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2026-22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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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
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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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 고도화 |
| 과 업 내 용 | 노후화 된 학사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업무처리 체계 고도화 등 |
|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
| 사 업 예 산 | 금14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8. (금) 14:00 ~ 2026. 9. 10. (목) 14:00 |
| 수 요 부 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 (담당 : 김성수 주무관 041-830-7141) |
2. 입찰 방법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입니다.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 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656호, 2023. 6. 3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3.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법률」 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요)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따른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입찰참여를 제한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위 조건
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단독만 가능), 단 본 사업
참여인력이 아닌 상용S/W, 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술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
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
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
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4) 상기 ‘①’ 내지 ‘③’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
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8. 28. (목) 14:00 ~ 2026. 9. 10. (목) 14:00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유효
한 입찰입니다.
다. 가격 개찰 : 제안서 심사 완료 후 개찰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g2b)
6. 제안서(기술 입찰서) 관련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제출
나. 제출일시 : 2026. 8. 28. (목) 14:00 ~ 2026. 9. 10. (목) 14:00
다. 제출서류
① 기술제안서 2부(업체명 기명 및 무기명 각각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안요청서 서식 1~7에 해당하는 응모서류) 각 1부
라. 제안서 발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서면평가 예정입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 업체는 반드시 제출일시 확인 후 기한 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2)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및 기타서류)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송신∙수신)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나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656호, 2023. 6. 3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
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업체제출용)”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www.khs.go.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입찰․낙찰이 해지․해제될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취소되거나 계약이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
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회계
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이재진(☎ 041-830-7214), 과업 내용 및 제안서
에 관한 사항은 정보전산원 김성수(☎ 041-830-71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 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
담당관실(042-481-4922) 및 홈페이지(http://www.cha.go.kr→민원마당→부패행위 신고 메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8. 2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