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1886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 9. 10.,

이하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8.

남 양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26. 8. 28.(금) ~ 2026. 9. 4.(금)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1) 사 업 명: 월산12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교보자산신탁㈜ 대표자 강영욱 (☎02-447-228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B동 7,8층

3) 시 공 자: 일신건영㈜ 대표자 조태성 (☎02-480-3192)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72 (의정부동)

4) 설 계 자: ㈜기안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김종천 (☎02-3461-259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04 7층

5) 사업개요

○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산73번지 외 158필지

○ 대지면적: 95,894.00㎡

○ 연 면 적: 362,327.80 ㎡

○ 규 모: 지하4층/지상39층, 공동주택(아파트) 1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공동주택(아파트) 2,562세대

○ 공사기간: 2026. 12. 1.~2030. 10. 31.(착공 후 47개월)

※ 소방공사기간: 2027. 7. 1. ~ 2030. 10. 31.(40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2023. 2. 3.

6) 사 업 비

○ 총사업비: 1,317,482,000천원

○ 대 지 비: 261,835,000천원

○ 총공사비: 569,941,000천원(일반관리비 및 이윤포함)

- 소방 공사비: 28,991,000천원(부가가치세 미포함)

7) 감리대가: 1,708,382,642원 (부가가치세 포함, 일원단위 미만 절사)

※ 기초금액: 1,657,131,170원(감리대가기준의 97%, 일원단위 미만 절사)

※ 소방공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미포함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출

3. 주요 공정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

가. 일시: 2026. 9. 7.(월) 10:00 ~ 2026. 9. 9.(수) 10:00

나. 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

(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감리자신청서 미접수자는 실격처리 됨.

2) 신청서 제출서류(11.가의 서류) 미첨부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개찰

가. 일시: 2026. 9. 9.(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나.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다. 유의사항

1)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3) 사업수행능령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 남양주

소식 > 공지사항 게시판에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확인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2026. 9. 10.(목) 09:00 ~ 2026. 9. 14.(월) 17:00까지

나. 장 소: 남양주시청 도시국 주택과 주택사업2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2층)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되는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선정에서 제외함.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 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2026. 9. 15.(화) 09:00 ~ 2026. 9. 17.(목) 17:00까지

나. 장 소: 남양주시청 도시국 주택과 주택사업2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2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 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명기 제출 시 대상 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1) 열람은 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의 방문열람(사진 촬영 불가)에

한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요망 / 유선열람 및 문의 등은 일체 받지 않음

2) 반드시 서면(열람대상 업체 및 열람대상 항목 기재된 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 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소명 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전자문서 불가능)

5)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하고,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 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 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전문소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1] 3.소방공사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 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함.(세부평가기준 [별표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 등록회사 소속인 자.

2)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가점

1) 지역가점 :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인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 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

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 포함)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 1~5순위) 선정

⇒ 상위 5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조회 및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 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지정 방법

①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9.10.)」에 따름.

②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9.10.)」 및 동 기준

제3조제2호(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별표2)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그 밖의 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③ 상기 “②”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④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사실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자선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⑤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소방

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0조의2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 감리업자로 처분될 수 있음.

⑥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⑦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 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www.bok.or.kr)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5](인감 날인)

②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 재정 상태 검토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연도(회계연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③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④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10호 서식]-전자입찰서로 갈음

⑤ 감리원 배치계획표: 본 공고상의 [별첨4]를 참고하여 작성·제출

⑥ 감리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감리자 선정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9.10.)」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서류에 해당 부분을 음영, 색상 등으로 표기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제출.

①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방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별첨3]

③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④ 행정제재 여부 증명: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⑤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해당 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⑥ 업무중첩도 관련: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

(또는 발주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협회발행본)과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⑦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 건수.

⑧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

(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⑨ 감리원 관련

- 자격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경력 및 실적: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감리원의 경력은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에서 해당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

기간,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을 상주와 비상주(일반감리)에 관계없이 인정함.

- 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ㆍ무 확인서(감리원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 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⑩ 증빙자료: 소방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인 참석 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⑪ 그 밖에 ①~⑩외에도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와 뒷면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붙이며,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 일부를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 현황 및 부실

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② 각종 확인서 등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 일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함.

③ 상기 “가.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④ 상기 “가.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

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⑤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해야 함.

⑥ 유사용역 수행 실적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 있어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로

작성하며, 기성실적은 전체 감리비 중 기성실적으로 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이며, 완공된 경우 기성실적은

100%를 적용함. 환산비율 및 공사종류 요율은 [별첨3] 소방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 하단 참조.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②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 결정 취소하고 및 차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

하고, 부정행위 당사자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제2항에 의거 업체의 등록지 소방관서 및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함.

다. 상기 사업내역은 사업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 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①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소방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특허 또는 실용신안 소방신기술: 소방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④ 교육: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소방

시설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

(단, 별첨1,2에 기록ㆍ제출한 것만 인정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공고상의 자기평가서(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제 출미제출
점 수32.72.42.11.80



내용수행계획적합부적합
배치계획적합부적합
쪽 수
(표지 및
간지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구 분
작업기법
제 출미제출
점 수21.81.61.41.20




문제점적합부적합-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 수
(표지 및
간지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사.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자.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 서류 관리를 신중히 하시기 바람.

차.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함.

카.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시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를 선정함.

타.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파.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하.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 9. 10.] 및 소방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감리자 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우리시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서

공고내용의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국 주택과 주택사업2팀 (☏031-590-2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지정신청

(사업명 : 월산12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 9. .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명]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사업명공고번호
사업주체업체명
사업계획
내용
위치대지면적
사업내용
층, 동, 세대
연면적
설계업자업체명
주 소

착공일

사업개요

준공일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감리업자

주소 연락처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급(기계) 등급(전기)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참여감리원

보 조

보 조

보 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

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신청안내

1.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 1부.

첨부서류

3.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② 행정제재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사실확인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서류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확인용 서류

(감리업자)

⑤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⑥ 작업계획 및 기법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⑦ 지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⑧ 소속근무처 감리원 보유증명서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⑨ 등급 / 경력

감리원 경력증명서

사실확인

서류 ⑩ 행정제재 / 교육실적 감리원 경력증명서

(감리원)

⑪ 업무중첩도·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⑫ 책임감리원 가점 감리원 경력증명서

유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 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제9조제1항제24호의3 및

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0조제1항제13호의3

알림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Ⅰ. 총괄표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8호서식]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배점평가요소배점신청인선정권자
50책임감리원등급-
소방분야경력12
참여분야경력12
6
보조감리원등급-
소방분야경력8
참여분야경력8
4
10감리업체실적10
10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리업체4
참여감리원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1
유동비율2
10기술개발실적4
기술개발투자실적4
교육실적2
10책임감리원7
보조감리원3
5감리업체2.5
참여감리원2.5
5과업수행계획3
작업기법2
2지역1
책임감리원(기술자격)1

평가항목 비고

참여감리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작업계획 및

기법

가점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우선순위 5개 업체에 한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해당 상주 공사

가. 참여

감리 대상의 경우 50

감리원

적용

가) 책임감리원 [30]

(1) 등급 (-)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 소방분야 (12)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경력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12111098

(3) 참여분야 (12)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

경력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8 이상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6)특급
5 미만 4 미만 3 미만
(소방 5 이상 2 미만
100억원 4 이상 3 이상 2 이상
기술사)
미만
6 미만 5 미만 4 미만
50억원
특급 6 이상 3 미만
5 이상 4 이상 3 이상
이상
7 미만 6 미만 5 미만
고급 7 이상 4 미만
6 이상 5 이상 4 이상
특급
4 미만 3 미만 2 미만
(소방 4 이상 1 미만
3 이상 2 이상 1 이상
50억원 기술사)
미만 5 미만 4 미만 3 미만
특급 5 이상 2 미만
3억원 이상 4 이상 3 이상 2 이상
6 미만 5 미만 4 미만
고급 6 이상 3 미만
5 이상 4 이상 3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
특급 4 이상 1 미만
3 이상 2 이상 1 이상
3억원 미만
5 미만 4 미만 3 미만
고급 5 이상 2 미만
4 이상 3 이상 2 이상
점 수 12 11 10 9 8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소방공사비
특급
6 미만 5 미만 4 미만
(소방 6 이상 3 미만
5 이상 4 이상 3 이상
기술사)
100억원
7 미만 6 미만 5 미만
이상 특급 7 이상 4 미만
6 이상 5 이상 4 이상
8 미만 7 미만 6 미만
고급 8 이상 5 미만
7 이상 6 이상 5 이상
특급
5 미만 4 미만 3 미만
(소방 5 이상 2 미만
4 이상 3 이상 2 이상
100억원 기술사)
미만
6 미만 5 미만 4 미만
50억원 특급 6 이상 3 미만
5 이상 4 이상 3 이상
이상
7 미만 6 미만 5 미만
고급 7 이상 4 미만
6 이상 5 이상 4 이상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특급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1211109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8 이상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특급
4 미만 3 미만 2 미만
(소방 4 이상 1 미만
3 이상 2 이상 1 이상
기술사)
50억원
미만 5 미만 4 미만 3 미만
특급 5 이상 2 미만
3억원 이상 4 이상 3 이상 2 이상
6 미만 5 미만 4 미만
고급 6 이상 3 미만
5 이상 4 이상 3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
특급 4 이상 1 미만
3 이상 2 이상 1 이상
3억원 미만
5 미만 4 미만 3 미만
고급 5 이상 2 미만
4 이상 3 이상 2 이상
점 수 6 5.7 5.4 5.1 4.8
산출근거
(별첨1)
소방분야경력 :일 ( 년)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일 ( 년)
참여분야경력(감리및공사감독등) :일 ( 년)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특급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65.75.45.14.8

나) 보조감리원 [20]

(1) 등급 (-)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

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 소방분야 (8)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경력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87.77.47.16.8

(3) 참여분야 (8)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

경력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4)5년 미만 4년 미만
구 분 5년 이상 3년 미만
4년 이상 3년 이상
점 수 8.0 7.7 7.4 7.1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5년 미만 4년 미만
구 분 5년 이상 3년 미만
4년 이상 3년 이상
점 수 4.0 3.8 3.6 3.4
산출근거
(별첨2)
소방분야경력 :일 ( 년)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일 ( 년)
참여분야경력(감리및공사감독등) :일 ( 년)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금액10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예 시>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산출근거(별첨3)누계실적금액 : 원
다.
신용도
구 분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8.07.77.47.1
구 분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4.03.83.63.4
구 분점 수
100% 이상10
80% 이상 100% 미만9
60% 이상 80% 미만8
40% 이상 60% 미만7
40% 미만6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동비율(2)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100% 100% 미만 75% 미만 50% 미만 25%
구 분
이상 75% 이상 50% 이상 25% 이상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
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100% 100% 미만 75% 미만 50% 미만 25%
구 분
이상 75% 이상 50% 이상 25% 이상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산출근거입찰참가제한감 리 업 체:
참여감리원:
자 본 비 율:
유 동 비 율:
라.
기술개발

투자실적
구 분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1.00.850.700.550.4
구 분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2.01.71.41.10.8
구 분5년 이하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100%80%60%
실용신안100%80%-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3) 교육 실적(2)3% 3.0% 미만 2.5% 미만 2.0% 미만 1.5%
구 분
이상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산출근거기 술 개 발 실 적:(산출식 기재)
기술개발투자실적:(산출식 기재)
교 육 훈 련:(산출식 기재)
마.
업무
중첩도
1) 해당 상주 공사
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10)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
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구 분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43.53.02.52.0

바. 5

교체 빈도

1) 감리업체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

교체빈도
(%)
10% 미만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2.521.50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2) 참여감리원(2.5)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
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
사.
작업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2) 작업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5
(3)
(2)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구 분 제 출
과업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수행계획
점 수 3 2.7 2.4 2.1 1.8 0
수행계획
평 내용 적합 부적합 -
배치계획

기 쪽 수
12쪽 10쪽
준 (표지 및 5쪽 미만 -
내외 미만
간지제외)
ㅇ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구 분 제 출
미제출
작업기법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 1.8 1.6 1.4 1.2 0
문 제 점
평 내용 조 치 사 항 적합 부적합 -
가 대 책 방 안

쪽 수
준 3쪽 2쪽
(표지 및 - -
내외 미만
간지제외)
산출근거절대평가 :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제 출미제출
점 수32.72.42.11.80



내용수행계획적합부적합-
배치계획
쪽 수
(표지 및
간지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구 분
작업기법
제 출미제출
점 수21.81.61.41.20



내용문 제 점적합부적합-
조 치 사 항
대 책 방 안
쪽 수
(표지 및
간지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1)지역ㅇ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책임감리원ㅇ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산출근거지 역:
책임감리원:
부 실 벌 점: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