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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규격 및 시방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한우리보호작업장이 전동지게차 구매에 따른 규격, 납품 방법 등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사항

가. 본 물품의 품목별 규격은 별첨 “구매 사양서”에 의한다.

나. 제한 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건설기계안전기준 등) 및 제4장 제18조(건설

기계 형식의 승인 등) 등을 적용한다.

다. 적용 자료

1) 건설기계관리법

2)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국내 제조업체 또는 국내 제조업체와 정식 계약되어 있는 판매업체로서, 장비

납품 후 신속한 사후관리(A/S)를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업종코드: 4903)」을 등록하고 대구광역시에 정비업체을 보유한 사업체

여야 한다. 아울러, 상기 정비공장은 사후관리 기술 능력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

정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정비인력을 최소 2인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

명부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라. 본 입찰에 제안하는 전동지게차는 사후 부품 수급의 안정성 및 품질 보증을

위해 국내 공장에서 제조·생산된 장비(국내산 제품)여야 하며, 납품 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조사 발행 형식승인서 및 국내 생산 제품

제작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 전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제품 판매 및 A/S 서비스에 관한 본사와(제조

사) 판매대리점 계약서 및 확약서(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사양 이상의

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원표를 제출하여 적합 여부를 발주처의 담당자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바. 입찰일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

청산·합병·매각 등 정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정관리 중인

업체, 워크아웃 대상 업체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 및 계약 체결

이후에 발견되더라도 본 시설의 어떠한 조치든 이행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납품업체는 납품 전 작업장 현장을 고려한 전기공사를 해야 하고, 제품을 설치·

납품하여 제품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납품업체는 납품 전 납품 품명에 대하여 검수받아야 하며, 검수 시 제품 사양서

및 규격서와 비교하여 동일하지 않으면 발주처에서는 납품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품업체에게 있다.

4. 공급 범위

가. 공급 장소 및 수량

품명규격수량납품 장소
전동 지게차구매 사양서 참조1대한우리보호작업장

나. 납품 기한 및 납품 조건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고 검수 요청을 한다.

다. 검수 요청

제품이 현장에 도착한 후 검수를 진행한다.

라. 공급 내역

1) 계약자는 본 계약서에 의한 본체, 공구, 운반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시운전 및 교육

가) 취급설명서 및 정비지침서(국문): 각 2부

나) 시운전 점검표(국문): 각 2부

3)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의 10/100)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

한다.

4) 대금 청구 시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의 10/100)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다.

마. 계약자는 한우리보호작업장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납품하여 운행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위

치수, 용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반드시 M.K.S 단위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6. 기기 명칭 등의 표시

본 장비의 외함에는 제조자명, 제조연월일, 전화번호, 제조번호, 특성 등이 기입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7. 계약자의 책무

가. 본 물품은 우량 신품으로 별첨 “구매 사양서”의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국내 제조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국산 장비여야 한다.

나. 본 물품은 외관상 유해한 흠, 변색,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도장 및 도금이 필요한 물품은 도장과 도금을 해야 하며, 그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라. 물품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구성품, 예비품 또는 부속공구 등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정상 동작 상태에서 파손이나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급된 기기나 자재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하자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신속히 보완 및 수리하여야 한다.

마. 납품된 장비 내용이 규격서의 성능 및 사양에 미달될 경우 납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품 시 파손되거나 시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A/S 처리를 불허하며, 동일 제품의 신규제품

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장비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하

였을 경우 한우리보호작업장의 요구 기일 내에 부품 교환 또는 신품 장비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본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사. 물품 또는 물품 포장 외부에는 품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가 표시되어

품질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아. 본 물품의 품명, 규격 등에 관한 의문 사항, 시정이 필요한 사항, 불확실한 사항

에 대하여 공급자는 계약 전에 한우리보호작업장과 사전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른다.

※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우리

보호작업장의 승인 후 납품한다.

8. 검사의 종류 및 방법

가. 외관 검사: 전수검사를 하며 외관상 유해한 흠 및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수량 검사: 납품 수량 전량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 성능 검사: 전수검사를 하며 동작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라. 한우리보호작업장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 재료 및 제조 공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작 공장 검사, 공인기관

검사, 각종 자료(자체 성적서, 기타 성능 확인을 위한 각종 데이터)의 제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의 판정

가. 제반 검사 및 시험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 및 검사는

성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기 검사를 시행하여 불합격할 시에는 해당 제품을 전량 반품하고, 이상이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한다.

10. 계약 내용의 해석

가. 계약 후에는 한우리보호작업장과 협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규격서 등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본 계약 물품의 기능

확인에 수반되는 사항 및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자의 비용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11. 공업소유권의 보호

계약자는 공급할 기자재가 특허를 받은 것이거나 기타 공업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2. 안전 대책 및 교육의 책임

가. 계약자는 제품 인도 후 시운전 완료 시까지 제반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계약자는 한우리보호작업장에서 요구할 시 본 물품의 조작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용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시간은 한우리보호작업장

이 정한다.

다. 계약자는 기기의 운전 정비 및 유지관리, 기술 지도에 필요한 모든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13. 시운전 및 교육

계약자는 제품을 한우리보호작업장에 인도한 후 시운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

하고, 점검표에 의하여 한우리보호작업장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한다. 시운전

결과 불합격 시 계약자는 즉각 결함 부분을 시정하여 재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14. 유지보수(A/S) 및 기술 지원

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시스템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주요 기능품

(AC 컨트롤러, 드라이브 액슬, 드라이브 펌프 모터, 브레이크 등)에 대해서는

2년을 적용하고, 필요시 예방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한우리보호작업장에

제출한다.

나. 계약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15. 하자 보증

본 물품의 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보증기간 중 제작·설계 또는

재질의 결함으로 고장 및 파손이 발생하여 납품 물품에 사용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

될 경우, 계약자는 신속하게 무상으로 교체하거나 수리를 하여야 한다.

16. 납품 장소 및 설치

계약자는 한우리보호작업장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 기본 사양서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제 품 규 격 서

1. 적용범위

본 장비는 운반 및 상·하차 작업 등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장비여야 한다.

2. 규 격

품 명규 격수 량단 위비 고
전동지게차2.5톤1국내생산 및 제조
품 명규 격 및 사 양 서
전동지게차
(좌승식)
사 양 규 격 단 위 비 고
적재능력 kg 2,500
하중중심 mm 500
동력방식 전동 전동
작동형식 좌승/입승 좌승
전륜 in 7.00-12
타이어
후륜 in 18×7×8
전장(포크제외) mm 3,401
전폭 mm 1,195
차량제원 마스트 최저높이 mm 2,165
마스트 최고높이 mm 4,520
헤드가드 높이 mm 2,195
최대인상높이 mm 3,300
표준마스트,포크,
자유인상높이 mm 110
캐리지적용시
ISO등급 - Cl. IIA
주행속도(부하/무부하) km/h 18/18
작업속도 상승속도(부하/무부하) ㎜/s 360/480
하강속도(부하/무부하) ㎜/s 440/430
최대견인력(부하5분율) kg 1,447/840
등판능력(부하5분율) %도 21.8/19.5
총중량 kg 4,241
구동모터(1시간율) kw 15
배터리/모터 유압모터(15%duty) kw 18.7
배터리용량 V/AH 48/650
※ 상기제원(규격)과 동등 또는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특기사항1.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가. (케빈) 천정(비가림), 앞유리 장착
나. (어태치) 포크무버+사이드쉬프트 복합형
다. (기본포크) 1,000mm 이상
라. 충전기 지급
마. SPARE PARTS(메뉴얼, 공구함) 1BOX 지급
2.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중 제작설계
또는 재질의 결함으로 고장 파손이 되어 납품 물품이 사용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계약자는 무상으로 교체하거나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3.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대구 내 A/S망 및 종합건설기계정비업(4903)
을 보유하고, 부품대리점을 운영하는 국내제조업체와 계약한
공식대리점으로 지정된 업체가 투찰할 수 있다.
사 양규 격단 위비 고
적재능력kg2,500
하중중심mm500
동력방식전동전동
작동형식좌승/입승좌승
타이어전륜in7.00-12
후륜in18×7×8
차량제원전장(포크제외)mm3,401
전폭mm1,195
마스트 최저높이mm2,165
마스트 최고높이mm4,520
헤드가드 높이mm2,195
최대인상높이표준마스트,포크,
캐리지적용시
mm3,300
자유인상높이mm110
ISO등급-Cl. IIA
작업속도주행속도(부하/무부하)km/h18/18
상승속도(부하/무부하)㎜/s360/480
하강속도(부하/무부하)㎜/s440/430
최대견인력(부하5분율)kg1,447/840
등판능력(부하5분율)%도21.8/19.5
총중량kg4,241
배터리/모터구동모터(1시간율)kw15
유압모터(15%duty)kw18.7
배터리용량V/AH48/650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