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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성과평가 및

환경개선 효과분석 용역

과업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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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漠杳

과 업 설 명 서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성과평가 및 환경개선 효과분석 용역 -

1 과업명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성과평가 및 환경개선 효과분석 용역

2. 추진목적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5년차 참여지구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성과·환경개선 효과를 종합 평가하여 사업의 정책적 성과 분석

□ 이행실적·성과지표 보고서 등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환경개선 효과와 실천 가능성이 높은 활동을 선별하여, 향후 정책·후속사업 설계의 근거 마련

3.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

□ 과업기간: 계약일 ~ 2026년 12월 18일(금)

□ 소요예산: 금22,000,000원(금이천이백만원, 부가세 포함)

4. 과업범위

□ (평가대상)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5년차 마을 39개소

□ (평가방법)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연차별 사업계획·이행실적 평가서, 성과지표 분석보고서 등 자료를 심층 검토, 필요시 참여자 대상 면담·설문 실시

5. 세부 과업내용

󰊱 (환경분석) 참여 마을별 토양·수질·생태 조사자료 취합, 분석

○ 마을별(39개소) 토양검정 결과자료 취합 및 연도별 변화 분석

○ 마을별 수질 분석자료 결과 취합 및 연도별 변화 분석

○ 마을별 생태조사 출현 생물종 List 취합 및 생물다양성 변화 분석

○ 사업 시행 전·후 마을별, 분야별 환경개선도 분석

󰊲 (활동분석) 연차별 활동 편중도 분석 및 최적 활동(안) 제시

○ 지구별·연차별 활동 편중도(참여농가수·면적·이행횟수 등) 분석

○ 환경개선 효과 및 참여율 등 특성*에 따른 활동 분류

* (예시) 환경효과·참여도 모두 높은 활동, 환경효과 높으나 참여도 저조 활동, 참여도 낮으며 환경개선 효과 입증이 부족한 활동, 적용지역 제한 활동 등

○ 활동별 환경개선 효과성, 농가 적용성, 점검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 활동(안) 제시

󰊳 (우수사례 분석) 우수지구 운영사례 분석

○ 우수지구 활동 구성 및 참여방식, 연차별 참여규모 변화율 분석

○ 주민협의회, 모니터링 반장 등 사업운영·관리방안 특성 분석

○ 우수지구와 환경개선 성과* 간 연관성 분석

* (환경개선 성과) 참여마을 토양·수질·생태 조사 결과 등

󰊴 (한계 분석) 본 사업 운영·관리제도 문제점 도출

○ 기존 사업에서 확인된 활동 편중, 참여제약, 성과지표, 이행점검상 한계점을 종합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

󰊵 (정책 제언)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개선사항 제시

○ 사업 5년간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익적 기능 증진 측면에서 사업이 갖는 정책적·사회적 의의 평가

○ 분석 결과 토대로 향후 농업환경 정책 추진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활동 구성 및 사업설계 기본방향 제시

<주요 성과분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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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주요 평가항목

분석방향

환경효과

토양·수질·생태·온실가스 개선

연차별 변화량 등

참여성

농가수·면적·반복참여

참여규모 및 지속성

현장적용성

영농연계·활동난이도

참여제약·현장수용성

확산성

적용농경지·지역 범위

전국 확대 가능성

관리성

증빙·이행점검

객관적 확인 가능성

6. 과업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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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과업기간

M1

M2

M5

M6

○ 농프 마을별 토양, 수질, 생태 조사자료 취합분석

○ 연차별 활동 편중도 분석 및 최적 활동(안) 제시

○ 우수지구 운영사례 분석

○ 사업 한계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보고회

착수

중간

최종

월간 공정율(%)

20

35

30

15

누계 공정율(%)

20

55

8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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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기준

ㅇ 과업수행자는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

ㅇ 과업수행자의 자격요건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로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과업의 변경

ㅇ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ㅇ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량의 증감, 내용의 변경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범위, 금액,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5. 전문가 활용

ㅇ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참여 및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기록․정리한다.

ㅇ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6. 과업수행 및 성과보고

ㅇ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③ 용역책임자 선임계

④ 인력 투입계획서

⑤ 예정공정표

⑥ 보안각서

ㅇ 본 과업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개최한다.

- 과업의 진행에 대한 공정보고를 간이보고서의 형태로 1개월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과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ㅇ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처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과업 수행사항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성과물의 인쇄 및 제출

ㅇ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물이 완료되면 성과물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ㅇ 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성과물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자가 수급자와 협의하여 성과물 항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최종결과보고서 10부 및 관련 파일 1식

8. 성과물의 저작권 및 소유

ㅇ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ㅇ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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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대책

1. 성과물의 저작권 및 소유

ㅇ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모든 자료는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과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ㅇ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ㅇ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ㅇ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에 동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한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3. 기타사항

ㅇ 수급자는 과업완료 후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자는 동 용역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와 세미나를 하거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ㅇ 본 과업 완료 후 당초 계약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도급액 중 경비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氠瑢

붙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성과평가 대상지구(3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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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집적지구

여부

참여현황

참여활동(수)

시군

마을명

면적(ha)

인원(인)

개인

공동

경기

용인시

황토현

O

23.4

35

7

9

강원

춘천시

산수

23.5

63

7

8

정선시

천포리

24.6

66

5

7

솔돌

37.3

85

5

9

양구군

양구지구

O

91.1

209

3

5

충북

청주시

노현·괴곡

47.7

113

6

11

종암2리

11.1

31

8

9

영동군

부릉리

17.5

39

7

9

진천군

당골·화양

O

37.1

42

8

11

음성군

김정

30.0

79

6

9

충남

보령시

소양

28.5

60

9

9

홍성군

화신·모전

61.5

97

8

10

행정1·2리

36.0

98

10

8

도산·화계

36.6

95

10

8

전북

익산시

회선

24.2

43

7

9

관연·원태

44.3

77

5

9

순창군

덕천

O

34.4

39

4

8

수양

36.7

47

8

8

부안군

대정

72.7

62

4

8

전남

여수시

승월

12.0

53

5

7

고흥군

서호

O

33.1

75

12

8

보성군

남양·사곡

O

31.0

44

5

6

마동

O

35.6

37

6

9

자세

O

26.3

36

9

9

화순군

청용·대비

O

9.6

23

13

7

해남군

연자

46.0

45

4

7

신기·태인

24.4

58

6

8

영암군

천해

O

132.0

113

4

10

무안군

석북

O

84.0

56

4

7

신리

O

105.8

79

4

7

경북

상주시

두릉덕가리

O

42.0

168

6

8

남장

29.1

66

5

8

의성군

장2리

39.2

79

7

9

경남

함안군

두곡·대산

O

42.0

71

7

11

하동군

정금

O

68.7

85

5

4

합천군

황정

56.2

43

5

8

제주

제주시

평대리

O

51.9

97

6

6

서귀포시

신도리

O

41.2

53

6

7

대평리

39.1

110

7

5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