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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입찰공고 제2026-9호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 신고(교통분야)를 필하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 역 금 액(원)
2027년 만리재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용역설명서
참조
착수일 ~ 2026. 12. 31.까지
※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교통안전시설심의 및 유관기관
승인 시까지 연기 할 수 있음
기 초 금 액42,372,000
추 정 가 격38,520,000
부 가 세3,852,000

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교통)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로서,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서울시의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견적제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나.「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업종코드:1132)로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미시행 : 설계서 열람으로 같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담당 강성진(☏ 02-3146-3642)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2026. 8. 28.(금) ~ 2026. 9. 3.(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 8. 29.(토) 9:00 ~ 2026. 9. 3.(목) 14:00
개 찰 일 시2026. 9. 3.(목) 15:00
개 찰 장 소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6. 4대보험료․시국세 완납증명서의 제출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법」제95조의2,「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9조의 4,「국세징수법」제107조,「지방세징수법」제5조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및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시·국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5. 입찰의 무효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업문의 :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강성진(☏ 02-3146-3642)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 계약문의 :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박현주(☏ 02-3146-3517)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

14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개찰결과 순위에 따라 낙찰 우선 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2026년 8월 28일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서부수도사업소 재무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지방계약법령」,「서울특별시 용역계약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 2

근근근로로로자자자 권권권리리리보보보호호호 이이이행행행 서서서약약약서서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만리재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

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만리재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립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 예 ( )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 아니오 ( )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 )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존중하겠습니다.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주 소: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업체명:

대표자: (인)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귀중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