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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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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제주형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1차년도)

발주기관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2026. 8.

氠瑢

담당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제주응급의료지원단

신도희

064-745-9110

jeju_emsg@outlook.com

氠瑢

漠杳

|

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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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汤捯 Ⅰ. 사업개요 癮 ă 1

0. 용어의 정의 泴 ă 1

1. 사업개요 疼 ă 2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喈 ă 3

3. 추진 원칙 狐 ă 4

4. 필수 포함 범위 搬 ă 4

5. AI 시범 과업 범위 尜 ă 5

6. 제외 범위 狐 ă 5

7. 기대효과 疼 ă 6

Ⅱ. 사업 추진 방안 抆 ă 7

1.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䳀 ă 7

2. 추진체계 및 세부 역할 侬 ă 7

3. 추진 일정 狐 ă 9

4.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제안서 평가 ㉤ ă 10

Ⅲ. 제안요청 내용 旖 ă 12

1. 제안요청 개요 朘 ă 12

2. 목표 시스템 개념도 塴 ă 12

3. 요구사항 총괄표 愼 ă 13

4. 상세 요구사항 朘 ă 15

Ⅳ. 제안서 작성요령 弲 ă 43

1. 제안서 효력 泴 ă 43

2.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㬬 ă 43

3. 제안서의 구성 및 분량 侬 ă 44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䛤 ă 45

Ⅴ. 제안 안내 사항 抆 ă 46

1. 입찰 참가자격 朘 ă 46

2. 입찰 및 계약 안내 孤 ă 47

3. 제안서 평가 안내 幐 ă 54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㬬 ă 55

5. 기타 유의사항 (SW사업 관련 법령 준수사항) ᑴ ă 56

Ⅵ. 서식(붙임) 犎 ă 60

氠瑢

사업개요

0. 용어의 정의 湯湷

본 제안요청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총괄기관” 이란, 본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의 정책적 총괄·지도·감독, 사업자 평가·선정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발주기관” 이란, 총괄기관의 위탁을 받아 본 사업의 입찰·계약·사업비 집행·정산 등 계약 및 회계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을 말한다.

“주관기관” 이란, 본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관리 주체로서 사업 기획, 제안요청서 작성·관리, 총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평가·선정 및 협상, 요구사항 정의·변경, 사업수행 관리, 산출물 검토·승인, 검수,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후속 고도화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을 말한다.

본 사업의 사업자 평가·선정 및 중요 정책사항은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그 밖의 사업수행·기술·과업·검수·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민간위탁 협약 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관기관이 결정한다.

발주기관은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결정한 평가·선정 및 사업수행 사항에 따라 입찰·계약·사업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며, 사업의 기술·과업·평가 결과 및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계약규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그 사유를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관리 및 의사결정 주체로서 기획·기술·과업·평가·검수·운영 및 고도화를 주관한다. 발주기관은 주관기관의 결정사항을 기초로 입찰·계약·사업비 집행 등 계약·회계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사업내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총괄기관은 예산지원, 정책적 총괄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중요사항에 대한 승인·지도·감독을 수행한다.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제주형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31.

3) 사업예산 : 금 281,000,000원(금 이억 팔천일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4) 추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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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식

비고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5) 사업내용 :

제주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및 응급실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정보시스템 개발

병원 전 단계-병원 단계의 실시간 연계 시스템 개발

AI를 활용하여 수기 입력 최소화 시스템 개발

수집된 데이터를 통계화·시각화하는 제주지역 응급의료 현황 파악 및 분석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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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업내용

기초연구 (2025년)

지역 단위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가능성 확인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및 필요 예산 확인

1년차 (2026년)

차세대 응급의료 상황판 개발·구축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 대상)

-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자원정보, 응급실 현황 등을 연동한 대시보드

및 보안 통제 체계 구축 (*제주한라병원 외 1개 기관 우선 연계)

- 상황판에 표출할 정보에 대한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응급의료기관 자원 정보(시설, 장비, 인력 등), 응급실 현황(입실시간, 체류

시간, 진료상태, 중증도, 협진과 등) 표출

2년차 (2027년)

병원 전 단계 – 병원 단계 연계 (제주소방안전본부,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 대상)

1차년도 연동 기관 외 4개 기관 추가 연동

- 병원 전 단계 정보(응급환자 정보, 119구급차 위치 등)-병원 단계 정보(응급

의료기관의 자원 정보, 응급실 현황)를 매칭한 이송·수용·전원 응답체계 구축

응급환자 생체정보 측정 및 전송하는 체계 개발

-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기 입력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개발

3년차 (2028년)

광역·타지역 응급의료 연계 및 고도화

- 제주지역 응급의료 정보와 타 시·도 응급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도내 수용 불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타지역 응급의료기관 실시간 정보 연계 및 전원 지원 체계 마련

- AI 분석 기능을 점진적 적용

※ 본 연차별 사업내용은 사업 추진 과정 및 정책·운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주관기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6)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2026.6.30. 조례 제4311호) 제9조

7) 핵심 의사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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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결정사항

권고안

1

우선 연계기관 2개소

병원 협조도, 데이터 접근성, 권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지정

2

6개 기관의 1차년도 참여수준

현황분석, 표준협의, 확장설계 참여

3

시스템 운영환경

서버 인프라 사용 예정

향후 클라우드로 전환 가능성 고려

4

환자 단위 개인정보 범위

1차년도는 직접식별정보 최소화, 자원·혼잡도 중심

5

AI 시범기능

필수 시범과업: 자연어 수용 제한사유 구조화와 데이터 품질 이상 알림

선택 시범과업: 음성·OCR·자연어 조회

6

공동수급·하도급

공동수급을 허용하고 AI·의료정보시스템 전문역량의 상호보완 구성을 권장하며, 구성원별 담당과업에 따라 실적·인력을 인정

7

참가 업종·직접생산확인

실제 과업·세부품명 분류 후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조달 검토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응급의료 자원 편중이라는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원 선정이 중요한 지역임

이에 따라 2025년 제주지역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실시간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음

현재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119), 수용 및 최종 치료(응급의료기관)에 이르는 과정에서 E-gen, 종합상황판 등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119구급대원 설문조사 결과, 기존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사용 시 정보의 정확성 부족(42.1%)과 충분성 부족(36.6%)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병원 선정 지연, 유선 연락 의존, 재이송 등 업무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음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은 병상, 응급의료 전담 인력, 주요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을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어, 응급환자 발생 시 자원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또한 기존 정보시스템은 병상 수 중심의 정보 제공으로 인해, 중증환자 집중이나 장기 체류로 인한 응급실 혼잡도 및 과부하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도내 응급의료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응급실 혼잡도 파악을 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3. 추진 원칙

표준우선: AI·예측 기능에 앞서 데이터 정의와 품질기준을 확립함

현장 입력 최소화: 원천시스템 자동연계를 우선하고 수동입력은 예외적으로 적용함

수용 가능성 중심: 빈 병상 수뿐 아니라 인력·장비·배후진료과·격리·혼잡도·수용 제한사유를 함께 관리함

신뢰 가능한 최신성: 모든 핵심 데이터에 출처, 갱신시각, 만료시각, 자동·수동 여부를 표시함

사람 중심 의사결정: 시스템은 정보를 제공하며 병원 추천, 환자 배정, 진단 또는 처방을 자동 확정하지 않음

개인정보 최소화: 1차년도에는 자원·혼잡도 중심으로 구축하고 직접식별정보 처리를 최소화함

개방성과 확장성: 특정 업체에 종속되지 않는 표준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구조를 적용함

운영책임 명확화: 데이터 항목별 관리기관·책임자·갱신주기·오류조치 절차를 정의함

4. 필수 포함 범위

사업 착수 및 거버넌스 구성

6개 응급의료기관 현황분석 및 공통 데이터 표준 수립

2개 우선 연계기관 원천시스템 분석

2개 기관 데이터 수집·검증·표준변환·전송·오류관리 기능 구축

중앙 데이터 저장소 및 변경이력 관리

실시간 응급의료 자원·혼잡도 상황판

- 병상(관찰병상 포함), 응급의료 전담 인력, 배후진료과, 주요 장비 등

- 입실시간, 중증도(KTAS), 중증질환과 관련된 장비 사용 유무(ECMO, intubation, ventilator, CRRT 등), 협진과 등

기관·역할 기반 사용자 및 접근권한 관리

데이터 품질·최신성·만료·이상상태 관리

통계·조회·운영보고 기능

보안·개인정보·감사로그·백업·복구체계

단위·통합·성능·보안·인수시험

교육·시범운영·기술이전·운영전환

나머지 4개 기관 확대설계와 후속 고도화 로드맵

자연어 수용 제한사유의 표준코드 구조화 필수 시범

데이터 미갱신·급증·급감·불일치 이상 알림 필수 시범

5. AI 시범 과업 범위

필수 시범과업

: 의료행위가 아닌 운영·입력·품질관리 보조 기능으로 한정하며, 입력·출력·수정·승인·해제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1) 자연어 수용 제한 사유 구조화

- 자유서술로 입력된 병상·인력·장비·배후진료·격리 관련 사유를 구조화 함

- 담당자의 확인·수정·승인 후에만 운영데이터에 반영함

2) 데이터 품질 이상 알림

- 장시간 미갱신, 급격한 증감, 필수항목 누락 및 논리적 불일치 의심값을 탐지하여 알림으로 제공함

- 자동 수정·자동 판단하지 않고 담당자가 확인·해제하도록 함

선택 시범과업

: 필수과업의 일정·예산·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시범 적용할 수 있음

: 담당자 확인 전 자동 반영되어서는 안 되며, 원문·입력·출력·수정·승인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1) 음성 기반 자원상태 입력 초안 생성

2) 당직표·공지문서 OCR 구조화

3) 자연어 기반 상황판 조회 보조

4) 일일 운영현황 요약

6. 제외 범위

AI에 의한 자동 진단·처방·치료지시

AI에 의한 자동 병원 추천·환자 배정·전원 확정

119 구급차 위치와 반복 생체정보의 본 연도 전면 연계

6개 응급의료기관 전체의 운영 연계 완료

도외 의료기관 실시간 연계와 광역전원 조정

개별 병원의 EMR·OCS·HIS 자체 기능 개편

발주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의료장비·통신장비 구매 및 정보통신공사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의료기기 또는 의료행위 기능

※ 제외범위의 추가 수행은 관계 법령에 따른 과업변경·계약금액·사업기간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

7. 기대효과

응급의료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병원 선정이 가능해짐

응급실 혼잡도 파악을 위한 핵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수 중심의 판단에서 벗어나 중증도·자원 부담 기반 응급의료 대응이 가능해짐

응급실 혼잡 및 수용 한계를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병상 부족, 의료진 부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이송 및 재이송을 감소시켜 응급의료 대응 효율성 제고

소방, 의료기관, 행정 간 동일한 정보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현장 혼선 최소화 및 협업 강화

향후 응급의료 정책 수립 및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데이터 자산 확보

氠瑢

사업 추진 방안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1) 추진 목표

본 사업은 도내 응급의료 자원의 실시간 파악 및 응급실 혼잡도 파악을 위한 기초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은 소방, 의료기관, 행정이 동일한 정보를 권한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 판단을 지원하는 기초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2)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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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진 전략

단계적 구축 전략

데이터 수집·표준화·현황 가시화

현장 친화적 전략

의료진 및 구급대의 추가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연계 방식 적용

확장성 중심 전략

향후 AI 기반 활용, 중앙·광역 연계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

2. 추진체계 및 세부 역할

1) 추진체계

氠瑢

氠瑢

총괄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총괄·감독

발주기관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계약·회계 행정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사업자 선정·평가 및 사업수행 관리

자문·협의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추진협의체

용역기관 (선정 예정)

2) 세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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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할 및 책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의 정책적 총괄 및 지도·감독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제안서 평가, 기술협상 및 사업자 선정

총괄기관 승인사항의 결정

사업결과물 중 총괄기관 귀속 대상의 최종 관리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입찰공고, 계약체결·변경·해지 등 계약행정 수행

계약 관련 행정서류 관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총괄기관 및 주관기관의 결정사항에 따른 계약·회계 절차 수행

사업내용, 기술평가, 과업수행 및 검수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음

제주응급의료지원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기획 및 실무 총괄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작성·관리

총괄기관과 공동으로 제안서 평가, 기술협상 및 사업자 선정

요구사항 정의 및 변경 관리

계약상대자에 대한 사업수행 지시 및 관리

사업 일정·품질·성과 및 위험 관리

산출물 검토·승인, 시험 및 검수 주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후속 고도화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협의체 운영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추진협의체

기관별 요구사항 및 개선 의견 제시

정보 연계 범위와 운영 절차 협의안 제시

주요 기능 및 서비스 적정성 검토안 제시

시범운영 결과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유관기관 간 업무 조정 및 협력 지원

용역기관

사계약 및 과업내용에 따른 사업 수행

착수·분석·설계·개발·시험·구축 수행

사업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관리

일정·품질·보안·위험·이슈 관리

데이터 연계 및 인터페이스 구현

시스템 시험, 오류 조치 및 성능 개선

사용자 교육, 매뉴얼 작성 및 기술 이전

착수·주간·월간·수시·완료보고 수행

산출물 작성·제출 및 검수사항 조치

하자보수 및 안정화 지원

기타 주관 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업무 등

※ 사업자 기술평가, 기술협상 및 사업자 선정은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주관기관은 관련 실무를 주관한다. 발주기관은 평가·협상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입찰·계약 행정절차를 수행한다. 사업 수행 이후 기술·과업·검수·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관기관이 수행한다.

3. 추진 일정

氠瑢

구분

’26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사업 착수 및 분석단계

- 사업발주 및 계약

- 착수보고 및 협의체 구성

- 요구사항 분석 및 분석설계

2. 설계 및 표준수립 단계

汤捯 - 응급의료자원 데이터 항목 정의

- 데이터 표준(1차) 수립

- 시스템 상황판 설계

3. 구축 및 연계 단계

- 응급의료자원 정보 수집·연계 구축

- 실시간 상황판 구현

- 조회 통계 기능 구현

4. 시험운영 및 안정화 단계

- 기능 통합 테스트

- 시범운영 및 성능 점검

- 개선 사항 반영 및 안정화

- 최종 보고 및 검수

※ 상기 일정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4.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제안서 평가

1) 사업자 선정 방법

氠瑢

구분

방식

비고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2)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방식

氠瑢

제안서 기술 평가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실시

기관별 평가담당자가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출

평가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 후속 절차 진행

협상 진행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우선 협상 대상자와 기술 및 과업 내용에 대한 협상 진행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산출물 및 제안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발주기관은 계약조건, 계약금액 및 계약체결에 관한 행정절차 수행

선순위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 후속 절차 진행

사업자 선정‧계약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기술평가 및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자 선정

선정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

발주기관은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확정·통보한 평가·선정 결과에 따라 관계 계약규정에 필요한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및 그 밖의 계약행정 절차 수행

발주기관은 기술평가 결과 또는 선정결과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음

3) 기타 사항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氠瑢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본 제안요청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응급의료 자원의 실시간 파악 및 응급실 혼잡도 파악을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목적으로 함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이해하고,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특히,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구축 경험과 응급의료 현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2. 목표 시스템 개념도

氠瑢

漠杳

3. 요구사항 총괄표

氠瑢

번호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수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1

시스템 구성 및 인프라 구축 방안

1

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BFR-01

기관 현황 분석

15

BFR-02

우선 연계기관 확정 지원

汤捯 SFR-01

응급의료 자원 정보, 응급실 혼잡도 파악 기초 데이터 수집·연계

汤捯 SFR-02

수집된 데이터 표준화

汤捯 SFR-03

실시간 상황판 구현

汤捯 SFR-04

통계기능 제공

汤捯 SFR-05

사용자 역할 기반 접근 관리

汤捯 SFR-06

데이터 연계 확장 및 고도화 고려한 설계

汤捯 SFR-07

응급의료 자원과 응급실 혼잡도 조회 및 필터링

汤捯 SFR-08

중증응급질환별 당직근무표 대시보드 구현

AIR-01

자연어 사유 구조화

AIR-02

품질 이상 알림

AIR-03

(선택)음성 입력 보조

AIR-04

(선택)문서 구조화

AIR-05

(선택)자연어 조회

3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1

성능 일반 요구사항

1

4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1

테스트 요구사항

2

TER-02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汤捯 SER-01

시스템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사항 준수

10

汤捯 SER-02

보안요건

汤捯 SER-03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汤捯 SER-04

시스템 보안

SER-05

장비 반·출입 보안 및 기타 보안사항

SER-06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7

접속기록 관리

SER-08

데이터베이스 보안

SER-09

인터페이스 연계 보안

SER-10

보안관리지침 준수

6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

시스템 구축 품질 관리 및 가용성 보장

4

QUR-02

시스템 기능 구현 정확성

QUR-03

시스템 안정성

QUR-04

품질 보증

7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공통 제약사항

6

COR-02

구축 규정

COR-03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COR-04

시스템 호환성 및 확장성

COR-05

데이터 표준 준수

COR-06

기관별 승인·의사결정 및 감독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8

PMR-02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3

사업 추진일정 관리

PMR-04

프로젝트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PMR-05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PMR-06

프로젝트 검수 및 유지관리

PMR-0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일반

PMR-08

계약 일반 사항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시스템 안정화

3

PSR-02

교육 지원

PSR-03

하자보수 및 인수인계

합 계

浵╦ 50 浵ࡦ

4. 상세 요구사항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및 인프라 구축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요구사항은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구성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세부내용

본 시스템은 물리적 서버 공간(서버실)에 구축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제안사는 이를 반영한 시스템 구성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등의 세부 규격, 설치 위치, 이중화·백업 방식 등 상세 사양은 협상 및 착수 단계에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다만 향후 2~3차년도 고도화(기관 확대, 소방 연계 등)에 대비하여, 특정 인프라 방식에 종속되지 않고 클라우드 등으로 전환 가능한 이식성 높은 구조(컨테이너화, 표준 인터페이스 적용 등)로 설계하여야 함

제안사는 서버실 구축에 필요한 최소 사양(전력, 냉방, 랙 공간,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시스템 구성은 기존 공공 인프라 활용, 클라우드 기반 구성, 최소 시스템 구성 등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제안사는 시스템 안정성, 운영 용이성, 향후 확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축 방안을 제시

시스템 구성은 응급의료 자원 정보의 안정적인 수집·관리 및 실시간 상황판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제안사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개략적인 아키텍처 구성도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도

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BFR-01

요구사항 명칭

기관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의 현황을 분석한다.

세부내용

6개 기관의 업무, 원천시스템, 데이터 보유 현황, 연계 방식, 보안 제약 및 담당 체계 조사

6개 기관별 분석결과와 차이·위험·확대방안 확인

산출 정보

현행업무분석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BFR-02

요구사항 명칭

우선 연계기관 확정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우선 연계할 2개 기관의 선정 근거를 제시한다.

세부내용

후보기관의 협조도·데이터 가용성·보안·일정을 분석

우선 연계할 2개 기관의 선정 근거 제시

산출 정보

연계기관 선정검토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응급의료 자원 정보, 응급실 혼잡도 파악 기초 데이터 수집·연계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관리 중인 응급의료 자원 정보와 응급실 혼잡도 파악 기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연계하기 위한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본 시스템은 도내 응급의료기관의 병상, 주요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 정보를 수집

정보 수집 방식은 의료기관의 환경을 고려하여 자동 연계 또는 최소 입력 방식 등 현실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수집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의료진의 추가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연계 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수집된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별로 상이한 응급의료 자원 정보와 응급실 혼잡도 파악 기초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응급의료 자원 현황과 응급실 혼잡도 파악 기초 데이터의 공통 항목, 정의, 코드 체계를 표준화 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은 본 사업 범위 내 적용 가능한 수준의 1차 표준으로 정의하여야 함

표준화된 데이터는 상황판 및 통계 기능에서 일관되게 활용될 수 있어야함

산출 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사전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상황판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급의료 자원 현황과 응급실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상황판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내용

수집 표준화된 응급의료 자원 정보와 응급실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여 제공

도내 전체 현황 및 의료기관별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용자 유형에 따라 조회 가능한 정보가 구분되어 제공되어야 함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은 이송 및 수용 판단을 지원하는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통계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된 응급의료 자원 및 응급실 혼잡도 데이터를 활용한 기본 통계 기능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내용

기간별, 기관별, 자원 유형별 통계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통계 기능은 운영 현황 파악 및 정책 참고 자료 활용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역할 기반 접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유형별 접근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소방, 응급의료기관, 행정기관 등 사용자 역할을 접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함

사용자 계정 및 권한 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 확장 및 고도화 고려한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고도화 사업 및 유관 시스템 연계를 고려한 확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세부내용

시스템은 기능 확장 및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유관 시스템 연계를 고려한 개방형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응급의료 자원과 응급실 혼잡도 조회 및 필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황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회 및 필터링 기능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의료기관별, 자원 유형별, 상태별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직관적인 방식의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8

요구사항 명칭

중증응급질환별 당직근무표 대시보드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증응급질환 대응 여부를 참고하기 위한 당직근무표 기반 대시보드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내용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하여야 함

의료기관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 입력 또는 연계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IR-01

요구사항 명칭

자연어 사유 구조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유서술 수용 제한사유를 구조화한다.

세부내용

자유서술 수용 제한사유를 구조화함

미승인 결과 미반영, 입력·출력·수정·승인로그 확인

산출 정보

시범결과보고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I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이상 알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이상을 알림으로 제공한다.

세부내용

미갱신·급증·급감·누락·불일치 의심값을 알림으로 제공하고 담당자가 확인·해제

표본 이상상황 탐지, 자동수정 차단 및 해제이력 확인

산출 정보

시범결과보고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IR-03

요구사항 명칭

(선택)음성 입력 보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음성입력을 변환한다.

세부내용

음성입력을 자원상태·사유·만료시간 초안으로 변환하고 담당자 승인 후 반영

원문 대조, 미승인 결과 미반영

산출 정보

시범결과보고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IR-04

요구사항 명칭

(선택)문서 구조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당직표·공지 등의 구조화 초안을 생성하고 제공한다.

세부내용

당직표·공지 등의 구조화 초안을 생성하고 원본 대조·승인 절차를 제공

표본 정확도, 승인 흐름 확인

산출 정보

시범결과보고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IR-05

요구사항 명칭

(선택)자연어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유서술로 상황판 데이터를 근거로 현황을 요약한다.

세부내용

자유서술로 상황판 데이터를 근거로 현황을 요약하고 출처·갱신시각을 함께 표시

근거없는 응답 및 자동 추천 차단 확인

산출 정보

시범결과보고서

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요구사항은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능 및 운영 안정성에 관한 기본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내용

본 시스템은 도내 응급의료 자원 정보와 응급실 혼잡도 파악 기초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실시간 제공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함

시스템은 예상되는 사용자 수, 데이터 갱신 주기 및 동시 조회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 중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설계·구현되어야 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기존 운영 또는 연계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함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구성 변경 또는 시스템 설정 최적화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함

구축 초기부터 시범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인 성능 점검 및 부하 상황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4)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이 본 사업의 목적과 기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수행 기준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내용

사업 수행자는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 구성 요소 및 기능별로 단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응급의료 자원 정보와 응급실 혼잡도 파악 기초 데이터 수집·연계, 데이터 표준화, 실시간 상황판, 통계 기능 등 본 사업 범위에 포함된 전체 기능에 대한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실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동시 사용자 접속, 데이터 갱신 주기 증가 등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운영 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개선하여야 함

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소프트웨어 구성 또는 시스템 설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

시스템 납품 완료 후, 최종 산출물과 테스트 결과를 첨부하여 주관·총괄기관에 승인 검사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주관·총괄기관이 만족할 때까지 보완 조치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2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이 본 사업의 목적, 계약내용 및 기능·성능·보안 등 제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주관하는 최종 검증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을 의미함.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용자 인수를 위한 검사 및 테스트의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항목, 합격기준, 보완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인수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 항목, 예상결과 및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인수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환경, 계정, 테스트 데이터, 기술인력 및 그 밖의 제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주관기관은 인수 테스트를 주관하고, 계약목적물이 제안요청서, 계약내용 및 확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함

총괄기관은 필요한 경우 인수 테스트에 참여하거나 테스트 결과 및 주요 산출물을 확인할 수 있음

인수 테스트 과정에서 미비점, 오류 또는 요구사항 미충족 사항이 확인된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시정·보완 및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합한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최종 산출물, 테스트 결과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인수 테스트의 기술적 적합 여부 및 최종 검수결과는 주관기관이 확정함

주관기관은 확정된 검수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발주기관은 해당 결과를 기초로 계약상 검사·인수 및 사업비 지급 등 필요한 계약·회계 행정절차를 수행함

산출 정보

인수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결함·보완조치 내역서, 최종 검수결과서

5)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사항 준수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시 관련 법령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요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함.

중요 데이터는 암호화 저장 및 유출 방지 대책을 적용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포함한 시험데이터는 운영데이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비식별 처리 또는 임의 생성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함.

구현 완료 후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대상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취약점 점검은 자동 점검도구 및 수동 점검을 병행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 조치 현황, 취약점 조치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전 단계 일반 보안요건

세부내용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전 단계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 참여 인원 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접근권한은 최소권한 원칙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함.

권한 불필요 시 즉시 회수하여야 함.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주관·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교육확인서, 보안서약서 등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하여야 함.

개인정보취급자별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변경·말소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개인정보 조회·수정·삭제·다운로드 이력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함.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조회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개인정보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야 함.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산출물,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등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보안

세부내용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FTP, Telnet 등 불필요 서비스 및 포트를 제거하여야 함.

보안 패치 및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관리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비밀번호는 문자·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한 복잡도 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로그인 5회 이상 실패 시 계정을 잠금 처리하여야 함.

관리자 접근 시 IP 기반 접근통제 등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개발서버와 운영서버는 분리 운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반·출입 보안 및 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저장매체 보안

세부내용

전산장비 반출입 시 사전 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승인된 장비만 사용하여야 함.

저장매체 사용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완전 삭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작업기록대장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사업 참여인원 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P2P, 웹하드, USB 무단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자료유출방지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업무자료는 주관·총괄기관 승인 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개인 PC 저장을 금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인원용)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접속 로그 관리

세부내용

접속자, 접속시간, 접속대상 및 작업내역을 기록하여야 함.

관리자 페이지 접속기록을 별도 관리하여야 함.

로그인 성공·실패 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로그 위·변조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접속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로그관리 정책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접근 및 데이터 보안

세부내용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는 암호화 저장하여야 함.

DB 관리자와 사용자 권한을 분리하여야 함.

SQL 수행 이력 및 접근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사용자의 DB 직접 접근은 차단하여야 함.

백업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DB 보안 정책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9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연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기관 시스템 연계 보안

세부내용

병원 등 외부기관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시 송·수신 구간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시스템 간 API 연계 시 인증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비인가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여야 함.

연계 구간 로그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함.

연계 장애 및 이상징후 발생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보안정책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0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지침 및 법령 준수

세부내용

각종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여야 함.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짐

氠瑢

< 누출금지 정보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 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그 밖의 주관·총괄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 정보

비밀유지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6)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품질 관리 및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품질 관리 및 가용성 보장

세부내용

구축된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계획을 수립·제출

단계별로 모든 공식 산출물 제출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절차, 점검방법,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기능에 대한 완전성, 사용편의성을 확보해야 함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성능 목표에 부합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최적화하여야 함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업무시스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 보수기간 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함

향후 기능 확장 등을 고려하여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 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내용

제안사는 별도 협의사항을 제외하고, 요구사항 일체를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총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여야 함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 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성

세부내용

본 시스템의 24시간 안정적인 구동을 해야 함

개발된 기능 오류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 감지되고 담당자에게 상황이 전파되어야 함

SW 기능 개발 부분에 대한 장애 대처를 위한 장애관리 절차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 완료 이후 안정화 기간 및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시험결과서 등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세부내용

제안사는 제품 검사완료(인수)일부터 1년까지 성능 및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범위 내 납품하는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과 업무 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법론 등을 적용하여야 함

시스템 확장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 정보

7)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및 유연성 대응

세부내용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시스템 개편 기간 내 정보화 및 정보보호 등 관련 각종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선하여야 함

산출 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구축 규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및 표준 준수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 지침」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기타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표준 준수 등

※ 본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상기 규정 및 표준에 준함

산출 정보

사업 수행 관련 산출물,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주관·총괄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하여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제안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주관·총괄기관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공급업체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주관·총괄기관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함

본 조항에서 "계약목적물" 및 "산출물"이란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 인터페이스 명세, 화면 설계서 등 시스템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결과물을 말하며,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생성·수집되는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본 조항 후단(데이터의 정책적 관리 및 활용) 및 관계 법령에 따로 따름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새로 개발·작성한 계약목적물 및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중 계약에 따라 발주기관 측이 취득하는 권리는 총괄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최종 귀속함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위 권리가 총괄기관에 적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 권리양도 확인 및 그 밖의 필요한 계약·행정절차를 수행함

계약상대자는 위 권리의 총괄기관 귀속에 동의하고, 권리양도서 작성·등록 등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착수 전에 보유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도구,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범용 모듈 및 노하우와 제3자에게 권리가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은 총괄기관 귀속 대상에서 제외함

계약상대자는 위 기존 권리를 본 시스템에 포함하는 경우 그 목록, 권리자, 이용조건 및 제한사항을 별첨 서식(기존보유자산 신고서)에 따라 착수 시까지 주관기관(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기능개선 및 후속 고도화에 필요한 이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착수 전 보유한 권리를 기존보유자산 신고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 완료 후 해당 권리가 기존 권리임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착수 전에 해당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함

기존 권리의 미신고로 인하여 총괄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시스템 운영·유지관리·기능개선·후속 고도화에 제한이 발생하거나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필요한 이용권 확보, 대체 개발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수행기간 중 본 사업과 독립하여 개발·취득한 소프트웨어, 모듈, 자료 또는 노하우에 대하여 기존 권리 또는 별도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계약대가 및 수행인력을 사용하여 개발된 것이 아님을 포함하여 본 사업과 독립적으로 개발·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함.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권리는 본 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개발된 것으로 보아 앞서 정한 바에 따라 총괄기관에 귀속함

발주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사업 착수 전부터 보유한 자료, 서식, 연구성과, 업무방법 및 노하우 역시 기존 권리자에게 존속함

다만, 주관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 및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목적물과 산출물을 기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무상으로 이용·복제·수정·개작·통합·연계할 수 있음

주관기관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기능개선·고도화·재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 인터페이스 명세 및 기술자료를 유지관리업체 또는 후속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총괄기관의 건별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음

다만 계약목적물 또는 총괄기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매각·담보 제공하거나 사업목적 외로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데이터의 정책적 관리 및 최종 통제 권한은 총괄기관에 있으며, 주관기관은 본 시스템의 데이터 운영관리 주체로서 관계 법령과 위탁업무 범위에서 데이터를 수집·조회·정정·가공·분석·통계작성·품질관리 및 정책업무에 활용할 수 있음

산출 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호환성 및 확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호환성 및 확장성

세부내용

사업 기간 내 국내‧외 기술표준(법령, 규정, 지침, 가이드 등)을 적용하여 호환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기술표준 변경 시 관련 표준을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주관·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호환성 확보를 위해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을 준수

산출 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기준 수립 시, 도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현실과 정보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범위의 표준을 단계적으로 정의하여야 함

내·외부 데이터 연계를 고려하여 데이터 구조, 명명 규칙, 코드관리 방식 등 데이터 관리 기준을 포함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수립된 데이터 표준은 본 사업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고도화 사업 및 유관 시스템 연계 시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사전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관별 승인·의사결정 및 감독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기관별 승인·의사결정 및 감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별 승인·의사결정 및 감독

세부내용

가. 총괄기관 사전승인 사항

사업목적 또는 기본 정책방향의 중대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예산의 증액 또는 중대한 예산변경

총괄기관에 귀속된 계약목적물·지식재산권의 양도·매각·담보 제공 및 사업목적 외 상업적 이용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 등 관계 법령 또는 민간위탁 협약에서 총괄기관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

수탁기관 변경 또는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시스템·데이터·계약목적물의 이전 또는 처분

나. 주관기관의 결정사항

‘가’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기획·기술·과업·요구사항·일정·품질·시험·검수·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결정함

다. 승인절차

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시행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총괄기관에 승인요청서를 제출함

총괄기관은 접수일부터 7영업일 이내 승인·조건부 승인·불승인 또는 보완요구를 서면 통보함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은 보완자료 제출일부터 다시 기산함

관계 법령 또는 민간위탁 협약에서 명시적인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과 계약목적물·지식재산권의 처분 등 중요사항은 총괄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 경과만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지 않음

본 제안요청서에서 총괄기관과의 협의 또는 사전통보 사항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기관이 처리기간 내 별도의 의견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봄

본 제안요청서상 총괄기관과의 협의 또는 사전통보를 요하는 사항은 별표(바목)와 같음

라. 총괄기관의 지도·감독

총괄기관은 관계 법령 및 민간위탁 협약에 따라 사업수행 상황과 예산집행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지도·점검할 수 있음

다만 총괄기관의 지도·점검 및 의견제시는 주관기관의 통상적인 사업관리·기술·운영 의사결정 권한을 대체하지 않음

총괄기관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집행, 또는 사업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하자를 확인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마. 과업 및 계약변경

주관기관은 과업변경의 필요성 및 내용을 결정하고 총괄기관에 사전통보함

추가예산이 필요한 경우 총괄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승인을 거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업심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함

계약금액·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변경계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행함

바. 협의·사전통보 사항 목록

○ 본 제안요청서상 총괄기관과 주관기관·발주기관 간 협의, 사전통보, 사전승인 또는 보고를 명시한 조항은 다음과 같음

COR-03: 계약목적물·지식재산권의 제3자 양도·매각·담보·상업적 활용-총괄기관 사전 서면승인

COR-03: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의 유지관리업체·후속사업자 제공-총괄기관 사후통보(10영업일 이내)

COR-04: 기술표준 변경 시 적용시점-주관·총괄기관 협의

COR-06 가목: 정책방향 중대변경, 지원예산 증액, 지재권 처분, 개인정보 재위탁, 수탁기관 변경-총괄기관 사전승인

COR-06 마목: 과업변경의 필요성 및 내용-총괄기관 사전통보

QUR-02: 기능 구현 변경·개선 사항-주관·총괄기관 협의

TER-02: 인수 승인검사·테스트 계획 및 최종 승인-주관기관 협의, 주관·총괄기관 승인

SER-02: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계획-주관·총괄기관 보고

SW산출물 반출: 반출된 산출물의 제3자 제공-총괄기관 사전승인

PMR-08: 추가예산 발생 시 계약변경-총괄기관 협의·승인

PSR-03: 시스템 설치·운영 시설의 주소·소유·운영주체 변경-총괄기관 사전승인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협의·통보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이를 본 목에 추가하여 관리함

산출 정보

산출 정보 총괄기관 승인 요청서 및 승인서, 협의 결과 통보서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수행인력

세부내용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투입인력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가능함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사업 추진 조직의 기술 부족(프로그래밍 지식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준비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해야 함

본 과업은 제 법규, 용역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술·기능·운영 관련 사항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주관기관이 결정함

본 조항의 "담당자"란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소속 사업 담당자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기술·과업·요구사항·검수·운영에 관한 주관기관 담당자의 지시 및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함

다만 계약금액·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수행함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시 본 조항을 계약서(특수조건)에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담함을 명확히 함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대상에 포함된 업무 중 제안요청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응함

사업이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계약규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적용함

산출 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등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일정 관리

세부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행의 모든 일정이 명시된 사업수행계획서(WBS)를 함께 제출 후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수행은 사업수행계획서(WBS)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를 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세부내용

사업기간 동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착수보고회 : 사업수행계획보고, 사업수행방안협의(계약 후 10일내)

정기보고회 : 주간보고(매주), 월간보고(매월 마지막 주)

수시보고회 : 제안사가 필요시 사업 담당자에게 요청하거나 주관기관에서 필요시 제안사에게 요청할 수 있음

중간보고회 : 유관기관에 시연이 가능할 정도로 구축되었을 때 보고

최종보고회 : 사업수행 종료에 따른 수행결과 보고(26년 12월 초 예정)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교육자료 등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사업추진 단계별 발생하는 산출물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음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사업관리는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과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한국정보화진흥원)을 준용하여 수행함

계약목적물 및 산출물의 소유권·지식재산권·이용권은 COR-3에 따름

작성된 완료보고서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등 주관기관의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 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검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검수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본 사업 완료 후 주관기관은 검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성능, 품질, 보안, 데이터 연계 및 산출물이 제안요청서, 계약내용 및 확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수함

검수 과정에서 미비점 또는 요구사항 미충족 사항이 확인된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함

보완 완료 여부는 주관기관이 확인함

검수기간은 원칙적으로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관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보완 또는 재시험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검수보고서, 시험결과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검수결과를 확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함

발주기관은 주관기관이 확정·통보한 검수결과를 기초로 검사·인수, 사업비 지급 등 필요한 계약·회계 행정절차를 수행함

발주기관은 사업의 기능·성능·품질 등 주관기관의 기술적 검수결과를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하며, 다만 계약 및 회계 관련 법령·규정상 필요한 행정적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사업 검수 완료 이후 주관기관이 결과물의 오류 또는 하자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검수보고서 : 2부

※ 단, 주관기관이 검수보고서 또는 관련 산출물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검수보고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및 사업관리 방법

세부내용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변경에 따른 변경부분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개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산출 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일반 사항

세부내용

본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서, 제안서, 협상결과서, 사업수행계획서 및 그 밖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로 편입하기로 한 서류는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며, 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적용 우선순위에 따름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책임 및 처리방법은 계약서와 적용 계약규정에 따름

주관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 상태를 관리·감독하며,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보완을 요구하거나 발주기관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해제·해지 등 필요한 계약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또는 확정된 사업수행계획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기술능력 부족, 수행인력의 부적정, 반복적인 일정지연 등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주관기관의 정당한 업무지시, 시정·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승인 없이 계약상 지위 또는 주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허위자료 제출, 부정행위 또는 정상적인 사업수행·관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주관기관이 확인·통보한 사실관계와 계약조치 요청을 기초로 계약서 및 적용 계약규정에 따라 해제·해지 등 필요한 계약행정 절차를 수행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의 중단·폐지, 예산 미확보, 정책변경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계약종료 필요성을 검토하고 총괄기관과 협의한 후 발주기관에 필요한 계약조치를 요청함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과업 이행정도와 산출물을 확인하고, 발주기관은 주관기관의 확인결과 및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대가 등 필요한 정산·지급 절차를 수행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및 적용 계약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보증 및 그 밖의 책임을 부담함

사업의 기능·기술·요구사항 및 과업내용의 변경 필요성과 변경안은 주관기관이 검토·마련함

관계 법령상 과업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변경내용을 확정하며, 추가예산이 필요한 경우 COR-06에 따라 총괄기관과 협의하거나 필요한 승인을 받음

계약금액·계약기간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권리·의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주관기관이 확정한 변경내용을 기초로 변경계약 등 필요한 계약행정 절차를 수행한다. 발주기관은 주관기관이 확정한 기술·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음

민간위탁 종료, 수탁기관 변경 또는 주관기관 운영체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총괄기관이 지정하는 새로운 수탁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시스템, 계약목적물, 소스코드, 산출물, 데이터, 계정정보, 운영자료 및 기술자료를 인계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함

수탁기관 변경 등으로 계약당사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인수, 변경계약 또는 그 밖의 적법한 계약승계 절차를 거쳐 처리함

계약상대자는 수탁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변경만을 이유로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계·하자보수 또는 기술지원을 거부할 수 없음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수탁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총괄기관이 지정한 새로운 주관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하자보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 등 계약상 권리의 법적 승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적법한 승계절차에 따름

산출 정보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화

세부내용

사업 기간 동안 목표시스템에 대한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사용자 교육,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세부내용

본 용역사업 완료단계에 주관기관에서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 계획 및 교육훈련 방안을 제시하고 인수・인계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보안, 시스템 백업 등 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전수 및 교육

인수인계 방안 및 시스템 사용방법이 기재된 사용자매뉴얼(교육자료)을 제공해야 함

오류 및 개선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의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자체 변경 및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관리) 방안을 기재한 관리자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주관기관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기술지원 방법 제시

시스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적인 자문을 이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용자 매뉴얼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인수인계

세부내용

하자담보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한 하자관리 세부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담보 지원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하자담보 대상(공급한 제품,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함

제안사는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하여야 하며 계획의 미흡점 및 오류 발견 시 이를 보완하여 요청할 수 있음

검수 완료 후 시스템 운영 시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 성능,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제안사 귀책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제안사는 하자․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관련 체계와 인력을 마련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해지 시 또는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후속 사업자 또는 총괄·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시스템 및 데이터의 이관에 협조하여야 하며, 소스코드·데이터베이스 스키마·설정정보·운영 및 관리자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이 설치·운영되는 시설의 주소, 소유 또는 임차 여부, 운영 주체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변경 시 총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괄기관 및 주관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산출 정보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氠瑢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단,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기술·기능·운영 사항에 대한 해석은 주관기관이 담당함. 다만 계약조건 또는 계약·회계 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함. 관계 법령 또는 민간위탁 협약상 총괄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총괄기관과 협의함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기술 능력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 포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인쇄 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전자 문서 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의 구성 및 분량

제안서는 요약 제안서, 본 제안서 총 2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제1권 : 요약 제안서

제2권 : 본 제안서(실적증명원 등 첨부)

※ 제안서 1권을 9부 제출하여야 함(권장)

※ 제안서 2권을 9부 제출하여야 함(권장)

※ 제안서 1,2권을 USB 1매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氠瑢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

2. 제안 범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 범위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3. 사업 추진 전략 및 목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목표 제시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2. 재무 현황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제시

3. 조직 및 인력

조직 및 인력 현황(공동수급체 포함) 제시

4. 주요 사업 내용

주요 사업 내용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도입 대상 H/W 장비 및 S/W의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 등

3.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汤捯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등

2. 품질 요구사항

도입되는 H/W 및 S/W 품질 등

3.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汤捯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제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운영 조직 및 지원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운영 조직 및 지원체계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2.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사업 진도,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방법,

조직‧인원‧방법‧절차 등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3. 위험관리 방안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4. 보안관리 방안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보안업무 관련 지침‧법령 준수 대책 제시

5. 시험운영 방안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6.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방안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등

Ⅵ. 기타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업체에서 제안하는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위 목차 및 내용은 각 제안 업체의 제안 내용에 따라 수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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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본 사업은 병원 정보시스템 연계, AI 업무지원 및 인프라·보안을 포함하는 복합 정보화 용역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은 구성원별 실제 수행과업에 따라 적용함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여야 함

통합개발·병원연계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

직접생산확인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원칙으로 함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은 통합개발·병원연계 신규 구축 과업의 직접생산 자격을 대체하지 않으며, 별도 분담과업의 실제 조달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수행자에게 적용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함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결합한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해당 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공동이행 구성원은 해당 공동이행 부분에 필요한 공통자격을 갖추고,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및 자격요건만 갖추면 됨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분담범위, 분담금액 또는 비율, 산출물, 투입인력, 검수기준, 하자보수 및 보안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역량과 의료 AI·데이터 처리 역량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과 전문인력은 해당 구성원이 실제로 담당하는 과업, 참여지분 및 투입계획을 기준으로 평가함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의 실적이라는 사유만으로 담당과업과 직접 관련된 실적을 배제하지 않음

AI 업무지원 전문 분담자는 음성·텍스트 처리, 의료·업무지원 AI, 데이터 구조화·요약, AI 품질·안전관리 및 시스템 연계에 관한 수행실적·전문인력·기술능력으로 평가함.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협정서상 분담이행과 제3자 하도급을 구분함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2. 입찰 및 계약 안내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관련 기준 및 법·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수행역량 구성 원칙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전체를 기준으로 다음 전문역량을 모두 포함한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하나의 기업이 복수 역량을 충족할 수 있음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EMR·OCS·HIS 구축·운영·유지관리 또는 데이터 연계 역량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AI 기반 의료·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구축·납품·구독 운영 또는 실증 역량

FHIR·HL7 등 의료데이터 표준을 활용한 상호운용 시스템 구축 역량

의료정보의 암호화, 가명·익명처리,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재식별 위험관리 역량

병원망·폐쇄망·망분리 등 고보안 환경에서의 시스템 구축·운영 역량

입찰 및 계약 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氠瑢

구분

방식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및 가격 평가(10%)

기술평가 방법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기술평가 점수 산출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함

기술 능력 평가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여 고정 점수를 부여하는 차등 점수제(3점)를 적용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제12조 제3항(조달청 지침 제134호, 2023. 5. 4)

氠瑢

(참고)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2조 제3항 관련)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氠瑢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점)

소 계

20

수행실적

ㆍ유사사업 수행실적

10

사업

담당자

기술인력 보유현황

ㆍ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4

경영상태

ㆍ경영상태 평가

4

사회적

책임

ㆍ사회적 책임 평가

2

정성적

평 가

(70점)

소 계

70

전 략

방법론

사업의 이해도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평가

위원

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 기술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4

기 술

기 능

시스템 요구사항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예방점검 지원

4

보안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4

4

성 능

품 질

성능

요구사항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4

품질

요구사항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4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4

개발 장비

- 개발환경 구성의 적정성

- 라이선스 구성의 적정성

4

프로젝트 지원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4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5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가격

평가

(10)

소 계

10

사업 담당자

입찰가격

ㆍ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10

정량적 평가기준 (20점)

제안사는 자기평가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정량적 평가에 대한 각 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 점수를 부여함

수행실적 (10점)

氠瑢

평가 항목

평가등급

배점 환산

평점

수행실적

100% 이상

배점의 100%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8.0

40% 미만

배점의 70%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 준용

* 수행실적 인정분야: 다음 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축·연계·운영 실적을 기능적·기술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독립 인정함. ① 응급의료자원·응급실 운영정보·119 또는 병원 전 정보 연계, ② 종합병원급 이상 EMR·OCS·HIS 구축 또는 연계, ③ FHIR·HL7 표준서버·변환·매핑·API 구축, ④ 병원급 이상 의료 AI 또는 업무지원 AI 구축·운영·실증, ⑤ 의료·공공데이터 암호화·가명처리·접근통제 등 보안, ⑥ 다기관 데이터 통합 상황판 또는 실시간 운영 플랫폼. 유지보수만 수행한 실적과 단순 HW·SW 납품 실적은 제외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해당 구성원이 실제 수행한 분담과업과 참여비율(공동이행은 출자비율, 분담이행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대표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분담과업과 직접 관련된 실적을 배제하지 않음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氠瑢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4점)

氠瑢

평가 항목

평가등급

배점 환산

평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13명 이상

배점의 100%

4.0

10명 이상~13명 미만

배점의 90%

3.6

5명 이상~10명 미만

배점의 80%

3.2

5명 미만

배점의 70%

2.8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류로 인정되는 기술자

* 제출서류 : 상기 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자격증, 4대보헙 가입증빙 서류 등

경영상태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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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배점 환산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3.8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2.8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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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사회적 책임 평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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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氠瑢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제출서류: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에 따름

구비서류: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입찰 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분담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하도급으로 보지 아니함. 공동수급체 외 제3자에게 과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따라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름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음․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진행 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발주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총괄·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3. 제안서 평가 안내

漠杳 제안서 기술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지침에 의해 실시

제안서 제출 장소 및 문의처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 출 처 : 제주응급의료지원단

제안서 기술 평가회

평가일자: 제안서 제출 후 별도 통보

평가장소: 별도 유선 통보

발표시간: 최대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기타 제안서 기술평가에 대한 주요사항(일정, 장소, 발표방식 등)은 제주응급의료지원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발표순서: 발표시간 및 순서는 별도 통보

준 비 물: 제안 기술평가회에 사용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 및 관련 장비는 주사업자의 장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평가회의 시작 전에 직접 설치하여야 함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하여 평가 시행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책임자(PM)가 해야 하며,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 실시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가격평가 후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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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 평가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실시

기관별 평가담당자가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출

평가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 후속 절차 진행

협상 진행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우선 협상 대상자와 기술 및 과업 내용에 대한 협상 진행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산출물 및 제안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발주기관은 계약조건, 계약금액 및 계약체결에 관한 행정절차 수행

선순위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 등 후속 절차 진행

사업자 선정‧계약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기술평가 및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자 선정

선정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

발주기관은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확정·통보한 평가·선정 결과에 따라 관계 계약규정에 필요한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및 그 밖의 계약행정 절차 수행

발주기관은 기술평가 결과 또는 선정결과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함

5. 기타 유의사항 (SW사업 관련 법령 준수사항)

과업심의위원회

가.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나.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상용 SW 직접구매 [및 SW 품질 성능 평가시험(BMT)]

가. 본 사업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 SW 구매계획’을 첨부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 ) 또는 미해당(✔) 되는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총사업규모가 3억 원 이상)에 따라 사업범위 내에 직접구매 대상 상용 SW 제품이 1개라도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첨부

나. (해당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별첨 자료로 공지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가. 공통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나. 사업금액 20억 미안 사업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관계 지침에 따라 제한하며, 과업의 일부를 공동수급체 외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본 사업 관련해서 주관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입찰 단계에 하도급을 제안하는 경우 기술성 평가에 하도급계획 적정성을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의 해당 서식에 따른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작업장소 및 작업환경

가. 작업장소 및 작업환경의 결정

- SW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작업장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발장비, 통신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우선 검토함.

- 주관기관은 제시된 원격개발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한 경우, 주관기관은 원격개발 장소의 적정성 검토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음.

다.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및 정보유출 등의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개발 장소 및 개발환경은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과 주관기관의 정보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필요시 원격개발 장소 및 보안조치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보안요구사항 미준수 또는 보안상 중대한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원격개발의 중단 또는 작업장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가.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

- 계약목적물 및 산출물의 소유권·지식재산권·이용권은 COR-03에 따름

나.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괄·주관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총괄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주관기관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가.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 또는 미대상(✔) 사업임.

※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은 총 사업예산이 20억 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함.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대상(✔) 또는 미대상( )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였으며, 관련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함.

氠瑢

Ⅵ. 서식 (붙임)

氠瑢

1.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1

2.

제안사 경영상태 현황

서식-2

3.

제안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3

4.

실적증명서

서식-4

5.

사업수행 인력 현황

서식-5

6.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서식-6

7.

대표자 보안 서약서

서식-7

8.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업체 대표용)

서식-8

9.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참여인력용)

서식-9

10.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10

11.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서식-11

1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서식-12

13.

대표자 보안 확약서

서식-13

14.

행정처분 (신인도)

서식-14

15.

사업수행능력 자가진단표

서식-15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16

17.

기존 자산 보유 신고서

서식-17

18.

19.

20.

氠瑢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氠瑢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과업 수행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담당업무

내용

인원

1

2

3

4

5

<본 과업수행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 배점획득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추가적 제출 가능(별첨 활용)

※ 참여업체 조직도에 의한 과업 수행인력 담당업무 명칭 및 내용 수정 가능

氠瑢

서식 2

제안사 경영상태 현황

제안사 경영상태 현황

(단위 : 백만원)

氠瑢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신용평가확인서 제출(별첨)

氠瑢

서식 3

제안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O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氠瑢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발주처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책임자

(PM)

투입

인력

상호명

기업형태

※ 최근 O년간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O년 이내를 의미함

※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원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氠瑢

서식 4

실적증명서

실적증명서

氠瑢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입찰참가 제출용

제 출 처

제주응급의료지원단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사업

수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 Ā 년 월 일

기 관 명 : ৴ Ā ྠ Ā ྠ Ā (인)

전 화 :

주 소 :

FAX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급된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대체 가능 함.

氠瑢

서식 5

사업수행 인력 현황

사업수행 인력 현황

1. 사업수행조직도

氠瑢

사업총괄책임자

○○분야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분야

이름

○○분야

이름

○○분야

이름

2. 참여인원현황

氠瑢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공 및 최종학위

담당

업무내용

근무경력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氠瑢

서식 6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

氠瑢

성 명

소 속

직 위

참여

분야

연 령

만 세

최 종

학 교

(학위)

전 공

해 당

분 야

경 력

년 월

본사업 참 여

기 간

. . . ~ . . . (총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고

※ 소속회사는 사업 수행 당시의 소속회사임

氠瑢

서식 7

대표자 보안 서약서

氠瑢

대표자 보안서약서

“업체명”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용역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업체명”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발주기관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겠다.

3. “업체명”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4. “업체명”은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업체명”은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해당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사업수행 중 및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개인정보 등이 누출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

2026년 월 일

氠瑢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장 귀하

서약자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氠瑢

서식 8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업체 대표용)

氠瑢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업체 대표용)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2026 년 월 일 ∼ 2026 년 12월 31일까지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 Ā ྠ Ā ൔ Ā 2026 년 월 일

ଈ Ā ྠ Ā ྠ Ā 수탁업체 대표 : ࠸ Ā (인)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장 귀하

氠瑢

서식 9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참여인력용)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氠瑢

본인 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계약종료 후에도,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법령 및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의 제규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감수할 것이며,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형법 제 317조(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제 19조(정보누설 금지)에 의거하여 업무 수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 어떠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 및 발표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칙 및 보안업무규칙을 수용하고 준수한다.

3. 업무 수행 중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취득한 모든 정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파일 혹은 수기대장도 지원단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의 유출 및 무단사용을 하지 않는다.

※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

4.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내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계정,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 등은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이 본인에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 접근하고, 책임 있고 윤리적인 자세로 사용하며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5.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는 비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본인 계정에서의 모든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소프트웨어는 임의로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내 컴퓨터에(로부터) 복사할(될) 수 없으며, 본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과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컴퓨터상에서 이용할 수 없다.

7.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에서 지급받은 전산장비를 소중히 다루고 분실, 훼손 시 일차적 책임은 본인이 진다.

8. 본인은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통신망을 통해 수·발신되는 전자문서를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통신망 내에서 점검(발신통제)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수락한다.

9. 계약종료 시에는 업무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지식은 문서화하여 부서에 인수·인계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본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 및 이동형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 동영상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완전히 폐기 및 파기한 후 퇴사함을 서약한다.

10.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의 전산실무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기관명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장 귀하

氠瑢

서식 10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업체명)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사업명) 의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가 상호 자신의 중요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중요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데이터, 공시,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나 자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 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4조(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면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조(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제14조(주관기관의 사업관리 권한)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은 총괄기관(제주특별자치도)의 위임에 따라 본 사업의 기획·요구사항·검수·운영에 관한 실무 전반을 총괄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 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변경·해지에 관한 행정절차는 발주기관이 수행한다.

제15조(특약사항) 상기의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20 . . .

氠瑢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장 (발주기관)

주소:

성명: Ԙ Ā (인)

(업체명) 대표 (계약상대자)

주소:

성명: (인)

氠瑢

서식 11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이하“위탁자”라 한다)와 (업체명) (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수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수행 업무

2. 기타 사업 수행 시 필요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주관기관의 사업관리 권한)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은 "위탁자"로부터 본 사업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수탁자"는 주관기관이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따른 감독권을 대행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3조 (가명정보처리 시 재식별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제3조의 위탁업무 목적으로만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氠瑢

위탁자

위탁기관명:

주소:

대표자: (인)

수탁자

수탁기관명:

주소:

대표자: (인)

氠瑢

서식 1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이하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주관기관, 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汤捯 捤獥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O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O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O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O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O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O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O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O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汤捯 捤獥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기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단, 월별지급의 경우 위약금 결정월의 월지급금액에서 위약금 정산 가능

汤捯 捤獥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氠瑢

1.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氠瑢

서식 13

대표자 보안 확약서

氠瑢

대표자 보안 확약서

࠴ Ā 본인 귀 기관과 계약한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기간 : 0000. 00. 00. ∼ 2026.12.31.)」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채)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4.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 사업완료 후에도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개인정보 등의 누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조치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조치함.

0000 년 00 월 00 일

氠瑢

서약업체(단체) 대표

기 관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장 귀하

氠瑢

서식 14

행정처분 (신인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氠瑢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氠瑢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 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 고

주)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氠瑢

서식 15

사업수행능력 자가진단표

사업수행능력 자가진단표

(제안 업체명 : ߀ Ā ฐ Ā ) 氠瑢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자체평가

점수

비고

1. 수행실적

10

수행실적

평가

○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금액 기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4

기술인력

보유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류로 인정되는 기술자

3. 경영상태

4

경영상태

평가

○ 사업자의 안정성(신용평가등급)

4. 사회적 책임평가

2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부정당 제재 처분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점 수 총 계 (20)

※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의거 자체 평가

※ 상기 내용에 대한 허위 또는 증명서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 되거나 0점 처리 될 수 있음.

氠瑢

서식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氠瑢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이하 ‘발주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주관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계약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처분기간 동안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① 금품 등의 제공으로 낙찰 또는 계약체결에 유리한 결과를 얻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② 계약이행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③ 그 밖에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력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회사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장 귀하

氠瑢

서식 17

기존 보유 자산 신고서

「차세대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 시, 제안사(또는 제3자)가 이미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본 사업에 그대로 활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개발에 활용할 예정인 자산을 아래 표에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핵심 기능 구현에 활용되는 주요 자산을 중심으로 기재하며, 과거 사업명 기재가 비밀유지의무 등으로 곤란할 경우, 발주처 유형(공공/민간) 및 수행연도로 갈음할 수 있음

氠瑢

연번

자산명

자산

유형

권리자

취득경위 및 사용이력

라이선스 조건

본 사업 활용범위

오픈소스 여부

예시

OOO 표준연계모듈

소스 코드

(모듈)

(주)OOO

20YY년 자체 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적용

자사 소유, 무상 사용 허락

응급실 현황판 연계 인터페이스 일부에 재사용

아니오

1

2

3

※ 자산명: 본 사업에 활용할 소스코드, 라이브러리, 모듈, 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조, 디자인(UI/UX) 자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산유형: 소스코드, 라이브러리/모듈, 프레임워크, 디자인 자산, 데이터(DB 구조 등), 상용SW 라이선스 등 중 해당 유형 기재

※ 권리자: 해당 자산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실제로 보유한 자를 기재(제안사 본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반드시 명시)

※ 취득경위 및 사용이력: 자체 개발/구매/제3자 라이선스 등 취득 경위와, 과거 다른 사업에 사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명을 기재

※ 라이선스 조건: 본 사업에서의 사용 대가(무상/유상), 재사용·수정·배포 가능 여부 등 권리관계의 핵심 조건을 기재

※ 본 사업 활용범위: 해당 자산을 본 사업의 어느 부분에, 어떤 방식(그대로 사용/수정하여 사용/참고만 함 등)으로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

※ 오픈소스 여부: 오픈소스인 경우 "예"로 기재하고, 라이선스 종류(MIT, Apache 2.0, GPL 등)를 라이선스 조건란에 함께 명시.

※ 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자산은 계약목적물 검수 시 신규개발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총괄기관에 그 지식재산권이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COR-03 참조)

※ 사업 수행 중 신고 내용에 변동(신규 활용 자산 추가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서식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대 표 자: (인)

(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