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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 안 요 청 서
氠瑢
사 업 명
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작전사)(1차) 감리용역
발주기관
육군 군수사령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
2026. 8.
氠瑢
담당
육군 군수사령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사업계획운영과
ICT사업관리담당
5급 김선미
042-550-4516
kipsuch@korea.kr
목 차
氠瑢
Ⅰ. 제안요청 개요 瑔 ȃ 1
1. 사업개요 艸 ȃ 1
2. 사업목적 艸 ȃ 2
3. 감리대상사업 瞈 ȃ 2
4. 용어의 정의 穄 ȃ 4
Ⅱ. 제안 요청사항 着 ȃ 5
1. 감리 방법 및 시기 潔 ȃ 5
2. 감리 일반사항 瓌 ȃ 5
3. 감리 중점사항 瓌 ȃ 9
4. 보안 및 하도급 준수사항 噰 ȃ 11
5. 기타 사항 粸 ȃ 13
Ⅲ. 제안 일반사항 焘 ȃ 15
1. 계약 및 낙찰자 선정 搜 ȃ 15
2. 입찰참가자격 璄 ȃ 15
3. 감리원 蓬 ȃ 16
4. 제안서 작성요령 汐 ȃ 19
Ⅳ. 제안서 평가 直 ȃ 23
1. 낙찰자 선정 着 ȃ 23
2. 기술평가서 및 부문별 배점 僸 ȃ 23
3. 협상 詤 ȃ 25
Ⅴ. 제안서 제출방법 欼 ȃ 26
[제안요청서 관련 자료] 拌 ȃ 28
氠瑢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작전사)(1차) 감리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1. 15일 한
다. 사업예산 : 29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
마.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감리발주 및 계약)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평가 비중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한다.
바. 감리방법 : 2단계 감리(설계, 종료)
潴景 사. 최소 투입공수 : 188MD 이상 湯湷
- 湯慴 -
* 단순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최소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아. 사업일정 : 계약체결 후 즉시
* 본 감리용역사업은 감리 대상사업이 종료 단계로 계약과 동시 감리시행 대상임.
* 감리대상사업[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작전사)(1차) 사업] 관련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육군 군수사령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과학화경계체계사업과이며, 감리대상 사업 일정에 따라 사업발주부서(육군 군수사령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사업계획운영과 “이하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이라 한다”) 협의하 감리 진행
2. 사업목적
가. 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작전사)(1차) 사업의 진행사항을 단계별, 종합적으로 점검․진단․평가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 지원
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사전 예방과 발생 된 이슈 사항 진단 및 가이드
다. 사업자의 과업이행 여부 및 이행실태 점검․개선
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시스템 아키텍처, 체계통합, 보안, 품질․
위험관리 등 분야별 전문감리 활용으로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보완․지원
氠瑢
<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감리대상 : ①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 여러 행정기관이 공동 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총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 하 는 경우 예외) ②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단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매비 용 제외)가 5억원 이상인 경우 ③ 그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 6. 27.)
3. 감리대상사업
가. 사 업 명 : 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 (○작전사)(1차)
나. 발주기관 / 사업자 :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지디엘시스템(컨소시엄)
다. 사업기간 : ‘25. 12. 5. ~ ‘26. 11. 30.
라. 사업예산 : 3,27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 배경 및 필요성
1) 0작전사는 병력감축 상황에 부합한 최적의 해안경계작전체계 구축을 위해 ’00년부터 해안감시 기동대대를 창설, 부대시설 공사, 부대통합 / 재배치, R/D 및 TOD, CCTV 원격운용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며, 상용화된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소초·기지 기반에서 다양한 해안경계작전체계의 통합 및 분석ㆍ자동화가 가능한 해감대대 통합관제센터 중심의「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로 전환이 요구됨.
2) 이러한 해감대대 통합관제센터 중심의「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분석장비와 통신전자ㆍ암호 장비 등을 포함한 체계통신망이 구성되고 ’20. 9월부터 과기부와 협력하여 추진했던 해안경계작전분야「AI+X (AI융합해안경비시스템)」사업 및 軍 주도 시범도입 사업의 성과물 등을 고려한 AI기반 소프트웨어 (S/W)가 통합 적용된 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가 도입되어야 함.
4.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 : 본 감리용역사업과 감리대상사업을 발주하는 기관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2) 계약상대자 : 발주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감리법인
3) 감리대상사업 : 감리의 대상인 정보화사업
4) 사업자 : 감리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
- 이 하 여 백 -
氠瑢
Ⅱ
제안 요청사항
1. 감리 방법 및 시기
가. 감리 방법 : 2단계 감리
나. 감리 시기
1) 설계단계 감리 : 계약체결 후 즉시
2) 종료단계 감리 : 설계단계 감리 후 즉시
다. 감리범위
1) 설계단계 : 기본설계서, 상세설계서, 데이터 모델, 아키텍처 문서 검토, 설계변경 이력 및 추적성 확인, 표준·지침 준수 여부 검토
2) 종료단계 : 최종산출물(시험결과서, 운영 매뉴얼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품질 및 안정성을 평가한다.
2. 감리 일반사항
가. 감리계약 체결
1) 계약상대자는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선정․계약 후 10 근무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 계획 포함), 낙찰금액 산출내역서, 참여 감리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보안서약서(별지 제14, 15호 서식),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
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부록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
3) 계약상대자는 대외보안을 위하여 사업수행계획서와는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를 발주기관과 상호 작성
4)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다. 감리 예비조사
1) 계약상대자는 감리착수 이전에 예비조사를 실시
2) 계약상대자는 예비조사 시 감리계획서(초안)를 활용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활동을 실시
가) 감리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및 산출물 검토
나)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면담을 통해 감리계획을 구체화
라. 정기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1) 계약상대자는 감리착수 이전에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
2) 계약상대자가 감리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조사 시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감리점검항목’을 최종확정
3)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된 사항을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
마. 감리 착수회의
1) 계약상대자는 각 감리 단계별로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2)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보고
가) 투입 감리원, 감리 일정 소개
나) 감리 중점 검토사항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 협의
다)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등
바. 현장감리
1) 현장감리 기간에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수행.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3) 계약상대자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마련
4)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리 기간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5)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감리 시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
6)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및 서식은 NIA「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준용
7)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감리현장에 사전 통보 없이 현장실사 할 수 있음
가)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나)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다)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 투입사항이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 한 경우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감리 종료회의
1) 계약상대자는 각 감리 단계별로 현장감리 기간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 개최
2) 감리 종료회의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관한 요약보고서(ppt형식)를 작성하여 결과 보고 시 활용
3)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
4) 계약상대자는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 사항 및 보완요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할 시 근거자료, 논리 등을 포함하여 최종 감리보고서에 수정 반영
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1) 계약상대자는 감리 종료회의 후 10 근무일 이내에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파일로 제출
2) 계약상대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파일로 제출한 이후, 책자형 2부와 전자문서(CD) 2개를 별도로 제출(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일시 및 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1) 계약상대자는 사업자로부터 감리 시정조치 결과서를 제출받은 후 5 근무일 이내 감리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감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시정조치 결과는 현장에서 확인
3) 시정조치확인보고서의 서식은 NIA「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부록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준용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작성 시 투입인력별 소모공수를 명시
차. 감리결과 검수 요청
단계별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 요청 (단, 연차별 기성 검수는 사업 수행계획서에 해당 연차에 계획된 용역이 완료 시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카. 대상사업 주요회의 참석
단계별 감리 시 대상사업의 주요회의 관련 대상사업 진행사항
파악 및 감리진행사항 전달 및 조언을 위한 회의 참석(단,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3. 감리 중점사항
가. 사업관리 분야
1) 요청사항․과업내용 및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이행여부
2)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 인력 구성의 적정성・적합성・적시성
3)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 및 반영과정 적절성, 요구사항 반영 충족성
4)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5) 범위관리, 인력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위험관리 등 관리영역별
계획 수립 여부 및 수립된 계획의 적정성・구체성・실현가능성
6) 수립된 계획의 준수율, 이행율 및 결과의 충분성・적합성
나. 개발관리 분야
1) 요구사항 변경, 개발단계별 요구사항 추적 관리활동 및 결과의 적절성
2) 목표 개발대상 업무에 대한 체계구축의 완전성
가) 신호·영상분석 및 통합장비 운용을 통해 통합관제체계 구비 및 해안경계작전 수행개념인 ‘탐지-식별·경고-추적감시’ 구현
나) AI 적용, R/D 실・허상 자동 구분
다) TOD・CCTV 등 모든 해안감시 영상에 AI 객체 인식 (식별) 적용
라) 미확인, 의심 표적에 대한 예상 접안지역 및 예상 도착시간 자동화
마) 신호 및 영상 AI 융합 전시를 통한 표적의 탐지-식별-추적 자동화
바) TOD・CCTV 연동, 영상장비 PTZ 제어 및 자동추적
사) 영상 5종 12 객체 상황(3종) 학습기능, 전 해안 표적의 통합관제
※ 기타 중점사항 : 본 사업의 군사요구도와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참조
3) SW 개발 방법론(절차, 지침, 도구적용 등)의 적절성
4) 개발단계별 목표 및 전략 수립의 적절성
5) 표준화 / 상호운용성 활동의 적절성
6) 국방표준 관련 기술들의 적용 및 준수 여부
다. 시스템구조, 설계 및 보안분야
1)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족을 위한 개발 SW 적용기술의 적절성,
안정성, 정확성
2) 체계 / 기술구조 설계의 적절성 및 문서화의 적정성
3)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절성
4) SW 개발환경 및 테스트 환경의 보안대책 적정성
5) 자료전환, 데이터검증, DB설계 계획의 구체화
6) WBS 일정 수립, 가중치 부여 적절성, WBS상 일정관리 적절성
7)「개인정보보호법」및「국방보안업무훈령」등 관련 보안사항
구현의 적정성
8) 개발 SW 보안적용 및 SW 보안 취약점 진단·제거 결과 확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3조에 따른 진단기준・절차와 진단도구 사용
라.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분야
1)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표준․절차 등 채택 및 수행의 적절성
2)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각 영역별 표준 수립여부 및 표준의 적정성・적합성
3) 웹 접근성, 웹표준 등 서비스․개발․보안을 위한 국제 표준 또는 국내 표준, 공인된 기관의 지침․가이드 준수
4)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표준 준수 여부 점검
5) 연동대상 체계에 대한 연동 소요/절차/범위 구체화
마. 단계별 / 분야별 시험(테스트)평가 분야
1) 시험환경 구성의 적절성(참여부대, 구성장비, 구축환경 등)
2) 시험 시나리오 / 자료의 타당성 및 적절성
3) 시험조직의 타당성
4) 평가공정과 진행절차의 타당성 및 적절성
5) 시험결과의 타당성, 조치결과의 적절성 등
바. 산출물에 대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1) 사업수행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감리대상 사업 계약상대자 또는 사업집행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품질검증 및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 수행
2) 개발산출물 및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인 신뢰성, 사용성, 유지
보수성, 이식성을 만족하도록 관리
3) 유지보수 업무수행 시 체계운용에 만족 되도록 기술적, 업무적 품질 활동 수행
4. 보안 준수사항
가. 보안관리
1) 계약상대자는 국방부「국방보안업무훈령」등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2) 계약상대자는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감리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3)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리를 실시하기 위해 관련 장비를 준비하고,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으로 반입·반출시「국방보안업무훈령」등의 규정 준수 (별지 14 보안서약서 제출)
4)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짐
5)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정보보호 교육 및 수시 보안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6)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계약일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참여 인원에 대해 육군 인터넷 홈 페이지 內 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신원진술서를 작성하고,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별지#18]’는 별도 제출
7) 참여 인력은 사업 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 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시 허가자료 외 일체의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반납 또는 파기(삭제)(별지 17 보안확약서 제출)
나.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
1) 계약상대자가 국방부「국방보안업무훈령」등에 따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정보를 포함하여 국방부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국방부「국방보안업무훈령」등에 따라 제재 조치함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위반 시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을 위반하여 누출
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氠瑢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 인 경우 : 3개월
나)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氠瑢
① 각급부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氠瑢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⑪ 그 밖의 사업 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국방보안업무훈령 제 121조 관련 (별표15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무단접속,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취약점 고의 생성·방치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5. 기타 사항
가. 감리 중점 검토 및 상세 점검항목은 사업 내용 및「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NIA「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가 단계별 감리 외에 추가로 제안한 과업의 수용여부는 기술협상 시에 결정함.
다. 전문 분야별 진단 자동화 도구(계약상대자가 직접조달)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예)「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3조 제4항에 따른 보안약점 진단도구 활용 등
라. 감리수행 중에는 감리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마.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경우 가능
바. 감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사. 사업수행 장소는 사업집행기관이 제공하는 시설에 구성해야 하며, 제공되는 장소 이외의 설비, 작업환경에 대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LAN 공사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준비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PC, 빔프로젝터, 프린터, 파일서버, S/W(OS 버전 등 발주기관 보안정책 준수), 전화기, 팩스, 사무용품, 타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조달·설치
* 필요시(업무 효율성 및 발주기관에서 노트북 대여 가능할 경우 등)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자. 산출물별 제출 부수는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차.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조치하고, 안전ㆍ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
카. 계약 후 감리용역사업 수행자(계약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타. 감리용역사업 간에 대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리사업 일정을 분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파. 현재 본사업의 시험평가가 진행 중('26. 8. 10.~ )으로 감리사업 진행 시 시험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험평가단과 계약업체 간 상호 협의하에 추진한다. 단 체계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사업주관부서(육본 정작부), 사업관리기관(전력지원체계사업단 과학화경계체계사업과), 시험평가단에 통보한다.
- 이 하 여 백 -
氠瑢
Ⅲ
제안 일반사항
1. 계약 및 낙찰자 선정 : 일반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계약의 방법)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을 적용함.
나. 낙찰자 선정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산업의 계약 방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적용함.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이어야 한다.
나.「전자정부법」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및 같은 법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법인이어야 한다.
氠瑢
사업자 또는 PMO사업자와 계약상대자가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 또는 PMO사업자와 계약상대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PMO사업자 및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라. 감리용역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1)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가 되어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2)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
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바. 본 사업 특성 고려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3. 제안요청 설명회 : 미실시
4. 제안발표회
가. 일시/장소/인원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 참석자 정보는 별도 양식으로 메일로 제출 汫╨ kipsuch@korea.kr 汫h
氠瑢
구분
소속
직책
성명
생년월일
차량정보
연락처
종류
색상
번호
PM
나. 제안발표회는 제안업체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서면 평가로만 진행한다.
다. 발표는 제안내용 및 기술을 중심으로 하며, 제안업체 식별이
가능한 발언을 금지한다.
5. 감리원
가. 감리원 자격 기준
1) 감리원은「전자정부법」제60조(감리원)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함
2) 참여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또는 감리원
이어야 함
나. 감리원 편성
1)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으로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 중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
감리원 중에서 선임
2)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 소속(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3) 참여 감리원은 사업 범위의 해당분야 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전자정부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별표4
의 교육) 등 능력과 개발감리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
4) 수석감리원은 전체 투입공수의 60%이상 배치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별표 3에 따른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수석감리원
5)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가는 제안 시 감리 참여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6) 단순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
하지 않음
7) 참여 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
* 기준 : 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등
8) 감리원 이력 사항이 제안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재직기간 및 경력 사항을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
9) 감리 참여인력은 감리 기간 내 100% 상주감리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
* 최소 투입공수에 포함하지 않는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감리원 변경
1) 감리 일정 및 참여 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가능하며, 참여 감리원의 변경 시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감리인으로 변경할 수 있음.
가) 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감리 일정 변경으로 참여 감리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다)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 근무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라) 감리원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마) 타 행정기관 등의 시정조치 확인 참가로 인하여 2 근무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 타 감리사업 일정 변경으로 인한 감리원 변경은 불가함.
바) 감리원 변경 시 변경 시점으로부터 3주 전에 발주기관에 요청
해야 하고 3주 이내 감리인력 변경이 불가피할 시 기존 감리원이 연장근무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
사) 감리원 변경 시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아) 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퇴직증명서 및 국민건강 보험 관련서류 1부
자)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 근무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또는 감리원의 경조사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차) 타 행정기관 등의 시정조치 확인 참가로 인하여 2 근무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타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확인요청 공문 1부
카) 감리원 변경신청서,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자격증 사본, 신규 참여 인력의 경우 경력 증명서 각 1부
타) 발주기관은 정기감리에 투입되는 인력의 전문 능력 및 경험이
부족 또는 기타 사업추진에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법인에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에 응하여야 함.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은 아래 ‘나. 제안서 세부 작성요령'에서 정해진 방식 및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수록될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제1권(기본제안서), 제2권
(증빙서류)로 구성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안서 제출
氠瑢
구분
포 함 내 용
파일명(예시)
정성적 제안서
기본제안서
(제안서1권)
원본
(사업명) 제안서 1권_원본.pdf
사본
(사업명) 제안서 1권_사본.pdf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제안서2권)
원본
(사업명) 제안서 2권_원본.pdf
사본
(사업명) 제안서 2권_사본.pdf
기타자료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사업명) 참가자격 확인서류.pdf
발표자료
발표자료(사본)
(사업명) 발표자료.pdf
3) 제안서 원본은 업체명을 표기하되, 사본은 일체 입찰자 식별정보 및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표기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감점을 부여한다.
가) 각종 증명서, 확약서, 인증서 등 업체식별이 가능한 일체의 표기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직인, 슬로건 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고유식별정보는 음영처리 후 제출한다.
나) 제안서 사본(1ㆍ2권)에 업체식별이 가능한 표기 사용의 감점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 페이지마다 업체식별 표기 사용 시 감점
氠瑢
건당
최대
0.2점 감점
1점 감점
다) 제안서 사본(1ㆍ2권)에 고유식별정보 표기 사용의 감점 기준
은 다음의 표와 같다.
* 페이지마다 고유식별정보 표기 사용 시 감점
氠瑢
건당
최대
0.2점 감점
1점 감점
4) 제안서 1권은 총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2권은 매수에 제한이 없으며 PDF 파일형식으로 작성하되,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5)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제안서의 본문은 A4용지 규격으로 한정
나) 감리 세부 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전문가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경력) 현황 부분은 별지 제1~4호 서식 작성
6)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약어표와 간단한 설명을 기술
7)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8) 현장감리 기간은 단계별 최소 감리 수행일수 이상(토/일/공휴일 제외)으로 일정을 계획하여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1쪽의 사업일정(안) 참조
9)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 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10)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기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11)「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NIA「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Ⅲ.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 감리 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 제시
12)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
13)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
- 이 하 여 백 -
나. 제안서 세부 작성요령
氠瑢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제안개요
가. 대상사업 개요
· 감리대상사업 개요・배경 및 사업추진 목적을 기술
나. 대상사업 특성
· 감리대상사업・체계특성 및 특성별 감리 고려사항을 분석
다. 감리수행 전략/접근 방법
·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감리 접근방법, 추진전략, 수행절차 등의 독창성 및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
라. 기대효과
·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명확히 기술
Ⅱ.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 감리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할 다양한 전문 분야를 식별하고 적시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나.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과업이행 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 사항에 대한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 도구(성능시험 도구, 데이터 품질관리 점검 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 계획과 예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며,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 및 적용
하여야 함.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
지적 방지, 감리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
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제시
다. 감리일정
· 감리대상사업 추진 일정을 확인하여 단계별 감리 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 최소기간, 최소 인원 등을 고려, 감리 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순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최소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진행 간 감리일정/시행방안은 발주기관 요청에 의하여 조정가능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감리, 전문가 참여 등에 관한 최적 방안 제시
라. 감리인력
· 감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제시
· 감리 투입인력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 투입 감리원의 적정성 평가 심사 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투입공수, 상근감리원의 비율, 수석감리원의 비율, 전문가 및 보조인력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감리대상사업 관련 업무·개발 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기술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제안 사업과 관련된 업무 또는 개발 감리 경험, 가장 유사한 감리 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최근 3년 이내 감리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최근 3년 이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교육, 외부교육, 사내교육 등 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제출
마.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감리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Ⅲ. 제안업체 소개
가. 제안업체 일반
현황 및 재무현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5, 6호 서식에 따라 작성
나. 제안업체 주요
수행 감리사업 현황
·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수행했던 최근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각 실적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
- 이 하 여 백 -
氠瑢
Ⅳ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
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평가기관은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나. 종합평가 점수는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氠瑢
< 관련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1) 기술평가(90%)는 정량평가 5점과 정성평가 95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하되, 9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다.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라. 협상 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 이 하 여 백 -
2. 기술평가서 및 부문별 배점
가. 정량평가(5점)
氠瑢
평가
부문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
상태
신용평가
등급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별표6] 에 의거 경영상태를 평가 * 별표 1 참조
5
나. 정성평가(95점)
氠瑢 氠瑢
평가
부문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검
내용
(20)
점검내용①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10(상대)
( PM면접)
점검내용②
·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10(상대)
( PM면접)
점검
방법
(15)
점검방법①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8
(상대)
점검방법②
·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7
(상대)
감리
일정 및 절차
(10)
감리일정 및 절차①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②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
인력
구성
(25)
감리인력 구성①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상대)
감리인력 구성②
· 상근감리원의 비율
5
총괄감리원③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상대)
각 분야별
감리
인력
(15)
각 분야별 감리인력①
· 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 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 인력은 제외)이 담당 분야와 관련된 업무, 데이터 품질관리 경험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②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5
평가
부문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타
지원
사항
(10)
기타 지원사항①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
기타 지원사항②
· 시험ㆍ진단 또는 데이터 품질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기타 지원사항③
· 발주기관이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
소계
95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별표4(전산감리사업)
다. 평가척도
氠瑢 * 필요시 평가위원장 주관 토의를 통해 등급적용 기준 조정 가능
구분
내 용
A
모든 제안요청사항을 충족하며 제안요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까지 추가로 제안
배점의 100%
B
모든 제안요청사항을 충족하며 제안요청 내용보다
상위로 제안
배점의 90%
C
모든 제안요청사항을 충족하며 가감 없이 그대로 제안
배점의 80%
D
제안요청사항 중 제안내용이 일부 누락 또는 미흡
배점의 70%
E
제안 요청내용을 미제안
배점의 0%
ㅇ 제안업체 수에 따른 등급별 강제배분
氠瑢
등급
업체 수
A
B
C
D
E
100%
90%
80%
70%
0%
2
1
1
0
0
미제안 시
평가 불가
3
1
1
1
0
4
1
1
1
1
5
1
1
2
1
6
1
2
2
1
7
1
2
3
1
8
1
3
3
1
3. 협상
가. 기술협상 :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
나. 가격협상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氠瑢
Ⅴ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안서의 제출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 내용 참조
2.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진행 중 취득한 군 관련 정보는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발생 시 해당자는 국방부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와 사업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공정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름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지침, 고시 등 준용
바. 발주기관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 등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사.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아. 감리결과에 따른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자.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미제출 시 자격상실)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착수계 제출 시 참여 감리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보안서약서 등 해당
증빙서류 첨부
차.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와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이「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 시행령」및 감리 기준 등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과 기준을 우선 적용
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3.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사업담당자 (042-550-4516)
- 이 하 여 백 -
氠瑢
氠瑢
漠杳
제안요청서 관련 자료
漠杳
[별표 1]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지 1] 감리 세부 일정
[별지 2] 감리원 편성내역
[별지 3]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별지 4] 투입감리원별 경력(자격) 현황
[별지 5] 감리법인 일반현황
[별지 6] 감리법인 재무현황
[별지 7] 제안업체 주요 수행 감리 사업 현황(최근 3년간)
[별지 8]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별지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10] 서약서
[별지 11] 공정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별지 12]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13] 합의각서
[별지 14] 보안서약서
[별지 15] 개인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 간 보안서약서
[별지 16]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 17] 보안 확약서
[별지 18]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별지 19] 안전ㆍ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표준안)
[별표 1]
경영상태 평가기준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별표6] 경영상태 평가기준(제8조제5항제2호관련) 참고
[별지 제1호 서식]
감리 세부 일정
氠瑢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결과 확인
( )일/
(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 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현장 감리기간에는 모든 감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단순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제외
[별지 제2호 서식]
감리원 편성내역
氠瑢
감리단계
감리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증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서식에 기술)하고, 본인 역할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기재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OOOOOOOO사업 감리용역 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 불가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투입감리원별 경력(자격) 현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氠瑢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발주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감리법인 일반현황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이메일 연락처
전화번호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감리법인 재무현황
氠瑢
구분
M-3년도
M-2년도
M-1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유동비율
%
%
%
%
자기자본비율
%
%
%
%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
%
%
%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재무현황을 기재, 신규 설립업체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정치를 M-1년도에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업체 주요 수행 감리 사업 현황(최근 3년간)
氠瑢
사업명
감리대상사업
사업비
사업내용
발주처
감리액
감리기간
비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실적부터 작성하고, 각 실적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발주기관, 관련협회) 등을 첨부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 분야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감리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 제안사 : )
氠瑢
제안 요청사항
평가
항목
제안사항
비고
쪽수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 장구분 및 쪽을 구분하여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양식변경은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해당사업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우리 회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본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드러날 경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 고발 및 형사고발을 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귀 기관이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 표 자 (인) 또는 서명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서 약 서
주 소 :
업 체 명 :
『OOOOOOOO사업 감리용역 계약』제안공모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공정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업체교부용)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대한 공정 계약을 실시함에 있어
○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
ㅇㅇ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 :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13호 서식]
합 의 각 서
氠瑢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OOOOOOOO사업 감리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4호 서식] 계약 후 제출(밑줄에 해당하는 글귀 자필 작성)
氠瑢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군사상 기밀(전자우편 포함)을 취급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한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 누설(문서ㆍ구두 등)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복무(재직) 중은 물론, 전역(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 및 군 관련 사항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유출시 군의 사기저하, 왜곡 또는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민감한 군사자료를 임의로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하는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민감한 군사사항 누설 시 군 사기 저하 및 군을 왜곡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다음의 제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바.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 5 보안사고(위반)자 처리기준 및 별표 5의2 대외비 관리위반자 처리기준
6. 나는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부대보안예규에 명시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7. 나는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등)를 인트라넷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 ․ 페이스북 등의 SNS,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8. 나는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필요시 군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사용 통제 및 내용 확인에 협조하겠다.
※ 본 서약서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에 관한 관계법령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서명)
[별지 제15호 서식] 계약 후 제출(밑줄에 해당하는 글귀 자필 작성)
개인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 간 보안 서약서
氠瑢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영내에 반입하여
운용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운용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군사기밀 또는 민감한 군사사항 통화 금지
나. 군사사항을 입력, 저장, 촬영 및 전송 금지
다. 업무용 PC(국방망, 인터넷 등)에 접속 금지
라. 군사통제구역, 비밀작업실 및 비밀회의장 등 보안규정에 명시된
시설에 반입 금지
마. 군사제한구역내에서 사진촬영․녹음․화상통화 금지
바. 본인(가족) 명의의 핸드폰만 반입하여 사용
사.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에 따른 보안대책 철저히 준수
1) 주기적인 저장 영상 삭제 및 교통사고시 부대관련 영상 확인/제거 후 대외제공
2) 부대 관련 영상을 인터넷이 연결된 PC내 저장 금지
3) 입영 시 블랙박스 촬영금지 조치
4) 스마트폰용 블랙박스 앱 사용 시에도 블랙박스 보안대책 준수
2. 홍보를 목적으로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할 경우 ‘국방홍보훈령’과 ‘SNS 보안지침’ 및 ‘SNS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3. 정기/수시 보안감사 및 부대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보안점검, 군사기밀유출 사고조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원인파악을 위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안감사(점검),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본 서약서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에 관한 관계법령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년 월 일
서약자 직위 생년월일 성명 (서명)
[별지 제16호 서식] 계약 후 제출
비밀유지 계약서
(OOOOOOO OOO 사업 감리)
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①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사업계획운영과)를 “발주기관”이라 한다.
② ㅇ ㅇ ㅇ ㅇ ㅇ 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와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제3166호(’26.5.28.)」 및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3050호(’25.6.16.)」 및 「국방사이버업무 훈령, 제2994호(’24.12.19.)」에 따라 “발주기관”이 OOO OOO 사업의 추진 시 투입되는 자료 · 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안의 범위 · 책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대외보안이 필요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의 비밀 및 일반 군사자료
11. 그 밖에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2. 일반문서라 할지라도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용역사업 관련문서, 전자파일 등 참고 자료
제4조(보안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인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이며 계약 종료일 도래 등 반납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비밀취급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이외의 인원에게 비밀정보의 취급을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자 서명 후 정보를 인수하며, 계약 종료 시 반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에 표시·고지된 내용을 변조, 삭제, 훼손 등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자체 생산한 비밀정보에도 비밀 표시·고지를 하여야 한다.
⑦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반출은 해당 사업 보안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의로 대외 제공·반출할 수 없다.
⑧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PC 및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으며, 지정된 PC에 저장·관리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비밀생산(부수) 이외에 임의로 비밀을 생산할 수 없으며, 보안측정을 받지 않은 장소·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생산할 수 없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사업수행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장소의 시설에 대해 사전에 보안측정을 받아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 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
⑫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하도급 또는 용역·위촉 등을 이유로 대외에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⑬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⑭ “계약상대자”는 국방부 내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관련 장비 반입시 무선접속, 카메라 등의 기능을 제거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자료는 삭제하여야 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불필요한 업무자료 저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없다.
⑯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해서는 아니되고, 인가된 프로그램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내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방치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지식재산권 등 권리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장비,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중간·최종 산출물, 하도급업체에 제공된 비밀자료, 장비 등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전량 반납하며, 복제·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사업 관련 자료 반납 후 “원본 및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제7조(관리책임 및 계약위반 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 관련 인력에 대해 지도·감독과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3호 나 및 다목에 따른 사항 위반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는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인)
계약상대자 : (인)
[별지 제17호 서식] 계약 종료 후 제출
氠瑢
보안 확약서
본사는 다음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아 래 -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용역 수행사 :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8호 서식]
신원조사대상자 명부
氠瑢
연번
소속
군별
군번
계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1
OOO
홍길동
780405-XXXXXXX
2
※ 엑셀로 작성하고 파일 암호 설정
년 월 일
[별지 제19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표준안)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