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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자가측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강 릉 시 폐 기 물 소 각 시 설

Ⅰ 일반사항

과업개요

과 업 목 적 m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자가측정용역의 위탁을 결정함으로

서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자가측정용역

m 계 약 내 용

: [별지] 참조(해당 항목, 횟수)

m 항목·횟수

: 계약일로부터 1년

m 용 역 기 간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로 557-13

m 장 소

: 측정횟수 및 항목에 따라 월 기성

m 계 약 형 태

: 입찰공고서에 의함

m 자 격 조 건

m 유 의 사 항

- 자가측정을 위하여 등록증상에 등록되어 있는 측정항목이 과업지시

서상의 항목 모두 등재되어야 합니다.(낙찰자 선정 시 항목 불일치 시

낙찰자에서 제외 됩니다.)

- 측정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위하여 정도 관리검증서(유효기간 내)

및 숙련도시험평가결과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일반요구사항

m 적용용어 및 단위

- 기본적으로 제출될 모든 서신, 문서, 도면 등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국문으로 사용하고, 만약 필요한 경우 영문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측정단위는 MKS(meter kilogram second)를 기준으로 한다.

- 적용코드 및 기준 :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관련법령 및 최신기준에 의거

m 일반사항

- 기준 적용상 상반되는 견해는 당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당사에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자가측정과 관련된 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지연 발생시 즉시 당사와 협의

하여 대책을 마련하며 처리기간 지체시 년 계약추정금액의 1.3/1000의 지체상

금을 공제한다.

- 본 과업은 계약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한다.

- 자가측정 항목 및 횟수는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의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다.

Ⅱ 계약일반사항

자가측정대행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주자가 수행하는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의 환경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계약상대자가 대행하기로 하고 아

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여 본계약을 체결함.

제1조 측정항목 및 수수료

- 측정항목은 별지목록을 참조하고 수수료는 입찰시 제시한 금액으로 함.

제2조 용역계약기간

-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3조 측정횟수 및 기일

- 측정구간은 측정데이터와 시설 가동유무에 따라 증감 및 감소 될 수

있음.(측정횟수는 과업지시서 별지 참조)

제4조 용역결과물의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른 용역결과물을 법적 분석방법을 준수하

여 정확히 측정, 분석하여야 하며, 용역결과물은 원본 1부를 작성하여

14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정기적인

측정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도 발주자의 요청 시 항목별 계약금액

으로 측정 및 분석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용역대가의 지불

- 발주자의 회계기준에 준 한다.

제6조 계약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석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법적 기준 및 조항을 숙지하여 이에 따라 분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분석업무의 수행을 위해 소각장 내의 설비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해당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파손, 망실,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계약상

대자는 이에 따른 모든 변상의 책임을 갖는다.

제7조 계약의 양도 및 해제

- 쌍방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

-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결과물의 제출이 지연된 경우

- 발주자의 승인없이 용역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 용역업무 수행 중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나 지시에 불응하거나 용역업

무를 방치 또는 중단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파산, 부도 또는 합병 등 법적 조치사항으로 인하여 계

약상대자의 용역업무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결과물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자

가 지정하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계약상대자의 결과

물을 검증할 수 있다.

제8조 제 경비

-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제반경비(분석에

필요한 모든 기기, 기구류 등)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제9조 재해로 인한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상의 사업주 또는 사용주로

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며, 계약상대자는 고용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

자와 을의 원만한 합의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발주자는 용역의 대

가지불을 연기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노무관리상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

다. 또한 이로 인해 용역업무 수행의 지연사유가 될 수 없다.

제10조 불가항력

- 천재지변, 전염병 등 병역상 출입제한, 전쟁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11조 계약일반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시 계약일반에 유첨하여 계약서로 간주한다.

제12조 기타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Ⅲ 계약특별사항

자가측정

: 대기 1종 사업장, 수질 5종 사업장

m 사업장규모

1.대기 – 굴뚝

:

m 측 정 위 치

2.수질 – 소각폐수, 순수처리실

: 통합인허가 측정주기에 따름(과업지시서 별지참조) 측 정 주 기

m

: 통합인허가 측정주기에 따름(과업지시서 별지참조) 측 정 항 목

m

: 실제 측정항목 및 횟수로 발주자의 회계기준에 따름 대 가 지 급

m

유 의 사 항 m

- 측정시 반드시 수분량을 측정하여야 함.

- 측정시작시간 및 각각의 측정 물질을 측정한 시간을 표기하고 종료

시간을 표기한 자료를 측정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측정 후 각 호기별로 채취한 샘플을 담은 채취용기은 담당자의

요청 시 확인 시켜주어야 함.

- 측정 시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불안전 요인 발

견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한 후에 승인을 받아 측정하여야 함.

- 측정일에 반드시 소각로 가동여부를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당사와

협의 된 인원만 측정토록 하여야 함.

m 분 석

- 성적서는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일체의 재하도급을 줄 수 없음.

- 성적서 제출시 분석관련 검량선 및 산출한 근거의 Back data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1] 측정항목 및 횟수(대기자가측정-굴뚝 #A-1, #A-2)

NO측정항목측정주기측정횟수비 고
1먼지분기 1회각 4회
2황산화물
3일산화탄소
4질소산화물
5염화수소
6납화합물
7벤젠
8아연화합물
9암모니아
10이황화탄소
11크롬화합물
12수은화합물
13구리화합물
14황화수소
15디클로로메탄
16트리클로로에틸렌
17비소화합물
18니켈 및 그 화합물
19카드뮴 화합물
20브롬화합물
21불소화합물
22시안화수소
23페놀화합물
241,3-부타디엔
25포름알데하이드
26아크릴로니트릴
271,2-디클로로에탄
28클로로포름
29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스틸렌
31에틸벤젠
32사염화탄소
33다환방향족탄화수소
34매연

[별지2] 측정항목 및 횟수(방지시설 효율 측정-굴뚝 #A-1, #A-2 전후단)

NO측정항목측정주기측정횟수비 고
1여과집진시설먼지연 1회각 2회
2유량
3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질소산화물
4유량
5흡수에 의한 시설황산화물
6염화수소
7유량

[별지3] 측정항목 및 횟수(수질자가측정 전·후단 #W-1)

NO측정항목측정주기측정횟수비 고
1수소이온농도연 1회2회
2온도
3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4총유기탄소량(TOC)
5부유물질량(SS)
6총질소(T-N)
7총인(T-P)
8니켈
9용해성망간함유량
10바륨
11플로오르(불소)함유량
12아연함유량
13용해성철함유량
14크롬함유량
15페놀류함유량
16구리(동)함유량
17납함유량
186가크롬함유량
19셀레늄함유량
20디클로로메탄
21클로로포름
221,4-다이옥산
23폼알데하이드

[별지4] 측정항목 및 횟수(수질자가측정 #W-2)

NO측정항목측정주기측정횟수비 고
1수소이온농도연 1회1회
2온도
3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4총유기탄소량(TOC)
5부유물질량(SS)
6총질소(T-N)
7총인(T-P)
81,4-다이옥산
9클로로포름
10노말핵산추출물질(광유류)
11노말핵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

※시설의 가동유무 및 측정데이터에 따라서 측정횟수는 변경될 수 있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