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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사후 심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서울아리수본부

(안전조사과)

1. 개 요

가. 과 업 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사후심사 용역

나. 과업 기한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인증 대상 : 서울아리수본부

2. 목 적

본 용역은 서울아리수본부(이하 ‘발주자’라 한다)의 업무에 대하여

ISO

45001의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여

ISO 45001 인증서의 인증유지를 목적으로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가. 본부

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과업 수행

기간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나. 본부

와의 협의 없이 완료 기일을 어길 경우「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지연배상금)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과업범위

가. 대상 :

서울아리수본부(본부+6개 사업소)

나. 과업범위

○ 주요 수행 업무

(1) 인증심사 수행 및 심사 보고서 등 각종 서류 제출

(2) 국제표준 인증 유지 관리

○ 기타 인증과 관련한 모든 사항

5. 과업 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7일 이내

에 다음 항목을 포함한 과업 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고, 과업수행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가. 심사계획서, 심사 세부 일정표

나. 심사원 재직증명서

다. 심사원 인원투입계획 및 일정

6. 과업수행 내용

가. 추진 조직의 구성

1)

본 과업 추진을 위해 계약의 상대자

(이하 “

계약상대자

”)

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인증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

(이하 “

심사팀

”)

,

팀의 대표자

(이하 “

심사팀장

”)

는 “

착수신고서

”, 각 팀원의 “

보안각서

”를 작성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추진 조직의 구성은 “발주자”에게 심사 수행 이전에 보고되어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때 심사팀의 구성과 함께 과업수행 제반의 사항에 대해 협의 하여야 합니다.

나. 사후 심사

1) 심사원 투입

과업수행자는 심사자격인증기관(한국심사자격인증원)에 ISO 45001 심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 경험 및 지식을 갖춘 심사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용역기간 중 과업수행자가 기 투입한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일정 수립

공사 및 과업수행자 간 협의 하에 심사일정을 수립하고, 과업수행자는 수립된 일정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최종 통보를 하여야 한다.

3) 문서심사

심사팀은 공사가 작성한 경영시스템 문서를 검토하고, 위치 및 사업장별 프로세스, 관리 상태, 적용 법규/규제 등에 대한 정보파악 및 심사를 위한 준비상태를 점검한다.

4) 현장심사

심사팀은 공사가 운영하는 경영시스템이 ISO 45001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법규/규제적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성 및 공사의 목표 달성에 대한 효과성에 대하여 점검한다.

5) 심사 중에 부적합 사항 발견시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심사팀은 시정조치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심사보고서 발행

과업수행자는 작성된 ISO 45001 심사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인증을 승인하고, 해당 심사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기타 사항

본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마.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심사 중에 획득한 정보나 문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7. 과업 성과품 제출

인증심사 보고서

8. 과업수행자 준수사항

가. 심사원의 적격성

1)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심사원은 심사원 자격취득 후 실무 심사요건의 적격성을 갖추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인증심사 수행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합니다.

2) 심사팀 구성원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못한다면, 기술전문가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단, 기술전문가는 심사원의 감독하에 활동하여야 합니다.

나. 심사원칙

1)

본 과업이 경영방침과 관리를 지원하는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도구가 되고,

적절하고 충실한 심사결론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상대자” 소속 심사원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윤리적 행동

신뢰, 성실, 비밀 준수 및 분별력은 심사원의 심사수행에

필수적입니다.

나) 공정한 보고

심사 발견사항, 심사결론 및 심사보고서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심사기간 중 직면한 중대한 장애 및 심사팀과 심사대상 기관 사이에 해결되지 않고 서로 상충되는 의견은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직무상 적절한 주의

심사원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심사 의뢰자가 심사원에게 기대하는 신뢰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 독립성

심사원은 심사대상이 되는 활동과 독립적이고, 편견 및 이해상충이 없어야 합니다. 심사원은 심사발견사항 및 심사결론이 심사 증거에만 근거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객관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2) “발주자”는 위 원칙에 의거, 합당한 이유를 들어 심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보안사항

과업수행자는 계약자의 승인없이 당해 과업수행으로 얻는 정보 등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9. 기타 사항

가.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서면 요구를 본 과업 내용으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과업 수행시 심사를 포함한 출장, 회의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착수 신고서(양식)

2. 보안각서(양식)

붙임 1

착 수 신 고 서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금원 (금원), 부가세 포함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완료기한 :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08.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1차,

1301호~1302호

(

가산동,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1차)

상 호 :

주식회사 케이에스알인증원

계약상대자 : 김 장 섭 (인)

서울아리수본부 귀하

붙임 2

보안각서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역하며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 수행의 모든 사항이 보안상 중요 사항 및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수행 기간의 전‧후를 막론

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반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 08.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1차, 1301호~1302호

(가산동,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1차)

상 호 : 주식회사 케이에스알인증원

대 표 자 : 김 장 섭

서울아리수본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