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제2026-045호 ◇이입찰은복수예비가격이적용되는입찰로서전자입찰자는산정가능한최대복수예비가격인102%미만으로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물품(구매) 입찰공고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할수없습니다.
◇ 이입찰이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을경우재입찰에부칠수있으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개찰결과를확인후공고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바랍니다.
1.입찰에부치는사항
가.입찰명:S4동흡수식냉온수기및냉각탑구매설치 3.입찰참가자격(아래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나.수량:1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다.사업금액:108,350,000원(V.A.T포함)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및 입찰
라.추정가격:98,500,000원(V.A.T제외)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마.납품장소:한국기계연구원(R1)본관동2층243~245 온라인으로제출하고가격을투찰한자
바.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90일까지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의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사.계약방법:제한경쟁(총액) 템(나라장터)에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흡수식냉온수기(세부품명번호10자리
아.낙찰자선정방법:적격심사,전자입찰 (4010171401))를공급또는제조로입찰참가등록한자
< 유 의 사 항 >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이 본 입찰 규격에 적
합한지 여부 및 납품가능금액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규격 및 납품가능 금액에 6202)으로업종을등록한자
대한 검토 없이 저가 입찰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양문의: 시설보안실 담당자(☎042-868-7762))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당해자격을계속유지하여야함
2.입찰일정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가.입찰방식:전자입찰(국내입찰)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나.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2026.09.06.(일)18:00
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
다.전자입찰서(가격)제출개시일시:2026.08.28.(금)10:00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전자입찰서제
라.전자입찰서(가격)제출마감일시:2026.09.07.(월)10:00
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는것이있어야함)이안될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
마.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가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능하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 다만,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이후1시간이내에만가능합니다.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 사업예산,기초금액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인경우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한경우
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이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2범위내에서생성되는15개의복수예비가격중4개를추첨하여산술평균한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가격으로결정되며,예비가격산출을위한기초금액은전자입찰서접수시작일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http://www.g2b.go.kr)에공개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으로발급받은경우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받아확 가.입찰보증금의납부대상및납부방법
인하며해당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입찰참가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의입찰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보증금을현금또는보증서등으로납부하여야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단서조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 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서약내용이허위로판명될 경우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
나)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
있습니다.(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2)상기'1)'에서규정한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
4.낙찰자결정방법
전일)18:00까지현금또는보증서등으로납부하여야합니다. 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납부면제및지급각서제출
1) 평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1)상기'가-1)'의납부대상자를제외한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에따
2) 낙찰하한율: 86.245% 라입찰보증금의납부를면제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 2)납부를면제받는자는입찰보증금지급을확약하는내용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하여야합니다.
공개합니다. 3)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갈음합니다.(※별도서류
다.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제출불필요)
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입찰보증금의국고귀속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1)낙찰자가정당한이유없이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국가계약법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제38조에따라입찰보증금은우리연구원수입(국고)으로귀속됩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
2)입찰보증금국고귀속사유가발생하였음에도납부하지않은경우에는해당금액을납부
위 업체까지 동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하여야만이후입찰보증금을면제하고지급각서로대체할수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6.가격입찰서제출(나라장터)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가.「안전입찰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적용하지않습니다.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합니다. 1) 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입찰이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 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필요한 참여하여야합니다
경우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7.입찰무효
5.입찰보증금및귀속
가.우리연구원계약업무요령제23조(입찰무효)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입찰을무효로
◐입찰보증금납부와관련하여입찰참가자는반드시아래내용을숙지하시고입찰에참여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
(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의 R&D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8.사양설명및참고서류열람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 드립니다.
가.(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규격(제안)서및규격심사기준,청렴계약
특수조건,청렴계약이행각서등기타입찰에필요한사항“www.kimm.re.kr-입찰
공고(입찰관련공통서식)”에서열람으로대체함.
9.청렴계약이행준수
가.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우리연구원계약업무요령제4조의2(청렴계약)에
따라청렴계약특수조건및청렴계약이행각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하며낙찰자는
계약시소정의청렴계약이행각서를전자서명하여야합니다.
10.기타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등은 붙임의 규격서 및 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 내용이 규격서 및 시방서 등과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없는사항은붙임의규격서및시방서에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유의서, 계약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용 이용 규정
등당해입찰에관련한제반사항을완전히숙지하고입찰에응하여야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문제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한 규격서 및 시방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연구원 시설보안실
담당자(042-868-7762),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자산실 담당자
(042-868-798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규격서및시방서각1부.끝.
위와같이공고함.
2026년08월28일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별지 21호: 2005. 9. 13신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
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
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