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규 격 서
1. 본 설명서는 제1처리장 섬유디스크필터(M-1007) 분사세척 펌프 및 모터 부품 교체 외
2건 수리, 수선 설치 작업의 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계약자는 다음의 조건과 동등이상의 성능의 제품을 수리, 수선 납품하여야 한다.
① 규 격 : 분사세척펌프(사양 34㎥/hr x 70mH, 모델명 MTR 20-17/6) 및 모터
(정격출력 11Kw) 1대 수리 조립 납품, 흡입 세척펌프(사양 0.38㎥/min x 10mH)
및 모터(정격출력 2.2Kw) 4대 메니컬씰, 임펠러, 챔버, 축, 베어링, 모터 베어링 교체
등의 기계 구성 규격에 맞게 조립하며, 분리막조 반송펌프(수중펌프) 1대 신규 설치
할 것
② 범 위 : 제품 납품 후 설치가동 시 정상 작동이 되게 할 것
③ A/S 기준 : 분사 세척펌프(모터), 흡입 세척펌프(모터), 분리막조 반송펌프 설치가동
시 기계 구성 부품의 소손, 누수 등, 사용자 과실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1년 이상 무상
A/S 할 것.(사용자 과실의 경우 유상 A/S)
3. 계약자는 제품을 납품한 후, 1주일 이내에 자체 결함이 확인될 경우, 납품분을 반품 후 재 납품하여야 한다.
4. 납품시 제품의 상·하차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설치 및 현장 납품)
5. 납품기한은 발주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6. GS건설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 필요 시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8. 납품장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지정 장소에 납품한다.
9. 하차 시 시설물 파손에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 시 계약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제품의 운반시는 해당 제품의 운반에 적합한 규격차량으로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운반 및 납품 과정에 있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 등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11. 작업완료 시 공사 및 용역의 경우 준공검사요청서 또는 완수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에 하자보증보험(2%)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경우 검사, 검수요청서를 제출하며 첨부서류에 하자보증보험(3 %)를 제출하여야 한다. [5천만원 미만은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계약구비서류 참조]
12. 규격서상 이의가 있을 경우 GS건설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며, 상호간의 협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