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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공 사 명개찰일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3호
성안초 옥상 방수공사2026. 9. 4.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김유선 ☎ 031-412-4647)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김노현 ☎ 031-8085-3911)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 : 031 - 412 - 4647

FAX : 031 - 487 - 1288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3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성안초 옥상 방수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고)
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간
현장경기도 안산시 성안초등학교
내용전문공사
입찰서 제출기간2026. 8. 28. 10:00 ~ 2026. 9. 4.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4. 11:00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구 분설계(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금액(원)230,589,000209,626,36420,962,636-

◦ 공사의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 날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적격심사대상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설공사분류업 종추정가격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위 표 설계(기초)금액의
추정가격과 같음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계상된 A값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금액
(원)
2,767,9663,657,257363,7101,770,882779,80004,031,25513,370,870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 8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개찰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개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

체등록) 및 안내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후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권리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세부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착공 전까지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 번호신기술(특허)명신기술(특허) 권리자비고
신기술 제942호메쉬 함침형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폴리우레탄계 도막방수재를 적용한 접합부
2중 보강 복합방수공법
(주)예화엔지니어링
(대표: 강태호)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

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담당자 김노현(031-8085-3911)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공사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팀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7.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

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행정안전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9.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s.kr)→행정정보→물품및공사계약→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

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대상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건설사가 본인의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5층 행정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8085-3911 학교시설개선과 김노현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412-4647 재무관리과 김유선

◦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5.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가 상기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6. 8. 27.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발주기관
업 체 명대 표 자(인)
사업자등록번호연 락 처
주 소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1계약일반조건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 아니오
2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참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
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계약보증금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6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
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
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
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
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13기타 사항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항 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견적서제출마감일현재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확정된경우,다만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이있는경우

수의계약체결가능

②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③견적서제출마감일을기준으로법제31조또는다른법령에따라부실이행,담합행위,입찰․계약서류의허위·위조

제출,입찰·낙찰·계약이행관련뇌물제공으로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고그종료일로부터3개월이지나지아니

한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④공사또는기술용역의경우기술자보유현황이관련법령에따른업종등록기준에미달하는자

※기술자보유현황의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5절“4”의그밖에해당공사수행능

력상결격여부,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의기술인력평가방법을준용한다.이때

‘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은‘견적서제출마감일’로본다.

⑤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입찰․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10일이상

지연배상금부과,정당한이행명령거부,불법하도급,5회이상하자보수또는물의를일으키는등신용이떨어

져계약체결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

⑥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정당한이유없이

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에는해당되지아니

하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됨.

⑦수의계약체결일현재법제33조에해당하는자

1.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의배우자인사업자(법인은대표자)

2.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배우자포함)의직계존·비속인사업자

3.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소유한자

4.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합산금액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

소유한사업자

5.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소유업체의계열회사등

⑧발주기관이제한한자격요건등을충족하지아니한자

⑨그밖에계약담당자가계약이행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명백한증거가있는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이상관급용역이3건(일시정지

중인계약은제외)이상인자.다만,동시에여러건의수의계약체결예정자로선정된경우에는기존계약을포함하

여3건까지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단,제3절의“1”에따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에한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