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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 전국재해구호협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제안요청서

汤捯

2026. 7.

汤捯 氠瑢

발 주 처

전국재해구호협회

발주부서

개인정보보호파트

漠杳 전국재해구호협회

漠杳

桤灧 목 차

汤捯

Ⅰ. 개 요 軐 ȃ 1

1. 사업 개요 糤 ȃ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昌 ȃ 1

3. 사업대상 및 범위 欠 ȃ 1

4. 기대효과 罬 ȃ 2

5. 문의처 蒀 ȃ 3

Ⅱ. 추진방안 葸 ȃ 4

1. 업무분장 罬 ȃ 4

2. 추진체계 罬 ȃ 4

3. 주요 추진일정 犼 ȃ 4

Ⅲ. 개인정보파일 현황 涠 ȃ 5

1. 평가 대상 糤 ȃ 5

2. 평가 방법 糤 ȃ 6

3. 평가 절차 糤 ȃ 7

4. 수행단계별 산출물 梔 ȃ 8

5. 평가 영역 및 평가 분야 寨 ȃ 9

Ⅳ. 제안요청 내용 畀 ȃ 11

1. 요구사항 총괄표 欠 ȃ 11

2. 요구사항 목록 瀴 ȃ 12

3. 상세 요구사항 瀴 ȃ 13

Ⅴ. 제안 일반사항 畀 ȃ 25

1. 입찰 방식 穜 ȃ 25

2. 입찰 시 유의사항 梘 ȃ 26

3. 제안서 작성 안내 梘 ȃ 27

4. 제안서 평가 안내 梘 ȃ 29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䲬 ȃ 31

Ⅵ. 서식 및 참고자료 涤 ȃ 32

氠瑢

개 요

氠瑢 湯湷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전국재해구호협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사업예산 : 금 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정),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氠瑢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5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전국재해구호협회 개인정보처리시스템(누리집, 개인 모금관리시스템, 모금 및 배분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 등 위협요인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취약점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사전 예방

氠瑢

3

사업대상 및 범위

○ 대상 시스템 및 주요 기능

氠瑢

구분

대상 시스템

주요 기능

내부

대표 누리집

▪협회 공지사항 게시, 후원 등 사업정보 안내

모금 및 배분전산시스템

▪모금 관련 전산처리 및 의연금 배분관리시스템

개인 모금관리시스템

▪기부자 관리,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 위 시스템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포함

○ 사업범위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025.10.)」에서 정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 기준 및 수행 방법론 적용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 부문 분석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관리 등 컨설팅

-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처리 위탁관리, 개인정보파일등록 적정성 점검

- 개인정보 흐름도 분석 및 시스템별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및 점검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지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방법이 개인정보 취급자 및 업무 담당자 등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과정 전반(사전준비단계, 평가결과 등)을 담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와 이를 요약 정리한 요약본 작성

氠瑢

4

기대효과

○ 협회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보유한 개인정보의 위험요소를 식별·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협회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

○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효과적인 방안 수립을 토대로 협회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

氠瑢

5

문의처

○ (사업 담당) 개인정보보호파트 조효원 매니저 ☎ 02-716-2595

○ (계약 담당) 총무배분파트 임태규 매니저 ☎ 02-6953-2595

氠瑢

추진방안

氠瑢

1

업무분장

氠瑢

구 분

수행 업무

전국재해구호협회

(수요기관)

․ 사업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총괄 기획 및 조정

- 사업 관리 실무 총괄

․ 요구사항 분석 및 의사결정

사업수행자

(용역업체)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인력 고용 및 운영관리

․ 제안요청서에 대응하는 사업수행계획 수립,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 기타 사업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氠瑢

2

추진체계

氠瑢

주관기관

전국재해구호협회

총괄부서

개인정보보호파트

협조부서

영향평가 수행기관

협조기관

개인정보 처리부서

수행사업자

유지관리 사업자

氠瑢

3

주요 추진일정

氠瑢

업무내역

W+1

W+2

W+3

W+4

W+5

W+6

W+7

○ 영향평가 계획수립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선계획 수립

○ 영향평가서·결과보고서 작성

※ 세부 일정은 수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氠瑢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

氠瑢

1

평가 대상

○ 시스템명 : 전국재해구호협회 누리집(외부 IDC 위치)

氠瑢

▸「재해구호법」제31조(협회의 사업) 등

- 공지, 채용, 기관 정보 게시 등 기관 운영을 위한 협회 대표 누리집

- 재난 소식 알림, 자원봉사자 모집, 기부금 후원, 각종 캠페인 등 협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관한 정보 게시 및 기부증서 발급 업무 수행

- (주요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CI

○ 시스템명 : 개인 모금관리시스템(외부 IDC 위치)

氠瑢

▸「재해구호법」제31조(협회의 사업)

▸「법인세법」제112조의2 및「소득세법」제160조의3 등

- 기부자 정보 및 개인 후원(정기·일시) 관리, 후원 이력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을 지원하는 개인 모금관리시스템

- 후원금 결제, 기부금 수납, 기부자 상담·이력관리, 문자·이메일 발송 등 개인 모금 업무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주요 항목)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등

○ 시스템명 : 모금 및 배분전산시스템(외부 IDC 위치)

氠瑢

▸「재해구호법」제31조(협회의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 재해구호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주요 항목)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등

氠瑢

2

평가 방법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수행

- 문서 확인, 인터뷰, 유지관리 업체 현장방문 등의 실사 방법 병행

- 대상 시스템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내부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내부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및 컨설팅 추진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 모든 침해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항목 선정 ʬ Ā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안) 제시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및 후속조치 컨설팅

- 개인정보 영향평가로부터 도출된 개선방안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전 및 전문가 교육∙자문 실시

- 이행계획(안)에 따른 이행점검 계획 및 방법, 결과 보고서 제출

氠瑢

3

평가 절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수행

氠瑢

단계

수행 내용

사전분석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역할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내부자료 및 외부정책 자료 분석

․ 대상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취급 업무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도, 흐름표 작성

․ 시스템 구조도 작성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및 평가

․ 침해요인별 개선과제 도출

․ 위험관리계획 수립

개선계획 수립

․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정리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이행

이행확인

․ 개선계획 반영 점검

․ 개선사항 이행 확인 및 이행확인서 제출

자문

컨설팅 및 자문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컨설팅 및 자문

氠瑢

4

수행단계별 산출물

○ 협의를 통해 수행단계별 산출물 조정 가능

氠瑢

구분

산출물

내용

계획

수립

평가계획

수립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영향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개인정보관리현황

분석

평가자료

수집

자료목록

기관 내․외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정책 환경 등을 분석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 정책자료, 외부 정책자료, 사업 설명자료 등

사업개요서

대상 사업의 추진배경, 추진목표, 사업개요 및 당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분석을 실시하고 사업내용을 개략적으로 작성(작성 생략 가능)

개인

정보

관리

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파악하고 처리업무별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필수, 임의항목을 분류하여 정리

개인정보

흐름표

처리업무별로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보유, 이용 ·제공 및 파기별로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내역 식별

개인정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여 영향평가나 취약점 분석관정에서 침해요인을 정확히 도출할 수 있도록 수집, 저장·보유, 이용·제공 및 파기별로 흐름 작성

시스템

구조도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등 N/W 보안정책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구조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개선방안

도출

영향평가 항목표

개인정보를 위해 조치할 사항에 대한 평가점검표로서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특정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로 구분되며 기본 평가 항목은 78개로 평가 대상 시스템에 적합한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구성

침해요인 목록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도출

위험도 산정결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자산으로 하여 업무 내 개인정보의 자산가치,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적 준거성을 조합하여 위험도를 산정

개선방안 목록

도출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작성

영향

평가

결과

정리

개선계획

수립

개선계획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협회 내 보안조치 현황, 예산, 인력, 사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선과제별 개선계획수립

보고서

작성

영향평가서 (결과보고서)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위험관리 단계까지 모든 절차, 내용,

결과 등을 정리한 문서

氠瑢

5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수행

- 평가 항목은 현황 분석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외 등 조정 가능

氠瑢

평가영역

평가분야

세부분야

1.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1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수행

1.2 개인정보보호계획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1.3 개인정보 침해대응

침해사고 신고방법 안내

유출사고 대응

1.4 정보주체 권리보장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안내

2.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2.1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2.2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파일 대장 관리

개인정보파일 등록

2.3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3.1 수집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동의받는 방법의 적절성

3.2 보유

보유기간 산정

3.3 이용ㆍ제공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공 시 안전성 확보

3.4 위탁

위탁사실 공개

위탁 계약

수탁사 관리ㆍ감독

3.5 파기

파기 계획 수립

분리보관 계획 수립

파기대장 작성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4.1 접근권한 관리

계정 관리

인증 관리

권한 관리

4.2 접근통제

접근통제 조치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4.3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 시 암호화

전송 시 암호화

4.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 보관

접속기록 점검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4.5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백신 설치 및 운영

보안업데이트 적용

4.6 물리적 접근방지

출입통제 절차 수립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4.7 개인정보의 파기

안전한 파기

4.8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개발환경 통제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출력 시 보호조치

4.9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조치

보호구역 지정

5.

특정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5.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계획 수립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제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5.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촬영 및 안내

영상정보 촬영 사용제한

영상정보 촬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5.3 생체인식정보

원본정보 보관 시 보호조치

氠瑢

제안요청 내용

氠瑢

1

요구사항 총괄표

氠瑢

요구사항 구분

설 명

요구사항수

컨설팅-PAR

(Privacy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 사업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을 기술

15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2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2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3

합 계

浵╦ 26 浵ࡦ

氠瑢

2

요구사항 목록

氠瑢

구분

요구사항 명칭

고유번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Privacy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PAR-001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PAR-002

▪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PAR-003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PAR-004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 분석

PAR-005

▪ 개인정보 흐름 분석(1)

PAR-006

▪ 개인정보 흐름 분석(2)

PAR-007

▪ 개인정보 흐름 분석(3)

PAR-008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1)

PAR-009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2)

PAR-010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3)

PAR-011

▪ 개선계획 수립(1)

PAR-012

▪ 개선계획 수립(2)

PAR-013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PAR-014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및 산출물 관리

PAR-01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1

▪ 업무보고

PMR-00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하자보수

PSR-001

▪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2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QUR-001

▪ 산출물 관리

QUR-00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공통 보안 요구사항

SER-001

▪ 사업수행 시 보안사항

SER-00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법·규정·정책 변경에 따른 유연성

COR-001

▪ 지적재산권 보호

COR-002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COR-003

氠瑢

3

상세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PAR, Privacy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전국재해구호협회 누리집, 개인 모금관리시스템, 모금 및 배분 전산시스템 대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확인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 관련 법률, 고시,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 제공, 파기 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등

※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하여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조직 구성

- 영향평가 업무별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배분

-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명확한 업무 정의 및 중복 지양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영향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작성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대상 시스템 및 운영 조직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환경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 분석

-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대상 시스템의 접근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방화벽 등 침입차단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사업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 매뉴얼 등 분석

- 연계계획서, 시스템 설계서, 업무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외부 정책자료의 수집 및 분석

- 평가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평가자료 분석서)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대상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자료 검토

- 대상 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 수행

- (평가업무명) 대상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처리 개인정보) 평가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처리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자료 기반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업무표 작성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개인정보 처리업무표)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 분석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기

❍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 분석(1)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세부

내용

❍ 분석된 업무 흐름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개인정보 흐름 분류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개인정보 흐름표)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 분석(2)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세부

내용

❍ 작성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반으로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개인정보 흐름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하고 업무별 개인정보 흐름도를 함께 작성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개인정보 흐름도)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 분석(3)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과 내·외부 연계시스템 등 인프라 구성 파악

- 시스템 구조, 외부 연계 및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및 전송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시스템 현황을 분석 가능하도록 상세히 작성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영향도, 발생가능성 기준)이 가능하도록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정보시스템 구조도,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1)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항목 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평가항목 기준 영향평가 영역 구성

❍ 평가항목은 침해사고 사례, 법제도의 변화, 발주기관 및 평가 대상 시스템의 특성 등에 따라 추가·삭제·변경 등 탄력적으로 구성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가 개정된 경우 해당 사항을 반드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점검

❍ 발주기관 유형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관련된 평가항목 구성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2)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조치현황 파악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대상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자료 검토, 시스템 점검, 현장실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을 파악하여 분석

❍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관련된 평가항목에 대하여 각각 평가 수행

❍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는 상세한 근거와 함께 정리하여 기재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3)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세부

내용

❍ 개인정보 흐름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현황에 대한 평가결과 기반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실시

- 개인정보 흐름 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도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Life-Cycle별로 구분한 후 위험 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침해요인은 유사 침해사고 사례, 대상 시스템 및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 필요

❍ 도출된 침해요인은 모두 개선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적 조치 가능

❍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별 위험 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중요도와 취약점,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 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위험도를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고, 협회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 도출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서 및 산정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분석서 및 산정표)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12

요구사항 명칭

개선계획 수립(1)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협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반영한 체크리스트 기반 점검 수행

- 점검 대상은 협회 누리집 및 기부자 관리시스템

❍ 분석결과 기반 미흡사항 조치 방안 제시

산출정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13

요구사항 명칭

개선계획 수립(2)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보안조치 현황, 예산, 담당부서, 사업, 일정, 관련 법조항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 수립

❍ 도출된 개선계획은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 계획표를 작성

❍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실질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상세 개선계획 작성

산출정보

❍ 개선계획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1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영향평가 산출물 등 모든 절차, 내용, 결과 등을 정리 및 취합하여 최종 영향평가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용 포함) 작성

- 영향평가서는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위험관리 단계까지 모든 절차, 내용, 결과 등을 취합·정리한 문서

- 영향평가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1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

❍ 개선사항은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사업완료 이후라도 개선 완료 시까지 기술지원

※ 이행점검 비용은 본 사업 제안금액에 포함되며, 이행점검 일정 등을 별도 협의

산출정보

❍ 이행확인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조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汤捯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사업관리자(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 불가

- 용역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 대책을 제시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3-10호,‘23.10.16.)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영향평가 실시기간 중에는 최소 2인 이상의 인력이 상주해야 하며, 사업기간 내 영향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

❍ 모든 투입인력은 제안사에 정규 재직 중인 자로 제안공고 전 1년 이상 근무 경력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총괄책임자(PM)는 전체사업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로 15년 이상 근무경력 증빙과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 필요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을 보유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입찰공고 기준 개인정보 포털에서 영향평가 전문자격이 확인되어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시스템 설정 점검을 위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가명정보에 대한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위촉한 가명정보 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명정보 전문가 위촉장)

-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위촉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위촉장)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경력수첩사본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제출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산출정보

汤捯 ❍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이력사항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汤捯 ❍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

- 수행 공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일정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종료 10일 이전에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 및 협의 진행

❍ 평가대상 시스템별 영향평가종료 10일 이전에 평가결과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 및 협의 진행

❍ 정기/수시 보고

-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보고)

- 사업 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적극 협조

❍ 일정지연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요소 발생 시 사후 조치방안 제시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분야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관사업자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주관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산출정보

汤捯 ❍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汤捯 ❍ 무상 하자보수는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 완료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완료 시까지 자문 수행

산출정보

汤捯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汤捯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 실시

산출정보

汤捯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최신의 자료 이용 및 개인정보 관련 법령·지침 준수

❍ 주관사업자는 각종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진행

❍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근거 제시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모두 제출

산출정보

관련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

❍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당해 계약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 상주 인력에 대한 인적 보안대책

- 사업 수행 시, 취득 또는 생산된 산출물, 개인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계획 등 중요자료 보안대책

- 이동형 저장매체(노트북, USB 등) 반출·입 관리 등 접근보안 대책

- 사업장 출입자 통제관리 대책 및 기타 상주인력에 대한 정보보안 대책

❍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자료는 절대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 불가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착수 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완료 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주관사업자 노트북, PC 등은 포맷 후 반출

❍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사업수행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3호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사업수행업체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포함한 내부자료 무단 유출 및 보안정책 위반 시 ‘용역사업 보안특약’에 의해 위규자·관리자 행정조치와 보안 위약금 부과 가능

氠瑢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대상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문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 사업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법·규정·정책 변경에 따른 유연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규정·정책 변경에 따른 유연성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내 관계법령 및 규정, 정책 등 변경 시 반영

- 변경 규정 등의 적용 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사업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을 지적재산권(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주관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침해 관련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주관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작업공간을 제외한 각종 집기비품 등은 주관사업자가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기간 중 참여인력 2인 이상은 사업수행장소 혹은 관련 장소(발주기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체 등)에 상주를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氠瑢

제안 일반사항

氠瑢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입찰참가 자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 혹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업종(업종코드 : 6525)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일체의 하도급 및 분할납품을 불허

○ 본 사업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평가 수행의 일관성 확보, 책임소재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불허

氠瑢

2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氠瑢

3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

○ 작성지침

- 제안서의 처음에 색인을 첨부하고,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본문 기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 본문 내용은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혹은 기타 용지 일부 사용 가능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氠瑢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

2. 제안 범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 범위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3. 사업 추진 전략 및 목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목표 제시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 [서식 제1호] 참고

2. 재무 현황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제시

3. 조직 및 인력

조직 및 인력 현황 제시

4. 주요 사업 내용

주요 사업 내용 제시

Ⅲ. 개인정보 영향평가

1. 현황 분석 방안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현황 분석 방안 제시

2. 영향평가 수행 방안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수행계획 및 투입인력, 투입공수 등

3. 개선방안 도출 방안

汤捯 영향평가 수행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여부 점검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

Ⅳ.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운영 조직 및 지원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운영 조직 및 지원체계 제시 ※ [서식 제2~3호] 참고

2.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사업 진도,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방법, 조직‧인원‧방법‧절차 등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3. 위험관리 방안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4. 보안관리 방안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보안업무 관련 지침‧법령 준수 대책 제시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Ⅶ. 기타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업체에서 제안하는 기타 내용을 기술

氠瑢

4

제안서 평가 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제출 방법은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 ‘3. 제안서 작성 안내’의 ‘나. 제안서 작성’ 및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제출

나. 제안서 발표회

○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 (발표 시간) 30분 내외(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발표 순서) 제안서 제출 순서의 역순

- 발표 자료는 제안서 내용에 근거하여 제안 업체가 자율적 작성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PM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참여자 수는 발표자(PM) 포함 2명 이내로 제한

○ (유의사항)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하여 평가 시행함

다.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점수 : 90점 만점 기준

氠瑢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 목표·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5

(5점)

(4.5점)

(4점)

(3.5점)

(3점)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의 타당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5

(5점)

(4.5점)

(4점)

(3.5점)

(3점)

추진

체계

수행조직 구성, 역할·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방안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5

(5점)

(4.5점)

(4점)

(3.5점)

(3점)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 추진방법, 적용사례 및 단계별 산출물 제시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5

(5점)

(4.5점)

(4점)

(3.5점)

(3점)

수행 계획

(30점)

현황

분석

내·외부 환경, 업무·조직·시스템 현황분석 방안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10

(10점)

(9점)

(8점)

(7점)

(6점)

영향평가

계획 수립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대상·범위·기간·절차)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10

(10점)

(9점)

(8점)

(7점)

(6점)

개선방안 제시

법령·지침을 반영한 기술적·관리적 개선방안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10

(10점)

(9점)

(8점)

(7점)

(6점)

수행 기반

(15점)

수행

환경

인프라(장비·작업장소) 준비 및 대응 방안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5

(5점)

(4.5점)

(4점)

(3.5점)

(3점)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제약조건을 고려한 사업수행 및 검증방안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10

(10점)

(9점)

(8점)

(7점)

(6점)

사업 관리

(25점)

일정

관리

사업 수행기간 및 세부 일정계획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10

(10점)

(9점)

(8점)

(7점)

(6점)

품질

관리

품질관리방안 및 품질보증 인증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5

(5점)

(4.5점)

(4점)

(3.5점)

(3점)

기밀보안

관리

사업 관련 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및 관리계획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5

(5점)

(4.5점)

(4점)

(3.5점)

(3점)

위험 및

이슈 관리

위험·이슈 식별, 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5

(5점)

(4.5점)

(4점)

(3.5점)

(3점)

총점

/ 浵╦ 90 浵ࡦ

氠瑢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예정가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발주기관은 평가결과,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제안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평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준용하도록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氠瑢

서식 및 참고자료

【서식 제1호】 회사일반현황

회사일반현황

○ 기본사항

氠瑢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업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필요 시)

자본금

종업원 수

○ 회사연혁

氠瑢

연/월/일

내용

비고

※ 주1): 기관 및 회사의 자격 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 제2호】 사업수행조직 및 과업수행인원 현황 총괄표

사업수행조직 및 과업수행인원 현황 총괄표

1. 연구수행 조직도

○ ( ) PM 외 명

氠瑢

PM

직위

이 름

○ ○ 분 야

○ ○ 분 야

○ ○ 분 야

담당

연구

이 름

담당

연구

이 름

담당

연구

이 름

※ 조직도는 제안사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 가능

2.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氠瑢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담당업무

학 위

(취득년도)

자 격 증

(자격종목)

근무경력

본 사업

투입기간

PM

--

--

※ 주1) : PM과 분야별 참여연구원을 명시하고 사업 참여인력 전부를 기재

※ 주2) : 근무경력은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기술하는 것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세부 이력사항은 [서식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기술)

【서식 제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氠瑢

성명

소속

직책

나이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氠瑢

경력(권고사항)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붙임 1】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OOOOOO(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이하 “확보조치 기준”이라 한다)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00. 00.

氠瑢

위 탁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임 채 청 (인)

수 탁 자

OO시 OO구 OO로

OOOOO 대표 O O O (인)

【붙임 2】 보안서약서(참여인력)

氠瑢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에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협회”에서 “용역” 수행 중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업무 수행중은 물론 복귀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협회”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제반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 합니다.

3. 본인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소속회사주소 :

근 무 기 간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사)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귀하

【붙임 3】 보안확약서(대표자)

氠瑢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협회와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협회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사)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귀하

【붙임 4】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① “계약상대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5]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붙임 6]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위약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7]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행수행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기간 내는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되지 않으며, 사업 완료 시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반사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 계약전 제안사와 수요기관은 위약금 비중은 협의하여 산정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7】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潴景 ⑪ 기타 각급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