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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 –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원전해체 해외 비즈니스 개발 과정 (1차)」 업무대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우리 협회는 「원전해체 해외 비즈니스 개발 과정 (1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 위탁용역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원전해체 해외 비즈니스 개발 과정 (1차)」 업무대행 위탁용역

나. 용역금액 : 금 팔천만원 (₩80,000,000 / 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 10. 8. (목)

1) 국외교육 준비 : 선정 후 ~ 9. 26. (토)

2) 국외교육 시행 : 2026. 9. 27. (일) ~ 10. 2. (금)

3) 기타 일정(계약 및 일정 변경, 정산 등) : ~ 10. 8. (목)

라.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입찰일정

가. 공고기간

1) 사전규격공개 : 8. 24. (월) ~ 8. 27. (목)

2) 입찰공고 : 8. 28. (금) ~ 9. 8. (화)

나. 입찰마감 : 2026. 9. 8. (화) 15:00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을 활용한 제출

※ 마감시간 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담당자 명함 필수 동봉)

라. 접 수 처 : 서울 중구 서소문로 38, 센트럴타워 9층

마. 문 의 처 : 이 원 팀장 (02-6257-2594,

leew@kaif.or.kr

)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다.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5건 이상의 항공, 숙박 또는 기타 여행 관련 계약 실적 또는 거래내역을 보유한 기업 (총액 1천만원 이상)

라. 해당 역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일 기업(공동수급 불허)

4. 제출서류

가. 입찰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약서, 입찰서, 청렴서약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3) 입찰 산출내역서(개별 양식) 1부

가)

입찰서류는 밀봉 후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며, 입찰서류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동일해야 함

나)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함

나. 제안서류

1) 제안서 5부 (원본 1부, 사본 4부 / 파워포인트 양식)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회사연혁 1부

3)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4)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

5.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요건심사 : 참여자격, 구비서류 및 부정당기업 해당 여부 확인

나.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구 분

세부기준

기술평가

경영상태(10%), 유사 용역 수행 실적(15%),

가격평가

가격평가(20%)

6. 선정 및 결과 통보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적용함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 결과상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68점) 이상인 기업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최종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더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단체회원 여부, 사업수행계획, 유사용역 수행 실적,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인력운용계획, 경영상태, 기타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 순위로 함

라. 협상절차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9조 내지 제14조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상 내용과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에 따라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가격협상의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2조의 규정을 따름

2026. 8. 28.

한국원자력산업협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