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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경기과학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구매 과업지시서

Ⅰ. 개요

1. 건 명: 2027학년도 경기과학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구매

2. 대 상: 2027학년도 신입생 128명(예정)

3. 사 양: “경기과학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규격서”에 의함

4. 납품기한: 동복, 생활복 2027.1.13. ~ 2027.2.12.(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하복 2027.3.4. ~ 2027.4.29.(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유의사항

-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구매 수는 실제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확정함.

- 구매계약 체결 이후 물량변동으로 인한 업체-학교 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단가계약”을 체결함.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구체적 처리방안을 업체가 제시하여야 함.

- 개인별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 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하여 재학생과 전입생이 희망할 경우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 추가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Ⅱ. 업체 선정 방식

1. 업체 선정 방식은 ‘전자입찰(G2B)’을 기본으로 한다.

2. 입찰에 응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2단계 경쟁(품질→가격, 분리·동시)을 실시한다.

3. 1단계 품질심사에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4. 교복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로서,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제작 시 유의사항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경기과학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Ⅲ. 경기과학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규격서

1. 디자인

1)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교복과 생활복의 디자인은 아래와 같다.

氠瑢

구분

디자인

색상 및 소재(제작 시 유의사항)

교복/

동복

1. 남학생 자켓

漠杳

1. 색상 : 네이비

배색파이핑

- 청색, 빨강 줄지

2. 디자인

1) 더블 4버튼 경카라

2) 배색파이핑

- 카라~앞마이 끝단, 소매 2줄씩, 주머니입술부분

3) 왼쪽가슴에 학교마크 부착

2. 남학생 바지

漠杳

1. 색상 : 회색

2. 디자인 :

1) NO TUCK 바지

2) 허리조절기 부착

3) 4방향 스트레치(신축성)

3. 여학생 자켓

漠杳

색상 : 네이비

2. 디자인

1) 더블 4버튼 경카라

2) 배색파이핑

- 카라~앞마이 끝단, 소매 2줄씩, 주머니입술부분

3) 왼쪽가슴에 학교마크 부착

4. 여학생 스커트

漠杳

색상 : 회색

2. 디자인

1) 앞은 맞주름 4개, 뒤는

주름 없는 H라인 스커트

2) 허리조절기 부착

3) 매쉬 안감

4) 양쪽 주머니 및 콘솔지퍼

부착

氠瑢

구분

디자인

색상 및 소재(제작 시 유의사항)

교복/

춘추복

1. 남학생 와이셔츠

漠杳

색상 : 화이트

디자인

1) Y카라 셔츠,

2) 아우트 주머니 왼쪽 가슴 에 학교마크 부착

2. 남학생 니트 베스트

漠杳

색상 : 하늘색

: 배색 – 네이비

2. 디자인

1) 브이(V)네크 니트로 목선 에 배색

2) 이중조직 편직

3) 왼쪽가슴에 학교마크 부착

3. 여학생 와이셔츠

漠杳

색상 : 화이트

디자인

1) 각카라 블라우스

2) 왼쪽가슴에 학교마크 부착

4. 여학생 니트 베스트

漠杳

색상 : 하늘색

: 배색 – 네이비

2. 디자인

1) 브이(V)네크 니트로 목선 에 네이비배색

2) 이중조직 편직

3) 왼쪽가슴에 학교마크 부착

5. 넥타이(남녀 동일)

청색과 빨강색의 사선줄무늬

氠瑢

구분

디자인

색상 및 소재(제작 시 유의사항)

교복/

하복

남학생 반소매셔츠

漠杳

색상 : 화이트

: 배색

– 네이비, 빨강 줄지

2. 디자인

1) 싱글 Y카라 셔츠

2) 카라, 아시부분(첫단추)

- 네이비 배색

3) 배색파이핑

- 단작, 주머니, 소매

4) 왼쪽가슴에 학교마크 부착

2. 남학생 바지

漠杳

색상 : 회색

디자인

1) NO-TUCK 바지

2) 허리조절기 부착

3) 4방향 스트레치(신축성)

4) 매쉬안감

3. 여학생 반소매셔츠

漠杳

색상 : 화이트

: 배색

– 네이비, 빨강줄지

2. 디자인

1) 싱글8버튼 둥근카라

카라에 네이비배색,

배색파이핑

-소매, 주머니 앞단에 프 릴부착

2) 왼쪽가슴에 학교마크 부착 3) 매쉬안감

4. 여학생 스커트

漠杳

1. 색상 : 회색

2. 디자인

1) 앞은 맞주름 4개, 뒤는

주름 없는 H라인 스커트

2) 허리조절기 부착

3) 매쉬 안감

4) 양쪽 주머니 및 콘솔지퍼

부착

氠瑢

구분

디자인

색상 및 소재(제작 시 유의사항)

생활복/

춘추복

1.후드 집업(그림; 멜란지 그레이)

漠杳

색상 2가지 :

1)멜란지 그레이 2)검정

2. 디자인

1) 기본 소매

2) 모자에 원단 색 스트링 작업

3) 가슴 부위에 학교 로고 직수 -각각 색상에 매칭

4) 소매.밑단에 각각 원단색 매 칭 시보리

5) 앞지퍼;비슬론 5호 각각 원단 색에 매칭

*특별히 소재 특성상 틀어짐 없도록 가공. 봉재 시 유의

2. 맨투맨 긴팔 티셔츠

漠杳

색상 :화이트

:배색–네이비(라그랑 소매)

2. 디자인

1) 라운드 넥

2) 라그랑 소매에 네이비로 배색

3) 애리.소매.밑단에 원단색 매칭 시보리

4) 학교 마크 : 형광 교표

3.생활복 장바지

漠杳

1.색상; 검정

2.디자인

1) 허리 고무 밴드의 장바지

-허리 안쪽에 스트링

2) 양쪽에 지퍼 주머니

3) 입어서 왼쪽에 직 자수

-학교 로고

氠瑢

구분

디자인

색상 및 소재(제작 시 유의사항)

생활복/

하복

漠杳 漠杳 1.반소매티셔츠(남.여);네이비-화이트 漠杳

색상 2가지

1) 네이비-네이비(카라)

2) 화이트-네이비(카라)

2. 디자인

1) 플랫 형식의 시보리 카라

2) 이중요꼬카라-옵션별로

디자인 안쪽 색상 구별

3) 소매 끝에 시보리/파이핑 으로 각각 원단별 구별

4) 학교 마크 : 형광 교포 부착

2. 반바지(남,여)

漠杳

색상 2가지

1) 네이비

2) 베이지

2. 디자인

1) 전체 고무밴드

2) 고무밴드 안 스트링

3) 허리 입술 주머니

2. 혼용률

1) 아래의 섬유 혼용률을 만족하는 원단으로 교복과 생활복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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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섬유 혼용률

비고

교복/

동복

남,여학생 자켓

울60%, 폴리에스텔37%,

폴리우레탄3%

스트레치 가공

남,여학생 바지/스커트

울60%, 폴리에스텔37%,

폴리우레탄3%

스트레치 가공

안감

폴리에스텔100%

교복/

춘추복

남,여학생 와이셔츠

풀리에스텔75%

레이온25%

스트레치 가공

발수 가공

오염방지 가공

남,여학생 니트 베스트

울50%, 아크릴50%

이중조직 편직

보풀 검사 필수

남,여학생 넥타이

폴리에스텔 또는 레이온

실켓 가공

교복/

하복

남,여학생 셔츠

폴리에스텔75%, 레이온25%

발수 가공,

오염방지 가공.스트레치 가공

남,여학생 바지/스커트

울50%, 폴리에스텔50%

스트레치 가공

생활복/

춘추복

장바지

폴리92%, 폴리우레탄8%

특수염색 가공(검정)

후드 짚업

면70%, 폴리30%

3단 쭈리;세탁 후 틀어짐 없도록 가공.

봉재시 틀어짐 유의

맨투맨 긴팔 티셔츠

면85%, 폴리15%

특양면

생활복/

하복

반소매 티셔츠

면55%, 폴리45%

발수 가공

오염방지 가공

반바지

폴리에스텔85%, 폴리우레탄15%

발수 가공

오염방지 가공

2)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제품은 Sample을 제작해 본교의 검사를 받는다.

4) 단추가 있는 모든 종류의 제품은 단추여유분(1개)을 품질라벨에 부착한다.

5) 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① 길이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 이상)

- 춘추복,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 이상)

- 조끼(여)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② 품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 분량-양쪽 2cm 이상)

<스커트>

① 길이-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 이상)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 정도)

<바지>

①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 이상)

② 바지통- 7½~8인치 정도

<기타>

① 동복 자켓 속주머니 윗부분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② 치마, 바지, 조끼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3. A/S

- 제품 하자에 대한 수선, 교환, 환불기간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이행해야 한다.

- 제품의 하자는 다음의 경우로 정한다.

1) 원단불량 – 세탁 후의 수축변화, 탈색

니트의 경우 보풀이 심한 경우

그 외 원단의 불량이라고 확인되는 경우

2) 봉제불량 – 배색 파이핑의 봉제 미흡으로 파이핑이 떨어지는 경우

미싱실의 수축 또는 봉제 미숙으로 파커링이 생기거나 옷의 모양이 뒤틀 리는 경우

그 외 봉제상의 불량이라고 확인되는 경우

3) 디자인불량 – 제시된 샘플과 상이할 경우

4.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경기과학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양식)

氠瑢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경기과학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경기과학고등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과학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氠瑢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45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

10

4건 ~ 7.5건

7

3.5건 이하

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

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5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4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3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2

미인증

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 크 사용 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3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

10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8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6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4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7km이상

(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2

○ 가격의 적절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15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10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5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3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

0

주관적

평가

(55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 A/S 계획(5점)

- 시설충족여부(재단기, 오버로크 등)

→ 미충족 시 최하점 배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 여부, 택배발송 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

10

보통

7

미흡

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

15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 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5

가점/

감점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2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5

만족도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50점 초과 70점 미만인 업체

0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업체

-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등 불친절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

-1

3건 ~ 4건

-3

5건 이상

-5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 시

-10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혼용률 차이 ±10 이상

-5

혼용률 차이 ±15 이상

부적격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ATRI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3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발급처: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포털사이트(네이버)의 지도상 자동차 이동거리로 평가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15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氠瑢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동복

자켓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하복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셔츠/블라우스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조끼/니트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바지/치마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2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교복 추가구매 관련(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사항 일괄 통보 필요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교복업체(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10점)

- 확인방법 :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 (감점)

- 규격미달 견본 중 견본품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 감점(-5) 및 부적격 처리(견본품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2027학년도 경기과학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경기과학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기과학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 야 한다.

⑦ 구매계약 체결 이후 물량변동으로 인한 업체-학교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단가계 약”을 체결한다.

⑧ 남학생・여학생의 교복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여학생이 셔츠/블라우스, 스커트/바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계약물품(교복)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과 생활복은 2027년 2월 12일, 하복은 2027년 4월 29일까지 납품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바지, 치마 등의 원단이 활동성이 편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⑨ 세탁 후 원단의 보풀이 많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⑩ 티셔츠 등이 세탁 후 늘어짐이 크게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신품과 저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히 구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⑥“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 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①“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② 수익자부담경비 발생 시 가상계좌, CMS, 스쿨뱅킹 등을 활용하여 대금 수납 후 학교 회계를 통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12조(금액변경)

①“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② 본 계약 체결 후 “학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학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견본품 반환 금지) “공급자”가 제출했던 견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자격제한) 납품 지연, 섬유 혼용률 불일치 등 계약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는 업체 선정시 감점한다.

제18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기타)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을 지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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