 또는 비례제어 운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장비의 배치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중량기기의 반‧출입을 위한 경로 및 개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열원기기는 전부하 및 부분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고효율기기를 채택하여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마. 전기설비분야
1) 일반사항
전력시스템 계획은 경제적이면서 유지보수의 편리함이 강구되고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전력제어 시스템을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전기 기계실 등은 침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방수성이 강한 재질로 시공하도록 하고, 위치 및 면적은 부하중심‧장비반입‧향후증설‧안전관리요원의 근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건축‧기계‧통신‧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각 실 구조에 적합한 전기 설비를 하여야 하고, 각 층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 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며 통신용 EPS는 별도로 계획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기기(LED조명)로 계획하여야 하며 증설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미래 지향적 기술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규격 결정 시에는 허용전류, 단락전류 및 전압강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변압기 복수뱅크와 연락용차단기 설치 및 고효율 배전 방식과 부하률에 따른 변압기 대수 제어, 부하량 계측 데이터에 따른 Demand Control로 동일한 부하에 의해 공급 전류가 적은 방식을 합리적으로 채택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전력손실 감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주요 통신 및 제어기기류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가하여야 하며, 다양한 접지에 따른 접지 전위 발생 및 상호 간섭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용, 기능용, 뇌보호용 접지를 통합하여 통합접지 시스템 지향하도록 한다.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KS제품, 소방규격 인증제품을 사용하되,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변전설비
전력 수급방식에 대하여 한전과 사전에 협의 후 결정토록 하고, 전력수급지점은 현장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수전장소까지 그 경간이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전류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주 차단기는 인출형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기기의 이상 상태 발생 시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
전원용량은 향후 부하증설 등에 대비한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저압분전반에서는 예비차단기 비율을 10%이상 두어야 한다.
3) 전등 및 전열설비
전등설비는 옥내에 각 실별 적정조도를 적용하고 사용목적 및 각 실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배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 고효율 조명등을 사용하고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구를 배치한다.
전열콘센트는 전등회로와 분리하도록 하고 1회로에 콘센트는 6개 이하로 하며 전기 방열기등 1kW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단독회로로 구성하고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전열용 콘센트의 배선은 접지선을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옥외 조명등(취부등, 인접하여 설치하는 등기구, 기타) 외등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물 외부의 출입구‧CCTV 감시존‧야간동선 경로 등에는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등은 KSA 3011의 조도기준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소방․방재설비
화재의 사전예방, 화재 시 조기경보 및 조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하며,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비상시 및 화재 시 피난동선을 고려해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접지설비 및 낙뢰 방지설비
접지설비는 관계법령의 접지종류, 접지방법 및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시험단자를 설치한다.
피뢰침 접지는 별도의 접지극 및 접지단자반을 시설한다.
낙뢰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산기기용, 통신기기용 및 장비는 단독 계통의 접지시스템을 구성한다.
바. 정보통신분야
1) 일반사항
정보통신설비는 가변성 있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하고 각 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구내통신실로 집중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설비확장을 감안하여 기술기준에 정한 최소면적 이상의 충분한 구내통신실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바닥은 이중바닥(악세스플로어)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실 위치는 회선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며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유입되지 않는 지상층에 위치하여야 한다.
구내통신실은 모든 정보통신설비가 집중되는 위치로써 조명시설과 개별통신장비 전용의 전원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기구 설치 시 미관 및 전기‧기계설비 등의 장애여부 검토 설계 등 각종 기기 선정 시 장‧단점을 비교검토 후 설계한다.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공법은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초고속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 배선설비와 MDF장치 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2) TV 공시청설비
디지털방송, 종합유선방송(CATV) 등 방송을 양호하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증폭기, 분배기, 유니트는 쌍방향 수신이 가능한 형으로 한다.
UNIT 종단에서의 양호한 화질과 음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낙뢰 및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인한 이상전류 전압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테나 보호설비를 검토하도록 한다.
3) CCTV 설비
CCTV카메라는 방범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0일이상의 영상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최적의 CCTV 시스템을 반영하고, CCTV 시스템의 구성도(시스템 사양, 녹화방식, 감시카메라 사양 포함)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 네트워크(LAN)설비
안정적 관리운용을 위한 최적의 네트워크장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광케이블 수용(간선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무실, 컴퓨터실 등 회선소요가 많이 예상되는 곳은 충분한 회선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5) A/V(방송, 영상)설비
강당, 회의실 등 음향영상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음향영상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화재발생 및 비상시에 필요한 전관방송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따라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방송설비는 일반방송과 겸용이며 화재 시는 비상방송이 우선이 되도록 계획 한다.
스피커 시설은 내‧외부 구분 용도에 맞게 선택(천정, 벽부형, 컬럼, 혼형)하여 각 실별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 기능실(회의실 등)에는 ATT(음량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종 입력 Audio Source의 입‧출력 제어 및 Mixing을 위하여 충분한 입‧출력 Port를 가진 기종을 선택 설치되어야 한다.
홍보동영상 및 센터 안내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 검토‧설계하여야 한다.
6) 전화교환 설비
전화 소요용량 산출을 통한 최적의 IPT전화설비 선정(디지폰 포함) 및 통합배선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화교환설비는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7) 배관‧배선 설비
구내통신설비 또는 이동통신구내선로를 구성함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하며 옥외 인입배관은 사업자의 맨홀 또는 전주에서 이용자맨홀을 통하여 지하인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구성하여야 한다.
구내배선은 UTP CAT.6급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회선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기능실에는 별도의 단자함을 설치하여 Voice 및 Data를 통합 수용하고 기능실 및 인입회선 용량에 맞춰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Outlet(System Box포함)은 Voice 및 Data를 분리 후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업무공간(컴퓨터실, 사무실 등)은 System Box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방수‧방습 등의 문제 발생시는 벽부형 OUTLET 등 최적의 경로로 시설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사. 소방분야
1) 화재경보 설비
각 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적 수용거리 이내에 두고 기계설비의 소화전과도 연동되도록 검토한다.
주 수신반은 중앙공급실과 연동이 되고 부 수신반은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비상방송 연동회로 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설계한다.
경계구역 및 구역 일람표 작성한다.
방재설비와 관련한 전원 검토한다.
2) 유도등 설비
용도 및 장소별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설치한다.
기계설비 중 소방시설과 관련한 방재설비의 검토하여 설계한다.
3) 기타 소방관련 법에 정하는 설비에 대한 검토한다.
아. 기타분야
1) 문헌 및 서류조사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대지 관련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현황조사 결과는 종합성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현장의 대지 내 주위 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지형측량
측량범위는 과업대상지역 및 인근 주변일대가 나타나도록 하되,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삼각점을 이용한 삼각측량을 실시하여 조사구역 내에 필요한 수의 보조삼각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된 보조삼각점을 이용하여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의 T.B.M.을 조사구역의 제반 기준점에 연결하여 지형측량에 활용하며, 필요시 국토지리정보원의 B.M.과 비교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표석을 설치하여 멸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기존에 설치한 T.B.M.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지형지물은 상세한 원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지에 노출된 지장물 등은 그 규격 및 표고를 기록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계획평면도 등에는 기존 시설물 및 신규 시설물의 위치와 곡부에 그 위치를 좌표로 명시하여야 한다.
지형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 및 시험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에 조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대상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대한 지반조사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활용하여야 한다.
지반조사는 발주처에 제출하는 세부조사수행계획서에 따라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시추공의 위치 및 간격은 구조물의 중요도와 적용공법, 시설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평면직각좌표로 시추조사 성과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지층변화에 따른 시추심도의 변경 및 암반층의 시추심도는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추 중에 예측치 못했던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자연시료채취는 채취 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KS F 2317 규정에 의하고 샘플은 지반상태에 가장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점성토지반에서는 일정심도 간격으로 현장베인시험을 실시하여 실내역학시험 성과와 비교·분석한다.
사질지반에 대한 표준관입시험은 1.5m마다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성이 변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 필요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요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실내 및 현장시험은 각각 시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KSF 규정, ASTM 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실내 및 현장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준관입시험, 자연시료채취, 현장베인시험, 함수비, 액·소성한계, 입도분포, 일축 및 삼축압축, 표준압밀시험
상기 시험항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되 해당 시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점성토는 흐트러지지 않는 시료를 채취하여 흙의 전단강도시험과 압밀시험 등을 실시, 흙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조물 기초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조사의 결과는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시험 결과표, 토질분류도 및 구간별 연약지반 토질정수 분석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지반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링 및 원위치 시험시에는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지반조사심도는 암반일 경우 연암 1m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지반조사의 토질주상도, 각종 시험결과 성과물에는 토질분야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氠瑢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과업의 세부내용
가. 현장조사
1) 기존건축물 현황 실측, 현장설명서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존 부지와 동선 체계가 연결되도록 입‧출입 계획을 강구한다.
3) 기존 건물 주변 배수시설 재정비 계획을 강구한다.
나. 공공디자인 및 환경색채 계획
1) 설계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옥천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한다.
2) 건축물 용도, 시설물의 종류, 경관권역 등에 따른 대상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3)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설계 및 계획 후 체크리스트에 반영 여부를 자가 진단한다.
4) 실시설계 50% 이상 진척 시 디자인 자문을 받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배치계획
1) 이용객 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구의 위치, 향, 연결통로 등을 계획하고, 주변 공공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한다.
2) 건축물 주변 시설과 조화롭고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한다.
라. 평면계획
1)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의견)를 참고하며, 평면 형태의 결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추후 증축을 고려한 평면을 계획한다.
마. 입면계획
1) 입면의 형태는 경관 및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는 설계금액을 고려하되 반영구적이고 미려한 자재를 선택한다.
3) 환경적인 측면과 옥천군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입면 디자인을 계획한다.
바. 구조계획
1) 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조보강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2) 구조보강 필요시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가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참여한다.
3) 2층 증축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한다.
사. 에너지 성능 개선 계획
1) 단열 및 외피 마감 공법의 선정 시, 공정을 단순화하여 공사기간을 줄이고, 리모델링에 따른 적용상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단열계획 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이상으로 한다.)
2) 창호는 이중창으로 설계하고 가능하면 24mm두께의 이중유리 이상을 사용한다.(단열규정에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함)
3) 창호의 금속프레임 내‧외부 사이에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이 뛰어난 재료를 설치하여 외부로의 열 흐름을 차단한다.
4) 열손실이 적은 환기방법 및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적용한다.(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기)
5) 모든 실은 기능, 구조에 맞도록 부분별 냉난방시설을 한다.
6) 건물 조명은 100% LED조명으로 설치한다.
7) 대기전력차단장치, 절수형 수도설비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아. 설계의 경제성 검토
1) 설계자는 발주자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 제안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VE 주요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계에 적용된 재료‧공법‧시방의 적정성
설계의 내역누락‧오류‧불분명 및 적정성 등 확인
시공 중 설계변경 사전 예방 조치
과다‧과소설계 및 품질개선 사항의 검토‧제안
설계오류 및 상호모순 사항의 수정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안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실시하기 전에 검토조직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하여 최소 10일 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요구 자료는 검토조직에서 조정할 수 있다.
설계도
지형도 및 지질자료
주요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사항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설계자는 설계VE 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구조계산서, 원가내역서, LCC 자료 등)로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자. 기타계획
1) 부지 주변의 가로경관과 방문객 동선을 고려하여 경계부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2) 경직된 외관을 탈피하고 친근감 있는 조형을 구축하고,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야간경관을 고려한다.
3) 공공성 확보 및 지역 활성화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계획한다.
4) 공용면적은 쾌적한 작업공간 및 공공건축물 기능 확보를 위해 30% 이상 적용을 계획한다.
氠瑢
Ⅳ
설계도서 작성지침
1. 설계도서 작성 원칙
가. 설계도서의 작성은 공사 「설계도서 표준화 매뉴얼」을 따른다.
나. 작도용 용지
1)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제도용지를 사용하며 USB로 제출한다.
다. 표기문자
1) 표기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와 용역감독이 지정하는 곳은 영문 및 한자로 병행 표기하며, 표기숫자는 일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축 척
1) 도면의 축척은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가능한 축척을 통일시켜야 한다.
마. 도면번호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토목 일반도면: C
2) 건축 일반도면: A
3) 건축 구조도면: S
4) 조경도면: L
2. 도면작성 일반요령
가. 도면작성시의 일반요령
1) 모든 도면상에는 가능한 한 측부호, 라멘부호 설명을 기입하여 어느 부분인가를 알기 쉽게 한다.
나. 건축도면 작성 시의 다음 특기사항 중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한다.
1) 건축일반 설계도면에는 다음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도면목차, 실내마감도, 배치도, 각층평면도, 일반단면도, 입면도, 평면상세도
2) 평면도의 각 실의 실명, 실번호, 실면적을 직접 기입한다.
축적 1/30~1/200
3)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 상세도(축적 1/5~1/30) 평면 및 전개도 및 부분 단면 상세도를 작성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위치의 단면도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4) 구조도의 철근정착 이음 등을 정확히 표시하고 라멘이 다를 때마다 반드시 라멘 배근도를 작성한다.
다. 각종표시
1) 마감재료의 표시
마감재료는 해당 자료를 “”표로 인출하여 부재명, 재료명, 규격, 마무리 색채 처리순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 규격의 크기는 길이X, 폭Y, 두께Z 순으로 한다.
2) 재료 안면표기
재료 안면표기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재료 등 규정에 준하되 통일하여야 한다.
3) 도면 각장마다 건축사(기술사)의 실명을 기입하고 날인한다.
라. 상세통일
1) 본 공사의 설계는 주위 환경에 부합되도록 통일성 있게 처리하여야 하며, 각종 상세부분의 표준안을 사전에 협의한 후 본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3. 설계유의사항
가. 각 설계도서는 더 이상의 세부 설계가 없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하도록 분야별로 구분 작성한다.
나. 각 설계도서는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다. 건축, 토목 등 각 분야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한다.
라. 설계자는 설계내용 및 자료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설계용역에 필요한 문의나 건의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임명한 용역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과업지침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氠瑢
Ⅴ
보고서 작성 및 설계도서 납품
1.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의 내용은 공사시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도록 한다.
1) 과업의 목적,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2) 사전조사 사항
3) 설계기준
4) 참여기술자의 명단
5)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및 참고사항
예) 시행계획서(사업개요, 세부사업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운영계획 등)
2. 성과품의 인쇄
가.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 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공정회의 및 수시보고서 제출
가. 필요시 공정회의 및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용역설명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공법 검토사항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소정 기일 내에 보고서 및 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발주처 요구 시 프리젠테이션 보고)
4. 용역결과 성과품 납품 목록
가. 실시설계 납품도서
1) 공종별 설계서 제출 목록
氠瑢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필요 부분)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최종보고서
A4
10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수지예산서
A4
10
3
설계설명서
A4
10
부
◯
◯
◯
◯
◯
◯
◯
4
설계도면
A3
10
부
◯
◯
◯
◯
◯
◯
◯
5
계산서
A4
10
부
◯
◯
◯
◯
◯
◯
◯
6
내역서
A4
10
부
◯
◯
◯
◯
◯
◯
◯
7
관급내역서
A4
10
부
◯
◯
◯
◯
◯
◯
◯
8
수량산출서
A4
10
부
◯
◯
◯
◯
◯
◯
◯
9
단가산출서
A4
10
부
◯
◯
◯
◯
◯
◯
◯
견적서 포함
10
일위대가표
A4
10
부
◯
◯
◯
◯
◯
◯
◯
11
표준시방서
A4
10
부
◯
◯
◯
◯
◯
◯
◯
12
전문시방서
A4
10
부
◯
◯
◯
◯
◯
◯
◯
13
관급시방서
A4
10
부
◯
◯
◯
◯
◯
◯
◯
14
투시도(조감도)
A1
3
부
◯
컬러(표구1)
15
공정표
10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6
에너지절약계획서
3
부
◯
◯
◯
◯
◯
◯
◯
도면포함
17
측량보고서
10
부
18
인허가관련자료
3
부
19
CD 또는 USB
3
SET
◯
◯
◯
◯
◯
◯
◯
공종별 통합
20
공사계약요청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및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18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3) 성과품 제출 필요수량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나. 최종보고서
1) 최종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일체 기재하여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좌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투시도(조감도) : A1 이상, 표구 1개 포함 총3부
마. 공사별 현장설명서(A4): 발주처 요구부수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사. USB의 캐드도면은 레이어를 해체하여 원본 그대로 납품한다.(추후 시공사 등이 설계변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 용역 성과품의 목록 및 제출수량은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