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공고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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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명: 해외건설협회 창립 50년사 발간 용역
1.2. 선정업체 수: 1개
1.3. 사업예산: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제출(나라장터) 및 인쇄본 제출(상세 내용 아래 참조) 1.4. 제안서 제출:
본 사업의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편의를 위한 인쇄본을 별도로 ※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안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에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판단)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2027.6.30.까지(하자담보기간 :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
1.6.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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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2.2.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2.3.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 개시일시: 2026.08.27(목), 20:00
2026.09.08(화), 10:00 2.4.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 마감일시:
※ 공고기간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적용함.
2.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시 ‘제출확인 여부’ 등 시스템 관련 사항은 나라장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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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출판사(1517) 또는 인쇄사(151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원고 집필, 편집·디자인, 인포그래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에 한하여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다만, 사업관리 및 용역 총괄책
임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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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확인
결과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온라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오프라인: 해외건설협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13층(해외건설협회 기획조정실)
* 오프라인 인쇄본은 평가 준비를 위하여 가급적 전자제안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도착요망(퀵 또는 등기)
* 인쇄본은 평가 편의를 위한 자료이며,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에 제출된 전자제안서를
기준으로 판단
※ 오프라인(인쇄본) 제출부수 : 1) 정성제안서 2) 정량제안서 - 각 6부(A4 사이즈/단면),
3) 입찰서 기타서류 4) 제안서 일반서류 - 각 1부(A4 사이즈/단면)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내에 양식을 참조하여 4개 항목당 각각 1개 PDF 파일로 반드시 분리하여 온라인으로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1식
2) 정량제안서 1식
3) 입찰서 기타서류 1식
4) 제안서 일반서류 1식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 ※
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공기관 이외의 계약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등 계약이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명확하게 발급
받은 부분에 대한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원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입증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예 : 111111-1******)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기타 유의사항 ※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1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
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
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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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한 전자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전자보증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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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기관: 해외건설협회
○제안서 평가는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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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한 전자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전자보증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조건에 따른 귀속 등)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 ○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해외건설협회에 귀속되며, 관계 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
찰서 기타서류‘와 함께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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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발표는 대면 원칙으로(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일시: 제안서 접수 후 별도 공지
○장소: 해외건설협회(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13층) / 상세 장소는 추후 안내
○발표 시간: 20분(질의응답 20분 이내)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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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서류 등 관련 서류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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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①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⑤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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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협회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외건설협회 감사담당부서(02-3406-1130 / sookyung9492@icak.or.kr)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6.1. 제안서 평가: 90%
6.1.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
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
6.2. 가격평가: 10%
6.2.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6.3. 발표: 지원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입찰서 제출 마감일자 이후 안내 예정)
6.3.1.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기간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종합평가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6.4.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
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서류 관련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등 계약조건에
따른 필요조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10)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
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②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제안요청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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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입찰자는 전자입찰유의서, 계약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규정 등 당해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9.2.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3.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는 담당 직원(02-3406-1077/ ksk@icak.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안요청서(공고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8월 27일
해 외 건 설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