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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규 격 서

1. 본 규격서는 중랑센터 제 1처리장 바닥배수펌프 교체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계약자는 다음의 조건과 동등이상의 성능의 제품을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하여야 한다.

① 규 격 : 바닥배수펌프(일반 오수용 수중펌프) 3대 교체, 토출배관 3식 교체

② 범 위

- 수중펌프 : 일반 오수용 수중펌프, 1.5kw×0.3㎥/min×10mH

- 배관설비 : 토출배관(STS304, 65A) 3식, 리듀샤(STS304, 50-65) 3EA, 패킹(러버)

이상 수중펌프 교체를 시행하여 누수와 소음ㆍ진동없이 정격 용량의 배수가 이 루어져야 함.

③ A/S 기준 : 수리완료 후 펌프 가동 시 정상가동 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1년 무상 A/S 할 것. (사용자 과실의 경우 유상 A/S)

3. 계약자는 제품을 납품한 후, 1주일 이내에 부품의 결함이 확인될 경우, 재 납품하여야 한다.

4. 납품시 제품의 상·하차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현장 설치도)

5. 납품기한은 발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6. GS건설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 필요 시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8. 납품장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지정 장소에 납품 한다.

9. 하차 시 시설물 파손에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 시 계약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제품의 운반시는 해당 제품의 운반에 적합한 규격차량으로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운반 및 납품 과정에 있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 등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11. 작업완료 시 공사 및 용역의 경우 준공검사요청서 또는 완수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에 하자보증보험(2%)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경우 검사, 검수요청서를 제출하며 첨부서류에 하자보증보험(3 %)를 제출하여야 한다. [5천만원 미만은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계약구비서류 참조]

12. 규격서상 이의가 있을 경우 GS건설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며, 상호간의 협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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