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과 업 지 시 서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생회관 증축공사 감리용역(통합)

2026. 7.

과업지시서

1. 과업 개요

1.1 용 역 명

: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생회관 증축공사 감리용역(통합)

1.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이하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생회관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을 통해 당해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건축물 및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함

1.3 용역 개요

가. 대상공사 :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생회관 증축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41-12(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내)

다.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전체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일체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30일(공사기간 300일 + 준공 후 인계인수 30일)

※ 장기계속공사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용역예정금액 :

금 793,281,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사업개요

1)

연 면 적 : 1,588.87㎡

2) 공사개요

가)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나) 층 수 : 지상 2층

다)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300일)

마) 공사금액 : 7,242,233,000원(부가세 포함)

바) 착공시기 :

2026.09.(예정)

※ 추진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

본 용역은 전문 분야별 법정 감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적용

아. 감리단 구성은 건축 분야를 책임감리원으로 하고, 전기, 통신, 소방분야를 분야별 감리원으로 구성

-

감리원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척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자. 참여기술인 배치현황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비고

상주

분야별

기술자

건축(총괄)

고급

1명

총괄

건축(안전)

고급

1명

기계

중급

1명

전기

고급

1명

통신

초급

1명

비상주

분야별

기술자

건축

건축사

1명

월 1회 이상, 전체공사기간

전기

고급

1명

월 1회 이상, 해당공사기간

통신

중급

1명

월 1회 이상, 해당공사기간

소방

중급

1명

주 1회 이상, 해당공사기간

※ 배치기간 및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배치계획표’ 참조

분야별 감리원 배치 시기는 공사 공정률에 맞춰 발주기관 협의후 조정 가능

※ 소방은 제연설비, 물분무 등은 해당사항 없음

1.4 주요과업

가.

건축(기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 폐기물처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 업무와 종합 시운전 포함

나.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동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보고서 등) 및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

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동법 시행령 제23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감리원의 업무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동법

시행령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감리), 동법 시행령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등 규정에 명시된 사항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용

라. 설계변경 및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관련 업무

마.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

2. 감리용역 업무 범위

2.1 공사감리의 일반적인 업무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동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보고서) 및 제19조의2

(공사감리

업무 등)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동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감리원의 업무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감리원의 업무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동법 시행령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준에

서 정하는

업무로 하되,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감리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2 착공 전ㆍ후의 업무내용

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협력

라.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 및 발주기관 지도

마.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바.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사.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아. 품질시험 실시 여부 및 시험 성과의 검토·확인

자. 설계변경의 적합 여부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물가변동 포함)

차.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카. 위해방지시설,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타. 준공검사 및 이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출

파. 구조물과 각종배관 및 이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출

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거. 관급자재 수급일정 및 적정성 검토·확인

너. 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더.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러.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머.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서.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어.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저.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처. 관련공사(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의 내용파악 및 공정 협의

커.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터. 기타 발주기관이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

2.3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가.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각종 부하계산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ㆍ확인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가) 건물 층고의 확인

나)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다)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라)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3) 특기시방서 검토

4) 공사여건 확인

5)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6)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7) 사용재료 및 자재 명기 여부 확인ㆍ검토

8) 관련 별도공사

나. 공사비 지급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등 공사진행 및 완료상태를 확인하고 도급

계약서에 따른 공사비 및 노임 지급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1) 중간 지급 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및 노임 지급청구 검토)

2) 최종 지급 청구서(준공검사에 의한 최종지급 청구 검토·확인)

다.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한다.

1)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

2)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3)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4)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5)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

6) 주요 구조부용 자재의 적정성

7)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

라. 현장 조사

1)

감리자는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 한다.

가) 현지조사사항의 검토

- 지반 및 지질상태 - 진입도로 현황

- 기후 및 기상상태 - 매설물 및 장애물

(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의 검토·확인

-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 통행지장 대책

- 소음, 진동 대책

-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 우기 기간 중 배수대책

- 분진, 악취 대책 - 인근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사항의 검토ㆍ확인

2)

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기관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3) 감리자는 설계 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측량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확인

한 후 도면의 표지에 현장대리인과 감리자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4)

감리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과 기타 학생 및 교직원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공사 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 등을 공사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 등에 표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가) 공사감리비 내역서

나) 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다) 감리자 조직구성 내용과 감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마.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 건축 필증 사본 및 허가조건 등 관련 문서 사본

- 지장물 철거 등에 관한 자료 - 설계도서 사본

- 시방서 - 공사계획서

- 지반 및 지질 조사서 - 각종 공문 사본

2)

감리사무실에는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확인서, 감리자 조직구성 내용과 감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등을 비치한다.

바. 공사계획서 등의 검토ㆍ확인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착공계획서(공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감리업무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

한다.

가)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다)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및 설비공사 등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라) 공정관리계획(PERT/CPM)의 검토

마)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첨부 여부

사.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 세부 공정계획

-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 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다) 감리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예정공정과 실공정을 비교하여 부진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만회 공정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공종 관리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검토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라) 동시작업 금지

동일 건축물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르는 작업)은

동시 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아.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

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

하도록 통보하고 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

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 통보·조치 한다.

라)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

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4)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5) 공사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계획서 확인ㆍ검토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는 작업조건

(작업계획서상 작업조건)

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할 수 있다.

가)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나)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다) 거푸집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라)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자.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가)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 한다.

나)

KS표시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마크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

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관리

가)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재료는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지급(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붙임자재 수불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한 자재 수급계획서를 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이 되는지 지도·감독 등 확인을 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잉여지급(관급) 자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가)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등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기록·비치하게 함은 물론 감리수행 보고 시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전검토 및 확인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 확인

가)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마)

추락·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확인

4) 기록유지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

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나)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

라) 각종 사고 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

5) 사고처리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한다.

6)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여부 확인

7)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여부 확인

8) 작업계획서 확인ㆍ검토 준수여부 확인ㆍ검토

9)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ㆍ검토

카. 설계변경 적정 여부의 검토ㆍ확인

1)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기관, 설계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2)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는 시공자가 공사비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향상 등을 위해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원인이 설계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

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타.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 공사 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

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의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

해야 하며,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내용대로 공사비 견적서

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내역)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공정표를 검토한다.

3) 공사도급계약 협력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이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기타 발주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4)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

감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기관에게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시공기술 수준 및 공사수행능력)

②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나) 감리자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가), 나)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라) 감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파. 사용승인등의 신청

감리자는 발주기관이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

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

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토록 한다.

1) 사용승인시 검사

가)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라)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임시사용승인 검사

가)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 필증

3) 사용승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하. 기타

1)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

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하도록 하되,

정상

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

에서의 시험가동은 발주기관과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후 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력한다.

3)

감리자는

설계변경 및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4)

발주기관의 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휴일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감리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체휴무를

사용하여

도급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공정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공통 업무

3.1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감리 및 시공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감리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공정회의)

감리원과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자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감리원과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자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발주기관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기관, 감리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공사 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기보고

1)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2)

월간보고서

- 제출시기 : 분기 익월 5일전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 업무내용

(공정표 포함)

-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현장 회의록(주 1회 이상 감리주관 실시)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감독관 지시사항

-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시공단계 보고서(주요 서식은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에 따름)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가) 제출시기 :

건축

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그리고 지상2층(각 층)의 바닥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나) 제출방법 :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ㆍ확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다) 제출서류

- 공사감리중간보고서

-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

공사감리일지(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한다)

-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주요 서식은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에 따름)

가) 제출시기 : 공사를 완료한 때

나) 제출방법 : 공사가 완료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

다) 제출서류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

공사감리일지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한다)

-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다. 수시(특별)보고서

공사감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공사 준공 시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기관,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 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8) 위법보고 등

-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

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9) 기타 발주기관 요구시

라.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각 공종별)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16:00

2부

월간(정기)보고

월간 익월 5일 이내

3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후 7일 이내

3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포함)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3부

공사감리 중간 보고서(USB포함)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해당 공정에 다다른 때

3부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USB포함)

공사준공 후 별도지정

3부

기 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3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공사감리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발주기관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 및 행정규직 등의 제

규정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감리자는 발송하는 문서에 대해 책임, 조치사항, 기한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제출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유선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 통신문서 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공사감리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한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공사감리일지는 공사감리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

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사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USB로 보관한다.

8) 공사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서류

공사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공사감리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공사감리자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

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

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

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시공사 제출서류 검토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 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등) 등

3.4 공사감리 과업착수준비

가.

공사감리자는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공사감리기술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공사

감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공사감리용역 예정공정표,

공사감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4. 행정사항

4.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부실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가)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가)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라)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시공 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나)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발주기관과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이상은 시공감리 수행에 따른 과업 지시서이며, 기타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과업 업무를 수행한다.

[별표 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공사감리업무

□ 업무흐름도

(1) 발주기관 요청(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발주기관

공사감리원

시공자

•서면지시

•설계변경 기술검토 및

내용 통보

•접 수

󰀵필요시

󰀶

•접 수

󰀴

•실정보고

󰠂이행불가 사유 및

근거자료 검토 및 확인

󰠂검토의견서

이행불가󰀴

설계변경지시내용 이행

가능 여부 판단

이행가능󰀶

•접 수

󰀴

•실정보고

󰠂설계변경 기술검토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수량산출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승 인

•설계변경 통보

•접 수

󰀶

•변경시행

(2)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

설계자

발주기관

공사감리원

시공자

•설계검토 결과

󰀶

•접 수

󰀴

•설계변경기술검토

및 실정 보고

󰠂검토 및 확인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

•설계변경 필요

의견제시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

개략수량 증감내역

󰠂공사비 증감내역

󰀶

설계하자 판단

󰀶

•접 수

󰀴

설계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시

󰀶

•의견서

제출

설계자 의견서

검토 지시

•설계자 의견서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 작성

󰀶

•접 수

󰀴

•기술검토의견서

제출

󰀶

•설계변경

작성

󰀴

•승 인

•설계변경 통보

•접 수

󰀶

󰀶

•설계변경

제출

•접 수

•접 수

•변경시행

(3) 시공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

공사감리원

시공자

•접 수

󰀴

•설계변경 필요 의견제시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수량 증감내역

󰠂공사비 증감내역

󰀶

•설계변경 기술검토

󰠂상주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접 수

󰀴

•실정보고

󰠂시공자 제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선정

󰠂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

•기술검토

󰠂기술검토팀

구성(T/F팀)

󰀶

•승 인

•설계변경 통보

•접 수

󰀶

•변경 시행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발주기관

공사감리원

시공자

계약금액조정요청서 검토·확인 및 보고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산출수량/적용단가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요청

󰀶

•공사감리용역사업자 대표자 접수

󰠂기술지원기술인 검토․

확인 지시

󰀶

기술지원기술인 검토·확인

󰀴

보 완

(필요시)

󰀶

•검토, 확인

󰀴

•계약금액조정요청서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 제출

󰠂공사감리업자 대표명의

󰀶

•승 인

•계약변경승인 접수 및 계약변경 통보

•계약변경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