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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19특수구조단

본대 청사 바닥 왁스 작업 및 외벽 청소

2026. 8.

119특 수 구 조 단

(행 정 지 원 과 )

청사 내부 왁스 및 외벽 청소 과업 내용서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119특수구조단 청사 내부 왁스 작업및 외벽 청소

나. 용역내용

1) 청사 내부 사무실 바닥 세척 및 왁스 도포

2) 청사 복도 천장 누수 오염 제거

3) 청사 외벽 및 창호 이물질 제거 및 세척

4) 그 밖에 작업 전‧후 주변 정리 등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기상 조건이나 기타 청소 사정으로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용역 기간을 조정 및 연장할 수 있다.

2. 용역 세부 내용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역기간 종료 후 성과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고소작업 등 작업 전 안전과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현장을

사전 점검하여 작업구간 및 높이, 주변 장애물 등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작

업자로 하여금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발주자 지시와 연계하여

용역 수행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작업상 유의사항

1) 작업시간은 9:00 ~ 18:00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작

업 개시 전에 전일 실시사항 및 당일 예정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단, 작업시간 변경 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시설 및 안전 보호장비를 구비하여 설치

또는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작업현장에 상주시키고 작

업자에 대한 안전수칙과 재해방지에 관한 교육을 매 1회이상 실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중 발생한 모든 사고를 책임져야 하며, 인적・물적 등 모든

피해 발생시 전역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정리정돈, 표준작업, 점검 및 정비 등의 3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야 한다.

5)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모, 기타 안전용품 등)을 착용하며, 스카이,

사다리, 로프를 이용한 고속작업에는 안전장비(안전모, 고소작업 안전장비,

기타 안전용품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6) 2m이상의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사다리 밑이 콘크리트 바닥과 같이 미끄러운

곳에 놓고 작업할 때에는 보조작업자가 사다리를 잡아 전도되는 일이 없도

록 한다.

7) 이동 및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작업 중 불안전한 행동을 삼가며,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로프, 와이어 이동 및 작업 시 벽면의 알루미늄 장식 바를 탈락

시켜 추락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약품 등을 사용한 청소로 인한 내부 시설 및 조경시설 등 하부 시설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시설물 등을 복원하여야 한다.

10) 청소로 인하여 보행자 피해 및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이

를 해결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작업 중 시설물 파손 시 즉시 원상복구 한다.

13) 강풍으로 인한 보행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작업을 연기한다. 단, 작업중

순간적으로 강풍이 발생할 경우에는 안전띠 설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 용역 내용

가. 특수구조단 청사 내부 바닥 및 외벽 재질의 특성에 알맞은 약품 및 재료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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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바닥 및 유리창 및 알루미늄 복합 판넬의 수명 단축과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복도 및 사무실 등 내부 왁스 도포 후 미끄럼 등으로 낙

상 사고가 대비를 위하여 안전에 유의하고, 위험 즉시 물리적 진입을 차단한다.

나. 내부 바닥 왁스 도포 작업

- 작업구역 내 집기 및 장애물을 정리하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한다.

- 먼지 및 오염물, 기존 왁스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기존 왁스를 제거한다.

- 바닥의 오염 정도에 따라 적정 세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세척한다.

- 세척 후 바닥에 잔여 세제나 수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다.

- 바닥 재질에 적합한 왁스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적정한 광택 및 보호 효과가

유지되도록 한다.

- 왁스 작업 완료 후 얼룩, 뭉침, 미도포 등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

분은 보완한다.

- 작업 완료 후 이동시킨 집기 및 물품은 원래 위치로 정리하고 작업구역을 깨

끗하게 정돈한다.

다. 외벽 청소

- 청소 전 외벽의 오염 상태 및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

한다.

- 외벽에 부착된 먼지, 흙, 매연, 거미줄 및 기타 오염물 등을 제거한다.

- 외벽 재질에 적합한 세척 방법 및 세제를 사용하여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청소한다.

- 고소작업이 필요한 구간은 작업 높이와 현장 여건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한다.

- 창호, 외벽 부속시설 등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조

치를 실시한다.

- 청소 완료 후 오염물 및 세척 잔여물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

은 재청소한다.

라. 세제 및 약품 선택

- 세제는 내역서에 명시된 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검증된 중성세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척 대상물에 유해

하거나 부식, 변색, 탈색시키지 않고 연마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 작업 중 줄눈의 코킹, 바닥, 벽면 등에 화학적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인

체, 식물 등에 무해한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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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전 시험을 통한 세제의 안전성 유무를 감독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단, 외벽 화강석은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 세척 등 깨끗한 청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용역완수 납품목록

가. 완수계

나. 작업 전・중・후 사진

다. 기타 완수 관련 서류

5. 안전관리 및 작업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전 작업자에게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착용 여부 등

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비 산출 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용역 완수 및 대금

청구 시 안전관리시 사용 내역을 증빙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고소작업 등 위험성이 있는 작업은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작업자에게 필

요한 안전교육 및 보호구 착용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 사다리, 로프

등 작업장비는 작업에 적합하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작업구역에는 안전표지 및 출입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의 파손 및 오염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작업 중 안전사고 또는 시설물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작업으로 인해 청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작업시간 및

작업방법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할 용역근로자는 경험이 풍부하고 개인 건강 상태 및 질병 상태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한다.

다. 본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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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상대자 및 작업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청사 내부의 시설 및 보안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청소용역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용역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외부에 누설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 본 과업 내용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

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청소·시설관리

기준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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